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4.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 - 3,544,776 3,544,776 412,789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는 1988.4.1.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건축용 화학제품(미장제, 코팅제, 콘크리트 혼화제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로 납입자본금은 10억 원, ** 소재 ** Holdings Ltd.가 발행주식의 54%를 소유한 대주주이고 대표이사는 박로 10%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위 1항 대여금의 담보로 본인 소유주식인 ***코리아 주식 36,000주의 질권설정 금액을 차용금의 130%인 39억 원임을 인지하며, 본인은 2012년 9월 10일 작성된 계약내용을 숙지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대로 채권자들이 담보를 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2. 매수인의 정관(이하 “본 건 정관”이라고 한다) 제10조는 “회사의 주주는 주주전원의 서면에 의한 사전 합의가 없는 한 회사의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질권 등을 설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매수인의 주주들 사이에서 체결된 주주간계약(이하 “본건 주주간계약”이라고 한다)에도 이하 같은 내용의 규정이 있다.
3. 그러나 본건 정관 및 본건 주주간계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의 주주 전원의 사전 서면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매도인은 첨부 1, 2 및 3과 같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임하고 있는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고 한다)가 시스템 주식회사로부터..... 주식회사 네트웍스로부터.... 각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건설의 위 원금 및 이자(연체이자 포함)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질권자들에게 본건 주식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였다.
4. 당사자들은 본건 정관 및 본건 주주간계약에서 매수인의 주주 전원의 사전 서면합의가 없이는 매수인 발행주식에 관하여 질권 등을 설정하지 못하게 한 취지를 이해하고, 본건 정관 및 본건 주주간계약에 위반되는 본건 질권을 해제하기 위해 매수인이 본건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매수하고, 본건 주식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본건 채무를 변제하여 본건 질권을 해제하는 방안을 협의하였다.
5. 이에 본 합의서에 정한 조건에 따라, (1)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본건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매수하고자 자기주식 취득절차를 진행하고, (2)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본건 주식을 매도하고자 자기주식 취득절차 중 양도신청기간에 본건 주식에 대한 양도신청을 하기로 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