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 양도소득에 대해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3-0213 선고일 2014.03.04

1989년 이후 여러 사업을 영위하였고 수입금액도 고액인바,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 또는 재배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12.7.4. 양수인 신ㅇㅇ에게 550백만원에 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DD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었다는 사유 등으로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하고, 또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3.9.5. 이 건 양도소득세 189,096,930원을 고지처분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1 번지가 고향으로서 평생을 고향에서 거주하면서 어머님을 봉양하였으며 현재 고향집 근처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2번지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1984.11월~1985.03월 4개월만 ㅇㅇ시에 거주하였다.
  • 나. 청구인이 양도한 농지는 당초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3** 답 3,322㎡에서 분할된 토지이며 분할전토지 3,322㎡는 청구인이 1991.07.31 농지개량등기청구권으로 취득하였으며 환지전토지의 소유자는 아래의 명세서와 같이 박ㅇㅇ, 김ㅇㅇ, 청구인이고, 이 중 박ㅇㅇ는 1965.3.5, 1970.1.3, 1956.10.05에, 김ㅇㅇ는 1979.06.13. 환지전토지를 취득하였으며 박ㅇㅇ, 김ㅇㅇ는 청구인의 직계존속이다.
  • 다. 청구인의 직계존속인 박ㅇㅇ 및 김ㅇㅇ는 본인들이 보유한 농지 3필지 3,064㎡를 1991.07.31 아들인 청구인에게 농지개량등기청구권을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어 있으나 박ㅇㅇ는 실제 1980.12.26 사망하여 사건 토지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되며, 또한 청구인이 보유한 환지전토지 ㅇㅇ 송현 666, 843㎡는 1983.08.29 증여로 취득한 농지이며 증여인은 청구인의 亡父 박ㅇㅇ이다. 또한 증여인 父 박ㅇㅇ는 환지전 토지를 1965.03.05 매매로 취득하였으며 8년 이상 자경하였는바, 환지전토지 4필지모두 청구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해당한다.(표생략)
  • 라. 청구인이 양도한 농지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5** 답 1,843㎡는 청구인이 1983.08.29 및 1991.07.31 등기부등본 등기접수일부터 1999년까지 벼농사를 자경하였으며 2003년부터 2007년도까지 채소농사를 하다 2007년부터 2011년도 사이에는 준설토를 복토하여 농사짓지 못하였으나 2012년도에는 완전히 복구하여 콩을 재배하였으므로 양도당시에는 콩이 식재된 농지를 매도한 것이며, 위 사실은 ㅇㅇ건축사무소 허ㅇㅇ 건축사가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 신ㅇㅇ씨로부터 위임받아 정부양곡보관창고를 건립할 목적으로 A시에 제출한 개발행위허가신청·농지전용·건축허가에 관련서류에 첨부된 현장사진 및 건축사의 인우보증서·ㅇㅇ마을 이장 및 개발위원장의 확인서·청구인에게 콩 종자를 매도한 식품대표의 인우보증서·사건부동산의 취득자 신ㅇㅇ씨의 인우보증서 등으로도 확인 가능한 사실이다. 청구인의 자경기간 요약도 (21년 보유) 1991년 2,000년 2003년 2007년 2011년 2012년 9년간 벼농사 3년 임대 4년 채소농사 4년 휴경 1년 자경
  • 마. 세법상 8년 이상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은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민이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8년이상을 자경하면 감면이 가능하다는 취지이며 여기서 농민은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자를 말하는데, 청구인은 사건농지 취득일인 1983.8.29, 1991.7.31부터 양도일인 2013.07월까지 28년 10월 4일 및 20년 11월 4일을 계속적으로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였으며 이중 21년 11월 및 13년 11월을 본인이 직접 자경하여 세법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 즉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며 소유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자경요건과 양도농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사실요건, 청구인이 그 소유농지를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의미한다.
  • 바. 소득세법상 자경이란 종전의 국세청의 판단은 ‘자기가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책임 하에 농사짓는 것“ 으로 정의하였으나 2006.02.09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작물의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나, 다른 직업이나 사업, 근로소득이 있다고 자경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현행 세법에 존재하지 아니한다.
  • 사. 청구인의 농지원부는 1991년도에 최초 등록되었으며 처, 자 등이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1996.01.01 DD농어촌공사가 전업농으로 선정한 농민임. 2006년~2007년도간 ㅇㅇ농협으로부터 면세유류(휘발유, 경유, 윤활유) 2,866ℓ를 공급받아 농업에 사용하였으며, 2008년, 2011년, 2013년 ㅇㅇ농협으로부터 비료를 구입하여 농업에 사용하였고, 2003년 10월~2005년 1월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채소를 ㅇㅇ시에 소재하는 공판장에 출하하고 입금한 내역서 113건 53,000,000원의 입금내역서가 존재함. 현재 ㅇㅇ농협에 조합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농지소재지의 이장 및 개발위원장의 인감증명서을 첨부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확인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장 및 개발위원장이 법적책임을 진다는 인우보증서를 작성하였다.
  • 아. 건축사가 작성한 인우보증서 및 건축사가 A시에 제출한 개발행위허가신청·농지전용·건축허가에 관련서류에 첨부된 현장사진, 이장 및 개발위원장의 확인서·청구인에게 콩 종자를 매도한 식품대표의 인우보증서·사건부동산의 취득자 신ㅇㅇ씨의 인우보증서 등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며, 청구인은 2004년~2007년도 A시에서 전업농민에게만 지급하는 농사직불 보조금을 수령하였다.
  • 자. 청구인의 벼농사를 재배하고 국가기관 등에 매도한 년도별 벼수매대금의 내역서는 아래와 같다.

