쟁점공사비용은 자본적 지출이 아닌 수익적 지출로 보이고 공사업자가 교부하였다는 영수증이 거짓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공사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공사비용은 자본적 지출이 아닌 수익적 지출로 보이고 공사업자가 교부하였다는 영수증이 거짓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공사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쟁점공사비용(200,000천원)을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 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 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① 바닥 동파이프 교체작업
② 보일러, 욕실, 주방 (위생기구 및 싱크대 찬장 교체)
③ 지붕 세는 곳, 전체 방수 후 콘크리트 타설 공사
④ 도매 및 장판 중급이상 시공
⑤ 건물내 하수도 교체 및 상수도 교체
⑥ 정화조, 배수펌프 교체
⑦ 건물 주위 콘크리트 타설 및 페인트 작업 (바) 공사금 지불 방법은 착수금 30,000천원은 2003.5.20. 지급 하고, 잔금은 리모델링 공사 후 전세금 인상금 120,000천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부족금은 은 행융자로 대체한다. (사) 청구인과 도급자 홍, 입회인 고이 날인하였다.
(4)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홍는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 당시 건축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소재지 개업일 폐업일 산업개발 -- 부동산/중개 수원시 장안구 1996.5.30 1997.12.31 닷컴 *--*** 도매/컴퓨터부속 안양시 동안구 2003.2.10 2003.3.25
(5) 홍는 2007.4.3.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며, 도급계약서상 기재된 주소지는 도 시 동 422-41이나 2003.5.
20.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도 구 **동 529-9 309호로 도급계약서 상 주 소지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쟁점공사비용의 지출증빙으로 제시한 공사 도급 계약서 및 2003.5.30.자 30,000천원, 2003.8.2.자 120,000천원, 2004.5.30.자 50,000천원 영수증 3매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센터의 문서감정 결과에 의하면, 2003.8.20. 작성된 영수증에 사용된 서식은 ‘전국부동산중개협회’가 ‘한국공인중사사협회’로 명칭이 변경된 2006.1.30. 이후부터 제작 보급된 영수증 서식에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건축 도급 계약서(2003.5.30.), 영수증(2003.5.30.), 영수증(2003.8.20.), 영수증(2004.5.30.) 5매의 감정물은 동일한 잉크성분을 가진 필기구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7)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05.11.3. 구 건설교통부로부터 협회 명칭변경승인을 받아 2006.1.30. ‘전국부동산중개협회’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