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명의신탁자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임

사건번호 심사양도2013-0194 선고일 2013.12.12

명의신탁자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이고,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명의 신탁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사실 확인하여 판단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3.1.14 박00과 공동(각1/2)으로 1,044백만 원에 경매취득한 aa시 bb구 cc동 131번지 전 261㎡, 같은 동 132-4번지 전 2,116㎡(이하 2필지만 “쟁점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124-3번지 전 820㎡ 3필지의 농지이행강제금을 회피하기 위해 2006.2.22 이00에게 명의신탁하였으나 공동취득자 박00이 자신의 지분(1/2)을 오00에게 6억 원에 매매계약하고, 명의수탁자 이00은 전체지분을 AA개발(주)에 총 35억 원에 매매계약하면서 21억 원을 수령하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해지자 청구인은 이00을 상대로 소유권환원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하고, 항소심에서 과징금 등으로 실익이 없어 보이자 소를 취하한 후 쟁점토지는 박00의 지분을 매수하려 했던 오00의 신청으로 인해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12억 원에 낙찰되었으나 양도소득세는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이00에게 소유권이전 한 것은 (명의신탁 환원판결에 의하면)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00 명의에서 제3자로 경락된 것을 두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쟁점토지의 전체 양도차익 중 청구인 지분 1/2에 대하여 2013.7.1. 청구인에게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6,929,450원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공동취득자 박00의 사기행각으로 인한 피해자로서 억울하다. 박00은 과거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서 각종 사기사건 연루자이고, 이번 사안도 박00이 자신의 운전기사였던 이00을 내세워 벌인 사기행각에 청구인은 피해자에 불과한 실정이다.
  • 나. 쟁점토지에 대하여 사법적으로 청구인의 소유권이 확정된 바가 없다. 명의신탁 환원 소송 1심에서 명의신탁으로 판결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청구인이 소를 취하함으로써 민사소송법상 최종적으로는 1심판결 이전의 상태로 확정되었으므로 사법적 판단 효력이 없는 1심판결문 내용에 따라 명의신탁으로 보고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 다. 명의신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이후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재산권을 행사 하였거나, 쟁점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소득)이 있어야 하나,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실질적인 권리행사나 토지경락으로 인한 청구인의 소득은 전혀 없었다.

