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과세연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지 양도가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
2004년 과세연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지 양도가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5.7.13. 부산시 기장군 소재 대지 526.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4.7.30. 양도하였으며, 2004.9.8. 실지거래가액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양도가액 285백만원, 취득가액 169백만원, 양도차익 116백만원)하여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0,606,4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쟁점토지의 후 소유자 최OO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이 667백만원임을 확인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 (10%) 10,243,615원, 납부불성실가산세(3,015일×0.03%) 101,307,578원을 더하여, 2013.10.16.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23,559,140원을 경정․고 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세무대리인이 기준시가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신고하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신고하였으며, 2004.7.30. 쟁점토지 매도 후 수년이 지난 2013.10.에 이르러서야 양도소득세를 고지하면서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특히 후소유자 최OO이 2011.7.19.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에는 처분청이 실지양도가액을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안내나 경정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동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신고․납부하는 국세로서, 양도소득세 과소납부에 따라 지연이자 상당액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3.6.7>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 에 따른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1.12.31>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3.6.7>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6)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7)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2000.12.29 법률 제6292호, 개정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8)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2001.12.31 법률 제6557호, 개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001. 12. 31 단서신설)
1. 청구인은 1995.7.13. OO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부산시 기장군 소재 대지 526.9㎡를 169,000,000원에 취득하여, 2004.7.30. 최OO에게 667,8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2004.9.8. 실지거래가액 방법으로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을 285,000,000원으로 신고하였음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OO지방국세청장은 2013.8.22.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쟁점토지 후 소유자 최OO이 2011.8.11.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2011.9.30.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667,800,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게 양도소득세 추가징수를 지시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 후 소유자 최OO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이 667백만원이 실지거래가액임을 확인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10%) 10,243,615원, 납부불성실가산세(3,015일×0.03%) 101,307,578원을 더하여, 2013.10.16.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23,559,14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4.7.30. 청구인→최OO, 2011.8.11. 최OO→송OO, 2012.1.16. 송OO→김OO외 1명에게 양도되었고, 2004.7.30.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284,526,000원(540,000원/㎡)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신고불성실가산세 10,243,615원[(산출세액 134,899,956원×과소신고소득금액 311,122,100원/양도소득금액 409,722,100원)×10%], 납부불성실가산세 101,307,578원 [산출세액 112,003,956원×0.0003×3,015일(2005.6.1.~고지일)]을 부과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 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