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등기부상 명의자가 아닌 동업자를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라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이 없어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3-0230 선고일 2014.04.08

동업자 본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확인서 내지 명의신탁약정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양도차익의 대부분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세무조사 및 관련 민형사소송에서 스스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한 바 있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1.30. K시 D구 H동 1**2-3 프라자 50호, 60호, 70호(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분양취득하고 2003.1.29.D24시 불가마사우나(이하 ‘쟁점사우나’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03.3.13. 쟁점건물을 양도하고 폐업일자를 2003.3.31.로 하여 쟁점사우나를 폐업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B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1.3.9.부터 2011.4.1.까지 쟁점건물의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해 일반세목별 조사를 실시하고 양도가액 58억원, 취득가액 20억원, 필요경비 3억원으로 하여 2011.4.11.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2억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이후 2011.8.5.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하여 2013.9.16.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분양받을 능력이 없는 자로 명의만 청구인으로 되어 있을 뿐 실소유자가 아니고 쟁점건물의 매매는 청구외 이M이 주도하였으며, 청구인의 신용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어 N은행 지점장 출신인 이M의 남편 청구외 공S의 대출 알선으로 관련 서류에 서명만 한 것이다. 청구인의 사업체 F(이하 ‘F’이라 한다) 경리장부는 청구인이 결재 사인만 하였고 사실상 자금관리는 공S과 경리과장이 했으며 매매대금 역시 공S의 회사 (주)K(이하 ‘K’이라 한다)로 이체되었고, 관련 민형사 소송에서 이M이 쟁점건물의 실제 소유자가 이M 본인이라고 여러 차례 진술한 바 있으므로 쟁점건물의 실소유자는 이M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조사 과정에서 쟁점건물이 청구인 소유라고 주장하였으며 문답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건물의 등기부상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었고, 매수자금으로 사용한 은행 대출금, 사우나시설 융자금도 청구인이 대출받았으며, 사우나시설 공사를 청구인이 단독으로 진행하였고, 쟁점건물 매도대금 가운데 현금 수령한 760백만원 중 이M으로부터 300백만원만 돌려받고 나머지 금액이 회수되지 않아 이M을 횡령혐의로 고소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인천지법2006가단2***8호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증인신문조서를 제출하며 청구인이 실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동업계약서, 사해행위취소 판결문 및 증인신문조서에 있는 내용은 청구인의 법적 소유권을 부인하고 이M의 소유로 볼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자료라 할 수 없으므로 쟁점건물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결정한다.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11.4. 매매를 원인으로 2003.1.30. 취득하였고, 같은 날 N은행에서 채권최고액 26억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2003.2.13. 매매를 원인으로 2003.3.13. 청구외 김00 등 9명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결과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상 호 사업자번호 소재지 업태/종목 개업일(폐업일) D24시 불가마사우나 128--2 K시 D구 H동 서비스/ 대중목욕탕 2003.1.29. (2003.3.31.) F 130--3** B시 W구 J동 건설/ 실내인테리어 2001.10.5. (2003.2.5.) F 130--8** B시 W구 J동 건설/ 실내인테리어 2003.2.6. (2006.12.31.) 건설주식회사 510--1** B시 W구 J동 건설/토공사, 석공사 2003.1.15. (2007.10.31.)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원) 과세연도 신고유형 종합소득금액 결정세액 (없음) 2002 간편장부 19,079,991 1,064,788 2003 단순경비율 8,804,310 204,975

3. 청구인이 운영한 쟁점사우나의 2003.1월 조기환급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2003.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조기환급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따르면 쟁점건물 매입비용과 계산서 수취분 토지 매입비용 합계가 20억원이고 이는 쟁점사우나를 건축하여 분양한 청구외 최00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내역과 일치한다. <쟁점사우나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내용> (백만원) 귀속 매출 (공급가액) 매입 (공급가액) 납부(환급) 세액 일반매입 고정자산매입 계산서 수취 2003.1월 조기환급 0 0 1,179 860 -117 2003.1기 예정신고 42 9 389 -35

4.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은 쟁점사우나의 2003.1월 조기환급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매입금액이고 자본적 지출금액은 2003.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고정자산 매입금액 389백만원 중 자본적 지출로 판단한 금액으로 양도소득세 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양도소득세 결정 내역> (백만원)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자본적 지출 취등록세 합 계 5,800 2,040 232 118 351 양도소득금액 산출세액 (1년 미만 세율 36%)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총결정세액 3,408 1,226 122 921 2,270

5. 청구인이 작성한 쟁점건물 양도계약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도계약서 내용> (백만원) 매매대금 계약금 (계약 시 지불) 잔금 (2003.3.13.) 5,800 400 5,400

○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와 완전한 소유권을 2003.3.13.까지 매수인에게 교부, 이전한다.

○ 특약사항

• N은행 융자금 37억원과 용역보증금(사우나) 13억원을 승계한다.

• 설비 및 방수시설 하자보수는 관련 업체에서 향후 1년간 책임진다.

• 간판을 포함한 고정식, 이동식 시설 및 기자재 포함이며 오픈할 수 있다.

• 2003.3.7. 개업하며 운영과 관련된 의무와 책임, 과실수취는 매수인이 가진다.

○ 매도인 청구인 / 매수인 이** / 작성일자 2003.3.6.

