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등기상 명의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토지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는 청구인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과세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등기상 명의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토지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는 청구인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과세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이ㅇㅇ는 2005... -1, -2, -15, -16번지 소재 임야 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 후 2010... 양도하였으나,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ㅇㅇ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ㅇㅇ세무서장은 청구인과 이ㅇㅇ의 명의신탁 관계를 확인하여 등기상 명의인 이ㅇㅇ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하여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판단하고, 2013년 10월 청구인에게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 ,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불복하여 2013.11.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는 이ㅇㅇ가 2005...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05... 이ㅇㅇ가 자신을 채무자로 하고 청구외 차ㅇㅇ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으나, 청구외 차ㅇㅇ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0... 이를 낙찰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차ㅇㅇ의 소유로 되었습니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한 바 없으며, 이를 양도한 바도 없으 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관련 소송에서 청구인이 일관되게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자임을 주장하고, 관련 판결이 이루어진 후에도 쟁점토지의 권리관계, 명의수탁자 이ㅇㅇ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쟁점토지는 실제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가. 쟁점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명의신탁 토지인지 여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009. 12. 31. 개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009. 12. 31. 개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 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2009. 12. 31. 개정)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청구인은쟁점토지는 이ㅇㅇ가 2005...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05... 이ㅇㅇ가 자신을 채무자로 하고 청구외 차ㅇㅇ을 근저당 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으나, 청구외 차ㅇㅇ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0... 이를 낙찰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차ㅇㅇ의 소유로 되었습니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양도 한 바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위 주장은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의 권리변동내역과 일치하고 있다. 4) 쟁점토지 지번은 2005... 취득 당시에는 ㅇㅇ ㅇㅇ ㅇㅇ ㅇㅇ -1번지로 단일 지번이었으나, 그 후 다수 필지로 분할과정을 거쳐 2010.*.26. 양도 당시는 당초 지번 1필지와 분할 지번 중 일부인 3개 필지의 지번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과 등기상 명의인 이ㅇㅇ는 쟁점토지 외 분할 지번 토지를 목적물로 하여 두 차례 민사 소송을 진행한 바 있으며, 그 소송 대상 목적물이 쟁점토지와 당초 지번이 같은 토지로 취득 당시 사실상 소유자는 동일인이 된다.
5. 처분청이 양도 당시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판단한 근거서류의 하나인 ㅇㅇㅇ 지방법원 2008가합4 관련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ㅇㅇㅇ 지방법원 2008가합4 사건은 2008... 청구인이 이ㅇㅇ의 언니인 이ㅁㅁ를 상대로 이ㅇㅇ 명의의 ㅇㅇ ㅇㅇ ㅇㅇ ㅇㅇ -29 외 2필지 토지에 이ㅁㅁ가 2007... 마친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말소하라는 취지의 소송으로 청구인이 승소하였다. ㅇㅇㅇ 지방법원 2008가합4 사건 소장 (2. 기초적인 사실관계)에서 청구인은 원고는 그 동안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주)ㅇㅇㅇㅇ정보, (주)ㅇㅇㅇㅇ 부동산 등을 설립하여 부동산컨설팅업에 종사해 왔고, 부동산투자 전문가로서 왕성한 경제활동을 해왔습니다 원고는 부동산 투자를 전문적으로 해오면서 컨설팅 수수료, 매매차익 등 많은 수익을 남겨 왔고, 앞만 보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이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여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었는데 원고는 2004. 5.경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사실혼 배우자인 이ㅇㅇ 명의로 경료해 두었습니다라고 명의신탁자임을 주장한 사실이 있으며, 당해 사건을 승소한 바 있다. 6) 처분청의 또 다른 근거서류는 ㅇㅇㅇ지방법원 2008가합 7사건 관련 소장 및 판결문 등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ㅇㅇㅇ 지방법원 2008가합 7 사건 은 2008... 