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연탄판매업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한 사실로 보아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농기계 보유 및 영농과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수입금액 33백만원으로는 중개보조인을 두고 운영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청구인이 연탄판매업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한 사실로 보아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농기계 보유 및 영농과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수입금액 33백만원으로는 중개보조인을 두고 운영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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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2013.9.30.자 불복청구 이유서를 2013.10.13.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71.2.10.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농업에 종사하다가 1971.10.4. 입대하여 1974.9.30. 전역과 함께 양친부모와 같이 농사를 지었고, 경운기, 동력 분무기, 수동시 분무기, 예초기 등 각종 농기계와 농기구를 가지고 삼촌인 AAA의 농사까지도 도와 드렸다.
2. 이 때, OO동 163-7(전 1,452평)에는 파, 배추, 무 등 주로 채소를 재배하여 밭떼기로 채소 장사에게 팔았으며, 농약, 씨앗, 비료 등 농자재는 주로 농협에서 구입했으나 간간이 농약, 씨앗, 퇴비비료 등은 종묘사에서 구입했을 때도 많았다.
3. 농협 채소 경매장에는 무, 배추, 솎음배추와 열무 등도 해마다 출하했으며, 농촌지도소(현: 농업기술센타)에서 10여년 전에 정년퇴임한 BBB의 지도하에 OO동 165-2(답 1,189평)에서 전국 수도작 다수확 왕에도 도전했고, 그 과정에서 OO, OO 등지로 농촌지도소 직원들과 같이 수도작 평가도 다니면서 농촌진흥원으로 영농교육을 수차례 받으며, 해마다 겨울이면 OO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영농교육에서 교육을 받았다.
4. OO 당구장은 3년 7개월 정도 운영을 했지만 이웃의 도움을 받아 농사를 지으면서 영업을 하다가 명의변경을 하지 않은 채 1987.6.부터 동생인 CCC에게 당구장 운영을 넘기고 1987.6.20.부터 약 2년 반 정도 인천, 서울, 의정부로 거주지를 옮겨 다니며 생활한 후 1990.2.초부터 다시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농사를 지었다.
5. 1991.7.에는 조립식 판넬로 건물을 지어 1991.8.20.에 DD 공인중개사 사무소(OO 55)를 개업하여 운영하면서 농사를 짓다보니 동업자가 필요할 것 같아 EEE을 중개보조원으로 채용하여 사무실 운영은 EEE이 맡아서 하고, 청구인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만 사무실에 잠시 나갔으며, 청구인은 집에서 쟁점토지는 3분 거리에 위치하고, DD 공인중개사 사무소도 도보로 5분 거리 이내에 있었다.
6. 그 후 영농증여를 받는 것이 상속보다는 세금이 적게 나온다고 하여 1992.5.26. 영농자녀로 증여를 받아 증여세를 감면받았으며, 부모님과 같이 약초, 들깨, 콩, 팥 등 잡곡을 재배하였으나, 아버지께서 1996.1.3. 돌아가신 후에도 청구인은 농사에 전념하였다.
1. 현지확인 사항 2013.1.30. 쟁점토지 현지확인 결과 OO~OO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쟁점토지지상의 하우스는 2012.6.18. 토지수용으로 인해 양도인의 요구로 철거한 상태였으며, 현지확인 당일 대리경작자 청구외 FFF(이하 “FFF”이라 한다)의 배우자 JJJ을 만나 질문한바, 쟁점토지에 있던 비닐하우스는 본인들이 시금치, 열무 등을 재배하기 위하여 KKK로부터 10년 이상 도지를 주고 임차하여 경작하여 왔다는 진술을 확인하였으며 쟁점토지 임차인 FFF이 현재도 쟁점토지를 비롯한 주변하우스를 경작하기 위하여 퇴비 및 포장용지를 적재한 내역이 확인된다. 실 경작자 FFF에 유선으로 확인한바, 10년 이상 KKK로부터 연간 약 150만원에 도지를 주고 임차하여 시금치, 열무 등을 시장에 납품하였다는 진술(2013.2.0., 10시30분 통화내용 종합)에 따라 FFF이 대리경작자임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과의 통화내용으로 동 사실을 시인하였다.
