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공유로 취득한 후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제3자를 고용하여 농작업을 하였다는 것인 바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공유로 취득한 후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제3자를 고용하여 농작업을 하였다는 것인 바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aacc경찰서 조사내용의 인지경위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조사받을 당시 취득일 이후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근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청구인이 2005.11.29 aacc경찰서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논 매입 경위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피혐의자로 조사받은 후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한 사실정보를 처분청에 알려주었다. 이에 처분청은 당시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는 농기계 소유자 윤00의 진술내용을 입수하고 윤00의 조사당시 진술내용의 사실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윤00이 대리경작했다고 진술한 진술서를 근거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였는 바, 이는 근거과세와 실질과세 원칙을 위배한다.
2. aacc경찰서 진술내용에 대한 경위(윤00) 윤00은 청구인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조사당시 “논갈이와 모내기, 건조 등을 해주고 품삯을 받았고 토지주들은 현장에 와서 지켜보고 일을 시켰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이 진술내용에 대한 경위를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윤00은 당초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청구인 등으로부터 농기계 사용료만 받는 사람으로서 논갈이와 모내기, 건조 등을 해주고 품삯을 받은 것이 아니라 농기계사용료로 2년 동안 1,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사실확인 되었으며 벼수확시도 콤바인 농기계만 사용했고 청구인은 직접 자동차를 가져와서 가족들과 함께 직접 운반하여 건조장에서 직접 건조기계에 넣고 방앗간을 소개받아 직접 쌀을 찌어간 것을 보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대리경작을 하였으면 임대사용료를 받아야지 돈을 받고 경작해주는 경우는 없고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당시 논갈이, 모내기, 탈곡하는 것을 도와주고 조언해준 것을 법용어를 잘 몰라서 대리경작 하였다고 착각하고 진술한 것 같다고 말하고 있으며 윤00은 농기계만 빌려주고 농기계 사용시 청구인은 이양기가 모내기를 잘하고 있는지 벼수확, 탈곡, 건조시에 농기계를 잘 운행하고 있는지 지켜 보기만하고 농기계 사용료를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윤00 본인이 직접 글씨쓰기를 기피하면서 묻는대로 답변하기를 요구하므로 문답식으로 사실확인을 하고 인감증명서를 제시하게 하였다.
3. 윤00에 대한 내용증명서 발송 청구인은 위 윤00이 cc경찰서에서 진술한 내용으로 하여금 불이익을 받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게 될것임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사실이 있다.
4. 공동소유자 홍00 사실확인 내용 논농사시 공동소유자이던 홍00은 2003.9.1. 농지 취득후 2007.3.21. 밭으로 형질변경전까지 논농사를 청구인과 함께 직접 경작하고 윤00에게 농기계 사용료를 현금으로 지불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5. 쌀직불금(94,650원)수령에 대하여 처분청은 “보유기간중 쌀, 밭 직불금을 2007.10.26. 단 1회 수령한 통장사본만 제출하여 직불금 시행이후 2007년 이전 기간에 대한 자경사실이 될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쌀 직불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쌀 직불금 지급대상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직불금 1회 수령한 것만으로 자경 사실을 부인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바, 쌀 직불금 제도는 쌀 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소득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직접지불제도)로서 1998.1.1부터 2000.12.31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를 한 경우에 농업인에게 동법률 시행령 4조의 2 제3호의 등록신청자에게 등록신청년도 직전 2년 이상 주소를 해당 시, 구에 두고 해당시, 구에 소재한 논농지 1,000㎡이상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를 직전 2년이상 경작한 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며, 본 법률은 2005.3.3. 최초공포(법률 제7433호)되었으며 시행일은 이 법 공표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척 제1조)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 양도부동산을 2003.9.4자 취득하였으므로 2005년부터 2006년 벼 자경농지에 대한 쌀직불금 등록신청을 2007년 6월경(6.1~6.31 등록기간)에 신청하고 2007.10.26 직불금 94,650원 수령한 것은 자경농지에 대한 정당한 직불금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경농지가 될 수 없다고 하면서 밭농사 경작자까지 지불하는 제도인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이해 할 수가 없다.
