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3-0192 선고일 2013.11.25

쟁점토지 매수인에 대한 취득가액 조사시 금융자료 조사를 실시하여 355백만원으로 확정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355백만원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7.3. 전라북도 ○○시 ○○동 592-5 전 374㎡ 및 같은 동 588-1 전 3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이○○(이하 “매수자”라 한다)에게 2003.11.28.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237,000,000원 취득가액을 191,35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취득한 매수자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이하 “조사청”이라 한다)로부터 쟁점토지 양도가액은 355,000,000원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13.7.4.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88,525,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은 매수자 명의 통장에서 금전 출금내역만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판단하였을 뿐, 매수자 명의 통장에서 출금된 금전이 실제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는지 아니면 매수자가 다른 목적을 위하여 출금한 금전인지 여부를 명백히 조사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채, 처분청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추정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처분청의 판단은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한 처분근거의 명확성 및 객관성의 원칙에 반한다. 1) 처분청은 매수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쟁점토지 매매 당시 매수자 등의 아래 도표와 같은 통장거래를 기준으로 355백만원이 실제 양도가액으로 판단하고 있다. (단위: 천원) 지급일 금액 지급인 수령인 인정여부 예금주 금융기관 예금주 금융기관 2003.10.31. 10,000 매수자

○○은행 최○○ △△은행 여 2003.10.31. 10,000 정□□ △△은행 최○○ △△은행 여 2003.12.01. 235,000 매수자 △△은행 청구인 △△은행 여 2003.12.02. 80,000 매수자

