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특수관계없는 법인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은 부당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4-0007 선고일 2014.04.08

청구인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주식 양도 후 계약서의 매매대금을 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음에도, 저가양도하였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경영권프리미엄을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한 것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3.4.5.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02,587,2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 신○식, 신○봉, 신○숙, 신○애, 이○○, 김○근, 신○영, 신○호, 박○병, 김○일, 김○건, 김○미(이하 12인 모두를 “청구인들”이라 한다)와 청구외 김○순(김○순을 포함한 13인을 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2008.6.3. (주)○○상호저축은행{대표자 윤○○, 現 (주)△△저축은행,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1,958,668주(이하 “쟁점주식①”이라 함)를 1주당 20,422원씩 매매대금 합계 4백억원에 ○○에프원 유한회사(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각 주주별로 체결하였으며, 등기이사이자 주주인 신★식은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외법인의 비상장주식 493,293주(이하 “쟁점주식②”이라 하고, 쟁점주식①과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경영권프리미엄을 포함하여 1주당 50,274원씩 매매대금 합계 320억원에 매수법인에 매매하기로 청구인 등과 별도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아래와 같이 각각 체결하였다. (단위: 주, %, 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양도주식수 지분율 1주당 가액 양도가액 신○식 480103-1 530,876 21.65 20,422 10,841,549,672 신○봉 560521-2 288,764 11.78 20,422 5,897,138,408 신○숙 530410-2 239,982 9.79 20,422 4,900,912,404 신○애 421107-2 178,253 7.27 20,422 3,640,282,766 이○○ 480725-2 146,953 5.99 20,422 3,001,074,166 김○근 490920-1 102,850 4.19 20,422 2,100,402,700 신○영 751205-2 97,940 3.99 20,422 2,000,130,680 신○호 800227-1 97,940 3.99 20,422 2,000,130,680 박○병 531113-1 82,280 3.36 20,422 1,680,322,160 김○일 670115-1 68,965 2.81 20,422 1,408,403,230 김○건 750811-1 68,965 2.81 20,422 1,408,403,230 김○미 651215-2 54,859 2.24 20,422 1,120,330,498 김○순 460529-2 41 0.00 20,422 837,302 소 계 1,958,668 40,000,000,000 신★식 580407-1 493,293 20.12 (당초) 64,870 (수정) 50,274 (32,000,000,000) 24,799,812,282 합 계 2,451,961 100 (72,000,000,000) 64,799,730,178 ※ 당초 신★식은 본인 지분(20.1%) 양도대금으로 320억원(경영권프리미엄 220억원 포함), 나머지 주주인 청구인 등 13명의 지분(79.9%)에 대한 양도대금으로 400억원(주당 20,422원)을 각각 산정하여 양도하였다가, 2009.2.11. 신★식이 72억원을 매수법인에게 반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체 주식의 양도가액은 648억원이 되었다. 청구인은 본인이 양도한 530,876주에 대하여 2008.8.31.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746,674천원을 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4.29.부터 2013.6.14.까지 신★식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에서 2008.6.3. 양도한 쟁점주식의 거래내용을 조사한 결과, 쟁점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14인 모두가 경영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주당 26,428원{전체 양도가액(648억원)/전체 양도주식수(2,451,961주)}으로 산정한 다음, 청구인 등이 주당 20,422원과의 차액인 주당 6,006원씩을 신★식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8.6.3. 증여분 증여세 3,860백만원을 결정고지하는 대신 신★식의 양도소득세 893백만원 및 증권거래세 65백만원을 감액결정하며, 청구인들에게는 당초 신고한 주식 양도가액에 경영권프리미엄을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2013.11.6. 각 주소지관할세무서로 통보하였다. 처분청 등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13년 11월 청구인들에게 아래와 같이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각각 경정고지하였다(김○순은 과세미달로 고지대상에서 제외됨). (단위: 원) 성 명 처분관서 고지일자 양도소득세 신○식

