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3-0219 선고일 2014.01.23

국제공항공사는 쟁점토지를 협의취득 한 점, 사업인정을 받지 않은 점, 쟁점토지 매매의 거래대금 산정만 보상법 절차를 준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2.2.7. 상속받은 ○○ ○구 ○○동 566번지(지목: 전 724㎡,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1.4.15. ○○국제공항공사에 양도가액 291백만 원으로 양도 한 후 2011.6.29.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6,488,220원을 예정신고 및 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3.8.29.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1항에 의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었다고 보아 당초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경정청구 하였으나, 2013.11.8.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에 의한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4.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토지는 강제수용 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도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에 의한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부당하다.

1. 청구인은 2011.4.5. 공익사업시행자인 ○○국제공항공사에 공익사업을 위한 투자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 를 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되어있는 바, 그 감면요건이 충족하면 강제수용이든, 협의 양도이든 불문하고 당연히 감면되는 것이다.

  • 나. 재결청이 쟁점토지를 매수한 ○○국제공항공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6항 에 따라 감면신청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근거로 제시한 점은 부당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6항 에 의하면 공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해당 공익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동 조항은 어디까지나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서류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다(대법원2001두3006, 2003.5.16. 같은 뜻).

2.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그 감면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감면되는 것이고, 반드시 공익사업시행자의 감면신청이 있어야만 감면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공익사업이라 함은 동법 제4조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하고, 동조 제2호에서는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항 관련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정의하고 있는바, ○○국제공항공사가 추진하는 국제업무단지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공익사업에 해당하고, 당해 ○○국제공항공사는 이를 수행하는 사업시행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국제공항공사에게 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부지를 양도한 개인 거주자들은 그 양도 당시 공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인정 고시가 없는 경우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공익사업시행자인 ○○국제공항공사에 양도한 것은 조세특례제 한법 제77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

  • 다. 다. 또한, 재결청이 ○○국제공항공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 동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인정고시를 받 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근거로 제시한 점 역시 부당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일반적으로 토지 등의 양도 당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 등을 전제로 적용할 수 있으며(부동산거래관리과-668, 2010.05.10,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93, 2010.07.16. 같은 뜻),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인정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제2조 제7호), 이와 같은 사업인정은 국토해양부 장관의 사업인정을 거쳐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제20조 제1항, 제22조 제1항)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은 공익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 함으로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공고일, 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계획 통지일을 사업인정 고시일로 보도록 해석하고 있다(부동산거래-632, 2012.11.20. 같은 뜻).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토지는 ○○국제공항공사에서 추진 중인 국제업무지역(***-Ⅱ)과 관련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위락, 쇼핑 등 위락단지 조성을 위하여 매수한 토지임이 확인되어 항공기 또는 항공물류시설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위한과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 나. 쟁점토지는 단지 토지가액의 산정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절차를 준용한 것으로 매매당사자 간의 단순한 매매거래와 동일하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일정기간을 정하여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소유자의 매도의사와는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수용되어지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감면을 적용하는 규정이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에 의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매수 당사자인 ○○국제공항공사의 관련부서에 확인한바, 사업인정고시일 및 사업인정고시일과 유사한 보상계획공고일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매수가격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하여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존재하는 등 단지 거래대금의 산정만 보상법의 절차를 준용한 것으로 단순한 당사자 간의 매매와 동일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2011.04.14-10596호]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되,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생략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거주자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지정 전 사업자"라 한다)에게 2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제1항제1호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한 경우로서 지정 전 사업자가 그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감면할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감면율 등이 변경되더라도 양도 당시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10.12.2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1.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공익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이하 중략

⑥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으려면 해당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⑦ 제1항제3호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생략

②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1.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2. 택지개발촉진법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법률과 유사한 법률로서 공익사업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③ 생략

④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자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해당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해당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0>

⑤ ~⑥ 생략

⑦ 법 제77조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법 제77조 제7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괄호생략)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공익사업"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6호. 생략