1. 처분청이 쟁점토지 명의변경후 청구인이 실질소유자로서 재산권을 행사하였다고 본 박00과 오00의 채권채무관련합의서에 청구인이 서명날인 한 것은 2004.2.9.로서 이00명의로 소유권이전경료(2006.3.31.) 되기 이전이므로 당연한 것이며, 이를 두고 이00명의 소유권 이전 이후에도 청구인이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근거로 본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또한, 처분청이 이00 명의로 변경이후 쟁점토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있었다는 근거로, 이00이 AA개발(주)로부터 양도계약 후 AA개발(주)가 청구인 명의의 cc축협 dd동지점 채무 3억 원을 대위변제한 것을 적시하고 있으나, 당초 동 채무3억 원은 공동취득자 박00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쟁점토지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요구하여 발생한 금융채무(이 부분 차용증에 의하여 처분청도 채권의 존재사실을 인정하고 있음)로서, 이00로 토지 명의변경 후에도 채무자 명의는 변경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에 물적담보로 남아 있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자 하였던 AA개발(주)에서 쟁점토지의 권리관계를 명쾌하게 하고자 토지명의자 이00을 대신하여 cc축협 dd동지점에 직접 변제한 것으로서 박00에 대한 청구인의 채권과 상계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처분소득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3.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에 청구인 명의로 설정된 5억 원의 근저당권을 AA개발(주)로부터 변제받은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쟁점토지 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이는 쟁점토지와 무관하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공동지분권자인 박00에 대한 대여금 5억 원(이 부분은 차용증 등에 의하여 처분청에서도 채권 존재사실을 인정한 것임)에 대한 담보목적 설정된 근저당권으로서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을 때는 본 근저당권 설정이 필요하지 아니하였으나, 이00로 토지명의를 변경함에 따라 박00에 대한 청구인의 채권의 담보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청구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고 쟁점토지를 취득하고자 하였던 AA개발(주)가 청구인에게 변제한 것으로 쟁점토지 처분과 관련한 소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 라. 위와 같이 청구인이 박00에 대한 채권문제를 감안하여 2006.2.11. 쟁점토지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에서 이00로 변경할 당시에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총매매대금을 831백만 원으로 하고 계약금 83백만 원을 제외한 잔대금 중 3억 원은 cc축협 dd동지점에 대한 채무액을 이00이 인수하기로 하고, 나머지 잔대금 448백만 원에 대한 것은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채권최고액 5억 원)을 청구인 명의로 설정하기로 약정한 것이며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박00에 대한 채권8억 원을 AA개발(주)로부터 변제받게 된 것이다.
  • 마. 설령, 처분청의 주장대로 위 청구인이 변제받은 8억 원이 쟁점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명의신탁을 의도하여 이00로 쟁점토지 명의변경 당시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라 대금정산이 이루어 진 것으로써 유효하게 성립된 매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을 전제로 하여 결정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고지처분은 양도의 시기와 양도소득의 크기가 다르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 바. 따라서, 어느모로 보나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고지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법적으로 이00에게 존재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 이후에 어떠한 권리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직후 청구외 이00(박00 포함)의 처분행위 등을 방지하고자 존재하지 않은 채권 500백만 원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고, 청구외 이00이 쟁점토지를 AA개발(주)에 양도계약을 체결한 시점과 그 이후에도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법원의 1심 판결에서 확인되었고, 오00의 근저당권 1,000백만 원 설정등기 및 임의경매 개시의 원인이 되는 박00과 오00의 채권·채무<박00은 2006.9.30까지 800백만 원을 오00에게 지급한다> 관련 합의서<청구인과 박00, 이00, 오00 배석>작성에도 관여하여 서명날인 등을 한 사실이 오00의 내용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이후에도 청구인과 공동지분 소유자인 박00이 실질적 소유자로서의 권리 등 행사를 계속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가 비록 법적인 형식에 의하여는 이00의 소유였다 할지라도 권리행사의 주체로 볼 때에는 청구인과 박00이 실직적인 소유자였다고 할 수 있다. 즉, 쟁점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 이후 어떠한 권리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본 건 양도소득세 과세를 면하고자 하는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허위일 뿐이다.
  • 나. 쟁점토지의 매도로 인해 청구인이 취득한 소득(경제적 이익)이 전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AA개발(주)에서 이00의 계좌로 송금한 2,157백만 원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도 그 최종 귀속자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어 쟁점토지와 관련된 경제적 이익이 전여 없었으며, 오히려 박00 등의 사기행위로 인한 피해자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2010.7.19 청구인의 채무(채권자: 축협dd동지점) 300백만 원을 AA개발(주)에서 대위변제하여 줌으로써 청구인은 300백만 원의 금전적 이익을 취하였음이 대위변제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2010.10.7 청구인의 근저당 채권(채무자와 실지 대금거래가 없었던) 500백만 원을 AA개발(주)로부터 회수함으로써 축협 dd동지점 채무 감소와 함께 총 800백만 원의 금전(경제)적 이익을 쟁점토지로부터 취하였음이 청구인의 영수증 등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된다.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인 이00이 쟁점토지를 AA개발(주)에 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유로 이00과 박00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동의 없이 임의처분한 것으로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자신의 근저당 채무를 AA개발(주)를 통하여 대위변제 받았음은 물론 당초 명의신탁시 설정했던 가공채권관련 근저당채권도 AA개발(주)로부터 회수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피해자일 뿐이라는 주장은 논리의 일관성이 결여된 억지주장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이 취득한 800백만 원은 박00에 대한 채권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박00에 대한 채권은 인정되지만 박00은 공부상 무재산자로서 국세결손처분(종합소득세 등 1,119백만 원) 이력이 있는 무능력자이므로 청구인의 박00에 대한 채권은 회수가능성이 희박하여, 결과적으로 쟁점토지를 통하여 청구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이후에도 실질 소유자의 지위에서 권리행사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쟁점토지가 경매 낙찰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명확히 존재하므로 쟁점토지의 최종낙찰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7)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 【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8)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6조 【이행강제금】

