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3-0191 선고일 2013.11.19

쟁점토지 연접지역이 아닌 곳의 청구인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기간을 제외하면 8년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대토농지도 타인이 대리경작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1. 5. 법원 임의경매로 취득하여 2009. 7. 국토해양부 공공용지로 양도(수용)하고, 2009. 9. 30.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000원 중 100,000천원을 감면세액으로 신청하였다. 감면신청 이후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2010. 12. 27. 법원 임의경매를 통하여 취득하였다.
  • 나. ㅇㅇ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 청구인이 대토농지 감면요건 중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부인하고, 2013. 7. 1.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 9. 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1. 자경인지 여부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다년생 식물인 대추나무와 콩을 상시 경작하였으며, 청구인과 세대를 같이한 청구인의 부(父)도 경작을 함께 하였다. 경작한 대추와 콩은 청구인의 가족과 친척이 주로 소비하였으며 일부는 이웃주민들의 농산물과 교환하거나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소비하였다. 그러던 중 청구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시 주민등록을 쟁점토지의 소재지가 아닌 곳에 옮겼으나 실제로는 이전 주소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을 하였으며, 청구인의 부(父)는 쟁점토지의 소재지 거주하면서 경작을 하였다.
  • 나) 대법원은 자경에 대해 ‘농지를 자경하는 것에는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포함된다(87누706, 86누7412, 94누11859 등)’고 보고 있으며, 농업에 전념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자경농민에 해당할 것이다(98두9271)’고 판시하고 있다.
  • 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며, 가사 청구인이 주민등록을 일시 이전한 기간 동안 청구인의 직접 자경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도,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과 세대를 같이한 청구인의 부(父)가 경작하여 왔으므로 청구인의 자경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다.

2. 재촌인지 여부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 및 그 연접지역에 거주하였으며, 일정기간 주민등록을 쟁점토지의 소재지 이외에 이전했지만 이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전한 것이며, 청구인의 노부(老父)가 홀로 기거하고 있어 실제로는 위 소재지에 상시 거주하였다.
  • 나) 주민등록표등본이 실거주지를 증명하는 유일한 수단인지 여부 주민등록은 주민등록인 된 곳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추정케 하지만, 실거주지는 이와 다른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다. 따라서 실거주지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서만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거주하였다는 점을 증인 등 다른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실거주확인서’는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다.
  • 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인 8년 2월동안 주민등록이 농지소재지에 있던 경우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이 그 곳에 있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농지소재지에 청구인의 부(父)와 실제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정하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대토농지 감면사유를 들어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에서 처분청은 동 요건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함에도(심사양도2005-0017), 이를 심리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위법 부당함이 있다.

  • 나. 또한, 쟁점토지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도 해당된다.

1.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9. 7. 21. 국토해양부 공공용지 수용토지로 양도 후 대토농지를 법원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취득 후 현재까지 ① 농지의 소재지 및 그 연접지역에 거주하면서, ② 지목이 답으로써 농지로 사용하였으며, ③ 직접경작하였다. 처분청은 대토농지 취득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는데도, 3년 계속 자경 및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불채택된 사실이 있다.

2. 자경인지 여부

  • 가) 사실관계 및 자경요건 충족 여부 청구인은 당시 가족이 소비하는 쌀을 충당할 목적으로 대토농지를 경매를 통해 구입하였다. 소규모 면적(230평)이라 생산되는 쌀의 양이 적어 경작을 전업으로 할 수 없어 다른 사업에도 종사하고 있었다.〔농업에 전념하지 않고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한다는 위 대법원 판례(98두9271) 참고〕 그러나 청구인은 대토농지에 상시적으로 가서 직접 경작을 하는 동시에 농업 이외 다른 생업이 있어 다른 사람(윤ㅇㅇ)으로 하여금 일부 관리하게 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도 ‘자경 농민임을 주장하는 자가 손수 토지를 경작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자경에 포함된다(85누145, 90누2499, 94누996)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대토농지 자경요건은 충족된다고 할 것이다. (처분청에서 청구외 윤ㅇㅇ가 소작농이라고 보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사실오인이며 대토농지와 같이 아주 소규모 면적인 경우, 쌀 생산량이 적어 한 가족단위가 소비하기에도 부족한데, 이를 소작하게 했다고 보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할 것임)
  • 나)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청구외 윤ㅇㅇ가 수령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경매로 대토농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외 윤ㅇㅇ가 이미 전 소유자와의 계약으로 대토농지를 경작하고 있었으며 쌀직불금도 수령하고 있었다.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함께 관리할 사람을 별도로 구하는 대신 청구외 윤ㅇㅇ에게 일정 품삯을 지급하고 대토농지를 경작하는 고용계약을 구두로 약정하였다(농촌의 특성상 이런 계약은 구두로 약정하는 것이 관례임) 청구인은 청구외 윤ㅇㅇ가 쌀직불금을 수령하는 사실을 몰랐으며, 300평 미만은 직불금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하여 그냥 두었으나,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에서 청구인이 쌀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관할 면사무소는 쌀직불금을 청구외 윤ㅇㅇ에게 잘못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쌀직불금 수령사실은 자경여부를 판단하는데 참고로 할 뿐 자경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청구인이 쌀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상시적으로 직접 경작하거나 한편 피고용인인 청구외 윤ㅇㅇ로 하여금 일부 관리하게 하였으므로 대토농지의 자경요건을 충족하였다.