7.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사 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생략)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궤도·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방풍·방화·방조·방수·저수지·용수로·배수로·석유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이하생략)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보상계획의 열람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 단서에 따라 열람을 의뢰하는 사업시행자를 제외하고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지역이 2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걸쳐 있거나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그 사본을 송부하여 열람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 또는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기된 이의를 부기하고 그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협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 【계약의 체결】 사업시행자는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생략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사업인정의 고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계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인정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11) 항공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공항"이란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명칭ㆍ위치 및 구역을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8. "공항시설"이란 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여객ㆍ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로서 공항구역에 있는 시설과 공항구역 밖에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12) 항공법 시행령[2011.09.29-23180호] 제10조【공항시설의 구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본시설 및 지원시설 등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지원시설

  • 라. 공항 이용객 편의시설 및 공항근무자 후생복지시설
  • 마. 공항 이용객을 위한 업무·숙박·판매·위락·운동·전시 및 관람집회 시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1.10.30. 상속을 원인으로 2002.2.7.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2011.4.15. ○○국제공항공사는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으로 쟁점토지를 291,772천 원에 취득한 사실이 토지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11.6.29.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6,488,233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고, 2013.8.26.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에 의거 양도소득세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 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기 경정청구에 대하여 2013.11.8. “청구자 소유의 토지를 ○○국제공항공사에 양도할 당시, 강제수용이 아니라 매도할지에 대한 여부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에 대한 감면으로 청구한 해당 경정청구는 거부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으 로 경정청구거부통지를 하였다.

4. 청구인이 2011.4.5. ○○국제공항공사와 체결한 매매계약서의 일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매계약서 ■ 사업명: ***-Ⅱ 개발부지 내 편입토지 보상 ■ 부동산의 표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계약면적 금액 1

○○동 566 전 1,448㎡ 724㎡ 291,772천원 합계 1,448㎡ 724㎡ 291,772천원 ■ 계약금액: 일금이억구천일백칠심칠만이천원정(₩291,772,00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위 표시 물건매매에 관하여 매수인 ○○국제공항공사 사장과 매도인간에 아래 조건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제8조 생략 2011.4.5. 갑(매수인) ○○국제공항공사 사장 (인) 을(매도인) 청구인 (인)

5. 처분청이 2013.10.22. ○○국제공항공사에 청구인의 쟁점토지 수용가액 및 사업인정고시일을 확인 요청한데 대하여 ○○국제공항공사는 2013.10.24. 쟁점토지 수용가액은 291백만원, 등기원인은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사업인정 미고시라는 내용으로 공문(재무처-6983, 2013.10.24.)회신 하였다.

6. 처분청은 ○○국제공항공사 담당부서 담당자(김석팀장)로부터 ○○국제공항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 매매의 거래대금 산정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절차를 준용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이 건 심사청구를 심리하면서 ○○국제공항공사 담당부서 담당자(김준 차장)로부터 재차 동일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구분 개요 위치 및 면적 ․공항 서북측 지역 4,775천㎡(유수지 1,501천㎡ 포함) 개발컨셉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위락, 쇼핑, 업무등이 어우러지는 세계적 복합위락단지 도입기능 ․호텔, 엔터테인먼트, 쇼핑, 업무시설 등 추진현황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의한 개발계획 고시(2010.7.7.) ․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 고 시(2010.7.7.) ․현재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고 투자자 유치 중 제안방법 도입기능에 맞춰 투자의향자가 제안

7. ○○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www.airport.kr)에 게재된 국 제업무지역(***-Ⅱ) 개발사업 개요는 아래와 같다.

  • 라. 판단

1. 이상의 사실관계와 법령을 바탕으로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의 공익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하는 자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시행자를 말하는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의 적용에 있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부동산거래관리과-1068, 2011.12.22, 부동산거래관리과-668, 2010.5.10. 같은 뜻).

3.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를 적용할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해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함으로써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에서 따른 보상계획 공고일(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부동산거래관리과-632, 2012.11.20. 같은 뜻)이다.

4. ○○국제공항공사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291백만원에 협의취득 하였고, 사업인정을 받지 않은 사실이 ○○국제공항공사의 공문(재무처-6983, 2013.10.24.)에 의해 확인되는 점, ○○국제공항공사는 쟁점토지 매매의 거래대금 산정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절차를 준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서 따른 보상계획 공고나 보상계획의 통지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한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