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인정되나 자본적 지출액은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3-0237 선고일 2014.03.10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수표가 양도자가 거래한 은행에 제시되어 인출된 사실 등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인정되나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세무서장이 2013.10.15.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10,417,870원의 부과처분은 취득가액을 2,500,000,000원으로, 필요경비를 63,800,000원으로 하여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7.25. ○○도 ○○시 ○○구 ○○동 3155외 2필지 토지 405.1㎡와 동 소재 모텔 건물 1201.1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11.5.25. 양도하고, 양도가액 3,500,000,000원, 취득가액 2,533,246,348원, 기 타필요경비 407,000,000원으로 하여 2011.7.29. 양도소득세 138,996,8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5.1.∼2013.6.14.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하여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지출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신고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3.10.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16,015,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취득가액 2,500,000,000원 중 2,300,000,000원은 ○○은행 ○○지점에서 대출받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200,000,000원은 자금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2003.7.25. 근저당권 240,000,000원을 설정한 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되어 이자를 지급하던 중 2004.6.18. ○○은행 ○○지점에서 대출받아 수표로 지급하고 근저당권을 해지한 사실 등으로 취득가액 2,500,000,000원임이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 63,800,000원과 건물의 리모델링 비용 407,000,000원, 그 외 추가공사비 56,000,000원, 합계 526,000,000원은 납부영수증서 및 리모델링 공사를 한 ○○종합건설(주)의 견적서 및 공사일지, 계약서, 대금지급 내역, 법원 결정문, 거래처 확인서 등에 의해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취득가액 2,500,000,000원 중 2,300,000,000원은 2003.7.25. ○○은행 ○○지점에서 대출받아 전 소유자인 이○○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여 확인한 바, 2,300,000,000원의 대출실행 사실은 확인되나 당해 대출금이 전 소유자 이○○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잔금 200,000,000원에 대해 조사당시에는 2003.7.21. ○○은행의 수표 인출금 50,000,000원과 현금 150,000,000원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심사청구시에는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하여 근저당 설정 후 2004.6.18.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객관적 증빙은 제시하지 못한 채 일관성이 결여된 주장을 하고 있다.

(2) ○○종합건설(주)가 407,000,000원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쟁점공사”라고 한다.)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사대금 지급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종합건설(주)는 2003.3.18. 설립하여 2004.3.29. 폐업된 업체로 쟁점공사에 대한 신고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공사증빙으로 제출한 공사일지는 인근의 다른 모텔의 공사내역과 같이 기재 된 것이라는 공사일지 작성자 이○○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실제 공사여부 및 공사금액을 확인하기 어렵고, 그 외 추가공사비 56,000,000원 중 ○○시스템에게 지급하였다는 25,000,000원은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이 아니라 모텔의 운영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으로 비품에 해당하며, ○○스파(주)로부터 월풀 욕조를 구입하고 지급하였다는 31,000,000원의 경우 법원의 이행공고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은 3,000,000원이고 결정문의 기재내용만으로는 31,000,000원인 것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 후 당해 사건은 쌍방불출석을 이유로 2006.4.25. 취하간주 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25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526,800천원을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이하 생략)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가액】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 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7.25. 쟁점부동산을 이○○로부터 취득한 후 2011.5.25. 김○○외 1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7.29.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5.1.∼2013.6.14.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하여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 및 대금지급내용 불분명을 사유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결정내역 (단위: 천원) 구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금액 납부(결정) 세액 신고 3,500,000 2,533,246 407,000 559,753 117,548 439,705 138,996 결정 3,500,000 1,732,034 34,066 1,733,898 364,118 1,369,779 516,015 (2)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 이○○는 2003.9.30.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 1,095,103,640원을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으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도록 소개하였다는 박○○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이○○의 자택인 ○○시 ○○구 ○○동 ○○아파트에서 청구인과 이○○, 천○○, 박○○ 4명이 있는 자리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거래금액은 25억원이었다고 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 이○○의 배우자(천○○)와 2004.6.9. 대화 녹취 내용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을 2,500,000,000원에 양도한 것은 인정한다고 수차례 얘기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양도가액 확인을 위해 서면질의 회신에서는 계약서를 분실하여 양도가액을 모르겠다고 하였으며, 과세전적부 심리 중 통화(011-*-**, 2013.09.03. 오전11시경)시에는 오래된 일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대답하며 ‘청구인이 얘기하는 금액이 맞지 않겠나’라고 불확실하게 대답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03.7.25. 취득가액 2,500,000,000원 중 2,300,000,000원은 ○○은행 ○○지점에서 대출을 받아 이○○에게 지급하였고, 200,000,000원은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하여 2003.7.25. 근저당권자를 이○○로, 설정금액을 240,000,000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이자를 지급하다가 2004.6.18. ○○은행 ○○지점에서 대출받아 지급한 후 근저당권을 해지하였다고 주 장하면서 제출한 대출이자 거래명세 및 예금거래 명세표에 따르면, 2003.7.25.