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는 지체 없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후 지체 없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과징금 부과일(제1항 단서 후단의 경우에는 등기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한 때를 말한다)부터 1년이 지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1년이 지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③ 이행강제금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9)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및 그를 교사하여 당해 규정을 위반하도록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②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수탁자 및 그를 교사하여 당해 규정을 위반하도록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11) 농지법 제10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

1.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12) 농지법 제62조 【이행강제금】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로 처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이 건 처분과 관련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처분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처분내용의 사실관계 요약

2. 혐의내용

○ 청구인은 2003.01.14 “경기 aa bb cc 131 및 132-4, 124-3” 토지 3필지를 1,044백만 원에 경매취득한 후 농지이행강제금 면탈 목적으로 동소 131 및 132-4 토지만을 이00(631014)에게 명의신탁하였음 청구인은 명의신탁한 토지를 AA개발(주) 와 양도계약(총 3,595백만 원, 계약일 '06.3.2) 체결하여 양도차익이 2,819백만 원 발생하였음 에도 명의수탁자가 사망자임을 이용하여 양도소득세 무신고한 혐의

• 양도소득세 탈루혐의 690백만 원

3. 조사실적

구 분 적출금액 추징세액 거래처 추징세액 계 증여세 양도세 계 증여세 양도세 청구인 246 246 72 72 72 (백만 원) ※ 거래처 추징세액: 박00의 양도소득세 추징예상 세액

4. 조사내용

○ 박00(511001)의 지분 확인

• cc지방법원 제7민사부(사건번호: 2008가합oooo 부당이득금)의 판결 선고(2009.2.5)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법률적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내부적으로는 위 각 토지의 1/2 지분에 관한 박00의 권리를 인정함이 타당함”으로 판시되어 있으므로 조사대상 토지는 청구인과 박00의 공동소유(각 1/2의 지분)로 판단됨

○ 청구인의 명의신탁 내용 등 검토

• 청구인은 조사대상 토지는 실질적으로 이00에게 양도된 것이므로 명의신탁 자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청구인이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피고 이00, cc지방법원 제6민사부, 사건번호 2009가합oooo, 판결선고일 2010.5.7>에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승소하였고, 또한 이00에게 등기이전한 이후에도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청구인과 박00이 행사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청구인이 경매취득한 3필지 토지중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아니었던 aa시 bb구 cc동 124-3 답 820㎡는 여전히 청구인 소유인 점·토지 3필지 낙찰대금이 10억 4,400만원이었음에도 이00과의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은 831백만 원에 불과한 점·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여전히 소지하고 있는 점·청구인으로서는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질 수 있는 점·이00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에도 박00의 오00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10억 원의 근저당 설정등기를 하여준 사실·이00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거나 관리하면서 특별히 자신의 자 금을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이00과 AA개발(주)와의 양도계약 체결 및 대금수령 관련 내용

• 이00이 명의수탁한 토지를 AA개발(주)에 총 매매대금 3,595백만 원에 양도계약 체결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2,157백만 원 계좌를 통한 수령, 110백만 원 영수증교부, AA개발(주)에서 청구인의 근저당채무 300백만 원과 이00 채무(채권자 청구인) 500백만 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은 확인되나, 잔금 청산 및 소유권이전 등기완료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사대상 토지는 AA개발(주)에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이00이 본인 계좌를 통하여 2006.3.2일 수령한 2,157백만 원에 대하여 최종귀속자 등의 확인을 위하여 금융거래 추적한 결과, 대부분의 자금이 현금(일부 계좌대체도 있으나 거래상대방 미표기로 확인불가)으로 출금되어 최종귀속자 확인할 수 없음·이00 계좌로 입금된 2,157백만 원 중 박00계좌로 이체된 420백만 원은 박00의 기타소득 등으로 과세자료 통보대상이며, 나머지 1,737백만 원은 이00에 귀속되는 소득이지만 이00이 사망하여 한정상속 승인된 상태 이므로 과세실익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청구인이 AA개발(주)로부터 대위변제 받은 800백만 원은 박00에게 대여한 자금의 원금을 회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채권존재 사실이 박00의 금전차용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문제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박00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자금 800백만 원을 AA개발(주)에서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박00에 대한 증여세 또는 기타소득세 과세문제 검토를 위한 자료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통보 예정