6. 청구인이 자신의 노동력 을 투입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대하여 “2007년 이전에는 양도농지는 지목대로 실제로 답으로 이용되었으며 청구인이 양도한 농지를 포함한 149번지 일대의 농지는 대부분의 농작업을 대리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2003년 취득일부터 2007년도 밭으로 현질변경시까지는 청구인이 자신의 노동력 을 투입하여 지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조사한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의 노동력 투입내용을 어떻게 조사하여 노동력 을 계산하였는지 처분청이 노동력 계산내용을 명시하지 못하고 추상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논농사를 직접 경작하면서 노동력을 투입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쟁점토지 취득경위 청구인의 배우자 권00이 친목회원 심00, 형00과 함께 쟁점토지가 향후 용도 변경되어 개발제한구역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하고 취득하였으며 취득가액이 커 3인이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업을 하고 있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1,588㎡이외에도 2005.09.05. aa dd ee 1035-3 대지 165.96㎡ 취득, 2005.06.27 aa 옹진 1,465㎡ 취득, 2007.08.10. 경기 gg 458-2번지외 1필지 잡종지 875㎡ 취득, 특히 2009.10.26부터 2012.11.07까지 aa 옹진 과수원 및 임야 7,079㎡를 취득하고 양도를 반복하는 등 장기간 부동산 거래를 빈번하게 한 사실이 있어, 쟁점토지 또한 투자를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8년 보유기간 경과 직후 양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경작사실에 대한 청구인 및 관련인 문답 및 진술 결과
• 청구인: 2013.06.24. 양도세 조사 당시 남aa세무서에서 문답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양도농지의 논농사시 못자리, 물대기, 모내기, 추수, 정미 등의 농작업 대부분은 윤00과 조00이 해주었고 본인은 농약을 뿌리거나 농번기 음식을 준비하였다고 진술하고 문답서 징취하였다.
• 공동소유자 홍00: 2013.06.17. 홍00이 대표로 있는 (주)BB웨이 방문시 2003년 취득시부터 2007년까지 논농사시 윤00외 2명이 농기계를 가지고 와서 모내기, 농약살포, 추수 등 농작업을 하였으며 댓가로 수확물의 일부와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확인서 제출하였다.
• 실 경작자 윤00: 쟁점농지를 포함한 인근 농지를 청구인이 취득하기 이전부터 같은 마을에 사는 조00, 서00과 같이 경작을 하였으며 현재는 쟁점농지가 공장부지로 사용되어 타 지역으로 논농사를 지으러 다니고 있다. 조사당시 윤00이 타 지역에 잦은 이동으로 직접 만날 수가 없어 2013.06.17. 14:27:10부터 15분41초(941초)간 조사자와 직접 통화(통화내역 별첨, 이oo → 윤00 하였으며, 통화시 쟁점물건은 2003년 이전부터 자신이 농작업 일련의 과정(논갈이, 모내기, 물대기, 농약살포, 추수, 정미) 대부분을 직접 하였으며 자신의 농기계를 이용하여 경작하고 수확된 쌀은 도정 후 청구인에게 일부 지급하고 일부는 자신이 취득하였고 농번기에 청구인이 찾아와 지시도 하고 음식도 마련해서 주었다고 일관되게 답변하였다. 2005.11.29. aacc경찰서 수사과에서 쟁점농지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으로 청구인에 대한 조사시 윤00이 참고인으로 진술하였으며 당시 쟁점농지를 2004년부터 자신이 경작하고 있으며 2005년에도 본인이 경작할 때 토지주들이 현장에 와서 지켜보고 일을 시켰으며 농작물은 자신이 건조하여 매입자들이 분배하여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다.
• 실 경작자 조00: 2013.06.16. 세무조사 현장확인시 자신이 윤00, 서00과 같이 쟁점농지를 2007년까지 경작하였으며 본인 소유 트랙터, 윤00 소유 컴바인 등으로 경작하고 모내기, 농약살포, 추수시 얼마간의 품삯을 받았고 수확 후에는 수확된 쌀의 절반은 농지소유자에게 주고 나머지는 실 경작자들이 나눠가졌다고 진술하고 확인서 제출하였다.
• 인우보증인 서00: 2013.06.16. 세무조사 현장확인시 쟁점물건은 주로 윤00이 농작업의 대부분을 윤00 소유 농기계로 모내기, 벼베기, 탈곡 등을 직접 하였고 일부 농번기에 조00이 도와주었으며 자신은 가끔 일손을 돕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확인서 제출하였다.