○○세무서장

2013. 11. 14. 502,587,290 신○애

○○세무서장

2013. 11. 15. 168,754,460 김○미

○○세무서장

2013. 11. 8. 51,935,730 김○일

○○세무서장

2013. 11. 15. 65,290,070 김○건

○○세무서장

2013. 11. 1. 64,743,190 이○○

○○세무서장

2013. 11. 6. 139,122,330 신○영

○○세무서장

2013. 11. 1. 92,721,080 신○호

○○세무서장

2013. 11. 1 92,721,080 김○근

○○세무서장

2013. 11. 1 97,369,440 신○숙

○○세무서장

2013. 11. 13. 227,194,110 박○병

○○세무서장

2013. 11. 1 77,895,550 신○봉

○○세무서장

2013. 11. 1 273,376,670 합 계 1,853,711,000

2. 청구주장
  • 가. 사실관계 1) 주식취득 가) 1982년 12월 100% 친족회사인 청구외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쟁점주식 양도당시까지 주식변동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설립 신◎식 상속 김○수 상속 신○우 상속 주식배당 주식배당 무상 증자 등 양도시점 1982 1983 1990 1994 1996 1997 1998 2008 신○우 회장 500,000 △500,000

• 장녀 신○애 김○수 120,000 △120,000

• 신○애 39,990 46,666 8,666 9,532 73,399 178,253 김○미 26,670 2,667 2,933 22,589 54,859 김○일 26,670 2,667 2,933 36,695 68,965 김○건 26,670 2,667 2,933 36,695 68,965 장남 신◎식 신○식 140,000 △140,000

• 이○우 20 60,000 11,420 7,144 7,859 60,510 146,953 신○영 40,000 7,613 4,761 5,238 40,328 97,940 신○호 40,000 7,613 4,761 5,238 40,328 97,940 차남 신○식 신○식 120,000 46,650 16,665 18,332 329,229 530,876 김○순 20 2 2 17 41 삼남 신★식 신★식 29,960 136,706 16,666 18,334 291,627 493,293 차녀 신○숙 김○근 50,000 5,000 5,500 42,350 102,850 신○숙 116,666 11,667 12,833 98,816 239,982 삼녀 신○봉 박○병 40,000 4,000 4,400 33,880 82,280 신○봉 126,666 12,667 13,933 135,498 288,764 합 계 1,000,000 2,451,961

  • 나) 청구외법인 설립당시 경영은 창업주인 신○우(이하 “창업주”라 한다) 회장이 친족회사인 관계로 모든 임직원의 임면권과 주총의결권을 행사하였으며, 아들들(신◎식, 신○식, 신★식)은 직원으로 근무했으며, 사위인 김○수, 김○근, 박○병은 지분참여만 하였다.
  • 다) 청구외법인 설립 직후인 1983년 장남인 신개식이 사망하여 그 주식을 배우자 이○○, 자녀인 신○영과 신○호가 상속받게 되었으나, 신○영과 신○호는 당시 만 7세와 2세로 너무 어려서 경영에 참여할 수 없었고, 이○○ 또한 자녀들을 돌보느라 역시 경영에 참여할 수 없었다.
  • 라) 창업주인의 맏사위 김○수가 1990년 사망함에 따라 그의 주식을 배우자 신○애와 자녀 김○미, 김○일, 김○건이 상속받았는데, 당시 신○애는 가정주부이고, 자녀들은 너무 어려서 경영에 참여할 수 없었다.
  • 마) 1994년 창업주가 사망하자 자녀 6명이 그의 주식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창업주의 유지에 따라 3남인 신★식이 가장 많은 지분(상속주식의 27%)을 상속받으면서 청구외법인의 경영권 및 회장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며, 차남인 신○식은 상속주식의 9%를 상속받고 1999년 2월경 캐나다로 이민을 갔다.
  • 바) 또한, 첫째 사위인 김○수는 용역회사를 운영하였고, 둘째 사위인 김○근은 1986년 일시적으로 비급여 비상근임원으로 재직하다가 1996년 3월경 미국으로 이민을 하였고, 막내 사위인 박○병은 미국에서 유학 후 미국과 한국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었으므로 경영에 참여할 수 없었다.