○ 연도별 벼수매대금의 내역서 (표생략)

  • 차.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5(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에는 특별한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무조건적으로 다른 직업이나 사업, 근로소득이 있다고 자경을 인정하지 아니할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으로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과세요건을 입증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으로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과세요건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경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 카. 결론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로 양도한 농지가 청구 인이 직접경작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농지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면서 농사짓는 농민이다. 현재 농지 의 보유면적이 1,300평에 불과하여 농사만으로는 살기가 어려워 농업과 사업을 병행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관할관청에서 농민에게만 발급되는 농지원부가 발급되어 있으며 ㅇㅇ농협에도 농민 조합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A시에서 전업농민에게만 지급하는 농사직불보조금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였으며 ㅇㅇ농협에서 비료를 구입한 영수증 및 면세유류를 구입한 영수증이 있고, 쟁점토지에 콩을 재배하기 위하여 콩 종자를 구입한 영수증이 있으며 쟁점토지를 취득한 매수자 및 건축서류를 작성한 건축사가 쟁점토지의 거래당시 농작물이 재배되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청구인이 사건부동산에 대하여 8년 이상 농산물을 재배하였으며 양도당시 콩이 재배되어 있었으며 청구인이 농작업의 1/2이상을 본인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콩을 재배한 사실은 틀림이 없는 진실이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100% 감면과 장기보유공제액을 적용하여 주시기를 청구한다. <사전열람 후 추가의견>

○ 청구인의 쟁점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현황은 아래와 같다(표생략).

• 세법상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과세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 법령 적용시에 자의를 배제하고 공평과세의 목적이 있음. 양도 또는 취득시기 중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증여를 받은 날(등기접수일)로 하고 있으며, 매매의 경우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하고 있다.

• 상속증여세법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과의 사이에 유상양도를 가장한 증여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증여추정이 존재함. 즉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며 단지 양도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 본건의 경우 직계존속인 母 김ㅇㅇ가 직계비속인 子인 청구인에게 토지를 농지개량등기청구권을 원인으로(일종의 특별조치법 임) 부동산을 이전한 것으로 실제 상속증여세법상 증여추정규정에 해당하며, 설령 매매에 해당된다고 하더라고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 소득세법상 제100조제1항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액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환지 후 토지의 취득일을 등기접수일이 아닌 등기 원인일을 적용한다면 환지전 토지의 취득일로 또한 등기접수일이 아닌 등기 원인일을 적용하여야 공평한 세법적용으로 판단되며 이를 적용시 직계존속인 母 김ㅇㅇ의 부동산 보유기간은 (1985.04.06-1968.03.10) = 17년 1월이다.

