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이중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어, 쟁점분양권의 양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3-0234 선고일 2014.03.18

청구인이 2008년 5월 쟁점분양권을 전매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숨기고 부동산 거래신고필증을 작성하는 등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행위는 처분청이 2003년 9월 쟁점분양권을 양도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2003년 9월 쟁점분양권을 양도하고 무신고한 행위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년 5월 철거예정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아파트(이하 “청구외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02년 10월 ㅇㅇ시 ㅇㅇ구청으로부터 철거이주자용 공공주택 특별분양권으로 ㅇㅇ시 ㅁㅁ구 ㅁㅁ아파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2007.9.13. 양수자 윤ㅇㅇ와 장ㅇㅇ에게 양도하고, 2008.5.23.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나. 청구인을 대리하여 청구인의 모친이 2013.3.26. 처분청에 신청한 고충민원청구에서 청구인 명의의 쟁점분양권은 이미 2003년 9월에 심ㅇㅇ외 1인에게 양도된 것 으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실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함을 주장하였고, 이를 접수한 처분청의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인용 결정한 반면, 청구인이 2003.9.30. 심ㅇㅇ외 1인에게 양도한 쟁점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무신고사실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 의한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 및 국세를 부과징수 할 수 없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0년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에 따라 청구인이 당초 신고로 인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2013.6.14. 환급하고, 2003년 9월에 심ㅇㅇ에 1인에게 양도한 쟁점분양권에 대하여 2013.7.4.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백만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3.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사기기타 부정행위 청구인은 2003년 9월 쟁점분양권 양도시 양도계약에 관하여는 일체 관여한 적도, 허위의 계약서를 직접 작성한 적도 없으며 양도 내용도 그 이후 알게 되었고, 양도 사실을 숨기기 위한 어떠한 의도적인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또한 2007년 9월 심ㅇㅇ외 1인이 쟁점분양권을 다시 양도할 당시 그간의 분양권 변동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부의 뜻에 따라 쟁점분양권의 승계절차에 순응한 피동적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처분청은 2007년 9월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의 형식상 권리의무 승계계약서를 날인해 준 단순한 사실만 가지고, 허위 계약서 작성과 그로 인하여 2003년 양도소득에 대해 알지 못하게 했다할 뿐 청구인의 적극적인 행위내용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조세포탈범으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구성 요건인 사기․기타 부정 등 적극적인 행위가 수반되어야 함은 통설인 바, 2003년 9월 쟁점분양권 양도시 청구인은 전혀 관련이 없었으며, 2007년 9월 심ㅇㅇ외 1인이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후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2008년 5월 청구인 명의로 경료한 것은 계부가 모든 세금을 납부해 줄 것이라는 말을 믿고 그 뜻에 순응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 나. 국세의 포탈 2008년 5월 청구인 명의로 신고된 양도소득세의 신고시에도 2003년 9월 양도차익 백만원과 2007년 9월 심ㅇㅇ외1인이 취한 양도차익 백만원을 합한 백만원을 모두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세금을 탈루하려고 한 의도는 없는 것이다. 다만, 2008년 5월에 사실대로 신고하지 못한 것은 계부가 모친과 혼인중이었고, 계부가 양도소득세를 갚는다고 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계부는 차일피일 미루었고, ㅇㅇ건설에 입사한 청구인에게 처분청의 월급 압류 등의 조치로 인하여 청구인은 2012년 3월까지 체납된 세금 약 *백만원을 25회에 걸쳐 분납하였으며, 모친의 병세도 악화되어 계부에 대한 다툼을 포기한 상태였다.
  • 다. 결론 전술한 바와 같이 2003년 쟁점분양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사기․기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의를 적용하여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3년 쟁점분양권의 양도사실을 전혀 몰랐고, 분양권거래에 대한 모든 사항이 계부의 뜻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청구인에게 쟁점분양권의 무신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함을 결정하였는바 그 결정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진술에서 계부가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대리행위를 청구인에게 부탁하였을고, 청구인은 이를 믿고 따른 것으로 확인한바, 계부의 대리권행사요구에 청구인이 거부 없이 추인하였으므로 계부가 대리한 양도관련 행위는 청구인에게 귀속된다.

2. 2007년 청구인 소유가 아닌 쟁점분양권의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그로 인해 청구인의 2003년 쟁점분양권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알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에 의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 및 국세를 부과징수 할 수 없게 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2012.2.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조문 개정)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2.2.2>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2012.1.6. 대통령령 제23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의 유형을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으로 일원화 하면서 제2항의 내용은 삭제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이 신설됨(2012.2.2. 개정) 6)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2010.1.1. 법률 제9919호로 전문개정)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2010.1.1. 전문개정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의 유형 구체화 7)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의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8)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9)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주요 이력 및 쟁점분양권 관련 일자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2) 2008.5.23.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공공분양주택 분양권 신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고충민원은 청구인의 모친이 대리하여 신청한 것으로 고충신청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한바, 위원회에서 결정한 의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인은 상기 결정 이전에 위원회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답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청구인의 고충신청과 관련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처분의 실제 행위자로 지목한 청구인의 계부의 확인서 및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바 그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사실확인서 (2013.4.26.)

② 경위서 (2013.4.26.)

7.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을 2003년에 취득하여 2007년 양도한 심ㅇㅇ외1인의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8. 청구인의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위임장 등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 라. 판단 위 사실관계와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3년 9월 심ㅇㅇ외 1인에게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사실을 숨긴채 2008년 5월 쟁점분양권을 윤ㅇㅇ외 1인에 전매하였음 신고하였으나 관련 총 양도차익 ***백만원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2003년 9월 쟁점분양권 양도는 계부가 주도하여 2012년 10월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7.9.23. 심ㅇㅇ외 1인이 윤ㅇㅇ외 1인에게 쟁점분양권을 다시 전매한 사실을 건너뛰고 청구인이 윤ㅇㅇ외 1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처럼 2007.9.27.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작성하는 등 이중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양도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으로서 처분청은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2008년 5월 윤ㅇㅇ외 1인에게 쟁점분양권을 전매한 양 사실관계를 숨기고 부동산 거래신고필증을 작성하는 등 분양권 승계절차에 협조하였으며,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행위는 청구인의 2003년 쟁점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을 처분청이 알지 못하게 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2003년 9월 쟁점분양권을 양도하고 무신고한 행위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3년 9월 쟁점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한을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