2. 주식 양도경위

  • 가) 청구외법인은 세계적인 경제 불황의 영향 및 국내 저축은행들의 계속되는 위기에 따라 장래 회사의 전망이 그리 좋지 않았는데, 2008년 1월경 신문식이 회사 매각에 대한 의향을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상의해 왔고, 청구인들은 주식에 대한 기대가치가 불확실하다는 신★식의 말을 듣고서 얼마라도 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하였고, 컨설팅업체인 (주)○○리더와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신★식에게 위임하여 주식매각을 추진하였다.
  • 나) (주)○○리더는 주식매각과 관련된 가치평가, 인수의향자 평가업무, 실사지원업무, 우선협상자 및 최종인수자 선정, 적정가격 산출 및 평가 등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8년 6월에 매수법인에 쟁점주식①을 양도하게 되었다.
  • 다) 쟁점주식①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주)○○리더는 청구인들을 모이게 했고, 회계법인이 평가한 주식가치평가서를 제시한 뒤 이를 기준으로 조율된 주당 20,422원으로 매도할 것인지 청구인들에게 답을 요구해 왔으며, 청구인들은 모두 밖으로 나와서 상의한 뒤 의견을 모아 주당 20,422원에 매도하는데 동의하였다.
  • 라) 청구외법인의 전체 주식을 양수한 매수법인은 회사인수 이후인 2009년에 저축은행의 부실이 발생하자, 주식을 양수하기 전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상법상호저축은행법상 실질적인 경영주이며 또한 경영권프리미엄을 실제로 수령한 신★식에게서 72억원을 반환받았다.

3. 양도자 간의 지위(책임)의 차이

  • 가) 청구인들은 주식의 취득시점부터 주식을 소유만 하였을 뿐 경영에 배제되어 있거나 주식을 상속받은 청구인들 또한 저축은행의 경영에 참여할 수 없었으며, 저축은행의 경영에 필요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경영에 참여할 능력도 갖지 못하였다.
  • 나) 그러나 신★식은 청구외법인 창립시점부터 쟁점주식②를 처분할 시점까지 계속 경영에 참여하였고, 창업주가 사망한 이후로는 실질적인 임면권을 가진 경영인이었다. 신★식이 별도의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예금보험공사가 2008년 이전의 경영책임을 물어 신★식의 전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으며, 또한 매수법인이 쟁점주식 취득 후 상호를 (주)△△저축은행으로 바꾸어 운영하였으나 부실화되어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데, 이러한 부실에 2008년 이전의 영향도 있다고 보아 신★식의 전 재산을 가압류한 상황이다.
  • 다) 신★식은 장기간 청구외법인에 근무하면서 경영을 이끌어 왔으므로 회사 전반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장래에 저축은행에 부실이 발생할 경우 그 경영책임을 이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는바, 매수법인도 청구인들과 신★식이 별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청구인들과는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다.
  • 라) 청구인들과 신★식의 차이점은 경영에 참여하였는지 여부에 있으며, 그로 인한 책임소재가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신★식이 당연히 더 많은 대가를 받는 것이 타당하므로 적절한 거래라 할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에 대한 반박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주주 14명이 모두 특수관계자이며, 신★식은 2대주주로서 20.1% 지분에 불과하므로 신★식 단독으로 회사 지배권을 보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경영권의 개념을 50% 초과의 우호지분을 갖는 지배권으로만 보거나 1대주주만이 경영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며, 실제로는 지분이 10% 미만이더라도 실질적인 경영권이 있는 경우도 있다.

2. 경영권은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주집단인 친인척들은 당연히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있으므로 경영권 및 지배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100% 친인척 주주가 아니라면 당연히 경영권 방어나 기타의 의결권에 친인척인 우호지분이 필요하겠지만, 청구외법인의 경우 상호저축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법인으로서 경영자가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경영자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경영권의 권한을 경영자가 단독으로 갖는 것은 당연하다. 위험은 신★식이 감수하고 혜택은 나누어야 한다면, 아무도 경영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청구인들은 신★식이 상속으로 경영권을 승계(신★식의 상속지분이 27%로 가장 큼)했을 때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 하지 않았고, 매매계약과정에서도 경영권에 대하여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던 것이다.

3. 처분청은 신★식을 제외한 청구인 등은 매매과정에서 의사결정권이 없었던 반면, 신★식 단독으로 매수법인과 협의하여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임의로 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매매과정에서 청구인들에게 의사결정권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실제로 구인들에게 경영권프리미엄이 있었다면 매매과정에서나 매매 후에라도 큰 싸움이 났을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연히 매매과정에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였을 것이다.

