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 지장물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야 하며, 양도시기는 등기부등본 등재일임.

사건번호 심사양도2013-0228 선고일 2014.03.11

쟁점 지장물은 청구인이 제품의 제작 또는 보관 목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토지와 구분해서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없어 보이고 소득세법상 토지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바닥포장비 등을 포함하는 점으로 볼 때 쟁점 지장물을 토지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OO시 O구 OO동 851-19외 8필지 공장용지 등 10,048㎡를 2010.5.14. 청구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주택공사”라 한다)에 공공용지 협의로 양도하면서, 2010.7.31. 양도가액 4,052,893,330원, 취득가액 268,848,645원, 양도소득금액 2,644,407,000원으로 하여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229,775,453원을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OO시 O구 OO동 소재 아래 토지를 2011.5.25. 주택공사에 OO 택지개발사업으로 2,202,128,320원에 수용되고, 골프회원권(취득가액 70,000,000원, 양도가액 50,000,000원)을 2011.5.16. 청구외 AAA에게 양도하면서 2011.7.31. 양도소득금액 349,666,69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85,286,6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표 생략 -

  • 다. 청구인은 OO시 O구 OO동 소재 아래 건물 등이 2012.11.22. 주택공사에 OO 택지개발사업으로 보장물에 대한 보상액으로 1,474,017,140원에 수용되면서 2013.1.31. 양도가액 672,483,190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 42,110,596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3,889,2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표 생략 -

  • 라. 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보상받은 지장물에 대하여 2012년 과세연도에 대한 조사를 2013.7.5.~2013.7.24. 실시하면서 2013.7.18. 2011년에 먼저 수용된 토지의 수용가액과 관련하여 지장물 수용가액 중 콘크리트바닥포장(이하 “쟁점지장물”이라 한다)을 토지의 부합물로 인한 토지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사유로 2011년 과세연도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쟁점지장물에 대하여 건물(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토지로 보아 토지양도가액 244,477,330원을 증액하면서 쟁점①에 대하여 취득원가는 당초 토지 수용일인 2010.5.14.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공장바닥포장에 대한 취득가액이 포함되었다고 보아 취득원가를 “0원”으로 하여 OO시 O구 OO동 185-19의 토지 양도일인 2010.5.14.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2013.9.5.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1,668,74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쟁점②에 대하여는 OO시 O구 OO동 산185-9의 토지 양도일인 2011.5.25.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2013.9.5.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0,325,380원과 농특세 1,022,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지장물에 대하여 주택공사에 지상물 보상 합의시 시설물에 대한 보상금으로 수령한 쟁점금액의 보상비 산출근거인 포장비용에 대하여 2013.9.7. 현재의 취득원가는 최소한 470,000,000원이며, 동 금액은 쟁점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액의 2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동일한 조건의 시설장치를 현재 취득하였을 경우다. 처분청은 시설물에 대한 보상금을 토지의 부합물로 보아 취득가액을 “0원”으로 하여 결정하였으나, 이러한 시설물의 필요조건은 청구인의 사업특성인 콘크리트박스 제조를 위한 양생기간이 수개월이 소요되므로 야적장이 필요하며 이러한 제품의 콘크리트박스 중량이 최소 4톤에서 27톤까지 여러 다양한 규격의 제품이 있다. 시설물의 소유권은 청구인 개인에게 귀속되어 있어 소득세법에 의한 자산의 처분이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법규에 따라 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의 처분 부당성에 대하여

1. 쟁점지장물은 “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시설의 범위) 제1항에 법 제6조제4호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로 규정된 콘크리트박스의 저장시설임에도 토지의 종속물로 보는 잘못을 하였다. 또한, OO시 건축조례 제42조(공작물 등에의 준용)를 보면 저장시설이란 시멘트저장용 싸이로․건조시설․유류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다수의 법규정을 무시하고 단순하게 쟁점물건에 대하여 토지의 종물로 확대해석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쟁점지장물을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취득원가를 “0원”으로 하는 잘못이 있다. 즉,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원가인 취득가액을 도외시 하고 오로지 보상가격만을 토지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다하게 결정하였다. 이러한 처분은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라는 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토지와 동일한 물건으로 본다면 최소한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하며, 이러한 처분은 양도소득세 과세시 장기보유공제 등을 제외한 잘못이 있다. 반대급부없이 제공받는 증여토지라도 증여시점의 기준시가 등으로 취득원가를 인정해 주고 있으나 처분청은 시설물의 막대한 취득비용을 무시하고 취득가액을 “0원”으로 한 잘못이 있다.