□□은행 - - 부 2003.12.08. 100,000 매수자 △△은행 김☆☆ ◇◇은행 여 2) 한편 처분청은 2003.12.1.자 235백만원에 대하여 후소유자의 □□은행으로부터 출금되고 4분후 청구인의 △△은행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매수자가 출금한 235백만원이 청구인에게 입금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를 사실과 다르다. 3) 청구인을 대리하여 쟁점토지를 매수한 청구인의 오빠 최○○는 쟁점토지 전소유자 김○○ 및 매수자 이○○과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였고, 전소유자 김○○이 최○○에게 쟁점토지가 환지예정 토지로서 조만간 환지된다고 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수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소유자 김○○의 얘기와 달리 쟁점토지는 조속한 시일내 환지가 될 가망이 없어 청구인은 전소유자 김○○ 등을 통하여 쟁점토지를 최○○의 지인인 매수자에게 매도하게 되었다. 가) 즉 청구인과 후소유자 사이의 쟁점토지 매매계약은 전소유자 등 환지예정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토지소유자들의 중개로 이루어졌음. 그리고 처분청이 인정한 것처럼 매수자는 2003.12.1. 본인명의 □□은행 통장에서 235백만원을 출금한 사실은 있을 뿐, 이를 청구인에게 입금한 사실은 없다. 나) 조사청은 단지 매수자가 235백만원을 출금하고 약 4분 뒤 청구인 명의 △△은행 통장에 후소유자가 출금한 금액과 비슷한 금액이 입금된 사실만 으로 매수자가 출금한 금액이 청구인에게 매매대금으로 입금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당시 청구인 명의 △△은행 통장에 금전을 입금한 사람은 매수인이 아니라 전소유자 김○○ 등 환지예정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소유자들이다. 다) 김○○ 등 환지예정 토지소유자들은 본인들이 청구인에게 약정한 사실과 달리 환지가 미루어짐에 따라 조만간 환지가 될 것으로 믿고 쟁점토지 등을 매수한 청구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돈을 모아 매매대금 및 손실보상금으로 입금한 것이지, 매수자가 매매대금 중 잔금을 청구인에게 직접 지급한 것은 아니며, 2003.12.1. 매수자 명의 통장에서 금전이 출금된 사실만으로 이를 매매대금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4) 또한 처분청은 2003.12.8. 매수자가 김☆☆에게 입금한 100백만원 또한 청구인과 매수자 사이의 매매대금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처분청의 일방적인 추측일 뿐이다. 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오빠 최○○와 매수자, 김☆☆은 모두 오래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오던 지인들로서 상호간 금전거래를 하여왔으며, 지인인 매수자와 김☆☆ 사이의 금전거래가 쟁점토지 매매계약 후 약 7일후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일부로 판단하는 것은 정당한 근거 없는 주관적 판단에 불과하다. 나) 한편 사회일반 보통인의 관념상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임. 다만 청구인과 매수자는 잔금지급시기를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직후인 2003.12.1.로 약정을 하였기에 청구인은 2003.11.28.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2003.12.1. 잔금을 지급받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과 후소유자 사이의 매매계약상 의무는 2003.12.1.로 완료되었고 2003.12.8.자 매수자와 김☆☆ 사이의 금전거래는 쟁점토지 매매계약과 무관한 것이다. 나. 처분청은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객관적 으로 조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자의 진술만으로 실제 계약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계약서를 이용한 매매대금 조사의무를 해태한 채 매수자의 출금내역만으로 매매대금을 판단하는 잘못이 있다. 1) 처분청은 매수자가 2011.1.14. 쟁점토지를 매매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2003.11.28.자 매매계약 당시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양도가액보다 높게 신고하였다는 점과 청구인과 매수자 사이의 쟁점토지 매매계약에 있어 매매계약서가 여러 건 작성되어 매매계약서에 기하여 실제 양도가액을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한 채 매수자의 통장출금내역만으로 양도가액을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처분청의 판단은 처분근거에 대한 객관적 조사의무를 해태한 잘못이 있다..관하여 어떠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매수자 또한 사회 평균적인 보통인으로서 2011.1.14. 쟁점토지를 550백만원에 매매함으로써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오래된 취득가액을 부풀려 신고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처분청으로서는 매수자가 매매 후 신고한 취득가액의 진실성 여부에 대하여 먼저 조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가) 그런데 조사청 및 처분청은 위와 같은 조사의무를 해태한 채 매수자의 신고내역에만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음.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고 처분청의 처분근거에 대하여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와 같은 해명기회를 묵살한 채 매수자의 진술과 출금내역 만으로 매매대금을 판단하였을 뿐이다. 3) 매매대금은 계약당사자가 분쟁에 대한 근거로 보관하고 있던 매매계약서에 기하여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 경험칙에 부합한다.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에 있어 계약서가 여러 개 있어 계약서만으로는 매매대금을 판단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한편, 쟁점토지 매매계약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크게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매수자가 대출담보시 △△은행에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있다.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이루어질 당시에는 세금문제와 관련하여 다운계약서 내지 업계약서가 관행적으로 작성되어 왔다. 나) 청구인 오빠 최○○와 매수자 또한 지인관계로서 청구인은 매수자의 대출편의를 위하여 매수자의 요구에 따라 허위의 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매수자는 허위계약서를 이용하여 △△은행으로부터 매매대금보다 높은 340백만원(채권최고액 442백만원(=340백만원×130%))을 대출받았다. 대출용 매매계약서는 대출액을 늘리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은 평균적인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다. 따라서, 대출목적용 매매계약서는 매매대금의 판단근거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매매계약 당사자는 매매계약 후 추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에 대비하여 실제 매매계약서를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청구인 또한 매수자와 쟁점토지 매매계약 당시 편의상 여러 건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추후 분쟁에 대비하여 실제 매매계약서를 오랜 기간동안 보관하여 왔다. 라) 따라서 쟁점토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여러 건의 계약서가 있다 하더라도 매매계약 후 오랜시간이 흐른 현재까지 계약당사자인 청구인이 추후 분쟁을 대비하여 보관한 매매계약서는 실제 매매계약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매매계약내용을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처분청은 실제 계약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계약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계약서가 여러 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조사의무를 회피한 채, 매수자의 출금내역만으로 매매대금을 추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기하여 처분청이 과세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근거를 객관적이고 명확히 하여 이에 기하여 처분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처분근거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처분청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매수자의 진술과 출금내역에 근거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의무를 해태한 채 출금내역에 기하여 매매대금을 추정하는 잘못을 범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과세경위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가액을 237백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매수자는 취득가액을 435백만원으로 신고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금액 재조사 결정하였다.