3. 재촌인지 여부

  • 가) 청구인은 대토농지의 취득 후 현재까지 대토농지의 연접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일시적으로 (7일간) 주민등록이 대토농지의 연접지역이 아닌 지역에 있었으나, 이는 실거주지와 관계없이 개인적인 이유로 주민등록만 이전 하였을 뿐 실제로는 대토농지의 연접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 나) 주민등록표등본이 실거주지를 증명하는 유일한 수단인지 여부 주민등록은 주민등록인 된 곳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추정케 하지만, 실거주지는 이와 다른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다. 따라서 실거주지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서만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거주하였다는 점을 증인 등 다른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실거주확인서’는 청구인이 대토농지의 연접지역에 거주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다.
  • 다) 청구인은 대토농지의 소재지 또는 그 연접지역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기간도 있었으나, 실제로는 대토농지의 연접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음이 위 증거로써 충분하다.

4. 청구인은 대토농지의 연접지역에 거주하면서 대토농지를 직접 또는 청구인 책임과 계산하에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서 정하는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다. 사실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대토농지 감면사유를 이유로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에서 처분청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지도 않고,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의 뒷받침이 없는 일방적인 조사에 근거한 추정적인 판단으로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해 불채택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5. 과세전적부심에서의 처분내용의 부당함에 대하여

