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구체적 지출증빙이 없는 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사건번호 심사양도2013-0221 선고일 2014.03.18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목공사비 및 중개수수료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지출증빙이 없는 비용이며, 지출사실이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로 불인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4.9.6. OO OO OO OO 000-0(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와 같은 곳 000-0, 000-0(이하 “쟁점토지②”라고 한다)를 경매로 취득하여, 쟁점토지①은 2005.3.24. 청구외 QQQ에게, 쟁점토지②는 2005.7.27. 청구외 WWW에게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으나 소유권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EEE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쟁점토지①을 후소유자 QQQ에게 00,000천원에, 쟁점토지②를 청구외 RRR(RRR가 후소유자 WWW에게 매도한 것으로 봄)에게 000,000천원에 각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①,②의 양도가액 000,000천원, 취득가액 00,000천원으로 하여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천원을 2013.5.31.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①,②를 2004.12.22. 청구외 TTT에게 00,000천원에 양도 했고, 이때 발생된 토목공사비 00,000천원, 중개수수료 00,000천원를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으로 2013.8.26.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의 쟁점토지①,②의 거래현황이다. 청구인은 2004.9.6. 쟁점토지①,②를 00,000,000원에 취득하여, 토목공사를 한 후 2004.12.22. TTT에게 0천만원에 양도하면서, TTT에게 쟁점토지①,② 양도시 TTT가 원하는 대로 토목공사를 해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토목공사비 00,000,000원을 지출하였다. 매수인 TTT는 쟁점토지①,②의 매매대금으로 계약일인 2004.11.24. 계약금 0천만원을 청구인의 YY계좌 에 입금했고, 청구인은 잔금 0천만원 중 0천만원을 2004.12.22. 수표 1장으로 받아 상기 청구인의 YY 계좌에 입금했고, 0천만원을 수표 1장으로 받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
  • 나. 청구인이 TTT에게 양도한 쟁점토지①,②의 전매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쟁점토지①의 전매내역

2. 쟁점토지②의 전매내역

3. 쟁점토지①의 양도 경위 청구인은 쟁점토지①,②를 TTT에게 양도하였으나 이후 쟁점토지①은 TTT를 거쳐 제출한 계약서와 같이 UUU, PPP이 전매하여 QQQ에게 등기 이전되었고, 청구인은 QQQ에게 양도한 사실도 없고 대금을 받은 사실도 없다. 상기 주장과 같이 청구인의 쟁점토지①,②를 TTT에게 2004.11.24. 매매계약하고 2004.12.22. 잔금을 받았으나, 이 건의 고지일은 2013.5.31.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처분이므로 고지 결정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설령 과세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중개수수료로 지급된 0만원과 당초 TTT와 계약시 토목공사를 해주기로 약속하였기에 이를 이행하기 위해 지불된 토목공사비가 0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함이 타당하다. 토지 소개비와 토목공사비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AAA에게 토지소개비 0천만원에 대해 AAA의 확인서와 영수증 외에는 증빙이 없다고 하나, 총매매대금 0천만원 중0천만원은 TTT가 SSS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0천만원은 수표 1장을 받아 입금하였으며 0천만원 수표 1장을 받아 소개비로 전달했고, 처분청에서 0천만원의 수표 발행자를 확인하면 0천만원 수표도 발행된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다. 공사대금 00,000천원에 대하여 보면 계약일자가 2004.12.22.이며 공사대금 지급은 2005.6.23.인 것은 땅이 얼어있어 토목공사를 할 수 없어 TTT가 원하는 대로 공사를 해 준다는 확인서를 교부하여 주고 이듬해 봄에 공사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

