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3-0207 선고일 2014.01.27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직전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폐업한 점, 쟁점건물 이외에 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없는 점, 교사로 정년퇴직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1987.2.18. 취득한 광역시 리 151-5번지(대 283㎡), 동소 151-14번지(대 22㎡, 합계 30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위에 2012.2.23. 경량철골구조 창고(78㎡,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합쳐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2.3.15. 정*식에게 쟁점부동산을 260백만원에 양도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건설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
  • 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에 따른 사업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보아 2013.5.10. 청구인에게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9,791,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0.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12.3.15.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신청한 사업자등록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은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 나. 청구인의 이의신청 결과 처분청에서 양도소득과 사업소득과의 납세액을 비교하여 납세회피라고 본 점, 청구인이 교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점, 양수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후 창고를 철거한 점 등을 이유로 기각결정 한 처분은 부당하다. 매수자인 정식은 창고 설계자로서 창고 건축중에 쟁점부동산을 매수할 뜻을 전해왔고, 가격조건이 유리하여 인근주민의 구매의사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정식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5년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다가 양도일 직전에 전체 양도가액의 11%에 불과한 경량철골구조 단층창고 (양도시 토지 기준시가 166백만원, 건물 기준시가 22백만원)를 단기간에 신축한 점, 건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건설업 경력이 전혀 없고, 2005년 정년까지 교사로 근무한 점, 매수인은 건설업자로 쟁점토지 창고를 매수인이 직접 설계한 점, 청구인과 매수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동일한 세무대리인이 대리한 점, 매수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당초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하였던 것과는 달리 임대에 공함이 없이 신축건물을 멸실한 점, 매수인이 인접 지번의 토지를 더 매입하여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으로 볼 때,
  • 나. 청구인은 건설업자인 매수인이 주택신축을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매수하고자 하자, 나대지 상태로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 커지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제 사용할 계획은 없으나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지을 수 있는 간단한 창고건물을 신축하도록 한 것으로 창고의 신축․멸실 과정은 경제적 합리성과는 동떨어진 것이고, 사회통념상 청구인의 사업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 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 가. 이자소득
  • 나. 배당소득
  • 다. 사업소득
  • 라. 근로소득
  • 마. 연금소득
  • 바. 기타소득
3. 양도소득

2)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괄호 생략] 또는 건물(괄호 생략)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신고한 쟁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과세기간 과세표준 매입과표 납부세액 비고 2012년 1기 30,430 3,043 건물 양도분 (단위: 천원) <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납부세액 신고유형 260,000 239,200 20,800 2,034 단순경비율 (단위: 천원)

2.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양도소득이라 보아 결정·고지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양도가액 취득가액 소득금액 고지세액 비 고 합계 토지 건물 필요경비 260,000 34,640 3,472 30,430 738 225,360 79,791 환산취득가액 (단위: 천원)

1. 설계계약 건명: **리 151-5 창고시설 신축공사

2. 설계 개요

1. 대지면적: 270.82㎡(81.92평)

2. 용 도: 창고시설

3. 구 조: 경량철골조

4. 층 수: 지상 1층

5. 건축면적: 97.80㎡(29.58평) 2011년 11월 15일 건축주(갑): 청구인 건축사(을): 제비스 건축사사무소 정*식 3)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는 아래와 같다.

4. **군수가 2011.12.10. 교부한 쟁점건물의 건축신고필증 내용은 아래와 같

  • 다. 건축구분 신축 신고번호 2011-종합민원과-신축신고-137 건 축 주 신청인 광역시 리 151-5 대지위치 대지면적 270.82㎡ 건축물명 창고시설(청구인) 주용도 창고시설(창고) 건축면적 97.8㎡ 건폐율 36.1125% 연면적합계 97.82㎡ 용적율 36.1125% 동고유번호 동명칭 및 번호 연면적(㎡) 동고유번호 동명칭 및 번호 연면적(㎡) 1 구건축물제1동 97.8

5.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와 같다. 사 업 장 사 업 자 개업일 (폐업일) 업 종 *구 동2가 79-1 청구인 1984.09.19 (계속사업) 부동산 / 임대 리 151-5 청구인 2011.12.01 (2012.03.31.)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6. 청구인의 가족사항 및 사업이력은 아래와 같다. 성 명 생년월일 청구인과 관계 사업 이력 조희 1946.04.05 처 사망 (1997.10.11. **약국 폐업) 박석 1976.11.30 자 사업이력 없음 박*숙 1978.08.10 자부 사업이력 없음

7.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재결청이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구입한 자재구입내역과 대금지급증빙자료, 인부내역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서 및 양도대금 수취내역 자료제출을 요구 하였으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도 상기 증빙자료 제출은 없었다.

8. 처분청의 자료처리 복명서, 이의신청 결정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 정년까지 여고 교사로 재직하였고, 주소지인 광역시 *구 **동 2가 79-1에서 1984년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시작한 것 이외에는 다른 사업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9.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소득구분에 따른 세부담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소득구분에 따른 세부담 비교> 청구인이 신고한 사업소득(원) 처분청이 결정한 양도소득(원) 수입금액 260,000,000 양도가액 260,000,000 필요경비 239,200,000 (추계단순경비율 92%) 취득가액 34,640,027 (환산취득가액) 사업소득금액 20,800,000 양도소득금액 225,359,973 산출세액 1,761,190 (건설업 부담세액) 산출세액 63,100,990

  • 라. 판단 1) 이상의 사실관계와 법령을 바탕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사업성이 없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본다. 2)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수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 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의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대법원2008두21768, 2010.7.22. 외 다수 같은 뜻)이다. 3) 청구인은 2011.12.1.을 개업일자로 하여 비거주용 건물 건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이후인 2012.3.31. 폐업한 점, 청구인은 쟁점건물 이외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이 없고, 2005년까지 교사로 재직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7.2.18. 취득하여 24년 10개월 정도 보유하다가 양도하기 3개월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78㎡ 규모의 쟁점건물을 신축한 점, 매수인은 쟁점건물을 설계한 자로서 쟁점건물을 매수한 후 철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4. 청구인의 쟁점건물 신축목적은 당시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건물 건설업인 사업자로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