  • 가) 청구인은 농자재 구매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농협에서 무상으로 지급하는 소량의 농자재 이외에 영농관련 일체의 농자재 구매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으나, 대토농지는 그 면적이 협소하여 윤ㅇㅇ가 구입한 소량의 농자재만으로도 충분히 경작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청구인이 간헐적으로 윤ㅇㅇ에게 비용을 지불하면서 농자재를 구입할 것을 의뢰함),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농자재를 구입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 나) 청구인이 대토농지 경작기간 중 다른 사업에 전념하여 대토농지를 경작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이력과 대토농지 경작기간 중 청구인이 중국집을 운영한 사실을 근거로 대토농지를 경작하지 않았다고 처분이유에서 밝히고 있으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토농지는 그 면적이 협소하여 농사를 전업으로 한다면 생계가 유지되지 않으며, 또한 대단위 농사와 같이 매일 농사에 전념할 필요도 없다. 이와 같이 소규모 농지에 대해서까지도 농사에 전업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요구된다면, 사실상 소규모 농지의 취득을 제한 내지는 차단하는 결과가 될 것이며, 청구인도 위와 같은 이유로 다른 사업을 겸업하였으며, 대토농지와 중국집은 원거리가 아니어서 피크타임이 아닌 시간에는 대토농지에서 경작을 하곤 하였다. 따라서, 대토농지의 경작규모와 경영하는 사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다른 사업을 겸업한다고 하여 대토농지의 경작을 못하였다고 판단한 처분청의 의견을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 다) 자경사실확인서에 인우보증한 보증인의 진술에 의하여 처분청은 자경사실확인서에 인우보증한 보증인들의 확인서의 내용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위 보증인들이 그렇게 진술하였음을 일응 짐작할 수 있으며, 처분청인 세무관서에서 보증인들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확인한다면 순간 위축된 심리로 인해 보증인들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청구인과 보증인 대면하여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여겨진다. 한편, 대토농지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마을에서 1.5㎢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대토농지 주변 농지들도 대체로 소규모 면적이며, 따라서 청구인뿐만 아니라 동네 주민들이 농사일이 적어서 서로 경작하는 일시가 겹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이런 연유에서 동네주민들은 청구인이 경작하는 것을 매번 목격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모내기철 등 경작일시가 비슷한 경우 동네주민들과 청구인은 농사일을 하면서 서로 인사를 하고 지낸 사실이 있으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제출한 자경사실확인서가 이를 증명한다고 할 것이다.
  • 라) 대토농지외 청구인의 소유농지 경작실태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기 위해 대토농지외 청구인 소유농지에 대한 현황을 적시하고 있으나, 첫째,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의 현황만을 판단하여야 함에도 과세대상 이외에 과세대상자의 주변정황을 그 판단자료로 삼은 부당함이 있다. 둘째, 특히 처분청은 ㅇㅇ시 ㅇㅇ군 ㅇㅇ면 답에 식재된 석류나무의 발육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며, 동소에 식재된 석류나무는 청구인이 장기적인 계획으로 정성을 기울여 경작해 오고 있는 상태이며, 그 재배규모(500평)와 좋은 발육상태에 대한 소문으로 타지에서 견학도 수차례 오곤 하였다. 사실이 이와 같음에도 석류나무의 발육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실제와 다른 사실을 내세워 청구인은 전업농민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삼은 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 마) 쌀소득등 보전 직불금을 청구인이 실제 경작자 대신 반환하였다는 처분청이 보고 있는 것에 대하여 2013년 4월경 쌀직불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련의 사건(청구인의 진술 번복 등)들은 쌀직불금을 수령하지 않는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지 못한다는 청구인의 생각 때문에 일어난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쌀직불금이 잘못 지급되었다고 해당 면사무소가 확인해준 사실과 그 당시 사실관계는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 바) 청구인이 AA전자의 사택(ㅇㅇ시 ㅇㅇ구 ㅇㅇ동)에 상시 거주하고 공부상 주소지에는 제사 등 집안행사시에만 들렀으며 장기간 공가상태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하여 위의 사택은 형이 운영하는 AA전자의 사택으로 청구인이 가끔 들르는 곳이며, 여기에는 청구인뿐만 아니라 또는 다른 직원들이 입사시 숙소를 정할때까지 일시 거주하는 곳으로 청구인이 거주하는 곳은 아니다. 그리고 공부상 주소지인 거주지는 청구인이 상시 거주하는 곳이며, 만일 이곳이 가끔 들르는 곳이라면 부모님이 안 계신지 7여년이 되어 폐가 상태가 되었을 텐데, 거주지 상태를 보면 청구인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할 것이며, 그럼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른 자의적인 판단을 한 부당함이 있다.
  • 사) 청구인은 청구인의 4형제 중 차남으로 태어나 형제 중 공부에 대한 열정이 부족하여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집안농사를 하라고 종용하여, 이에 대한 반발로 전문대학에 진학했지만 여의치 않아 결국 농사를 하기로 마음먹고 집안의 농지면적이 소규모여서 농업만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잠시 겸업을 하기는 했지만,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농업이외 다른 사업에 전념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억울한 주장이며, 청구인은 지금도 집안 농사일을 도맡아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수확물은 가족들이 소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5. 소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청구를 기각한 위법․부당함이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제70조의 규정 취지가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 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 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자경농민인 청구인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쟁점토지 취득이후 청구인은 사업장 소재지 인근에서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상 확인됨에도 실제 거주지는 농지소재지와 연접지역에 거주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거로 인우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2. 청구인은 쟁점 토지에 다년생식물인 대추와 콩을 상시 경작하였으며 청구인은 생계를 같이한 청구인의 부(父)와 같이 경작하였고 수확물은 가족과 친척이 소비하였으며, 잔여 수확물은 이웃 주민들의 농산물과 교환하거나 나누어 주는 것으로 소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쟁점토지는 도로변의 밭으로서 토지수용사실확인서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대추나무 10년생 92주가 식재되어 있었으며, 나머지 경작물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여타 경작관련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다.

3. 당초 쟁점토지는 분할된 토지로써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2009. 7. 21. 국토해양부에 공공용지로 수용된 후 잔여토지를 양도한 후 감면신청 없이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000원을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이 있다.