4. 처분청은 매수법인이 금융감독위원회에주식취득승인신청서작성 시 신★식 외 13인의 주주모두가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 양수가액을 720억원으로 보고한 점에 비추어 경영권프리미엄이 신★식에게만 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전체 양도주식에 대하여 720억원으로 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으나, 주식취득승인신청서는 취득자금에 대한 승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서류이지 처분청이 주장처럼 경영권프리미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판단하는 서류가 아니다. 위주식취득승인신청서의 주식취득가액 산출근거에 의하면, 매수법인은 자산가치평가의 2007.6.30. 자기자본(순자산가액)이 35,236백만원으로 신고했으나 실제 2007.6.30. 청구외법인의 자기자본(순자산가액)은 53,895백만원이며, 수익가치에서 추정당기순이익도 매수법인 신고가액은 2008.6.30. 기준 3,552백만원과 2009.6.30. 기준 2,478백만원이나, 회계법인이 평가한 금액은 2008.6.30.기준으로 6,420백만원이며, 2009.6.30. 기준으로 7,479백만원인바, 이는 매수법인이 720억원의 매수가액을 주식수로 나누어서 역산하여 맞춘 것에 불과하다.

5. 처분청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신★식의 재산에만 가압류를 한 것은 경영권프리미엄이 그에게만 있어서가 아니라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이 경영자에게 있다고 하는 것인바, 곧 신★식이 경영자라는 뜻이고, 경영권프리미엄이 경영자에게 있는 것은 당연하기에 신★식이 경영권프리미엄을 본인 단독으로 계약을 한 것이다. 만약, 경영권이 신★식에게만 있는 것이 아닌데 그가 단독으로 경영권을 매매했다면, 세법상 신★식은 고가양도이고, 청구인들은 반대로 저가양도한 것이다. 그런데 가져보지도 알지도 못한 경영권이 청구인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과 증여는 생각해보지도 않은 청구인들이 신★식에게 경영권프리미엄 상당액을 신★식에게 증여하였다고 하는 것은 법과 현실을 도외시한 판단과 지나친 법의 남용으로 청구인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 다. 부과처분의 부당성 1) 청구인들이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은 정당함 것임
  • 가) 처분청이 3자간의 담합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신★식의 주식가치는 높게, 청구인들의 주식가치는 낮게 평가하여 양도한 것으로 본 것은 매매계약서의 법률적 효력을 무시한 것이다.
  • 나) ㈜○○리더가 청구인 등(13명)의 매도가액을 회계법인 ○○이 평가한 주당 20,422원으로 매도할 것인가를 타진했고 청구인들은 매도 의사를 표시했으며, 계약 당일 매수법인과 직접 매매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으므로 다른 이중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민·형사상뿐만 아니라 세법의 적용도 동 매매계약서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즉 청구인들과 매수법인 간에 법률적으로 유효하게 체결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및 고·저가 양수도 증여의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 다) 설령 경영권이 청구인들에게도 있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신★식은 고가양도가 되고, 청구인들은 저가양도가 되므로 신★식에게 이익을 분여하고, 청구인들로부터 이익을 분여 받은 당사자는 매수법인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 청구인들의 양도가액은 당초 청구인들이 신고했던 가액이 되는 것이며, 이를 근거로 고·저가 양수도 증여의제 규정이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2. 처분청이 결정한 양도가액이 소득세법에 부합하는 양도가액인지 여부

