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경매로 소유권 이전된 경우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점, 청구인이 경락대금을 교부받지 못했더라도 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효과를 얻게 되어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함
소득세법상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경매로 소유권 이전된 경우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점, 청구인이 경락대금을 교부받지 못했더라도 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효과를 얻게 되어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제96조 및 제97조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부동산이 경매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경락가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이다.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2009.12.31. 법률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이의신청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청구인은 1989.6.22. 쟁점토지를 30,000천원에 취득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채OO은 1998.8.1. OO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사건번호: 95카단*)에 따라 1995.8.4. 쟁점토지를 가압류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8.10.27. 강제경매로 70,000천원에 경락되어 채OO에게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3) OO지방법원이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따라 발행한 배당표에 의하면(사건번호: 2005타경*), 부동산 매각대금은 70,000천원으로서 채OO이 집행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68,269천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당초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며 36,861천원을 고지하였으나, 2014.3.18. 쟁점토지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30,816천원을 경정감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