3. 양도시기를 소급적용한 오류가 있다. 양도시기라 함은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이 법 규정의 내용과 같이 해당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인 2012.11.19.로 하여야 함에도 토지의 종물로 보아 2010과 2011년의 양도소득에 합산하여 결정고지하였다. 그러나, 토지로 본다면 명확하게 대금을 청산한 날자가 2012.11.19.로 별도의 토지로 보아 2012년 귀속분으로 쟁점지장물에 대한 처분을 달리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양도시기를 소급하여 적용하여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현재의 경우 시설물은 소득세법상 자산의 처분손익은 과세제외로 규정되어 있으며, 여타 지장물의 보상금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 관행으로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결론

처분청의 결정내용의 문제점과 같이 지방세법이나 OO시의 조례규정에 따라 정상적이고 확실한 시설물(공작물)임에도 토지로 확대해석하여 처분한 점, 쟁점지장물을 토지의 종물로 확대해석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 해도 취득원가, 귀속연도 등 처분청의 오류 결정이 명백하게 나타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수용으로 인해 수령한 쟁점①과 쟁점②는 토지의 부합물이 아닌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바닥(콘크리트)포장이 지방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콘크리트박스의 저장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토지의 종속물로 잘못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현장확인 당시 확인한 바에 따르면, OO시 OO구 OO동의 바닥(콘크리트)포장은 토지에 부착되어 별도의 분리가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이 경우 ‘주유소의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를 토지로부터 분리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들고 이를 분리하여 발굴할 경우 그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그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에 부합되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6345 판결)를 살펴보아도 알 수 있듯이, 바닥(콘크리트)포장을 토지로부터 분리하여 발굴할 경우 그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것이 분명하다(현장사진). 또한,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OO시 건축조례 제42조의 내용을 들어 바닥포장비(쟁점①과 쟁점②)의 기초가 된 바닥(콘크리트)포장은 사업용 고정자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권리의무관계의 확정은 민법과 이를 구체화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정립이 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방세법 및 OO시 조례의 내용은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의 법률 및 지자체 조례라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바닥포장비(쟁점①과 쟁점②)에 대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이 아닌 토지의 부합물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당시 취득가액이 “0원”으로 잘못 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0.5.14. OO시 OO구 OO동 851-3, 851-11, 851-19에 대한 토지수용을 통해 최초 수용보상가액 6,664,787천원을 수령한 후, 양도가액을 6,664,787천원으로, 취득가액을 488,105천원으로 하여 2010.7.31.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후 2011.5.16. OO시 OO구 OO동 산185-9에 대한 토지수용을 통해 2차 수용보상가액 2,310,581천원을 수령한 후, 양도가액을 2,310,581천원으로, 취득가액을 1,766,800천원으로 하여 2011.7.25.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에서 바닥포장비에 해당하는 쟁점①과 쟁점②의 취득가액을 계상하지 않은 이유는 이미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취득가액에 포함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양도 당시의 현장확인 사진을 보아도 알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1983.5.1.부터 운영한 OO시 OO구 OO동 851-19의 OO콘크리트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당초 토지의 취득 당시 콘크리트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처분청에서 양도조사를 통해 양도가액만을 증액한 것은 청구인이 누락한 양도가액을 바로잡은 의미가 있을 뿐, 당초의 취득가액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며, 청구인은 당초 콘크리트 포장비용이 현재가액으로 환산하면 470,000천원이 된다고 주장하며 사설 건설회사의 견적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건설공사원가내역서는 사인간의 임의작성이 가능한 문서이며, 취득가액이 이미 바닥포장비에 포함된 이상 별도로 분리하여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바, 처분청에서 바닥포장비에 대해 취득가액을 “0원”으로 결정하여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 다.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①과 쟁점②의 양도시기를 처분청이 소급적용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최초 쟁점토지가 수용된 날은 2010.5.14.이고, 2차로 쟁점토지가 수용된 날은 2011.5.16.이며, 건물의 보상가액과 함께 토지의 부합물인 공장바닥포장에 대하여 보상가액이 확정된 날은 2012.11.22.로서 공장바닥포장의 양도시기는 2012.11.22.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도 할 것이나, 2010년 귀속 토지의 수용가액은 6,664,787천원이고, 2011년 귀속 토지의 수용가액은 2,310,581천원이며, 2012년의 쟁점 바닥포장비(쟁점①과 쟁점②)의 수용가액은 244,477천원으로서, 당초 토지수용가액이 바닥포장비보다 900% 내지는 2,000%에 달할 정도로 과다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요한 양도가액은 2010년 및 2011년에 결정되었으나, 단지 일부분(바닥포장비의 양도)에 대한 지급만 늦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2012년의 쟁점 바닥포장비는 당초 2010년 및 2011년의 최초 수용가액에 따른 부수적인 결과물로서, 쟁점 바닥포장비를 토지의 양도로 보는 이상 2010년 및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것이며, 다만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토지의 양도(바닥포장비의 양도)이면서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귀책사유가 없어 무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았으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만 적용하여 결정한 처분청의 고지처분은 정당하다.
결 론