  • 가) 청구인들이 2008년 6월 양도시점에 각자의 계약서상 약정된 금액으로 직접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들 간에 이견이 없으나, 처분청은 실제 거래를 하였지만 계약서와는 별도로 청구인들이 경영권프리미엄 상당액을 신★식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청구인들과 신★식, 매수법인이 담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추정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를 보면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고 하고 있는바, 이와 다르게 현행 세법상 거래한 양도가액을 부인할 수 있는 규정은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고·저가 양수도 증여의제 규정인 경우 두 가지 뿐이며 이를 벗어난 처분청의 결정은 근거과세 원칙과 실질과세원칙 및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어긋날 것이라 할 것이다.
  • 다) 쟁점주식 거래의 경우 거래당사자인 양도인과 양수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니며, 양도자들(청구인과 나머지 양도인들) 사이에 특수관계자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양도자들 사이에는 거래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역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성립하지 않고, 처분청 또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양도가액 결정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
  • 라) 쟁점주식 거래의 계약서는 적법하고 계약서대로 대금을 수령하고 적법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세액을 재계산하여 경정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이외에는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아니면 양도가액을 결정하는 과세근거가 설득력이 없어진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 판례(2007누31210)에서는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양도자산이 실제로 거래된 가격 그 자체, 즉 거래 당시 당해 자산의 양도 대가로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으며, 국세청 예규(서면5팀-288, 2006.9.28.)에서는 “양도자산이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수자로부터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이라 하고 있으며, 또다른 예규(서면5팀-1330, 2006.12.21.)에서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매매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이라 하여 시가에 어긋나지 않는 한 실지거래한 양도가액을 부인할 명문규정이 없다.
  • 바) 따라서 청구인들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시가에 벗어나는지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고가 또는 저가 양도에 의한 증여의제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들과 시가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할 것인바, 쟁점주식 거래에 대하여 허위 계약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이상 청구인들의 양도가액은 정당하고 보아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의 전체 주주 14명의 구성을 보면, 신★식과 청구인들로 신★식의 형제, 형수, 매부, 조카, 매형으로 모두 특수관계자이며, 1대 주주는 21.7% 지분을 가진 신평식으로 신★식의 친형이고, 신★식은 2대 주주로서 대표이사도 아닌 상무이사로 일반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50% 초과지분에 훨씬 미달하는 20.1% 지분에 불과하고, 최대주주인 청구인을 제외하더라도 그 외 주식의 합계액이 과반수를 초과하므로 신★식 단독으로 회사의 지배권을 보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주식회사의 경영권은 주주가 보유한 주권의 일부인 의결권으로부터 발생하는 회사에 대한 지배력으로부터 발생되는 것으로서 경영권이 있는지 여부는 그 주주가 현실적으로 그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주집단이 보유한 주식의 수, 즉 의결권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청구외법인이 상법상 특별법 성격의 상호저축은행법의 적용을 받더라도 달리 볼 이유가 없고, 신★식이 청구외법인을 실제로 경영하였다 하더라도 경영권은 의결권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모든 주주들이 친인척으로서 모든 보유주식에 경영권 및 지배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일반적으로 주식 일괄양도, 사업양수도, 토지·건물 일괄매매 등 거래의 경우 양수자 입장에서는 양수대금 총액이 가장 중요한바, 이 건 주식 양도과정 및 거래대금 결정 등의 과정을 보면, 신★식을 제외한 청구인들은 매매과정에 의사결정권이 없이 단독으로 신★식이 매수법인과 총매매가액을 720억원으로 결정하였고, 신★식은 20.1% 본인 지분 양도 대금으로 320억원(주식 100억원+경영권프리미엄 220억원) 나머지 주주 13명 79.9% 지분에 대한 양도대금으로 400억원을 매수법인과 협의하여 임의로 산정한 것이다.

4. 매수법인과 청구외법인이 금융위원회에 주식취득 승인신청 시 신★식 외 13인 주주 모두가 경영권프리미엄(18,664백만원, 주당 7,612원)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 양도가액을 720억원으로 2008.4.16.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점에 비추어 신★식에게만 경영권프리미엄이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위 평가액 720억원을 근거로 신★식 외 13명은 청구외법인의 주식(2,451,961주) 전부를 양도하면서 720억원을 당초 양도가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청구인들은 자유의지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정당한 가액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만일 청구외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주주로 구성되었다고 할 경우에 과연 지분을 20.1% 보유한 신★식에게만 거액의 경영권프리미엄을 주고, 나머지 주주들이 경영권프리미엄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6.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이 신★식에게 있다는 근거로 예금보험공사가 신★식의 재산을 가압류한 사실을 들었으나 이는 신★식에게만 경영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신★식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7. 따라서 신★식은 본인이 경영하였다는 명목 하에 단독으로 받은 경영권 대가 중 그의 지분 20.1%를 초과한 금액은 신★식과 특수관계자인 청구인들이 각자 보유지분에 해당하는 경영권프리미엄을 사실상 신★식에게 분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경영권프리미엄 상당액만큼 저가 양도하였다 하여 동 프리미엄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3)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 【임원 등의 연대책임】

