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신축주택 감면 시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임

사건번호 심사양도2013-0216 선고일 2014.03.04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동 규정의 과세특례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 은 1981.10.30. 매매로 서울시 ○○동 117-11 대지 231.3㎡’ 소재 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다세대주택 12세대를 2002.11.26. 신축하였으며, 그 중 302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8.8.5. 185,500,000 원에 양도한 후 신축주택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08.8.27. 2008년 과세연도 양도 소득세 3,389,130원을 신고․납부하였

  • 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감면세 액을 재계산하여 2013.5.28.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270,600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시 ○○동 117-11 지상에 1982.1.13.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소유 거주하여 오다가, 같은 단독주택을 멸실하고 같은 장소에 2002.11.26. 다세대주택 12세대를 신축 취득하였다. 소유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 중 302호를 2008.8.5. 185,5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감면세액을 계산 자진납부 하였음에도 감면세액 계산이 잘못되었다 하여 표기의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음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신축주택 감면대상은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때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법문의 내용을 엄격히 해석하여 신축주택의 취득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만 조세 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의 3항 및 조특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 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쟁점 주택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 과다감면소득금액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적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감면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② 법 제99조의 3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소득세법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또는법인세법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소득 금액×(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의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결정문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표 생략>
  • 라.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에 의하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동 규정의 과세특례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따른 감면소득금액 계산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1항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규정한 산식〔양도소득 금액×(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등으로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감면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 가를 종전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반영하여 계산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