상기와 같이 본 건 과세처분은 처분청이 현장확인한 결과에 의해 예규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며, 바닥 콘크리트 포장에 대해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토지의 부합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고지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지장물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본 처분의 당부

② 쟁점지장물의 취득원가를 “0원”으로 본 처분의 당부

③ 쟁점지장물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④ (삭제, 1993. 12. 31.)

⑤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 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 가.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 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④ (생략)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 6) 민법 제99조 (부동산, 동산)

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7) 민법 제100조 (주물, 종물)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8) 민법 제212조 (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9) 민법 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와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 가) 2013.8.12.자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

• 보고서 생략 -

  • 나) 보충조서

• 보고서 생략 -

  • 다) 보상물건조서(쟁점과 관련된 부분만 표기)

• 표 생략 -

2.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1,668,740원 및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0,325,380원과 농특세 1,022,30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부동산에 대한 2008~2010년 건물감가상각명세서와 표준손익계산서를 제시하면서 OO동 851-19 지상건물만 등재되었으며, OO동 산185-9 지상건물은 미등재하였다고 청구인은 소명하고 있다.

4. 청구인은 OO시 O구 OO동 851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1998.3.23.~2011.12.31. 하였고, 1983.5.1.~1998.3.24.에는 BB콘크리트라는 상호로 콘크리트 제조업을 운영하였다.

5. 수용과 관련된 건축물 대장을 제시하고 있다. 일련 번호 소재지 구조 및 지붕 용도 면적(㎡) 비고 위치 지번 1 OO동 851-11, 12 브럭스레트 축사 186.24 창고 및 관리사 89.76 축사 42 2 851외1 시멘벽돌조 주택 73.79 3 851외 1 블럭조 근린생활시설 (보도블럭제조장) 106.95

6. 현장 사진 13매를 제시하고 있다.

7.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시하고 있다.

  • 가) 2011.7.31.자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및 첨부서류인 한국토지주택공사 OO시지역본부장의 2011.5.25.자 “수용확인원”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개발사업을 수용목적으로 하여 현금 2,202,128,320원을 보상액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지번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다.
  • 나) 2013.1.31.자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및 첨부서류인 한국토지주택공사 OO시지역본부장의 2012.11.19.자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에는 택촉법과 지장물(영업) 보상합의서에 근거하여 대상지장물에 대하여 현금 1,474,017,140원을 보상금으로 지급받고 있으며, 지장물에 대한 네이버 지도 및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다.

8. 청구인에 대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시하고 있다.