• 처분청은 양도시는 등기원인일을 적용하고 취득시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하였으며 이는 세법해석의 자의적인 견해인 것이며, 민법상 부동산의 양도 및 증여행위는 당해 부동산의 등기행위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다.

• 처분청의 의견은 환지전토지의 경지정리 사업시행일이 1988.12.01로 되어있으므로 사업시행일 이전에 매매 또는 증여를 받았다고 볼 수가 있어 등기원인일인 1985.04.06에 실제로 매매 또는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여 총보유기간이 8년이 되지 않아 당연 사업용의제토지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동산 등기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양도 및 증여행위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민법규정에도 맞지 않는다.

3. 처분청 의견
  • 가. 양도소득세 조사시 청구인은 문답서에서 1989년 전에는 집에 농기구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1989년 청구인이 사업을 시작하고부터는 농기계가 없어 빌려서 가족들과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사업이력을 확인하여 보면, 청구인은 1989년이후 A(신발제조, 89년 12월폐업), 1995년 01월 B(1996년 7월폐업), 1995년 01월 C(02년 1월폐업) 등 2008년이후부터는 법인제조업 2곳(폐업업체 1곳 포함), 부동산임대업 3곳(법인업체 1곳포함), 개인건설업 1곳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여러 사업체에 매달려야하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농지원부상 보유농지약 9,782㎡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 규정에 의한 경작을 할 수 있는 시간상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 나. 청구인은 상기양도부동산이 건설공사의 폐토야적장으로 쓰이기 전에는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A시청 공문 등에 의하면 2007년 이전에 청구인이 쌀직불금 등 수령사실이 없으며, 2007년도에 골프장건설현장의 폐토 야적장으로 사용을 하게 된 것도 주변 탐문하여 본 바 사실상 농사를 짓지 않고 놀던 땅으로 주변에서 권유를 하여서 폐토야적장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07월 양도일 몇 개월 전인 2013년 1-2월경에 상기 양도부동산에 흙을 갖다 부어 복토를 했고, 이후 5월 중순경에 콩을 40kg을 심었으므로 양도당시 농지였고 폐토야적장으로 사용되었던 2007년까지 농사를 지었으므로 8년 자경 감면요건에 해당된다고 하고 있지만, 콩을 심은지 불과 1개월 반만에 상기양도부동산에 창고용지로 쓸려고 하는 친구한테 양도를 하였던 것이 확인되고, 조사시점(2013.07월)에 상기 양도농지에 현장확인하여 본 바, 상기양도농지는 주변에 바로 공장과 접해있고 도로와 같은 높이의 평탄한 평지로 현재 잡풀만 우거진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고, 땅을 일정하게 갈라놓은 흔적은 남아 있으나 양도인 본인의 문답서의 진술 내용처럼 군데군데 자갈돌 등이 많고 땅이 이미 거칠고 딱딱해져서 농지로 쓸 수 없는 형대로 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 라. 상기 양도부동산을 양도하고 매수인이 바로 A시청에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여, 신청관련 서류 확인 및 당시 A시에서 현장조사를 위하여 촬영한 사진(2012.07월∼08월 촬영)을 확인하여 본 바, 잡초가 무성하지 않을 뿐 농지라고 할 수 없는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양도시점의 토지현황이 조사시점과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양도인이 양도시점에 이르러 쟁점토지에 흙을 덥고, 콩을 심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콩을 심고 바로 창고용지로 쓰도록 친구한테 양도한 것 등으로 보아 경작을 위하여 흙을 덮고 콩을 심었다기 보다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농지로 보이려고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판례:○○고등법원 2006누2015 2006.12.08) 양도당시 농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8년 자경 감면부인 및 보유기간 중 경작기간 80% 미만 해당되어 장기보유공제 배제하여 결정한 당초 결정 정당하다. <사전열람 후 추가의견>