○○은행 ○○지점에서 2,300,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2004.6.18. 20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표2>와 같이 청구인이 ○○은행

○○ 지점에서 발행받은 2,400,000,000원의 수표가 이

○○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거래를 한 ○○은행 ○○점에 제시되어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며, <표2> 청구인의 수표거래내역 거래일자 거래금액 현금출금액 수표 발행금액 수표번호 비고 03.7.25. 885,970,996 85,970,996 8억원 8억원권 1매 46123498

○○ 자금부에 수표실물보관 03.7.25. 1,410,000,000 10,000,000 14억원 1억원권 14매 46123484∼46123497

○○ 자금부에 수표실물보관 04.6.18. 200,000,000 2억원 2억원권 1매 47311718

○○ 자금부에 수표실물보관 합계 2,495,970,996 95,970,996 24억원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3.7.25. 이○○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24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4.6.18. 해지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은 200,000,000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심사청구서에는 금전소비대차로 전환 후 2004.6.18. 대출을 받아 수표1매(수표번호 47311***)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모텔 영업을 통한 이익금으로 수시로 현금지급 하였다고 하고, 처분청의 세무조사시에는 2003.7.21. ○○은행 수표인출금 50,000,000원과 현금 150,000,000원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위해 2003.3.20. ○○종합건설 주식회사와 40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도급계약을 맺은 계약서 및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공사비의 지급을 증빙할 만한 금융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종합건설의 쟁점공사에 대한 신고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6) 청구인은 쟁점공사 외에 추가공사 비용이 300,000,000원 이상 지출되었음을 주장하며,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 63,800,000원과 아래 <표3>와 같이 법원결정문과 거래처 확인공문 등에 의해 지출이 확인되는 56,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보시스템에게 지급하였다는 25,000,000원은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이 아니라 모텔의 운영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으로 비품에 해당하며, ○○스파(주)로부터 월풀 욕조를 구입하고 지급하였다는 31,000,000원의 경우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나 이 후 당해 사건은 쌍방불출석을 이유로 2006.4.25. 취하간주 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추가 공사비 내역 일자 상호 거래내역 금액 거래증빙 2004.6.18

○○스파(주) 월풀 욕조 28개 31,000,000 통장사본, 이행권고결정 2003.7.8

○○객실관리 시스템 객실관리시스템 25,000,000 통장사본, 거래처 확인공문 합계 56,000,000

(7)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매매계약서는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양도자 이○○의 배우자(천○○)가 2004.6.9. 청구인과의 대화녹취록 및 과세전적부심 심리 중 통화에서 매매가액이 25억 원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2003.7.25. 금융기관으로부터 23억 원을 대출받아 양도자에게 지급하였다는 22억 원의 수표가 양도자가 거래한 금융기관인 ○○은행 ○○점(양도자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 설정)에 제시되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03.7.25.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에게 근저당권 240백만 원을 설정하여 주었다가 2004.6.18. 해제되었고, 같은 날 금융기관에서 발행된 200,000,000원의 수표가 양도자가 거래한 금융기관인 ○○은행 ○○점에 제시되어 인출된 사실 등을 고려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25억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 있어 보인다.

(8)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취득세 및 등록세 63,800,000원을 ○○시에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나, 쟁점공사의 경우 공사대금의 지급내역 및 거래처의 신고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공사의 현장소장이 작성하였다는 공사일지는 다른 공사현장의 내역이 혼재되어 있어 쟁점공사의 현황을 확인 할 수 없으며, ○○정보시스템으로부터 구입객실관리시스템과 ○○스파(주)로부터 월풀 욕조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라기보다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