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지상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항공사진에 따르면 농지로 볼 수 없는 등 처분청이 쟁점종전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쟁점토지 지상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항공사진에 따르면 농지로 볼 수 없는 등 처분청이 쟁점종전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일시에 촬영한 항공사진만으로 영농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은 부당하다.
2. 청구인과 반감을 가진 사람이거나 영농 형태를 제대로 알지 못한 진술자료는 증거력이 부족하다.
3. “3년 이상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자가···”라는 동법 시행령 제67조 ③항 1호의 문언은, 3년 이상은 거주요건에만 해당되고 경작기간까지 3년 이상임을 요하는 취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후자의 의미라면 “3년 이상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한 자” 라고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1,272,960원과 관련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제시하고 있다.
2. 2013.11.4.자 양도소득세 재결정(경정감) 검토서를 제시하고 있다. ~
3. 과세예고통지 관련 재결정(경정감) 발생 경위
• 상기인은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수시조사를 받은 자로 13.09.12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양도물건이 등기부등본상 지목인 농지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OO시에 개발행위변경허가통지(허가번호 2010-80호)를 받고 실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사용하였다고 관련 서류를 추가 제출함에 따라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 인정하여 경정감함. 지번 지목 지적 (㎡) 허가 면적 (㎡) 허가목적 수허가자 사업 기간 허가 번호 당초 변경 OO OO 251-10, 251-11, 251-12 전, 답 4,707 4,707 현장사무실 부지조성 BB 건설㈜ CCC DD종합 건설㈜ EEE FFF 2010.02.~ 2012.05.30. 허가 2010 -80 ~
3. 처분청은 쟁점종전토지가 나대지 상태로 있었으며 일부기간(2011~2012) 농사를 지었으나 경작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확인서 10매를 제시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쟁점종전토지와 관련된 사진과 인영을 제시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위하여 다음을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 2008.7.7. (1,730,000원)
• 엠비그레뉼(10㎏×8개)
• 부양토(15㎏×50개)
• 젠토켑입제(3㎏×10개)
○ 2008.8.11. (125,000원)
• 뉴원싸이드유제(100㎖×25개)
○ 2009.5.5. (665,000원)
• 우황골드(20㎏×70개)
• 대품입제(3㎏×10개)
○ 2009.6.16. (230,000원)
• 라쏘유제(300㎖×20개)
• 바스타액제(500㎖×20개)
○ 2010.5.4. (590,000원)
• 우황골드(20㎏×60개)
• 젠토캡입제(3㎏×10개)
○ 2010.7.6. (100,000원)
• 뉴원싸이드유제(100㎖×20개) 자경 사실 확인서 위 지번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두류․깨․콩 농사를 자경한 것을 증명함. 사실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2008년도 6월 중순경 매주콩 종자용 30㎏ 들깨 10㎏ OO읍 OO리 GGG씨에게 팔은 것을 사실 확인함. 사실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2008년~2010년 까지 OO OO시 OO읍 OO리 251-10, 11, 12번지에 콩과 들깨를 GGG씨 소유에 III와 아주머니 3명을 데리고 작물을 재배함 매수인 AAA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2013.1.28. 매입하였고 매입당시 전(田)이었음을 확인함.
- 마)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를 제시하고 있다.
- 바) 청구인 명의로 2009.7.27. 최초작성된 OO읍장의 2013.11.21.자 “농지원부”
- 사) 청구외 OO면장의 2013.8.14.자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GGG)”
- 아) 2013.8.16.자 청구외 OO면장의 대토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① 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①항에 근거한 청구외 OO군수의 대토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 준수 안내문”
-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종전토지를 매각할 당시에 농지여야 한다는 요건은 조특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요건이지 조특법 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면,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종전 토지 양도 당시 종전 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종전 토지 양도 이전에 통산 3년 이상 자경하였으나 양도 당시에는 직접 경작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는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는 것[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0구합871, 2011.4.26.(☞ 대법원 2011두18953, 2011.11.10. 심리불속행으로 확정) 및 부동산거래-889, 2011.10.20.)으로 청구외 OO시의 개발행위변경허가통지(허가번호 2010-80호), 개발행위변경허가 통지(2011.2.18.), 청구외 BB건설㈜에 발송한 “가설건축물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2011.3.2.) 및 Daum 항공사진에 따르면 쟁점종전토지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역시 쟁점종전토지를 임대한 사실에 대해 주장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일 현재 쟁점종전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종전토지를 청구인이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등은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