○ 양도당시 농지여부 관련,

• 양도당시와 가장 근접한 사진인 A시청에서 2012년 10월(양도후 3개월후 정도)에 촬영한 항공사진(좀더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컬러사진을 추가제출함)에 의하면, 주변의 농지는 초록빛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토지는 농지처럼 세로로 갈라놓은 흔적이 보이고 잡풀만 조금 자란 것처럼 보이고 전체가 흙색으로 주변의 농지와는 뚜렷이 구분이 되어, 사진 상으로도 농작물을 심고 수확을 했던 농지라고 보기 어렵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 쟁점 양도부동산은 농지개량으로 인해 환지가 된 신번지로 경지정리전 구번지의 토지대장을 확인하여 보면, 1988년 12월 03일에 경지정리 시행신고가 되었고 1990년 06월 14일에 경지정리가 되어 폐쇄되었으며, 신지번(쟁점토지)으로 1991년 07월 31일 매매(원인일 1985.04월 06일)를 원인으로 등기접수가 된 사실이 확인된다.

• 쟁점 양도부동산의 환지전 구지번 중 일부는 이전 소유자가 청구인의 부친명의로 되어있어 부친이 사망한 시점(1981.10.17)에 사실상 상속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구 지번 중 1/3은 청구인이 특별조치법으로 부친한테 증여취득하였음이 확인되어 소득세법시행령 168의 14조에 의한 사업용의제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쟁점 양도부동산의 환지전 구지번 중 나머지 2,856㎡(총면적의 73.1%에 해당됨)는 청구인의 모친이(김ㅇㅇ) 1979년 06월 13일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1991년 07월 31일 접수일로 매매로 청구인한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모친한테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어, 청구인의 모친이 8년 이상 보유 및 경작하던 농지로 보아 사업용의제토지에 해당되어 직권 경정함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 양도소득에 대해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3【자경의 정의】

①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 하에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 5)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 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 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주택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1.1, 2013.1.1> 6) 소득세법 제104조 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 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8)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의2.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9)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영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서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3항에 따른 자경을 한 농지