4. 쟁점토지②의 양도 경위 2004.11.24. 부동산 계약시 매수인을 TTT로 하고 DDD이 대리인으로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0천만원을 청구인의 YY계좌로 송금하여 주기로 하여 계약을 체결했고, 통상적으로 양도자가 대리인일 경우에는 등기상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계약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수인의 대리인 인감증명은 첨부하지 않고 계약하며 등기 이전시 매도인의 인감증명서만 첨부하여 등기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통례로 매수인의 인감증명서는 받지 않고 계약함 계약 후에 인지한 사실이지만 TTT와 대리인 DDD은 OO군 OO면 OO리 00-0번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중개사 DDD의 경위서에 의하면 TTT와 DDD은 DDD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실에 자주 왕래하는 사이이며 TTT가 쟁점토지①,②를 매입하기로 하였으나 계약당일 TTT가 급한 일이 있어 DDD에게 대리계약을 부탁하여 계약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DDD의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TTT의 대리로 계약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TTT가 RRR와의 계약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한 TTT의 통장거래 원장에 DDD과 거래가 빈번한 것으로 보더라도 대리계약을 뒷받침하고 있다. TTT에게 매매한 매매대금 0천만원 중 청구인의 YY 계좌원장과 같이 계약일인 2004.11.24. 0천만원을 TTT가 송금하였으며, 잔금 중 0천만원은 2004.12.22. 수표 1장으로 받아 청구인의 상기 YY계좌에 입금했다. 동 수표의 발행자를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으로서는 확인할 수가 없었기에 처분청에서 0천만원 발행 수표의 발행자만 확인하여도 TTT의 계좌에서 출금된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며, 매수자 TTT는 본인이 계약금 0천만원을 청구인 통장에 입금하고 0천만원 수표도 발행하여 주고도 본인이 계약한 사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계약하지 않았고 청구인을 전혀 모든다면 어떤 사유로 청구인의 계좌에 0천만원의 많은 돈을 송금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0천만원의 수표 발행자가 TTT라고 하면 더욱 그럴 것이다. 처분청은 2004.12.22. 청구인의 YY통장에 입금된 0천만원 수표에 대하여 이 수표가 누구에게서 입금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하나, 청구인은 0년전인 2004년 거래 수표 확인을 위해 지표YY에 찾아가서 어렵게 당시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0천만원의 수표 사본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 수표가 누구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인지는 청구인에게는 확인하여 줄 수 없다고 하여 부득 히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확인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 한다면 누구의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11.1.28. FF세무서에 부동산 거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시 TTT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쟁점토지를 RRR에게 전매하였다고 기재하고 이를 입증하는 자료로 RRR가 TTT에게 0천만원을 입금한 TTT 본인의 YY계좌이 전혀 알지 못하고 쟁점토지②를 거래 하지도 않았는데 RRR가 TTT에게 입금한 0천만원의 통장 사본을 스스로 제시한 사실을 보더라도 이는 TTT가 RRR에게 전매하고 매수대금으로 받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본인의 통장 사본을 제시한 사실로 보여진다. 2010.12.24. FF세무서에서 청구인에게 부동산 거래사실 협조요청 공문이 송달되어 쟁점토지②를 RRR에게 거래한 거래사실 확인서 제출 요구가 있었고, 청구인은 RRR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시 부동산 중개를 한 사무실에 찾아 갔더니 자기들이 알아서 회신해 줄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 서류만 전달해주었으나, 회신한 내용을 사후에 확인해 보니 청구인이 RRR에게 양도하였다는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제출되었고, 동 계약서는 매도인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매수인이 RRR로, 매매금액이 0천0백만원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청구인을 대리하여 TTT가 대리인으로 되어 있고 매매대금도 TTT의 계좌에 입금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청구인은 본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고 서명 날인하지도 않았다. 거래내용 확인서에 확인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확인자의 연락처로로 기재하였는데 청구인은 이런 전화번호를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거래내용 확인서의 필체도 본인의 필체가 아니다.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핸드폰 번호를 확인하여도 청구인이 거래내용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0천0백만원의 매매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다. 매매계약 내용을 보면 매도자인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TTT가 기재되어 있고 거래내용 확인서에는 매수인 RRR가 매매대금을 대리인 TTT YY계좌 에 입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서류로 TTT의 YY계좌를 거래 확인서와 함께 FF세무서에 제시했으며, TTT가 제시한 YY계좌에 의하면 2005.7.27. 0천만원을 RRR가 송금한 내역을 확인 할 수 있고, 이는 TTT가 RRR에게 0천0백만원에 양도한 잔금임을 TTT 스스로 인정하고 거래내용 확인서와 본인의 YY계좌 원장을 제출한 것이다. TTT가 청구인을 전혀 모르고 계약한 사실도 없다면 어떻게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을 RRR에게 양도하고 양도 대금을 TTT 본인의 통장에 입금 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본인이 청구인의 부동산과 전혀 관계가 없다면 본인이 사용한 YY 통장 거래 내역을 FF세무서에 제시하시 않을 것이다. TTT가 제시한 YY계좌 내용에는 TTT를 대신하여 매매 계약한 DDD과의 입출금이 여러 건 발생한 것으로 보더라도 DDD을 대리인으로 하여 TTT가 청구인의 토지를 취득하여 전매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쟁점토지①,②의 매매계약시 입회한 공인중개사 DDD에 의하면 2011.1.28. FF세무서에 제출한 거래내용확인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청구인에게 통지 온 내용을 TTT에게 전달하자, TTT가 내용을 작성하여 본인의 YY통장사본과 같이 전달해 왔던 서류라는 사실을 보더라도 TTT가 전매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5. 심리자료 사전열람 후 제출한 추가 의견이다. 청구인은 당초 청구서상의 토지를 2004.12.22. TTT에게 양도하였으나 처분청의 의견이나 TTT의 답변내용에도 TTT는 청구인을 알지도 못하고 청구서상의 토지를 거래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TTT가 2004.11.24.