2.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조사청은 다수의 계약서가 있고 청구인과 쟁점부동산 양도 시 실질적인 업무를 처리한 최○○, 100백만원의 수령인 김☆☆이 시간이 오래되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적극적인 소명을 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객관적인 금융거래를 통해 쟁점부동산의 매수자 취득가액을 355백만원으로 결정하여, 이에 청구인의 양도금액을 355백만원으로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대금이 237백만원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인은 매매대금은 237백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대금 237백만원의 계약서, 주식회사 △△은행에 담보대출시 제출되었다는 매매대금 492백만원의 계약서, 등기이전시 제출된 계약서등 다수의 계약서가 있어 계약서만으로는 매매대금이 확인되기 어려우며,

2.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금융거래 현장확인에서 양도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355백만원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②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제1항제6호 및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2003.11.28. 취득한 매수자는 쟁점토지를 2011.1.14.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450백만원이라고 신고하였으며, 조사청은 청구인의 양도가액인 237백만원이라고 보아 58백만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에서는 매수자 이○○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2. 위 재조사결정에 따라 매수자 이○○에 대한 ○○세무서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취득가액에 대한 확인 1. 이○○(매수자)이 주장하는 취득대금 지급 내역 (단위: 백만원) 대금 지급일 지급 금액 지급인 인적사항 수령인 인적사항 예금주 계좌번호 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 금융기관 03.10.31 10 이○○

○○은행 최○○ △△은행 10 정□□ △△은행 03.12.01 235 이○○ △△은행 청구인 △△은행 03.12.02 80 이○○

□□은행 우체국 수표로 최○○에게 지급 03.12.08 100 이○○ △△은행 김☆☆ ◇◇은행 계 435 2. 이○○의 주장에 대한 금융거래 현장확인 내용 이○○이 주장한 양도물건의 취득대금 지급 내역을 토대로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확인됨. 1) 2003.10.31에 최○○에게 지급한 20백만원에 대한 확인(참고자료: 『 금융 1 』)

○ 이○○의 ○○은행 계좌에서 03.10.31. 최○○의 △△은행계좌로 10백만원 송금되었으며, 03.11.01에 정□□의 △△은행 계좌로 10백만원이 송금됨.

○ 정□□의 △△은행 계좌에서 03.10.31. 최○○의 △△은행계좌로 10백만원 송금됨.

○ 최○○의 △△은행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 확인결과 03.10.31에 이○○과 정□□으로부터 각각 10백만원씩 송금된 사실을 확인함. ⇒ 최○○가 계약금 성격으로 20백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이○○의 계좌에 잔액이 10백만원 밖에 없어서 이○○ 계좌에서 10백만원을 최○○에게 송금하고 지인인 정□□에게 10백만원 빌려 정□□이 최○○의 계좌로 직접 폰뱅킹하였으며 다음날인 03.11.01. 정□□에게 10백만원을 상환하였다는 주장과 일치함

2. 2003.12.01에 청구인에게 지급한 235백만원에 대한 확인(참고자료:『 금융 2 』)

○ 이○○의 △△은행 계좌에서 03.12.01 17:05에 235백만원이 현금 출금되었으며, 출금전표 확인 결과 예금주는 이○○으로 표기되어 있고 서명란에는 청구인의 도장이 찍혀 있었음.

○ 청구인의 △△은행 계좌 확인 결과 03.12.01 17:09에 235백만원이 현금으로 입금되었으며, △△은행에 입금전표 확인결과 유통장거래로 입금전표는 발생하지 않았다 함. ⇒ 거래 형태가 현금 출금 및 현금 입금이지만 출․입금된 지점이 모두 △△은행

○○ 지점이였으며, 출․입금된 시간차이가 4분밖에 나지 않는 점, 이○○의 출금전표에 청구인의 도장이 찍혀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이 주장하는 양도물건의 취득대금으로 판단됨.

3. 2003.12.02에 최○○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80백만원에 대한 확인(참고자료:『 금융 3 』)

○ 이○○의 □□은행 계좌에서 80백만원을

○○우 체국에서 수표로 발급받아 출금한 사실은 확인됨.

○ ○○ 우체국에 수표번호, 수표사본, 최종 제시인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수표보존 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수표 실물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며, 전산에서도 수표번호조차 확인할 수 없다고 함. 4) 2003.12.08에 김☆☆에게 지급한 100백만원에 대한 확인(참고자료: 『 금융 4 』)

○ 이○○의 △△은행 계좌에서 03.12.08에 현금으로 100백만원 출금하여 김☆☆의 ◇◇은행 계좌로 동일자에 입금함. (입금전표 및 출금전표로 확인)

○ 김☆☆의 ◇◇은행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서 확인 결과 03.12.08에 이○○으로부터 100백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 함.