• 박00이 오00(440303)로부터 수령한 6억 원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대상 토지가 낙찰되어 동 6억 원을 포함한 10억 원이 오00에게 배당 되므로 관련자료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통보 예정

• 6억 원은 박00의 양도소득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 6억 원 수령과 관련한 과세문제는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청구인과 박00의 양도소득세 관련(각각의 지분율 1/2)

• 조사대상 토지가 2011.10.18 경매낙찰 되어 낙찰대금 1,241백만 원이 집행공탁(2011.12.20) 중에 있으므로 집행공탁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 소득세 결정함·당초 경매취득 가액 1,044백만 원은 3필지에 대한 것이므로 각각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안분한 749백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결정함 → 1,044백만 원 × (647백만 원 + 80백만 원) / 1,014백만 원 = 749백만 원

• 양도대금 1,241백만 원과 취득가액 749백만 원 반영한 양도차익 492백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각각 72백만 원(합계 144백만 원) 고지결정함

○ 명의신탁 사실 지방자치단체 통보

• 조사대상 토지(aa bb cc 131, 132-4) 및 관련 토지(aa bb cc 124-3)의 최초 취득시 청구인과 박00의 명의신탁 및 '06.3.2 청구인과 이00의 조사대상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 관련내용을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5. 조사자 의견

○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인 및 박00의 양도소득세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고지결정하고, 박00과 오00의 과세자료 파생 및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명의신탁 내용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본 양도소득세 조사 종결하고자 합니다.

2. 처분청이 2012. 10. 4∼ 2012. 12. 26 기간 동안 실시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박00, 이00, 오00이 2006.5.18. 작성한 이행각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행각서 매도인: 박00 연대보증인: 이00 매수인: 오00 매수인은 매도인의 소유 aa시 bb구 cc동 132-4 등 3필지 중 2분의1 지분에 대하여 2004.2.9. 매수한 사실이 있는 바, 아래와 같이 상호 이행하기로 한다. 아 래

1. 매도인과 연대보증은 매수인에게 2006.9.30.까지 금 8억 원을 지급하면 이 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한다.

2.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금 8억 원을 지급받으면 이 건 토지에서 완전히 권리를 상실한다.

3. 만약 매도인이 위 기일까지 금 8억 원을 지급하지 못할 때는 월 3부로 이자를 지급하며 연대보증인은 위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금액 11억 원, 원인 2006.5.18. 근저당권 설정계약으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여 주기로 한다.

4. 매도인이 위 금 8억 원을 지급치 않으면 당연히 이 건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유지됨을 확인한다. 2006.5.18. 매도인 박00 연대보증인 이00 매수인 오00

4. 청구인이 이00과 2006.2월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시

1. aa시 bb구 cc동 131 전 261평방미터

2. 동 소 132-4 전 2116평방미터

2. 계약내용

~중 략~ 매매대금 금팔억삼천일백구십오만원정(금831,950,000원정) 계약금 금팔천삼백일십구만오천원정 중도금 잔금 금칠억사천팔백칠십오만오천원정(금748,755,000원정)은 2006년 3월 31일 지불한다. ~중 략~ 특약사항:

① 당사자거래(토지거래허가구역이므로 당사자는 계약 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이 계약을 체결함

② 위 부동산 대출원금 금300,000,000원(aa등기소 2003.1.21. 접수 제8045호의 채권자:cc지구 축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은 금390,000,000원으로 감축할 것임)은 매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하고 잔금시 위 금원을 공제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나머지 잔금 금사억사천팔백칠십오만오천원에 대한 지급담보조로 채권최고액을 금오억 원으로 정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고 매수인은 위 나머지 잔금을 2006.3.31.까지 틀림없이 지급하기로 하고 동 기일까지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매도인은 이 계약 및 매매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단, 매도인은 그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한다 2006.2.16. 매도인 청구인 매수인 이00