6. 처분청이 2011.3.9. 착수한 양도소득세 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자필 서명․지장 날인한 문답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소유주임을 주장하고 있다.(별지 참조)

7. 청구인이 제출한 동업계약서를 확인한바 청구인 및 이M과 천S가 작성하고, ‘갑’은 이M과 청구인, ‘을’은 천S로 갑과 을이 50%씩 출자하여 쟁점사우나 경영의 이익금을 50:50으로 분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F의 경리장부를 살펴본바 쟁점사우나 관련하여 N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7억원과 2003.3.6. 매매계약금 370백만원, 2003.3.13. 매매대금 380백만원이 입금된 내용, 2003.3.2. 천S에게 6억원이 지출되었고, D건설로 2003.3.21. 5억원, 2003.3.22. 2억원이 지출되었다가 2003.4.21. 3억원이 일부 상환된 내용, 공사비 지출 내용, 용역보증금 입금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경리장부에는 쟁점사우나 외에 F과 사무실 및 경리직원을 공유하며 공S가 대표이사로 있는 D건설과의 자금거래가 수시로 있었음이 확인되고 공S를 ‘사장님(또는 회장님)’, 이M을 ‘사모님’, 청구인을 ‘전소장님’으로 표시하였음이 확인된다.

9. 쟁점사우나 최종정산서에 내장공사비 2,460백만원, 추가공사 및 부대비용 102백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된 내용이 확인되나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의 증빙은 제출되지 않아 입출금내역만으로는 공사비용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다.

10. 금융거래내역에 의해 청구인의 계좌(109-17-0**5)에 2003.1.30. 20억원, 2003.3.3. 17억원의 N은행 대출금이 입금된 내역, 쟁점사우나 전용계좌(150-01-04*2)에 2003.3.6. 370백만원, 2003.3.13. 380백만원의 중개수수료를 제외한 양도대금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된다.

11. 쟁점사우나 전용계좌(150-01-042) 및 청구인 개인계좌(324-78-266)를 확인한바 다음과 같은 이M(공S)의 입금 내역이 확인된다. 거래일자 입금 출금 적요 계좌 2002.09.09. 25,000,000 이M 324-78-266 2002.10.05. 50,000,000 공S 〃 2002.11.08. 22,000,000 이M 150-01-042 2002.11.12. 30,000,000 〃 〃 2002.12.04. 100,000,000 〃 〃

12.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 입금증에 의해 2003.3.4. 청구인이 천S에게 6억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13. 금융거래내역에 의해 청구인 계좌(219-16*4-02-001)에서 K로 2003.3.21. 5억원, 2003.3.22. 2억원이 이체된 내역, K로부터 청구인 계좌로 2003.4.21. 3억원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며, K의 계좌(148-17-0**4)에서 공S에게 2003.4.17. 4억원, 청구인에게 2003.4.21. 3억원이 이체된 내역이 확인된다.

14. 청구인의 채권자가 청구인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청구인의 재산을 그의 처에게 증여함에 따라 이를 사해행위로 보아 청구인을 고소한 인천지법2006가단2***8호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쟁점건물이 청구인의 적극재산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M을 증인으로 출석시켰으며, 법원은 쟁점건물 전부를 청구인의 적극재산으로 인정하였고, 동 소송의 증인으로 재판에 참석한 이M의 증인신문조서에서 이M이 쟁점건물의 분양 및 쟁점사우나 공사에 자금을 조달해준 것으로 진술한 내용이 확인된다.

15.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양도대금의 횡령혐의로 이M의 남편 공S을 고소한 인천지검2009형제10***5호 판결문에서 F의 경리과장 이00은 청구인이 쟁점사우나 계좌관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법원은 이M과 청구인이 당시 사우나를 매매하고 함께 정산을 한 것으로 판단한 내용이 확인된다.

16. D건설이 청구인을 회사자금의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한 인천지법2010고합1호 소송 관련 이M의 진술서 내용을 확인한바, 쟁점건물을 분양받아 시설공사 후 매도한 경위, N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 천S로부터 차입한 금액, 매도대금의 정산 내역, 매도대금이 쟁점사우나 통장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K 법인계좌로 이체된 사실, 최종적으로 3억원이 청구인 통장에 입금되고 4억원은 공S 통장에 입금된 사실에 대해 청구인이 당초 세무조사과정에서 작성한 문답서 및 인천지검2009형제10*5호 공S 횡령 소송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17. D건설이 청구인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인천지법2010고합1**호 소송 판결문의 검토 결과, 청구인이 D건설의 자금을 공S의 승낙 없이 F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어 2011.12.30. 징역 1년6월의 선고를 받은 내용이 확인되나, 본 소송의 범죄사실 목록에 쟁점건물의 양도대금 관련 금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부동산 소유권의 득실변경에 대하여 법률이 규정하는 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된 권리의 변동은 일응 유효하게 되었다는 법률상 추정을 받으므로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무효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 93다61970, 1995.3.17. 같은 뜻)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동업계약서는 쟁점사우나 동업에 관한 약정서일 뿐이고 이M의 증인신문조서 내용만으로는 이M이 실소유자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M 본인이 쟁점건물의 실소유자라고 작성한 확인서나 명의신탁 계약서 등의 명백한 증빙이 없는 한 이M을 실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쟁점건물의 양도차익 35억원 중 청구인 외의 제3자(동업약정한 이M과 천S)에게 배분된 것으로 보이는 1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25억원은 구체적인 사용처가 입증되지 않아 쟁점건물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인천지법2006가단28호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쟁점건물 전부를 청구인의 적극재산으로 인정한바 있으며 당초 세무조사 및 인천지검2009형제105호 공S 횡령 소송에서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소유권 전체를 주장하였다가 이후 소유권을 전부 부인하는 등 일관되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어 이M이 쟁점건물의 실소유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쟁점건물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