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농지 및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다른 농지들의 등기부등본 등을 살펴보면 그 소유권 이전 내역 등은 다음과 같고, 김은 청구인의 배우자임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쟁점농지 등의 소유권 이전 내역 등> (표 생략) 2)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의 사업내역과 청구인이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식육 사업장의 수입금액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사업내역> (표 생략) <김의 사업내역> (표 생략) <**식육 사업장의 수입금액 신고내역> (단위: 천원) (표 생략) 3)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농지원부 2013.5.14. 시 *구청장이 발급한 농지원부로, 농업인은 청구인, 세대원(업무집행사원)은 청구인의 배우자 김, 청구인의 자(子) 정 및 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소유농지현황은 다음과 같다. <농지원부상 소유농지 현황> (표 생략)
- 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청구인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쟁점농지 및 구 1동 3025번지, 같은 구 2동 555-6번지 및 같은 동 555-7번지의 농지가 지급대상 농지로 등록된 등록증을, 2011년부터 2012년은 구 1동 3025번지, 같은 구 2동 555-6번지 및 같은 동 555-7번지의 농지가 지급대상 농지로 등록된 등록증을 제출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외에, 구 2동 2021-6번지 소재 농약사에서 2008.4.21.~2009.7.18. 기간 중 494,700원의 농약을 구매한 거래내역서와 농협 유통센터에서 발급한 2010.6.1.~2013.5.9. 기간 중 1,224,990원의 매출내역, 청구인의 배우자가 판매한 2동 279-29 **정미소의 7,904,000원 벼 수매 내역 4)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 쟁점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현지 농민 이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위탁경영하였고, 청구인은 주1회 정도 쟁점농지를 방문하여 농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위탁농인 이에게 논갈이, 모내기, 농약치기, 추수하기, 탈곡하기 등 단위 경작별로 비용을 지급하였음 1935년생인 이이 연로해짐에 따라 이 소유 농지에서 거리가 먼 청구인의 쟁점농지까지 관리가 힘들어지자 양도일 7~8년 전부터 현지 농민 곽에게 의뢰하여 실제 경작은 곽이 하고 위탁료는 이이 받는 형태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음 1년에 900평(2,975㎡) 1필지에서 쌀 17~18가마가 생산되는데 이 중 5가마를 이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2~13가마는 곽이 소유하고, 이은 5가마 외 부족한 12~13가마를 이 소유 농지에서 수확한 쌀로 충당하여 지주인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단위 농사별로 경작료를 받았음 청구인은 1987.8.21. 쟁점농지를 이으로부터 취득하면서 이의 친형 이을 소개받고 이에게 쟁점농지의 경작을 위탁하였으며, 구 2동 555-6번지, 같은 동 555-7번지 답을 2003.2.28. 김로부터 취득하면서 김의 처남 장에게 경작을 위탁한 것과 동일한 형태임 이은 초기에는 경운기를 이용하여 모든 경작을 하였으나, 농사별 전문 농기계 도입이 보편화되면서부터는 이앙기, 트랙터, 콤바인 등의 농기계를 가진 제3의 농민에게 농사일을 맡기고 청구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지급하는 형태로 위탁경영 하였으며, 특히 2003년경부터는 연간 쌀 수확량 중 5가마만 이이 받는 조건으로 현지 농민 곽에게 농사일을 재위탁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해 왔음 구 동 경작료는 구획된 900평 1필지 1회당 논갈이 12만원, 모내기 13만원, 탈곡비 15만원 선으로 금액이 대략 형성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이 간에도 위 금액에 준하여 대금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되나 그때그때 현금으로 지급이 이루어져 정확한 증빙은 제출받지 못함 양도인은 *구 **동에서 식육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년간 쟁점농지를 보유한 것은 사실이나 현지 농민에게 경작을 위탁하고 대금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고지 결정하는 것으로 조사 종결하고자 함
- 나) 확인서 <이의 확인서> (표 생략) <곽의 확인서> (표 생략) <김의 확인서> (표 생략) <최의 확인서> (표 생략)
- 라. 판단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취지는 농민에게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제측면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보이고, 조세 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 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것을 뜻한다(조심2009부3763, 2009.12.2. 외 다수 참조). 청구인은 배우자가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식육을 청구인 명의로 운영하여 왔고, 쟁점농지의 농작업을 상시적으로 하거나 농사를 주된 생계로 삼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농작업 중 일부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이나 곽의 진술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곽의 경작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바 이것은 쟁점농지를 이의 책임하에 경작하였다는 반증으로 보이고, 인근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최의 진술내용 등으로 보아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탁경영이나 대리경작의 형태로 쟁점농지를 경작하여 온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기 책임하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