①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상호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의 예금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② 상호저축은행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제39조제2항에 규정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의 예금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 다. 사실관계

1. 조사청이 신★식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고 2013년 7월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 및 제세 결정사항 통보공문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신★식을 제외한 청구인 등(13명)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매수법인에게 양도하면서 각자 보유지분에 해당하는 경영권 대가를 신★식에게 분여하였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제114조 에 의하여 당초 청구인들이 신고한 양도가액에 분여한 경영권 대가를 합한 금액을 쟁점주식①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경정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거래당사자 간에 특수관계가 없으므로소득세법제101【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외법인의 주주 중 신★식 1인이 경영권프리미엄 전액을 받음으로써 본인의 지분을 초과하는 경영권프리미엄 상당액을 청구인들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이유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를 적용하여 신★식에게 증여세 3,860백만원을 결정고지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 신○식과 신★식이 1994.4.26.부터 2008.6.3.까지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신○식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11명)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사외이사, 감사 등으로 등재된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당사자가 제출한 심리자료를 바탕으로 쟁점주식 양도 및 주식대금 수수현황 등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가) 청구인 등(13명)은 2008.1.9. (주)○○리더와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의 주식의 매각업무와 관련하여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계약서에 연명으로 서명하였다.
  • 나) 신★식은 청구인 등으로부터 쟁점주식① 매매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2007.12.20. ○○사모투자전문회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 다) 회계법인 ○○이 쟁점주식 매각과 관련하여 2007.9.30.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2008.1.4. 평가한 청구외법인의 주식가치평가보고서에 의하면, 경영권이 신★식 1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신★식의 주식은 주당 70,1098원, 청구인등의 주식은 주당 23,462원으로 각각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신★식은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인 매수법인과 2008.6.3.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주식 양도대금을 본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지급받았다.
  • 마) 청구인 등 13명은 2008.6.2. 신★식과 별개로 각자의 보유주식에 대하여 매수법인과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각 인별로 작성(인감증명서 첨부 및 인감 날인)하였으며, 주식 양도대금 중 계약금은 신★식의 계좌로 일괄 지급받아 신★식이 청구인 등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잔금은 매수법인이 청구인 등 각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였다.

4.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가) 청구인은 ‘주식 양수도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양도가액(주당 20,422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청구인과 신★식은 모두 매수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다.
  • 다) 조사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 등이 ‘주식 양수도 계약서’상의 매매대금과 다르게 주식 양도대금을 수수한 사실 및 별도의 매매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점 등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 라) 청구외법인은 중소기업이므로 모든 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대하여 동일한 양도소득세 세율(10%)이 적용되므로 쟁점주식 거래로 인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주 전체로는 양도소득세가 탈루된 사실이 없다.
  • 마) 처분청은소득세법제114조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였다.
  • 라. 판 단 청구인들이 쟁점주식①을 특수관계 없는 매수법인에게 경영권프리미엄 상당액만큼 저가 양도하였다 하여 동 프리미엄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본다. 1)소득세법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산이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수자로부터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75, 2007.11.2. 참조).

2. 또한, 거주자가 특수관계 없는 자(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 각호의 1의 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함)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부동산거래관리과-141, 2010.1.28. 참조).

3.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주)○○리더의 자문 및 회계법인의 주식가치 평가를 거쳐 각자의 의사에 따라 특수관계가 없는 매수법인과 개별적으로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주당 20,422원에 양도한 다음, ‘주식 양수도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청구외법인을 경영하고 있던 신★식은 청구인들과 별개로 본인의 보유주식과 함께 경영권을 매수법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주당 50,274원에 양도한 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①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주식 매매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신★식에게 위임한 사실은 있으나, 2008.6.2. 주주별로 작성된 ‘주식 양수도 계약서’에 각자가 서명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음에도, 조사청이 청구인들에게는 의사결정권이 없었고 신★식이 임의로 쟁점주식의 주당 양도가액을 결정하였다고 단정한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설령 처분청의 주장처럼 쟁점주식 양도당시 청구인들에게도 경영권이 있었다 하더라도 처분청이소득세법제114조에 의하여 이를 부인하고 경영권프리미엄 상당액을 가산하여 주당 양도가액을 26,428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완전포괄주의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신★식에게 경영권프리미엄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신★식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별론으로 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