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연접지역이 아닌 곳의 청구인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기간을 제외하면 8년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대토농지도 타인이 대리경작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쟁점토지 연접지역이 아닌 곳의 청구인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기간을 제외하면 8년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대토농지도 타인이 대리경작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자경인지 여부
2. 재촌인지 여부
3. 소결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정하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대토농지 감면사유를 들어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에서 처분청은 동 요건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함에도(심사양도2005-0017), 이를 심리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위법 부당함이 있다.
1.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9. 7. 21. 국토해양부 공공용지 수용토지로 양도 후 대토농지를 법원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취득 후 현재까지 ① 농지의 소재지 및 그 연접지역에 거주하면서, ② 지목이 답으로써 농지로 사용하였으며, ③ 직접경작하였다. 처분청은 대토농지 취득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는데도, 3년 계속 자경 및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불채택된 사실이 있다.
2. 자경인지 여부
3. 재촌인지 여부
4. 청구인은 대토농지의 연접지역에 거주하면서 대토농지를 직접 또는 청구인 책임과 계산하에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서 정하는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다. 사실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대토농지 감면사유를 이유로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에서 처분청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지도 않고,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의 뒷받침이 없는 일방적인 조사에 근거한 추정적인 판단으로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해 불채택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5. 과세전적부심에서의 처분내용의 부당함에 대하여
5. 소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청구를 기각한 위법․부당함이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제70조의 규정 취지가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 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 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자경농민인 청구인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할 것이다.
1. 쟁점토지 취득이후 청구인은 사업장 소재지 인근에서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상 확인됨에도 실제 거주지는 농지소재지와 연접지역에 거주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거로 인우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2. 청구인은 쟁점 토지에 다년생식물인 대추와 콩을 상시 경작하였으며 청구인은 생계를 같이한 청구인의 부(父)와 같이 경작하였고 수확물은 가족과 친척이 소비하였으며, 잔여 수확물은 이웃 주민들의 농산물과 교환하거나 나누어 주는 것으로 소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쟁점토지는 도로변의 밭으로서 토지수용사실확인서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대추나무 10년생 92주가 식재되어 있었으며, 나머지 경작물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여타 경작관련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다.
3. 당초 쟁점토지는 분할된 토지로써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2009. 7. 21. 국토해양부에 공공용지로 수용된 후 잔여토지를 양도한 후 감면신청 없이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000원을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이 있다.
1. 대토농지 관련 쌀소득등 보전직불금을 잘못 수령하여 자진반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2. 재촌 주장에 대하여
3. 타 사업과 농지자경 겸업 주장에 대하여
4. 종전 농지경작 및 과세대상 물건 이외 주변상황 연계 주장에 대하여
1.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쟁점토지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소액불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06.2.9. 2009.2.4>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국토해양부에 공공용지로 양도(수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2009. 9. 30. 신고 후, 대토농지를 2010. 12. 27.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청한 대토농지 감면요건 중 재촌요건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동 감면세액을 부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3. 7. 1.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및 경정결정 내용, 생략)
2.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2001. 5. 11) 이후 주민등록 변경 내용 및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3. 쟁점토지는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쟁점토지 양도 후 잔여토지를 2012. 8. 10.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지만, 이 건 심리시 8년 이상 자경농지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20010. 12. 법원 경매로 취득하고, 그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① ㅇㅇ농협 발행 ‘유류․비료 농약교환권’ 2매(8만원)
② 청구인이 윤ㅇㅇ에게 송금한 내용의 통장 사본
① 농지경작현황
② 소유농지현황
① 농어업경영체 등록통지서 * 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을 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농업경영 관련정보(농지, 축사, 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증)을 등록하여야 함
② ㅇㅇ농협 2012년도 배당지급통지서(2013. 2. 1)
5.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2013. 4. 15.~2013. 4. 26.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실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청구인 생가(2012. 7. 3. 이후~현재)로 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지는 청구인의 형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AA전자가 임차(2012. 12. 24~2013. 12. 24)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② 위의 원룸의 도시가스 사용 관련 ㅇㅇ에너지 본사에 청구인 명의로 계약되어 있고, 2013.1월~2013.4월까지 243킬로(요금 251천원) 사용한 이력이 있어 청구인이 실제 거주자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