3. 양도물건 전 소유자 및 취득대금 수령인들에 대한 확인 이○○의 주장내용과 금융거래 현장확인 결과를 토대로 하여 양도물건에 대한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양도물건의 전 소유자 청구인과 2003년 당시 양도물건의 매매와 관련하여 모든 업무처리를 하였다는 최○○에게는 질문서를 발송하였으며, 일부 취득대금을 수령한 김☆☆에게 이○○으로부터 입금된 100백만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여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음.

1. 양도물건의 전 소유자 청구인에 대한 확인

○ 청구인과 통화 결과 양도물건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인 본인이지만 자신은 오빠인 최○○에게 자금만 투자하였을 뿐 양도물건의 취득과 양도에 관한 모든 업무처리는 최○○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여 본인은 양도물건의 양도와 관련된 내용은 잘 모른다고 답변을 회피하면서 최○○에게 확인하라고 최○○의 전화번호를 알려줌.

○ 이○○의 주장내용과 금융거래 현장확인 내용을 토대로 실제 양도가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질문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의 현재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조사 종결일까지 회신하지 않음. 2) 양도물건의 양도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업무처리를 한 최○○에 대한 확인

○ 2003.01.09 최○○와 통화하여 최○○ 및 청구인을 방문해서 이○○의 주장내용을 설명하고 양도물건의 양도가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방문하겠다고 요청하였으나 시간이 오래되어 기억도 나지 않고 만날 이유도 없다고 거부하면서 증거 자료가 있으면 자신한테 먼저 보내든지 아니면 관할서로 자료를 이관하라고 함.

○ 2003.01.11 이○○의 주장내용과 금융거래 현장확인 내용을 토대로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여 청구인에게 보낸 질문서와 동일한 질문서를 팩스로 발송하여 주고, 최○○가 알려준

○○ 동 1072-67로 등기우편 발송도 함

○ 질문서에 대한 회신기한 까지 회신이 없어 2013.01.17에 최○○에게 다시 전화하여 질문서에 대한 회신을 요청하였으나 양도물건을 양도하고 신고한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소명을 요구하냐며 자신은 질문서에 회신하지 않을 테니 근거가 있으면 과세를 하든지 관할서로 자료를 이관하라는 말만 반복하면서 답변을 회피함. 3) 이○○이 취득대금으로 100백만원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한 김☆☆에 대한 확인

○ ◇ ◇은행을 통하여 김☆☆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보하여 2013.01.09 먼저 김☆☆과 전화 통화 하여 이○○으로부터 입금받은 100백만원에 대한 자금원천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고 다음날 공문 을 팩스 및 현재 주소지로 발송해 줌.

○ 2 013.01.15 전화 통화 시 소명자료가 준비되어 정리해서 팩스로 넣어 준다고 하여 팩스로 먼저 보내주고, 우편으로 발송해달라고 요청함. ◇ 전화 통화 시 확인한 소명 내용

• 이○○은 모르는 사람이며 본인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해외에 이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거래 내역에 대하여는 남편이 처리한 것 같다며 ◇◇은행에서 거래내역을 살펴보고, 남편과 최○○에게 확인하여 소명한다고 함.

• 남편 이○오와 최○○는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고 최○○에게 남편이 투자를 하였으나 투자가 무산되어 최○○에게 투자한 금액을 최○○ 본인이 아닌 이○○에게 지급받았다고 함.

○ 전화 통화 시 확인한 내용대로 소명하여 팩스로 보내준다고 하였으나 팩스가 오지 않아 2013.01.16 오전에 김☆☆에게 전화하여 소명 내용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자, 다시 생각해보니 시간이 오래되어 기억도 나지 않고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소명할 수 없다고 진술 내용을 번복하면서 남편에게 확인하라고 함.

○ 김☆☆의 남편 이○오와 통화한 결과 자신이 누구한테 얼마를 받았든 간에 문제될게 뭐가 있으며, 왜 자신들한테 소명을 요구하는지, 그런 것까지 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증여세를 내야 되면 낼 테니 알아서 고지하라고 함.

• 소명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증여세를 과세하라는 내용을 문서로 회신해달라고 요청하자 근거를 남기기 싫다며 문서로는 소명하지 않을 테니 알아서 하라고 함.

