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수용도 그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는 이상 양도에 포함되므로 자의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 아니라고 하여 이를 양도로 볼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님
강제수용도 그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는 이상 양도에 포함되므로 자의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 아니라고 하여 이를 양도로 볼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님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시에 수용되어 수용보상금 125,895,000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양도소득세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 8.1.일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69,676,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쳐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시에서 시행하는 도중 농촌관광 소득사업(도농교류센터)을 짓는 과정에서 부지를 제공하면 시설물이 마을로 이전되게 되어 있었는데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 시설물이 ○○시로 등기 이전되어 버렸다.
2.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가 땅을 빼앗겨버린 형상이 되어버려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설물이 ○○시로 등기이전되었다면 농림부사업이 아니고 공익사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회신에 따라, ○○시에서 쟁점토지를 수용하였고 이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3. 수년이 지난 지금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수천만원이 고지되었고 쟁점토지는 사고 싶어 산 것도 아니고 팔고 싶어 팔게 된 땅도 아니다.
4. ○○시에서 공무원이 관광소득사업으로 땅을 사라고 해서 사고, 공무원의 실수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처리 결과에 국가사업에 수용되어 1년 내에 팔게 된 것이므로 모든 경비, 수수료 및 양도소득세는 ○○시나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하여야 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자산의 처분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또는 자의 에 의하지 않은 것인지의 문제는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강제수용도 그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는 이상 양도에 포함된다.(심사양도2011-0304, 2012.01.26)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가액은 수용보상금인 125,895,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쟁점토지 전소유자의 총 양도가액인 45,000,000원(1,650㎡) 중 쟁점토지 수용면적(1,115㎡)으로 안분한 가액인 28,979,82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토지중 ○○리 249-12번지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제부】 소재지번 지목 면적
○○북도 ○○시 ○○면 ○○리 249-12 대 495㎡ 【갑 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6 소유권이전 2008년8월27일 2008년8월27일 매매 소유자 남 **-1**** 7 소유권이전 2009년2월18일 2009년2월17일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소유자
○○시
3. 쟁점토지중 249-13번지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제부】 소재지번 지목 면적
○○북도 ○○시 ○○면 ○○리 249-13 대 660㎡ 【갑 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6 소유권이전 2008년8월27일 2008년8월27일 매매 소유자 남 **-1**** 7 소유권이전 2009년2월18일 2009년2월17일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소유자
○○시
4. 처분청에서 제출한, 청구인이 수용보상금영수증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수신: ○○시장 금액: 금일억이천오백팔십구만오천원정 단,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위 금액을 정히 청구(영수)함 통장번호: 137---*(○○은행) 남 주소: ○○시 ○○구 ○○동 1가 18011 성명: 남 내 역 (금액단위: 원)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편입면적 지장물건 단가 보상지급금액 시 읍면 리동 지번 종류 단위 수량 1
○○
○○
○○ 249-12 대 495 109,000 53,955,000 2
○○
○○
○○ 249-13 대 660 109,000 91,940,000 계 125,895,000
5.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제출한 부동산등매수, 수용, 철거확인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부동산등 매수, 수용, 철거 확인서 (중 략)
2. 매수, 수용 또는 철거 근거 사업시행자 사업명 주소 성명 일자 인가기관 고시번호 근거법령 비고
○○시 ○○로 115
○○시장
○○권역농촌마을종합개발 2009.2.2.
○○시 건설과-2353 농어촌정비법
부동산등 금액(원) 보상협의일자 일자 금액 금회발급액)원) 계 125,895,000 125,895,000 토지 125,895,000 2009.2.24 125,895,000 건물외 0 수령자 성명 남 주민등록번호 **-1**** 주소
○○시 ○○구 ○○로 85-3(○○동)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2013년 6월 24일
○○시장
6.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父)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2008.11.17.일 회신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목: 민원처리결과 알림 (중 략)
2. 귀하께서 제출하신 고충민원의 취지는 ○○시장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하 ‘이 사업’이라 한다)의 일환으로 아들(남**) 소유 ○○북도 ○○시 ○○면 ○○리 249-12 대지 495㎡ 및 같은 리 249-13 대지 660㎡(이하 ‘이 토지’라 한다)에 도농교류센터 및 전통체험관(이하 ‘이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였으나 토지보상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토지를 매수 보상하여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중 략)
4. 이 건축물의 경우 ○○시장이 신축을 하였고, ○○시장의 소유로 등기하였으며 이 건축물을 포함한 이 사업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시장과 ○○○○권역 경영 위원회가 위․수탁 협의서를 체결하여 ○○○○권역경영위원회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축물을 포함한 이 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한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중 략)
6. 이에 대하여 이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이 건축물에 대하여 토지보상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 바, 같은 법 제72조 제1호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토지를 사용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거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토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 략)
8. 따라서, 이 토지에 대하여 전 소유자 신청외 권○○이 2006.3. ○○시장에게 제출한 대지사용승낙서에 의하면 사용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시장이 2006.10. 이 건축물을 착공하였으므로 ○○시장이 이 토지를 사용한 시점은 2006.10.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사용한 지 3년이 지난 시점에 신청인이 ○○시장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청구인의 생각이나 의견이 반영되지 아니하였고 계약에 의한 매매 없이, ○○시에 강제수용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상이전이라 함은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의 경우는 물론이고 대물변제나 대위변제, 경매나 공매절차에서의 취득 등 그 형식에 불구하고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으면 모두 포함하므로, 자산의 처분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또는 자의에 의하지 않은 것인지의 문제는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강제수용도 그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는 이상 양도에 포함되므로 자의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 아니라고 하여 이를 양도로 볼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2010헌바134, 2011.10.25.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수용으로 청구인이 쟁점보상금을 수령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