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2008년 5월 쟁점분양권을 전매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숨기고 부동산 거래신고필증을 작성하는 등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행위는 처분청이 2003년 9월 쟁점분양권을 양도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2003년 9월 쟁점분양권을 양도하고 무신고한 행위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임
청구인이 2008년 5월 쟁점분양권을 전매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숨기고 부동산 거래신고필증을 작성하는 등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행위는 처분청이 2003년 9월 쟁점분양권을 양도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2003년 9월 쟁점분양권을 양도하고 무신고한 행위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임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3년 쟁점분양권의 양도사실을 전혀 몰랐고, 분양권거래에 대한 모든 사항이 계부의 뜻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청구인에게 쟁점분양권의 무신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함을 결정하였는바 그 결정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진술에서 계부가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대리행위를 청구인에게 부탁하였을고, 청구인은 이를 믿고 따른 것으로 확인한바, 계부의 대리권행사요구에 청구인이 거부 없이 추인하였으므로 계부가 대리한 양도관련 행위는 청구인에게 귀속된다.
2. 2007년 청구인 소유가 아닌 쟁점분양권의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그로 인해 청구인의 2003년 쟁점분양권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알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에 의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 및 국세를 부과징수 할 수 없게 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2012.2.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조문 개정)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2.2.2>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2012.1.6. 대통령령 제23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의 유형을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으로 일원화 하면서 제2항의 내용은 삭제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이 신설됨(2012.2.2. 개정) 6)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2010.1.1. 법률 제9919호로 전문개정)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2010.1.1. 전문개정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의 유형 구체화 7)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의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 청구인의 주요 이력 및 쟁점분양권 관련 일자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2) 2008.5.23.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공공분양주택 분양권 신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고충민원은 청구인의 모친이 대리하여 신청한 것으로 고충신청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한바, 위원회에서 결정한 의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인은 상기 결정 이전에 위원회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답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청구인의 고충신청과 관련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처분의 실제 행위자로 지목한 청구인의 계부의 확인서 및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바 그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사실확인서 (2013.4.26.)
② 경위서 (2013.4.26.)
7.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을 2003년에 취득하여 2007년 양도한 심ㅇㅇ외1인의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8. 청구인의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위임장 등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