5. 청구인이 이00에게 승소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 1심 판결문(2009가합oooo 소유권말소등기, 2010.5.7. 판결선고)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6. 청구인은 2010.7.19. AA(주)로부터 채권자 cc축협, 채무자 청구인, 채권최고액 390백만 원으로 된 채무에 대하여 채무대위변제를 받았고(채무액 302백만 원), 2010.10.7. 채권자 청구인, 채무자 이00, 채권최고액 500맥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관련하여 ooo개발(주)로부터 500백만 원의 금액을 받은 후, 2010.10.11. 위 2009가합oooo 소유권말소등기의 소를 취하하였다.

7. 오00의 근저당권 10억 원 설정등기 및 임의경매 개시의 원인이 되는 박00과 오00의 채권·채무(박00은 2006. 9. 30까지 800백만 원을 오00에게 지급한다) 관련 합의서(청구인과 박00, 이00, 오00 배석) 작성과 관련하여 오00의 2010.10.4.자 답변요구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답변요구서 수신 청구인

1. 최고인은 망 이00의 소개로 aa시 bb구 cc동 124-3 답 820 평방미터 위 같은 리 131 전 131평방미터, 위 같은 리 132-4 답 2116 평방미터의 2분의 1지분에 대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명의신탁자) 박00로부터 2004.2.9. 총 매매대금 1,257,000,000원, 계약금 120,000,000원, 중도금 480,000,000원, 잔대금 657,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 여사님께서 계약서와 영수증에 서명날인 한 바 있습니다.

2. 그런데 청구인 여사님께서는 최고인의 동의 없이 위 제1항과 같이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131번지, 132-4 각 토지를 위 망 이00에게 매도하였습니다.

3. 또한 박00, 망 이00, 청구인 여사님, 최고인 등이 2006.5.18. cc지방법원 앞 정문다방에서 박00은 2006.9.30.까지 금 800,000,000원을 지급하면 이 건 계약을 해제된 것으로 하고 만약 위 기일까지 금 8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 건 매매계약이 유효하기로 합의한바 있고, 이때 유효하다는 하는 취지는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여 준다고 합의하였습니다.

5. 최고인은 최대한 노력하여 경매절차에서 해결할 생각이고 만약 ooo개발(주)의 가처분으로 인하여 경매절차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구여사님의 명의로 있는 토지를 2006.5.18.자 양도약정에 따라 이전등기하여 주어야 합니다.(지금까지 박00의 지시에 의하여 모든 것을 움직여 왔으면서 매매계약이 무효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임) 왜냐하면 청구인 지분은 이미 이00에게 이전하여 주었고, 박00 지분은 최고인에게 매매하였기 때문이며 명의수탁자로서 그 의무를 충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10.4. 최고인 오00

8. 오00이 작성한 2010.10.21.자 내용증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9.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10.7.9. 오00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임의경매 개시결정되었고, cc지방법원 2010타경oooo 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에 의하면 aa시 bb구가 당해세로 1,034,810원, 오00이 신청채권자로 1,000,000,000원, 조00이 근저당권자로 96,732,861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재산권을 행사 하였거나, 쟁점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소득)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이 건 처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피건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 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96누6387, 1997.10.10. 등 같은 뜻) 청구인이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cc지방법원 2009가합oooo, 2010.5.7)에서 토지 3필지 낙찰대금이 10억 4,400만원이었음에도 이00과의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은 831백만 원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여전히 소지하고 있으며, 청구인으로서는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질 수 있고, 이00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거나 관리하면서 특별히 자신의 자금을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승소하였고, 또한 이00에게 등기이전한 이후에도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청구인과 박00이 행사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의 임의경매개시 결정의 원인이 되는 오00의 근저당권 10억 원 설정등기 및 박00과 오00의 채권·채무관련 합의서 작성시 청구인이 합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볼 수 있고, 임의경매의 원인이 되는 오00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또한 청구인이 승낙 또는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