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받기 이전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 8년이상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청구인의 아버지는 다른 소득 없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계속하여 거주한 점, 인우보증서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가 증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받기 이전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 8년이상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청구인의 아버지는 다른 소득 없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계속하여 거주한 점, 인우보증서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가 증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세무서장이 2013.8.1.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48,103,970원은 *도 시 면 **리 1604 및 1605에 소재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라고 보아 배제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3.18. *도 시 면 리 1604 외 1필지(지목:답, 7,674㎡, 이하“쟁점농지”라 한다)를 2012.5.16. 양도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보 아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4,698,324원을 감면신청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고 2013.8.1.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48,103,9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2003.2.20.부터 2003.06.30까지 4개월 10일 간 내동 1119-2 빌딩5층에서 ‘구내매점’을 운영하였고, 2003.3.9부터 2004.6.30.까지 약 1년 3개월 20일간 명동 1130-3 외 9필지에서 ‘정밀’을 운영하였다.
2. 청구인은 1996년부터 현재까지 근로소득자로서 특히 2008.2.12. 부터 면 초정리 138-1 농협 산하 농협경제사업소 에 취업하여 농기계 수리업무에 종사하였으며 근무시간은 9:00~18:00으로 확인된다.
3. 쟁점농지 근처 면 리 1597번지에서 딸기 등 농사를 짓고 있던 매수인 김○석 및 김○석의 모친을 현장에서 만나 문답을 구하였는바, 매수인은 “2006년도부터 논일을 해주면서 평당 100~150원정도를 청구인한테나 청구인 모친한테 받았으며, 모를 직접 심을 때는 평당 400원정도를 받았으며”라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가족이나 매수인 등 타인에 의하여 대리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1. **시청 농축산과의 쌀직불금 회신에 따르면 2002년과 2003년 쌀직불금 수령자는 쟁점농지의 매수인 김○석의 부친 김○명이고, 2004년 쌀직불금 수령자는 청구인의 부친 김○준이며,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 쌀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나, 현지확인하여 본 바 2006년쯤부터 양도시 점까지도 사실상 매수인 등 타인에 의하여 대리경작하던 농지였음이 확인된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 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③ (생략)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⑫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6.2.9, 2009.2.4> 4)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5)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0.3.31>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6.2.9, 2008.2.29, 2008.10.7, 2008.12.31, 2009.2.4>
1의2.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
1. 쟁점농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시 면 리 1604(답, 4638㎡)는 김○준이 1987.9.14. 취득하여 2002.3.18. 청구인에게 증여한 후, 2012.5.16. 청구인이 김○석에게 양도하였고, 시 면 리 1605(답, 3036㎡)는 김○준이 1992.2.1. 취득하여 2002.3.18. 청구인에게 증여한 후, 2012.5.16. 청구인이 김○욱에게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은 2005.4.20. 사망한 청구인의 부친 김○준(주민등록상 1930년생)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주민 12명의 인우증명서 사본,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다는 처분청의 사실증명서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농지원부 사본, 시농협공동법인이 발급한 농산물 출하 증명서(출하품목:벼, 출하기간:2007.1.1.~2007.12.31., 출하수량: 2,028㎏, 출하금액: 2,281,500원) 사본, 수매대금 입금 통장사본(2005년 10월 2,877천원, 2006년 10월 2,989,185원), 2009~2011년 비료구입 내역서 사본, 김○준의 벼수매(2003년 1,823,360원, 2004년 1,291,800원, 2005년 53,880원) 내역서 사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2002년 3월부터 2012년 5월 양도당시까지 자경하였다는 주민 11명의 인우증명서 사본, 면세유 관리대장사본, 농업협동조합원 증명서(가입일:1999.3.22.) 등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와 같다. 년도 사업자번호 상호 수입금액 1996년 컨설팅 7,728천원 1997년 농협시산지소 20,552천원 1998년 농협시산지소 20,714천원 1999년 농협시산지소 23,124천원 2000년 농협 26,296천원 2001년 농협 26,441천원 2002년 농협 22,002천원 2003년 모직주식회사 4,317천원 2004년 모직주식회사 7,465천원 2005년 (주)운 2,470천원 2006년 (주)운 27,936천원 2007년 (주)운 24,896천원 2008년 (주)운 3,109천원 2008년 농업협동조합 22,776천원 2009년 농업협동조합 27,859천원 2010년 농업협동조합 29,044천원 2011년 농업협동조합 31,784천원 2012년 농업협동조합 33,055천원
5.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을 조회한 결과 청구인은 2003.2.20.부터 2003.06.30까지 4개월 10일 간 내동 1119-2 빌딩5층에서 ‘구내매점’(615-07-)을 운영하였고, 2003.3.9.부터 2004.6.30. 까지 약 1년 3개월 20일간 명동 1130-3 외 9필지에서 정밀(615-07-)을 운영하였
6. 청구인의 현거주지에서 쟁점농지, 근무지인 **농협경제사업소 사이의 거리 및 이동시간(다음 길찾기 서비스 참조)은 아래와 같다.
7. 시에서 “쌀소득직불금 수령여부 조회결과 회신” 공문(2013.5.23.)에 의하면 쟁점농지 쌀소득직불금 수령자는 아래와 같으며, 김○명은 매수자 김○석의 부친으로 확인된다. 납세자 농지관련사항 해당연도별 수령자 성명 주민번호 농지소재지 지목 면적 수령연도 수령여부 청구인 700226- 1** 시 면 리 1604 답 4,638 2002 김○명 2003 2004 김○준 2005 청구인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 시 면 **리 1605 답 3,036 2002 김○명 2003 2004 김○준 2005 청구인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 8) 쟁점농지의 매수자 김○석은 2013.5.29. “본인은 쟁점농지를 2012년 5월에 취득하였습니다. 저는 회사를 다니다 그만두고 2006년부터 고향인 면에 와서 벼농사를 본격적으로 짓고 있습니다. 저는 딸기, 축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기 양도농지는 제가 2006년부터 논일을 해주면서 평당 100원~150원 정도를 청구인한테나 청구인 모친한테 받았으며, 모를 직접 심을때는 평당 400원 정도를 받았으며, 어쩔때는 청구인 친척이 와서 모를 심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청구인이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땅을 내놓았다고 하길래 축사 등을 짓기 위해서 우리한테 팔라고 해서 제가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9. 청구인은 부친 김○준이 2003.9.9.부터 2005.4.20.까지 중앙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간의 악성 신생물’ 등의 병명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의 진단서사본, 청구인의 어머니 이○선이 사랑병원에서 ‘척추협착, 요천추부’의 병명으로 2005.1026.~2005.11.14. 입원하여 ‘무리한 작업은 힘들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된 소견서, **현대병원에서 이○선이 2005.9.14. ‘흉추체12번 압박골절 등’의 병명으로 초진한 진단서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 준은 주민등록표가 최초 작성된 1968년 이후 2005.4.20. 사망시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농지 소재지 주민 12명은 김
○ 준이 8년 이상 자경을 확인하는 인우증명서를 작성하여 준 점, 김
○ 준이 사업자등록한 사실이나 다른 소득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김○준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다가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