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이후 여러 사업을 영위하였고 수입금액도 고액인바,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 또는 재배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1989년 이후 여러 사업을 영위하였고 수입금액도 고액인바,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 또는 재배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연도별 벼수매대금의 내역서 (표생략)
- 차.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5(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에는 특별한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무조건적으로 다른 직업이나 사업, 근로소득이 있다고 자경을 인정하지 아니할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으로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과세요건을 입증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으로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과세요건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경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 카. 결론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로 양도한 농지가 청구 인이 직접경작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농지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면서 농사짓는 농민이다. 현재 농지 의 보유면적이 1,300평에 불과하여 농사만으로는 살기가 어려워 농업과 사업을 병행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관할관청에서 농민에게만 발급되는 농지원부가 발급되어 있으며 ㅇㅇ농협에도 농민 조합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A시에서 전업농민에게만 지급하는 농사직불보조금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였으며 ㅇㅇ농협에서 비료를 구입한 영수증 및 면세유류를 구입한 영수증이 있고, 쟁점토지에 콩을 재배하기 위하여 콩 종자를 구입한 영수증이 있으며 쟁점토지를 취득한 매수자 및 건축서류를 작성한 건축사가 쟁점토지의 거래당시 농작물이 재배되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청구인이 사건부동산에 대하여 8년 이상 농산물을 재배하였으며 양도당시 콩이 재배되어 있었으며 청구인이 농작업의 1/2이상을 본인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콩을 재배한 사실은 틀림이 없는 진실이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100% 감면과 장기보유공제액을 적용하여 주시기를 청구한다. <사전열람 후 추가의견>
○ 청구인의 쟁점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현황은 아래와 같다(표생략).
• 세법상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과세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 법령 적용시에 자의를 배제하고 공평과세의 목적이 있음. 양도 또는 취득시기 중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증여를 받은 날(등기접수일)로 하고 있으며, 매매의 경우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하고 있다.
• 상속증여세법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과의 사이에 유상양도를 가장한 증여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증여추정이 존재함. 즉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며 단지 양도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 본건의 경우 직계존속인 母 김ㅇㅇ가 직계비속인 子인 청구인에게 토지를 농지개량등기청구권을 원인으로(일종의 특별조치법 임) 부동산을 이전한 것으로 실제 상속증여세법상 증여추정규정에 해당하며, 설령 매매에 해당된다고 하더라고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 소득세법상 제100조제1항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액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환지 후 토지의 취득일을 등기접수일이 아닌 등기 원인일을 적용한다면 환지전 토지의 취득일로 또한 등기접수일이 아닌 등기 원인일을 적용하여야 공평한 세법적용으로 판단되며 이를 적용시 직계존속인 母 김ㅇㅇ의 부동산 보유기간은 (1985.04.06-1968.03.10) = 17년 1월이다.
• 처분청은 양도시는 등기원인일을 적용하고 취득시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하였으며 이는 세법해석의 자의적인 견해인 것이며, 민법상 부동산의 양도 및 증여행위는 당해 부동산의 등기행위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다.
• 처분청의 의견은 환지전토지의 경지정리 사업시행일이 1988.12.01로 되어있으므로 사업시행일 이전에 매매 또는 증여를 받았다고 볼 수가 있어 등기원인일인 1985.04.06에 실제로 매매 또는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여 총보유기간이 8년이 되지 않아 당연 사업용의제토지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동산 등기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양도 및 증여행위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민법규정에도 맞지 않는다.
○ 양도당시 농지여부 관련,
• 양도당시와 가장 근접한 사진인 A시청에서 2012년 10월(양도후 3개월후 정도)에 촬영한 항공사진(좀더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컬러사진을 추가제출함)에 의하면, 주변의 농지는 초록빛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토지는 농지처럼 세로로 갈라놓은 흔적이 보이고 잡풀만 조금 자란 것처럼 보이고 전체가 흙색으로 주변의 농지와는 뚜렷이 구분이 되어, 사진 상으로도 농작물을 심고 수확을 했던 농지라고 보기 어렵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 쟁점 양도부동산은 농지개량으로 인해 환지가 된 신번지로 경지정리전 구번지의 토지대장을 확인하여 보면, 1988년 12월 03일에 경지정리 시행신고가 되었고 1990년 06월 14일에 경지정리가 되어 폐쇄되었으며, 신지번(쟁점토지)으로 1991년 07월 31일 매매(원인일 1985.04월 06일)를 원인으로 등기접수가 된 사실이 확인된다.
• 쟁점 양도부동산의 환지전 구지번 중 일부는 이전 소유자가 청구인의 부친명의로 되어있어 부친이 사망한 시점(1981.10.17)에 사실상 상속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구 지번 중 1/3은 청구인이 특별조치법으로 부친한테 증여취득하였음이 확인되어 소득세법시행령 168의 14조에 의한 사업용의제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쟁점 양도부동산의 환지전 구지번 중 나머지 2,856㎡(총면적의 73.1%에 해당됨)는 청구인의 모친이(김ㅇㅇ) 1979년 06월 13일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1991년 07월 31일 접수일로 매매로 청구인한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모친한테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어, 청구인의 모친이 8년 이상 보유 및 경작하던 농지로 보아 사업용의제토지에 해당되어 직권 경정함이 타당하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3【자경의 정의】
①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 하에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 5)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 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 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주택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1.1, 2013.1.1> 6) 소득세법 제104조 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 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의2.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9)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영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서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3항에 따른 자경을 한 농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