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만을 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고,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이상 처분청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음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만을 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고,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이상 처분청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쟁점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2006.12.30. 개정전 규정]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이하 생략)
2. 구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2008.2.29. 개정전 규정]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이하 생략)
3. 구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2005.12.31. 개정전 규정]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4. 구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2005.12.31. 개정전 규정]
①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 5. (생략)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이하 생략)
5. 구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005.12.31. 개정전 규정]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6. 구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2005.12.31. 개정전 규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생략)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제1항제6호 및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하 생략)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52,722,590원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과 양수인과의 2005.2.28.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693,000,000원으로 하고, 잔금 193,000,000원은 2005.3.31.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다.
3.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청구인의 2005.5.26.자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예정신고)를 제시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다.
4.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결정(경정) 결의서 겸 과세자료전
5. 청구인은 청구 주장의 입증을 위하여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1. 쟁점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 기준시가 228,429,000원을 신고하기 위하여 단순히 230,000,000원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첨부한 것으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취득가액 내지 양도가액을 임의로 과대 내지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대법원 2011두13200, 2011.9.29.)으로 청구인이 쟁점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 2005.3.31.자 매매대금 230,000,000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점,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2005.2.28.자 매매대금 693,000,000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 역시 이 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 매매대금 230,000,000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것은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허위의 이중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 제시한 양도가액과 다른 실지 양도가액을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초과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수정신고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가 기준시가 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종기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단서 규정 소정의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라 함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만을 한 상태에서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이상 처분청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고, 청구인이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는 것(대법원2007두26520, 2010.5.13.)으로 청구인의 2013.5.16.자 수정신고를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