이ㅇㅇ가 청구인을 상대로 가. 제1, 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 등기말소등기를 이행하라. 나.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이행하라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으로 법원은 쟁점토지와 관련 있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하라는 이ㅇㅇ의 주장은 피고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매우 부족 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라고 판결을 하였다. 이ㅇㅇ는 ㅇㅇㅇ 지방법원 2008가합 7 사건 소장(2. 원고의 자금조달과 컨설팅업 운영 다.의 1)에서 2005...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6 등 5,000평 토지를 약 4억원에 매수할 당시 (별지 제 2목록 기재토지: 갑제6호증의 1 내지 10, 각 등기부등본) 동생인 이ㄹㄹ로 부터 2005... 8천만원(갑제3호증의 21) 같은해 3.22. 1억원을 빌려 부족한 매매대금을 마련하였으며 ……라며 별지 제2목록 부동산이 이ㅇㅇ 소유임을 주장하였다. ㅇㅇㅇ 지방법원 2008가합 7 사건 별지 제2목록 기재부동산은 취득 당시 쟁점토지와 같은 지번인 ㅇㅇ ㅇㅇ ㅇㅇ ㅇㅇ -1번지에서 분할된 토지로 별지 제2목록의 기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의미와 동일하다 청구인은 ㅇㅇㅇ 지방법원 2008가합 7 사건 답변서(원고주장 및 피고의 답변요지)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가 부동산컨설팅 사업을 하면서 자신의 노력과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그 취득 당시 사실혼 배우자였던 원고의 이름을 차용하여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 두었다가, 그 후 피고가 원고와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원고로부터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돌려받은 것입니다(다만, 소장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관계로 부득이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대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하였습니다)라며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소유임을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청구인은 ㅇㅇㅇ 지방법원 2008가합 7 사건 답변서(3의 다. 이사건 각 부동산 취득 등 사업과정)에서 피고는 2005. 3.경에는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임야 약 5,300평을 약 4억 5,000만원에 구입하여 원고 명의로 등기하였고, 그 후 위 토지 중 약 3,300여평을 개발하여 분양하였고, 나머지 2,000여평(별지 제2목록 토지)은 계속 원고 명의로 보유해 오다가 원고와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기로 하고, 2007. 12. 13.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인 관계로)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 ㅇㅇㅇ 지방법원 2008가합 7 사건 답변서(4의 나. 원고가 자금을 조달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에서 청구인은 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구입자금이 부족할 때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는 그때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일은 다반사 였고, 추후 이자와 함께 변제를 하곤 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원고를 통해 원고의 지인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경우도 여러 번 있었습 니다. 피고는 원고의 도움으로 돈을 차용하였던 것이고 매달 그 이자(통상 월 2부 내지 2부 5리였습니다)를 꼬박 꼬박 지급해 주었고, 자금사정이 풀리면 그 차용원금을 모두 변제해 주었습니다. 즉 차용금을 변제한 주체는 피고입니다(갑제3호증 통장거래 내역을 보면 그 이자를 매달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라며, 차용금 변제 주체는 피고 이고, 차입금 변제내역은 갑제3호증 통장거래내역에서 확인 가능하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청구인은 ㅇㅇㅇ 지방법원 2008가합 7 사건 답변서에서 이ㅇㅇ가 2007... 작성한 확약서〈을제14호증의 1〉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별지 제2목록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이전 생략)
3.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3번지외 9필지(6,754㎡) (중간 생략) 상기 확약인 一)은 세대주이며 동거인 二)와 2000년도 1월에 동거를 시작하여 현재 까지 살던 중 동거인 二)가 직장생활비 및 자기사업으로 번 자금으로 부동산 및 동산보유에 관하여 명의상 확약인 一)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고, 실질적인 부동산 소유권은 동거인 二)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7. 이ㅇㅇ는 ㅇㅇㅇ 지방법원 2008가합 7 사건 판결이 있은 후 항소하여 ㅇㅇㅇㅇ법원 2009나3 사건을 진행하였으나, 2009...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에 따라 청구인은 ㅇㅇ ㅇㅇ ㅇㅇ ㅇㅇ -13 토지와 지상건물에 마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게 되었고, 이ㅇㅇ는 이 사건 관련 나머지 청구를 포기 하게 되었으며, 상호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였다. 8) 처분청 조사복명서 첨부 문답서에서 이ㅇㅇ는 자신 명의의 부동산은 모두 청구인이 사실상 소유자이고, 단지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한 ㅇㅇ ㅇㅇ 부동산은 위자료 라고 답한 바 있으며,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일부 자금을 조달한 적은 있으나 빌린 자금은 청구인이 모두 갚았다고 문답을 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