4. 양도물건에 대한 취득가액 435백만원 인정 여부 이○○은 취득가액이 435백만원인 실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최○○ 및 △△은행 지점장이 근무지인 본인 병원에 방문하여 △△은행에서 담보 대출한 건에 대한 보충 서류로 실계약서와 등기권리증을 보관하겠다고 요구하여 최○○ 등에게 실계약서를 건넨 후에 되돌려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은행

○○ 지점에서 담보대출을 실행할 때는 492백만원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237백만원으로 작성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필요에 의하여 다수의 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양도물건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확인 할 수 없고, 양도물건의 전소유자 청구인과 양도물건 양도 시 실질적인 업무처리를 하였다는 최○○, 양도물건의 취득대금을 일부 수령한 김☆☆이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않고 시간이 오래되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금융거래 현장확인에서 확인된 양도물건의 취득대금의 흐름에 따라 취득가액을 확정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됨. 1) 2003.10.31에 최○○에게 지급한 20백만원에 대한 취득가액 인정 여부--여 이○○의 주장을 토대로 금융거래 내역 현장확인 결과 양도물건 양도 당시 실질적으로 업무처리를 한 최○○에게 20백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자 함. 2) 2003.12.01에 청구인에게 지급한 235백만원에 대한 취득가액 인정 여부--여 이○○의 △△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여 청구인의 △△은행 계좌로 현금으로 입금되었으나, 출금되어 입금될 때까지의 시간차가 불과 4분에 불과하고 이○○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할 당시의 출금전표를 확인한 결과 출금전표의 성명란에 이○○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도장은 청구인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출․입금 처리를 모두 △△은행

○○ 지점에서 처리한 점 등으로 보아 비록 거래형태가 현금출금, 현금 입금이지만 두 건의 출․입금을 별개의 건으로 볼 수 없고 이○○의 △△은행 계좌에서 235백만원을 출금하여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양도물건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자 함.

3. 2003.12.02에 최○○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80백만원에 대한 취득가액 인정 여부 --부 이○○의 부인 송이 이○○의 □□은행 계좌로 우체국에서 80백만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최○○에게 지급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동 우체국에 80백만원에 대한 수표번호, 최종 지급점, 최종 제시인 등의 금융거래 정보를 요청하였으나, 수표의 보존기간인 5년이 경과되어 수표번호조차 조회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수표추적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80백만원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4) 2003.12.08에 김☆☆에게 지급한 100백만원에 대한 취득가액 인정 여부--여 이○○으로부터 송금된 100백만원에 대하여 김☆☆에게 확인한 결과 남편인 이○오와 최○○는 고등학교선후배 사이로 남편이 최○○에게 투자를 하였으나 투자가 무산되어 최○○에게 받을 투자금액을 이○○을 통하여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다음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번복하면서 소명에 응하지 않음. 비록 김☆☆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술을 번복하고 소명에 응하지 않았지만, 이○○과 김☆☆이 전혀 관계가 없는 점, 김☆☆의 남편 이와 최○○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점, 전화 통화 시 남편이 최○○에게 투자한 금액을 이○○을 통하여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이○○이 최○○의 요구로 김☆☆에게 양도물건의 취득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양도물건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자 함.

6. 조사자 의견

이○○의 주장 내용을 토대로 금융거래 현장확인 결과 양도물건의 취득대금 435백만원 중 최○○에게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수표추적이 불가능하여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금액 80백만원을 제외한 최○○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20백만원,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235백만원, 김☆☆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100백만원, 총 355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확인된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로 자료파생하고 조사 종결하고자 함.

3. 청구인이 2013.5.22.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처분청 국세심사위원회 결정서의 사실관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 생략>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가액은 237백만원이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가액을 매수자의 일방적인 조사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조사청에서 매수자에 대한 취득가액 조사시 청구인 및 쟁점토지의 거래와 관련된 관련인들에게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차례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과 양도는 오빠인 최○○에게 위임하여 관련내용을 잘 모른다고 하였으며, 최○○에게 거래사실을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등 조사를 회피한 사실이 조사청의 조사보고서에서 확인되는 점, 매수인은 쟁점토지의 거래와 관련하여 취득가액이 450백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청은 금융자료 조사를 통하여 쟁점토지의 거래와 관련된 관련인들에게 입금된 355백만원만을 인정하고 최○○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수표 80백만원은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하여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조사청에서 상기 내용과 같이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을 355백만으로 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355백만원으로 경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