청구인의 YY계좌에 입금한 0천만원에 대하여는 입금한 경위를 확인하지 않고 있으며, 2004.12.22. 청구인이 토지 매매대금으로 영수하여 청구인 YY계좌에 입금한 0천만원의 수표에 대하여도 확인하지 않고 있다. 매수인 TTT는 청구인을 알지도 못하고 계약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0천만원과 0천만원의 수표내용만 보더라도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TTT가 청구인에게 취득한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임이 확인된다. 청구서상 쟁점토지①의 전매내역을 당시 중개한 부동산 사무실에 보관한 전매계약서를 첨부하였다. 전매자 UUU 및 PPP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니 이를 확인한다면 청구인에게서 취득하였는지 TTT에게서 취득하였는지를 확인 하실 수 있으나 처분청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이를 확인한다면 전매자 UUU 및 PPP은 청구인에게서 취득하지 않고 TTT에게서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다.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복명서 검토의견서에 의하면 쟁점토지②의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은 SSS이나 도장이나 서명이 되어 있지 않으며 계약서상에 문제 발생시 RRR가 책임진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WWW에게 양도한 토지 잔금 0억원을 청구인 SSS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RRR에게 지급하였으며 영수증도 2005.7.15. RRR가 매수인 WWW에게 작성하여 주었고 이로부터 12일이 지난 2005.7.27. 상기 0억원 중 0천만원을 TTT 계좌로 입금하고 같은 날 WWW에게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상기 내용을 보더라도 청구인은 최종 소유자 WWW에게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고 대금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으며, WWW에게 양도한 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TTT가 RRR에게 전매하고 RRR가 WWW에게 전매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011.4.25. FF세무서에 과세자료 해명 시 TTT는 청구인을 대리하여 RRR에게 양도한 양도대금 0천만원을 본인의 YY 계좌로 받았다고 하며 상기 금액이 입금된 본인의 YY 통장을 제시하고 있으며, TTT가 청구인의 대리인이라면 TTT가 토지 양도대금으로 받은 0천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어야 하나 이를 지급한 사실도 없으며 0천만원을 받은 내용에 대하여도 확인하지 않고 있다. 0천만원을 RRR가 TTT에게 입금한 날 등기 이전전 된 사실을 보더라도 이는 쟁점토지②를 TTT가 청구인에게서 취득하여 RRR에게 0천만원에 전매하고 RRR가 WWW에게 000백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전매자 RRR에게 확인하여도 확인 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4.12.22. TTT에게 쟁점토지를 00,000천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서 및 청구인 본인의 통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에는 TTT가 아닌 대리인 DDD이 날인하였으며, 인감증명서는 첨부되어 있지 않으며, 거래상대방 TTT 본인은 답변서를 통해 청구인을 전혀 모르며,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고 서명이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어 쟁점토지를 거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회신하였다. SSS의 YY계좌를 검토한 바 2004.12.22. 00,000천원을 수표로 입금받은 사실이 있으나 관련 수표의 입금자를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양도시기가 2004.12.22.이고 양도대금이 00,000천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필요경비 부분을 보면 AAA이 토지소개 대금으로 00,000천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AAA이 작성한 확인서, 영수증 외에는 직접적인 금융증빙이 없고 AAA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중개업자도 아니며, 단순히 중개사 소개비로 00,000천원을 지급한 것은 토지매매계약에 비해 과다하고,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AAA에게 과세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확인서는 그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어 00,0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토목공사대금 00,000천원에 대해서도 수기로 작성한 영수증 외에는 공사대금에 대한 어떠한 금융증빙도 없으며, 구체적인 공사 소재지 등 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쟁점토지①,②를 공사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작성일자가 2005.6.23.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토지를 2004.12.22.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모순되고, 거래상대방 GGGG 의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검토한 바 이 건에 대해 매출로 신고한 내역도 없어 토목공사비로 주장하는 00,000천원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토지를 2004.12.22. 00,000천원에 양도하였으며, 필요경비로 00,000천원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①,②의 양도일자를 2004.12.22.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주장 비용(중개수수료, 토목공사비)을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로 보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귄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4)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5)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7)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쟁점토지①,②의 취득가액은 00,000천원으로, 양도가액은 쟁점토지①의 경우 00,000천원, 쟁점토지②의 경우 000,000천원, 합계 000,000천원으로, 취득․등록세 000천원으로 하여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천원을 경정 결의한 내역이 나타나며, 취득가액 00,000천원, 취득․등록세 000천원 에 대한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다.
  • 가) 쟁점토지①의 양도가액 00,000천원 산정내역이다. 쟁점토지①의 후소유자 QQQ가 쟁점토지①과 청구외 OO OO ***번 지를 000,000천원에 취득했다는 기 신고내역에 근거하여 각 지번별 기준 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하고 쟁점토지①의 가액을 00,000천원으로 산정하였다.
  • 나) 쟁점토지②의 양도가액 000,000천원 산정내역은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과세자료 처리 복명서)에 나타난다.

