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직전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폐업한 점, 쟁점건물 이외에 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없는 점, 교사로 정년퇴직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직전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폐업한 점, 쟁점건물 이외에 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없는 점, 교사로 정년퇴직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합니다.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2)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괄호 생략] 또는 건물(괄호 생략)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신고한 쟁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과세기간 과세표준 매입과표 납부세액 비고 2012년 1기 30,430 3,043 건물 양도분 (단위: 천원) <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납부세액 신고유형 260,000 239,200 20,800 2,034 단순경비율 (단위: 천원)
2.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양도소득이라 보아 결정·고지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양도가액 취득가액 소득금액 고지세액 비 고 합계 토지 건물 필요경비 260,000 34,640 3,472 30,430 738 225,360 79,791 환산취득가액 (단위: 천원)
1. 설계계약 건명: **리 151-5 창고시설 신축공사
1. 대지면적: 270.82㎡(81.92평)
2. 용 도: 창고시설
3. 구 조: 경량철골조
4. 층 수: 지상 1층
5. 건축면적: 97.80㎡(29.58평) 2011년 11월 15일 건축주(갑): 청구인 건축사(을): 제비스 건축사사무소 정*식 3)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는 아래와 같다.
4. **군수가 2011.12.10. 교부한 쟁점건물의 건축신고필증 내용은 아래와 같
5.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와 같다. 사 업 장 사 업 자 개업일 (폐업일) 업 종 *구 동2가 79-1 청구인 1984.09.19 (계속사업) 부동산 / 임대 군 읍 리 151-5 청구인 2011.12.01 (2012.03.31.)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6. 청구인의 가족사항 및 사업이력은 아래와 같다. 성 명 생년월일 청구인과 관계 사업 이력 조희 1946.04.05 처 사망 (1997.10.11. **약국 폐업) 박석 1976.11.30 자 사업이력 없음 박*숙 1978.08.10 자부 사업이력 없음
7.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재결청이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구입한 자재구입내역과 대금지급증빙자료, 인부내역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서 및 양도대금 수취내역 자료제출을 요구 하였으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도 상기 증빙자료 제출은 없었다.
8. 처분청의 자료처리 복명서, 이의신청 결정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 정년까지 여고 교사로 재직하였고, 주소지인 광역시 *구 **동 2가 79-1에서 1984년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시작한 것 이외에는 다른 사업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9.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소득구분에 따른 세부담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소득구분에 따른 세부담 비교> 청구인이 신고한 사업소득(원) 처분청이 결정한 양도소득(원) 수입금액 260,000,000 양도가액 260,000,000 필요경비 239,200,000 (추계단순경비율 92%) 취득가액 34,640,027 (환산취득가액) 사업소득금액 20,800,000 양도소득금액 225,359,973 산출세액 1,761,190 (건설업 부담세액) 산출세액 63,100,990
4. 청구인의 쟁점건물 신축목적은 당시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건물 건설업인 사업자로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