• 필00(쟁점물건 인접지 경작자): 2013.04.26 현장확인시 및 2013.06.16. 세무조사 현장확인시 쟁점물건지의 인접지인 aa cc bb 151-1번지에서 임시가건물(비닐하우스)을 설치하고 오래 전부터 경작을 하던 자로 확인되었고 윤00의 누나가 자신과 초등학교 동창생이며 쟁점물건지에 대하여 잘 알고 있고 윤00과 그 후배들이 직접 논농사를 짓던 곳이며 토지주는 모르는 사람으로 가끔씩 방문했던 것으로 기억된다고 답변하였다. 위와 같이 조사 확인한 바, 청구인은 양도물건 보유시 배우자의 사업을 도와 직원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며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를 양육하던 가정주부로 농업에 대한 경험없이 타인으로부터 고가의 농기계를 빌려 직접 농작업을 하며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조사당시 문답서에 답변하였던 사실과 2005년 cc경찰서에서 부동산투기에 따른 피의조사시에 진술하였던 내용을 번복하고 실 경작자인 윤00에게 당초 진술내용을 바꿔 제출하게 한 확인서 외에는 청구인이 자신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에 참여하였던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논농사 당시 농약살포작업 이외에는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8년 자경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하고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③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 2. (생략)
⑤ ~⑫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부동산 등기부등본(면적은 취득시 면적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 aa cc bb동 149-36 답 463㎡: 청구인은 2003.9.4. 지분 463분의 150을 취득한 후 2014.4.26. 호00에게 위 지분을 양도
• aa cc bb동 149-38 답 366㎡: 청구인은 2003.9.4. 지분 463분의 150을 취득한 후 2014.4.26. 호00에게 위 지분을 양도
• aa cc bb동 149-42 답 1344㎡: 청구인은 2003.9.4. 지분 17295분의 4305을 취득하고, 공유물분할로 형00로부터 지분 5765분의 1447.5을, 2005.5.30. 홍00로부터 지분 17295분의 4305을 취득한 후 2014.4.26. 호00에게 위 지분을 양도
• aa cc bb동 149-41 답 5㎡: 2005.1.31. aa cc bb동 149-36 답 463㎡에서 분할됨. 청구인은 2003.9.4. 지분 463분의 150을 취득한 후 2014.4.26. 호00에게 위 지분을 양도
2. 처분청이 2013년 7월 작성한 양도소득세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내용 생략)
3.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한 청구인 및 배우자 권00의 소득내역은 아래와 같다.
• 청구인: 청구인의 소득내역은 임대소득(경기 gg시)와 hh 공동건축조합(aa dd구)의 사업소득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7년 64백만원, 2008년 407백만원, 2009년 138백만원, 2010년 200백만원, 2011년 435백만원, 2012년 73백만원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음
• 권00: 권00의 소득내역은 CC정기화물(aa 동구, 운수업), 임대업(aa 동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3년 127백만원, 2004년 115백만원, 2005년 112백만원, 2006년 139백만원, 2007년 148백만원, 2008년 171백만원, 2009년 214백만원, 2010년 257백만원, 2011년 345백만원, 2012년 476백만원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음
4. 처분청이 2013.5.24.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이 제출한 홍00이 2013.6.17.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내용 생략)
6. 처분청이 제출한 조00이 2013.6.16.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내용 생략)
7. 처분청이 제출한 서00의 확인서 및 필00의 확인서(필00 날인거부)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2007년까지 윤00이 경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은 2005.11.29. aacc경찰서 수사과에서 쟁점토지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으로 조사시(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됨) 쟁점토지가 차후 개발된다로 하여 쟁점토지를 매입하였다가 개발되면 남편 사무실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남편이 알고 있는 심00과 형00 등 3명이 청구인, 심00의 처 홍00, 형00의 이름을 매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사건과 관련되어 참고인으로 출석한 윤00은 2004년부터 쟁점토지에 대해 농사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9.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이 작성한 2013.11.27자 내용증명 및 2013.12.4.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윤00이 2005년 11월경 aacc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청구인으로부터 품삯을 받고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처럼 진술하였는데 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윤00에게 사실확인을 하여 달라며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위 사실확인서에 대해 윤00은 아래와 같이 대답하였다. (내용 생략)
10. 청구인이 제출한 윤00이 2013.11.21. 작성한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에 의하면 윤00은 심oo과 청구인에게 농기계를 빌려 주었을 뿐이고 그 이상은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서 심oo과 청구인으로부터 4년 동안 농기계 사용료 200만원을 받은 것 외에는 어떠한 대가도 받은 사실이 없고 수확한 쌀도 심oo과 청구인이 모두 가져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11. 청구인이 제출한 홍00이 2013년 12월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홍00은 청구인과 함께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 윤00 소유 농기계를 빌려 2003.9.4.∼2007.3.21.까지 이후 밭으로 형질 변경 전까지 논농사를 직접 경작하였으며 농기계 사용료를 현금으로 위 청구인과 함께 나누어 지불하였고 수확물 역시 토지지분 만큼 각자 분배해 간 사실이 있는 바, 윤00은 모내기, 논써래질, 추수시 등에만 농기계를 빌려주면서 농기계 사용법과 농사 짓는 법 등에 대하여 조언을 받은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12. 처분청이 제출한 윤00과의 통화내용 기록은 다음과 같다. (내용 생략)
1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이 거래했다는 KK케미칼 이oo과의 통화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내용 생략)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