  • 다. 사실관계 1) 이 건 관련 처분청의양도소득세 조사종결예정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내용 생략) 2) 청구인이 제출한 제적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사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父가 박ㅇㅇ고 母가 김ㅇㅇ로서 ㅇㅇ면 ㅇㅇ리 1번지에서 출생한 것으로나타나고, 父는 A시 ㅇㅇ면 ㅇㅇ리 1번지에서 거주하다가 1980.12.26. 사망하였고, 母는 ㅇㅇ면 ㅇㅇ리 1번지에서 2005.12.29. 사망시까지 계속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1985.3.30. A시 ㅇㅇ면 ㅇㅇ리 1번지에 전입한 이래 동일한 里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양도한 농지는 당초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3** 답 3,322㎡에서 분할된 토지이며 분할전토지인 ㅇㅇ리 답 122㎡과 ㅇㅇ리 답 86㎡는 청구인의 父가 1970.1.3, 1956.10.5.에 각각 취득한 것이고, ㅇㅇ리 답 2,856㎡는 청구인의 母가 1979.6.13에, ㅇㅇ리 은 청구인의 父가 1965.3.5. 취득하였다가 청구인에게 1983.8.29.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1991.07.31 농지개량등기청구권을 대위원인으로 하여 전체농지가 청구인소유로 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4) 청구인이 제출한농지원부사본에 따르면, 2012.2.15.현재 쟁점토지의 공부지목은 “답”,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지목과 주재배작물, 농지구분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를 포함해 12필지 9,782.5㎡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1996.1.1.자로 전업농으로 선정된 ‘전업농육성대상자 확인서’ 사본을 제출하였고, 아울러 ㅇㅇ면 ㅇㅇ리 답(2,478㎡)의 농지소재지에 대한 2002~2011년도(2009년 제외)기간과 쟁점토지에 대한 2007~2011년도(2009년 제외) 기간의 논농업직접지불제 신청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은 2013.10.23.자로 ㅇㅇ농업협동조합장이 발급한 ‘조합원 증명서’사본을 제출하였으며, ㅇㅇ농협에서 발급한 ‘거래자별 매출거래상세내역’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비료구입금액이 2008년에는 68,400원, 2011년에는 102,200원, 2013년에는 36,100원으로 되어 있다. 7) 청구인이 제출한 ‘X02201 분기별 배정량/사용량 현황(조회)’에 따르면, 농기계에 사용한 유류가 2006년 1,358리터, 2007년 1,414리터인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청구인이 19년간 벼농사를 자경하였으며, 2012년 농지로 복구하여 농작물을 재배하였다는 마을이장과 개발위원장의 인우보증서, 2012.7.1 쟁점토지 양수시 쟁점토지에 콩 등이 경작되고 있었다는 양수자 신ㅇㅇ의 인우보증서, 2012년 봄에 종자용 콩을 판매한 적이 있다는 식품대표의 인우보증서, 2012년 초부터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마을주민과 2012.8.4. 당시 완전한 농지상태였다는 건축사무소 대표의 ‘인우보증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9) 청구인이 제출한 2012.9.5.자 A시의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통보’ 사본에 따르면, 쟁점토지에 대한 양수인 신ㅇㅇ의 산지유통시설(정부양곡창고) 건립 신청에 대해 2012.9.5.~2013.9.4. 기간 동안 허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아울러 2012.9.6.자 A시의 ‘건축(신축)허가 통보’사본을 제출하였다. 10) 청구인은 환지전의 쟁점토지에서 청구인의 母인 김ㅇㅇ가 청구인에게 증여하기 전까지 8년 이상, 父인 박ㅇㅇ가 10년 이상 장기간 농산물을 자경하였다는 마을주민 4명의 ‘인우증명서’사본을 제출하였으며, 아울러 ‘벼 수매 대금 및 벼 관련 지원금’의 입금 내역이 기재된 청구인의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을 제출하였다. 11) 처분청이 제출한 2013.7.16.자 A시의 ‘쌀소득직불금 수령여부 조회결과 회신(박석곤)’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2007~2008년, 2010~2011년도에 쌀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12) 쟁점토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과의 ‘문답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내용 생략) 1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표생략) 14) 청구인의 2006년부터의 연도별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다.(표생략) 15) 처분청은 2012. 7월~8월사이에 쟁점토지를 촬영한 것이라는 A시청의 항공사진을 제출하였는바, 경지정리는 된 것처럼 보이나 정확히 농작물을 심은 것인지 풀이 난 것인지는 식별이 되지 않는다. 16) 사전열람 후 처분청은 A시청에서 2012년 10월(양도후 3개월 후 정도)에 촬영하였다는 항공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 라.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자경농지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 및 그 인접지역에 8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경을 한 것으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1985.3.30. A시 ㅇㅇ면 ㅇㅇ리 1**번지에 전입한 이래 동일한 里에서 계속 거주한 것이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재촌의 요건은 갖춘 것으로 판단되나, 자경요건의 충족여부를 살펴보면, 농지원부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해 9,782㎡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1989년 이후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였고 현재도 제조업, 건설업 등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그 수입금액도 2006년도에는 11억 원에 이르는 등 고액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사업을 하면서 여가시간 등의 노동력만으로는 쟁점토지 등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또한 양도당시의 농지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처분청은 2012. 7월~8월 사이에 쟁점토지를 촬영한 것이라는 A시청의 항공사진을 제출하였는바, 정확히 농작물을 심은 것인지 풀이 난 것인지는 식별이 되지 않고 있는 점,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2007년경 주변 골프장의 폐토 사용지로 3개월 정도 사용된 적이 있으며, 폐토 이후에도 자갈과 점토가 많아 농 지로 사용할 수 없었으나, 면사무소에서 더 이상 현재 상태로 방치를 하면 과태료 가 나온다고 해서 양도할 시점인 2012년 1월부터 2월까지 흙을 갖다 부었으며, 콩을 심은 지 불과 1개월 반 만인 2012.7.4. 창고용지로 사용하고자하는 친구에게 양도를 하였고, 양수자는 쟁점토지를 매수하자마자 2012.07.18일경 A시에 (농지)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경작을 위하여 흙을 덮고 콩을 심었다기 보다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농지로 가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바(○○고등법원 2006누2015, 2006.12.08, 참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 소득에 대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 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당초 심사청구 내용 중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불복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심리제외 함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