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3-0198 선고일 2013.12.31

쟁점농지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계속 근로소득(연봉 8,000만원)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주말에만 쟁점토지를 경작하러 왔고 건물주와 그 남편이 주도적으로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아 8년자경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1.6. 동 전 6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1.1.12. 청구외 오**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규정한 자경농지로 보아 감면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 부인 및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3.8.30. 청구인에게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0,189,32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토지 현황 쟁점토지는 200평으로 도로변 안쪽 약 100평에는 복숭아, 자두, 배, 사과, 보리수, 오가피, 옻나무, 엄나무, 뽕나무, 머루나무 등 유실수 100그루가 있으며, 도로변 쪽 100평에는 밭으로 고구마, 콩 등을 재배하였다.
  • 나. 청구인의 직장 근무형태 청구인은 ****(주)[수리회사]에 용접공으로 입사하여 현재 30년째 근무하고 있으며, 직책은 과장으로 현재에도 직접 현장에서 용접일을 하고 있다. 청구인의 근무형태는 토요휴무제, 월 3회 이상 야간 비상근무제를 시행하여 월 11일 이상, 즉 3일 근무, 1일 비근무로 일주일에 2일 비근무하여 유실수(100평)와 채소(100평)을 충분히 주도적으로 직접 경작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있다.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농지법 제2조) 즉 자기 노동력의 1/2을 경작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 다. 청구인 직접 경작 증거 청구인은 첨부된 구매확인증과 같이 씨앗, 농약, 비료를 직접 구입하여 작물재배에 사용하였다. 처분청은 혼자 거주한다고 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할 이유가 없다고 하였으나 이는 처분청의 주관적 판단이며, *구 동(2008.5.19.부터 2011.10.31.까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건물소유자인 권 부부가 가을 배추농사일을 도와 준적은 있으나, 권** 부부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직접 경작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라. 소유권 이전 경위 청구인은 2009.6.23. 청구외 오으로부터 310백만원을 1년간 차용하면서 소유권이전가등기를 설정하였다. 차용금원을 바탕으로 2009.12.15. 동 단독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세입자 사망 및 뉴타운사업 보류 등으로 인하여 양도되지 아니하여 변제하지 못해, 부득이 2011.1.12.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을 하게 되었다. 8년 이상 보유하기 위하여 고의로 소유권이전가등기를 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이다. 또한 잔금청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도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다.
  • 마. 결론 상기와 같이 청구인은 전200평(100평 유실수, 100평 채소)을 자기노동력의 1/2 이상을 사용하여 경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가 있어 8년 이상 주도적으로 직접 경작하였으나, 단지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여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2009.6.23. 쟁점농지에 청구외 오**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한 경위에 대해 차용계약(상환기간 1년)에 의해 310백만원을 차용하면서 설정된 것이며, 차용기간 1년이 되는 2010.6.23. 차입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2011.1.12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이 되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차용증과 차입금 및 이자 지급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환기간 1년이 훨씬 지난 2011.1.12 소유권이 이전된 점으로 미루어 매매계약이 이미 완료되었음에도 8년 자경 감면을 위해 소유권 이전을 고의적으로 늦춘 것으로 판단된다.
  • 나. 또한, 청구인의 2008.5.9.~2011.10.31. 사이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 동 건물 소유자인 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1.6 구 &&동에 거주할 때부터 쟁점토지에서 권 본인과 남편, 청구인이 농사일을 하였으며, 채소 등을 수확하여, 자가 소비, 언니 및 주변 이웃에 나누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아울러 청구인은 2000년경 이혼하고 혼자 생활하면서 자가소비(판매실적 없음) 목적으로 661㎡(200평)나 되는 밭(채소)농사를 경작할 이유가 없어 권** 부부가 주도적으로 경작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에 의한 직접 경작(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1/2이상 자기노동력을 투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청구인은 구 &동에 소재한 **(주)에 1980년초부터 근무하고 있으며, 2009년 기준 연봉이 84백만원으로 고액 연봉을 받는 상시 근로자로서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작업을 주도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당초 결정내용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8년 자경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1.1> 5)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⑥ 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6)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0.3.31>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9.2.4, 2010.2.18>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5)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는 외곽 순환도로 IC주변 왕복 4차선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항공사진은 다음과 같다. (생략) 2)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는 청구인과 처분청이 다툼이 없다. 3) 쟁점토지는 취득일인 2003.1.9. 구 # 분할되었다. 4)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본에는 2003.1.9.(등기원인 2002.12.31. 매매)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2009.6.24. 매매예약(등기원인 2009.6.23.)으로 가등기 권리자는 오(61**-1**)로 되어 있으며, 2011.1.12. 매매(등기원인 2011.1.3.)로 소유자 오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자경 증거서류로 다음 자료를 제출하였다.
  • 가) 청구인이 ****(주)에 1983.11.5.부터 재직하고 있다는 재직증명서
  • 나) 청구인은 씨앗, 농약, 비료를 직접 구입하여 작물재배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농협의 구매확인증을 제출
  • 다) 자경영농확인서 3부 (생략)
  • 라) 2009.6.23. 오**으로부터 310,000,000을 차용하였다는 확인서
  • 마) 청구인이 오의 차입금으로 취득하였다는 동의 등기부 등본 취득: 2009.12.15. 매매(등기원인일 2009.12.15.) 양도: 2011.12.26. 매매(등기원인일 2011.11.25.) 6)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재촌기준 적합 여부 2003.1.9.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동에 거주하였고, 2004.2.6. 구 ^^동 $$아파트(회사 사택)로 전입하였으며, 2008.5.19. 이후엔 동으로 전입하여 양도일까지 주소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거주는 회사사택에 대부분 거주 하였으며, 주소지에는 가끔 주말에 방문했던 것으로 탐문됨 다만 *구 @@ ***-12에서 농지와는 직선거리 13㎞로 재촌요건 충족됨
  • 나) 8년 자경 여부 보유기간 8년을 맞추기 위해 소유권이전시기를 임의로 연장한 혐의가 있고, 권 부부가 경작에 참여하였다는 진술내용이 있으며, 양도인은 혼자 사는 고액 연봉자로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작업을 주도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8년 자경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동제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경정고지 하고자 함 7) 처분청은 청구인의 문답서를 제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8)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양수인인 오의 문답서를 제출하였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9)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 거주 하였던 *구 동의 권에 대한 문답서를 제출하였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라.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위 “직접 경작”의 의미에 관하여 이를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 따른 조세감면의 요건이 되는 농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농지의 취득시(2003년)부터 양도시(2011년)까지 계속 **(주)에 근무하고 있어 근로소득(연봉 8,0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가 어려운 점 청구인, 매수인 오, 청구인의 거주지 건물주 권의 문답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말에만 쟁점토지를 경작하러 왔고, 권과 그 남편이 주도적으로 경작하였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의 구매확인증은 극히 일부로 청구인이 구매하였는지 불명확하고 수확한 채소 등의 사용처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