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경작에 사용되지 않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음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경작에 사용되지 않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쟁점토지는 취득시부터 2010년까지 경작한 농지로 농지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1971년부터 ○○읍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어왔으나, 2009년 쟁점토지 인근의 건물신축으로 주변 땅이 높아지고, 구거가 폐쇄되어 쟁점토지는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2011년부터는 농사를 짓지 못하였다.
2. 쟁점토지는 건축물이 있다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된 적이 없고, 쟁점토지의 지목은 답으로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변경된 사실이 없으며, 취득일 이후 계속 농사를 짓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2011년부터 농사를 짓지 못하였을 뿐,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한 점 등을 감안하여 농지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2010년까지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다가 이후 건물신축으로 쟁점토지의 물길이 막혀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쌀소득등 보전 직불금을 2005년부터 2008년까지만 수령한 것을 보면 2009년부터는 실제 농사를 짓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장확인 및 다음지도 검색한 바 쟁점토지는 잡종지로 확인되고, 일부면적에는 트렉터 등 농기계가 보관되어 있으며 현장확인 당시 주위에서 농사를 짓지 않은 지가 3∼4년 되었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감면배제하고, 양도소득세 23,825,030원을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은 1989.8.10.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고,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1988.12.29. 청구인은 자녀 3명과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3.3.15. 양도시까지 계속 보유하였다.
2.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휴경상태이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음을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데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3. 국세통합인증시스템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농지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목 소재지 취득일 면적(㎡) 비 고 답
○○도 ○○군 ○○읍 ○○리 236-9 1998.03.04 2,274 전
○○도 ○○군 ○○읍 □□리 141-15 1993.12.02 1,213 답
○○도 ○○군 ○○읍 □□리 219-9 2013.05.08 932
4.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근거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이 2013.9.13.에 발급받아 제출한 농지원부는 1998.1.16.에 작성된 것으로 소유농지현황은 다음과 같다. 소재지 지목 주재배작물 임차인 기록변경
○○군 ○○읍 ○○리 236-9 답 휴경 안○○
○○군 ○○읍 ○○리 409 답 벼
• 2013.3.29. 삭제
○○군 ○○읍 □□리 141-15 전 두류
• ○○군 ○○읍 □□리 219-9 답 벼 안○○
□□군 □□면 □□리 558 전 보리 - 나) 쟁점토지에 대한 농림사업정보시스템상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수령내역은 다음과 같고 ○○군청에 유선으로 확인한 바, 쌀직불금은 신청자에 한해 지급되는 것으로 2009년 청구인의 신청여부는 전산상 확인되지 아니하나, 신청에 대한 거부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소재지 농지상태 직불금 수령여부 신청자 부당여부
○○도 ○○군 ○○군 ○○리 409 (쟁점토지) 정상 ◯ × 정상 ◯ × 정상 ◯ × 정상 ◯ ×
- 다) 쟁점토지의 토지이용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이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확인서 생략)
- 라) 청구인이 제출한 2007년 6월부터 2013년 3월까지의 종자, 비료 거래내역서를 확인한 바, 상추, 시금치, 무, 감자 종자와 비료 등을 구입한 사실 확인된다.
5.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현장확인하여 촬영한 사진은 다음과 같다.(사진 생략)
6. 인터넷 다음지도에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쟁점토지의 사진을 확인한 바 다음과 같다.(사진생략)
6. 청구인은 다음 지도 상의 사진은 인근 농기계 수리점에서 농한기에 농기계 등을 주차하기 위해 잠시 사용하였을 때 촬영된 것으로 농번기에는 실제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7. 쟁점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현황과 건물신축시기는 다음과 같다.(사진 생략) 번지 용도 사용승인일 사업자등록현황 개업일 410-12 제조업소 2008.9.19. △△기업(제조/샤시) 2004.4.20. 410-6 사무소 2009.5.26. 410-5 주택 1985.9.20. 410-8 주택 2010.2.23 405-1 수리점 1988.2.2. 주식회사 △△건설 2011.2.7. 405 주택 1986.10.30. △△농업기계 1993.6.1.
7. 국세통합시스템에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이력을 조회한 결과, 1990.12.7.부터 현재까지 ‘○○컴퓨터’라는 상호로 컴퓨터학원업이 등록되어 있다.
8. 국세통합시스템에서 청구인의 소득내역을 조회한 결과, 2008년부터 ○○군 노인요양센터에서 근무하고 있고, 소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과세연도 총급여(수입금액) 소득종류 비 고 2009 14,332 근로소득 2010 13,252 근로소득 2011 12,468 근로소득 2012 10,827 근로소득
- 라. 판단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경작에 사용되지 않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4.11. 선고 2006두13183 판결, 1991.11.12.선고 91누7422판결 외 다수) 청구인은 1988.12.29.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경작하던 중 쟁점토지 인근 건물신축, 구거폐쇄 등의 이유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어 부득이하게 휴경상태에서 양도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지도에서 쟁점토지의 사진을 확인한 바, 쟁점토지는 2008년 이후에는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2009년부터는 쌀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 청구인 스스로 인근 지번의 건물신축 등으로 경작이 어려워져 2011년부터 농사를 그만두었다고 인정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인근 건물이 2010년에 마지막으로 신축된 점을 볼 때, 그 이후에는 농사를 짓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쟁점토지의 양수인은 주택분양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토지가 더 이상 경작에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농지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자경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