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90백만원을 인출했다는 사실은 확인되나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2009년 7월 매도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당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매매가액을 75백만원으로 확인한 점 등을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75백만원으로 보아 경정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90백만원을 인출했다는 사실은 확인되나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2009년 7월 매도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당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매매가액을 75백만원으로 확인한 점 등을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75백만원으로 보아 경정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수․매도하는 과정에서 미등기 전매한 사실과, 양도가액이 100백만원임은 인정하나, 처분청에서 취득가액을 75백만원으로 결정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 청구인 외 이ㅇㅇ, 홍ㅇㅇ, 변ㅇㅇ(이하 “매수인들”이라 한다)은 쟁점외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2번지 전 2,858㎡(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총 360백만원에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의 취득가액은 4분의 1 지분인 90,000천원이다. 당초 청구인은 처분청의 본건과 관련된 조사당시 미등기전매자로서 높은 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매도자에게도 피해를 줄 것 같아 일부러 피한 것이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와 관련하여 쟁점토지와 관련된 서류제출을 수차에 걸쳐 전화 독촉하였으나 수신거부하고, 수차례에 걸쳐 조사에 응할 것을 단문메세지를 보냈으나 이 또한 불응하였다. 처분청은 매수인의 금융자료 및 문답서에 의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100백만원원임을 확인하였고,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위해 매도인에게 수차례 양도관련 서류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불응하여 매도인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에 직접 현지 출장하여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불응하여 매도인의 양도가액을 2006.1.24. 매도인이 신고한 예 정신고가액 75백만원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하였으므로 당초 고지 처분은 정당하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0.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⑤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8조 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2, 2012.1.1>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사실 및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100백만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90백만원임을 주장하며 전체토지에 대한 매도인과 매수인들 간의 토지매매계약서(360백만원), 거래대금지급내역(90백만원의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4. 2 005.6.27. 전체토지가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총 4필지로 분할 된 사실이 확인된다.
5. 매도인이 2006.1.24. 제출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 따르면 매도인은 쟁점토지를 매수인에게 직접양도하고 양도가액을 75백만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의 문답서에 따르면 매수인은 매도인과 직접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음)
6. 매도인은 2009년 8월 주소지관할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이건 전체토지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았고, 조사결과 전체토지의 분할후 필지별 매도인의 양도가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으며, 청구인은 매도인측 부동산 중개인으로서 75백만원의 양도가액 경정금액이 맞음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
7. 청구인은 쟁점토지 거래 당시 ㅇㅇ도 ㅇㅇ시 ㅇㅇ리 -*번지 ㅇㅇ공인중개사(허 가번호 -**)에서 근무하였음을 주장하며 천지공인중개사 명함을 제출하였다.
8. 쟁점토지의 소재지인 ㅇㅇ도 ㅇㅇ시는 2003.5.29.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2008.11.7. 해제되었다.
9. 청구인이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이유는 매수인 홍ㅇㅇ이 2012.4.5. 쟁점토지를 다시 양도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100백만원에 취득하였다는 매매계액서를 제출하여 자료파생이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10.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전매혐의를 쟁점토지 관한 지방자치단체에 2013.8.29. 통보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