2. 쟁점토지①,②의 등기부등본(갑구, 소유권사항)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유권 변동 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가) 쟁점토지① (OO OO OO OO 000-0 답㎡)
  • 나) 쟁점토지②

(1) OO OO OO OO 000-0 임야㎡

(2) OO OO OO OO 000-0 전㎡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과세자료 처리 복명서
  • 나) 2011.4.25. FF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통보 공문

(1) FF세무서의 조사복명서상 청구외 WWW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

(2) FF세무서에 제출된 쟁점토지②의 매매계약서 주요내용

(3) FF세무서에 제출된 2011.1.28. SSS의 거래내용 확인서

(4) FF세무서에 제출된 2011.1.28. 거래내용 확인서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

  • 다) 청구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내역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재산세 납부내역이 나타난다.
  • 라) 2011.2.7. WWW의 거래사실내용 확인서
  • 마) 2013.8.20. TTT의 답변서
  • 바)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 제출한 토목공사관련 영수증 발행 사업자인 GGGG의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공사비 00,000,000원의 신고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
  • 사) EEE세무서장은 2013.6.10. ***세무서장에게 아래와 같이 미등기 양도혐의 과세자료를 통보한 내역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2004.11.24. 부동산 매매계약서(매도인: 청구인, 매수인: TTT)
  • 나) 쟁점토지①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
  • 다) 2013년 12월 DDD의 경위서
  • 라) 2013.8.22. DDD의 확인서
  • 마) 2013.8.22. DDD의 확인서
  • 바) 2013년 8월 AAA의 확인서
  • 사) 중개수수료(0만원) 및 토목공사비의 증빙자료 제출내역
  • 라. 판단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①,②의 양도일자가 2004.12.22.이므로 이 건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처분이라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04.12.22. 쟁점토지①,②를 TTT에게 매매대금 0백만원으로 양도하였고 청구인의 YY계좌에 입금된 2004.11.24. 0백만원(TTT 명의 입금)과, 2004.12.22. 수표 0백만원이 거래대금이라고 주장하나, 0백만원의 경우 수표 입금자가 나타나지 않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에 의하면 잔금을 2004.12.27. 0백만원에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반해 수표 입금일자 및 금액과 계약서상 잔금 거래일자 및 금액이 상이하므로 수표 0백만원이 이 건 거래대금의 일부인지 알 수 없는 점, 또한 2004.11.24. TTT 명의의 계약금 0백만원이 청구인 YY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나 처분청에서 제출한 TTT의 거래대금 답변서에 의하면 TTT는 쟁점토지①,②를 알지 못하며,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도 없다고 회신한 반면,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거래당사자인 TTT로부터 거래사실을 확인 받는 등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제출도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YY계좌 입금자가 TTT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은 2011.1.28. FF세무서장에 회신한 부동산 거래사실 확인서의 경우 비록 제출된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지만 부동산 중개사무실을 통해 회신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상 중개인은 JJ부동산(대표 DDD)으로 나타나므로 결국 회신한 부동산 거래사실 확인서와 첨부된 자료를 JJ부동산(DDD)을 통해 제출한 것으로 보이나, DDD는 FF세무서장에게 회신한 서류(청구인이 RRR에게 양도)와 다 르게 경위서 및 확인서(청구인이 TTT에게, TTT가 RRR에게 양도)를 작성 제출하고 있어 그 확인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둘째, 청구주장의 비용(토목공사비, 중개수수료)을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로 보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토목공사비(00,000,000원)의 지출 증빙으로 수기된 영수증을 제출했으나, 토목공사비를 지급한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지급증빙 제시가 없으며, 영수증을 발행한 사업자도 당해 금액을 매출액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실제 공사비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당해 영수증상 공사장소 등이 나타나지 않아 쟁점토지①,②관련 영수증인지도 알 수 없는 점 또한 청구인은 중개수수료(00,000,000원)를 AAA에게 지급했다며 수기된 영수증을 제출했으나, 수수료를 지급한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지급증빙 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보더라도 AAA은 중개인으로 나타나지 않는 점, 설령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양도가액에 비하여 과다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제출한 증빙에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므로 이 건 토목공사비와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