2. KKK 농지원부상 보유농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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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도인 주소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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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도인 사업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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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우자 사업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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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의 취지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장기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 인구의 감소를 방지하고 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을 조세부과의 측면에서 지원하려고 함에 있는바(조심 2011중1819, 2011.6.28. 참조),
2. 청구인이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한 사실을 들어 일부 토지에 대하여 자가소비 정도의 면적을 자경하였다고 주장한다면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보겠으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부터 고지처분에 이르기까지 경작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일체 제시하지 아니한 채 대리경작 사실이 확인되어 고지처분에 이르자 양도농지가 부친으로부터 1992.5.26. 증여받은 뒤 2001.3.1. 하우스시설재배자인 FFF에 임대하기 이전까지 약 8년 9월 4일간을 본인이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첫째, 청구인이 이의신청 시 자경증빙으로 제출한 “OO농협으로부터 2005.4.3.~2010.11.4. 기간 중 거래자별 매출내역상세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1년부터 양도일까지 FFF에 임대한 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쟁점토지에 관한 자경증빙 서류로 볼 수 없으며, 둘째, 청구인이 자경입증자료로 제출한 농지원부를 보면 쟁점토지가 FFF에 임대하고 있는 기간에 해당함에도 2005.10.5. 현재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신뢰할 자경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고, 셋째, 이외에 청구인은 이 사건 현재 자경사실을 입증서류로 제출한 서류는 모두 조사관서의 조사복명서와 관련한 것들로 청구주장은 모두 조사관서의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청구인은 조사복명서와 조사담당공무원이 불복청구를 대비하여 작성된 조사서(보충검토서)에 대한 반론 이외에는 청구주장에 관한 증빙자료가 전혀 없다.
3. 이상과 같이 청구인의 제출자료는 자경을 입증할 서류로 보여지지 아니한 반면,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중 사업이력을 보면 OO OO동 55번지에서 운영한 DD공인중개사무소는 OO대학교 정문에 위치한 곳으로 00번 국도 대로변의 상가가 밀집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사업장을 상시 관리하여야 할 영업형태일 뿐 아니라 배우자 또한 동 기간 중 OO OO 554번지에서 당구장을 운영하였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4.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자경감면을 신고할 경우 감면요건에 부합되는 사실관계와 입증책임은 청구인에 있는 것임에도 청구인의 주장은 조사관서의 주장에 대한 반박만 있을 뿐 자경사실에 부합하는 자료는 일체 제시하지 않은 채 본인 주장만을 하는 것이어서 납득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당초 감면세액을 부인하여 한 이 건 고지처분은 정당하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③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 2. (생략)
⑤ ~⑫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사청의 조사내용 중 쟁점토지를 2001.3.부터 청구외 임○○에게 임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도 이의가 없다.
2.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현지 확인 조사 의뢰서”와 2013.1.25.자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종결 보고서”를 제시하고 있다.
• 표 생략 - 3) 청구인의 배우자 이○○에 대한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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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인에 대한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를 제시하고 있다.
• 표 생략 - ※ 청구인의 신고사항은 조회가 되지 않고 있으나,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따르면 수입금액 32,660,329원, 과세표준 14,651,618원, 총결정세액 2,090,452원으로 경정을 하고 있다.
5. 청구인의 2012.8.30.자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를 사유로 100% 감면을 신청하고 있다.
6.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위하여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① 농지경작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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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유농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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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구인의 1986.8.10. OO군 OO읍장의 농지소유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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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청구인의 부 PPP에 대한 1986.8.10. OO군 OO읍장의 농지소유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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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생략 -
• 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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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12.8.30.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세액 5,992,790원으로 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②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에서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가액 401,855,000 원, 취득가액 38,664,000원, 양도차익 363,191,0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 108,957,300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 254,233,700원을 8년 이상 자경농지임을 사유로 전액감면하고 있다.
③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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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2012.8. OO시장의 “토지등 수용확인서”에서는 쟁점토지를 2006.5.1. OO도고시 -13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을 근거로 OO~OO 도로 확포장공사를 위해 401,855,000원에 수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⑤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을 제시하고 있으며, 1992.5.19. 증여를 원인으로 1992.5.26. 접수되었으나, 2012.6.15.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2012.6.18. OO도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⑥ 2012.8.24.자 OO시장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⑦ OO농협의 청구인에 대한 2009.1.1.~2013.5.13. “거래자별매출상세내액”을 제출하면서 영농과 관련된 매출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지급일에 대한 확인은 불가하다.
⑧ OO농협의 청구인에 대한 2005.1.1.~2007.12.31.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을 제출하면서 영농과 관련된 매출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