9. 처분청은 지장물건조사서와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 가) 처분청은 2013.5.8.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OO시지역본부)에게 청구인에 대한 “수용시 관련서류 열람 및 사본 요청”을 시행하였다.
  •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OO시지역본부장은 2013.5.13. 지장물건조사서를 첨부하여 “수용시 관련서류 열람 및 사본 요청에 대한 회신”을 하고 있다.
  • 다) 조사일자 2009.12.2.의 OO시 O구 OO동 851-19(관련지번: 851, 851-3, 851-11, 851-12)에 대한 “지장물건조사서”에서는 ① 평면도, ② 물건내역, ③ 현황사진 72매가 등재되어 있으며, 물건내역 중 이 건과 관련된 바닥콘크리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번호 물건유형 물건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지분 관계인 도면 번호 42 기타지장물 공장바닥포장, 아스콘 콘크리트 W25㎝ 6066 ㎡ 1/1
  • 라) 조사일자 2009.12.2.의 OO시 O구 OO동 산 185-9에 대한 “지장물건조사서”에서는 ① 평면도, ② 물건내역, ③ 현황사진 20매가 등재되어 있으며, 물건내역 중 이 건과 관련된 바닥콘크리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번호 물건유형 물건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지분 관계인 도면 번호 4 기타지장물 바닥(제품야적장) 시멘 콘크리트 900 ㎡ 1/1 6 기타지장물 골재장 바닥콘크리트 24×14×W0.3m 336 ㎡ 1/1 9 기타지장물 제작장 바닥콘크리트 53×19×W0.3 1007 ㎡ 1/1 11 기타지장물 진입로 바닥콘크리트 20×6×W0.3 120 ㎡ 1/1

10. 쟁점① 및 쟁점②와 관련된 등기부등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① 등기부등본(OO시 OO구 OO동 851-19)
  • 나) 쟁점② 등기부등본(OO시 OO구 OO동 산185-9)

11.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위하여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 가) 이 건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고지서 2매를 제시하고 있다.
  • 나) 2013.9.7.자 청구외 ㈜CCCC종합건설의 ㈜DD OO동공장 마당포장공사에 470,000,000원에 대한 “견적서”를 제시하고 있다.

12. 청구인의 2010.7.31.자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의하면, OO시 OO구 OO동 851-19외 8필지에 대하여 양도가액 6,664,787,970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488,105,114원, 필요경비 12,293,160원으로 하여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실지취득가액 243,303,000원, 필요경비 447,400,879원으로 경정청구를 하여 2011.10.14.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4,293,630원을 환급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과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거 확인이 된다.

  • 라. 판 단 첫 번째, 쟁점지장물은 “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시설의 범위) 제1항에 법 제6조제4호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로 규정된 콘크리트박스의 저장시설인 구축물로 토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구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토지에 정착한 건물 이외의 공작물로서 구조와 형태가 물리적으로 토지와 구분되어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이어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1224 판결 참조), 쟁점지장물은 청구인이 제품의 제작 또는 보관을 목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토지와 구분해서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없어 보이는 점,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의 토지에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바닥포장비 등을 포함하는 점(재산세과-3873, 2008.11.20.)에 비추어 볼 때 쟁점지장물을 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두 번째, 쟁점지장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가격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아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의 2010.7.31.자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OO시 OO구 OO동 851-19외 8필지에 대하여 양도가액 6,664,787,970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488,105,114원, 필요경비 12,293,160원으로 하여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실지취득가액 243,303,000원, 이 건 쟁점지장물의 취득가액을 포함한 필요경비 447,400,879원으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지장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추가적인 취득원가를 “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세 번째, 쟁점지장물에 대한 대금청산일인 2012.11.19.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첫 번째 판단에서 쟁점지장물이 토지로 판단되므로 이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제98조 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제2호 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도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하고 있는 점(부동산거래관리과-0042, 2012.1.17.), 쟁점지장물과 관련된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①은 2010.5.14.에, 쟁점②는 2011.7.12.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되어 쟁점지장물의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인 2012.11.19. 보다 앞선 각 소유권 이전등기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①은 2010년 과세연도에, 쟁점②는 2011년 과세연도에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