  • 나. 쟁점토지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1. 대토농지 관련 쌀소득등 보전직불금을 잘못 수령하여 자진반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 가) 쌀소득등 보존직불금 수령자인 윤ㅇㅇ는 청구인이 대가를 지불하고, 농지의 일부관리를 위임한 관계로서 쌀직불금은 현지인인 윤ㅇㅇ가 청구인이 모르게 수령하였으므로 자진반납하게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확인한 바, 이는 자진반납이 아닌 가장 행위임이 확인되어 대토농지는 대리경작이 분명하다. 대토농지를 취득(2010. 12. 27)한 시점으로부터 2년 뒤인 2013. 1월까지 쌀보전 직불금을 윤ㅇㅇ가 수령한 사실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치 않다가, 대토감면 사후관리기간 중 담당공무원이 쌀보전 직불금을 윤ㅇㅇ가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면세액 추징에 대한 향후 조사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리자 청구인이 직접 관할 면사무소에 찾아가 자진 반납요청서를 작성한 후, 농업기술센터의 계좌로 쌀보전 직불금 46,500원 반납하였다(청구인 쌀직불금 반환 관련 증언은 ㅇㅇ면사무소 직불금 담당자 증언임). 조ㅇㅇ의 직불금도 반납신청서 작성하였다가, 조ㅇㅇ의 직불금은 대납하지 않음(윤ㅇㅇ 경작면적으로도 대토면적요건 충족하므로 조ㅇㅇ의 직불금은 대납하지 않았으며, 조ㅇㅇ은 해당 농지를 본인이 직접경작 하였으므로 직불금 정당하게 수령했다고 주장한다)
  • 나) 쌀직불금을 반환한 시기는 2013. 4. 1.이며 이 시점에 윤ㅇㅇ는 화상으로 인해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었으며, 2013. 4. 10. 윤ㅇㅇ가 사망한 사실이 현지주민 증언 및 ㅇㅇ면사무소에 조회한바 확인된다.

2. 재촌 주장에 대하여

  • 가) 대토농지 취득이후, 청구인은 청구인의 생가에 현재까지 계속 거주(주민등록상 2012. 6. 26∼2012. 7. 3.까지 1주일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빌라에 거주 사실도 개인사정에 의한 공부상 거주지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 거주지는 2007. 3. 19. 청구인의 부(父) 사망이후 공가였음이 최초 주민들의 진술에 의해 확인된 바 있으며(조사 당시 내부 거주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철 대문이 외부에서 잠겨져 있고 무단주거 침입 행위의 문제가 있어 확인치 못함), 청구인의 형은 조사시 참고인으로 진술시 아래채는 친척에게 무상임대하고 있고 본채는 빈집이나, 부모님을 추모하기 위해 집을 생전처럼 깨끗이 관리 하고 있으며 기일 등 수시로 가족들의 회합시 모임장소로 사용한다는 진술을 한 사실이 있다.
  • 나)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시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는 장소로 추정되는 대토농지 연접지역외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원룸을 불시 방문한 바,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고 각종 가재도구가 있어 상시 거주로 판단되나, 청구인은 동 주택은 청구인의 형이 운영하는 (주)AA전자의 사택이라고 주장하여 도시가스요금 사용내역을 (주)ㅇㅇ에너지에 확인한 바, 동 주택의 도시가스 사용 계약자가 청구인으로 계약되어 있고 2013. 1.∼2013. 4월까지 총 243.66킬로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허위인 것으로 판단된다. ※ ㅇㅇ동 원룸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최초 전화 문의시 임차인을 청구인이라 진술하였으나, 익일 청구인의 형인 (주)AA전자 대표가 본인의 회사 사택이라며 임대차 계약서를 팩스로 보내왔다.

3. 타 사업과 농지자경 겸업 주장에 대하여

  • 가) 청구인은 공부에 소질이 없어 전업농부로 살고자 하였으나 소규모 면적의 농작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워 잠시 사업을 겸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장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실제 청구인의 사업이력을 보면 외식산업(3년 6개월 운영: 외형 1,844백만원) 및 중국식당 등을 운영하였으며, 실제 청구인이 종전 수용된 농지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보유한 농지는 1,500여평(1,069평은 당초에 석류나무 200여주를 식재하였으나 관리가 되지 않아 590평은 석류나무를 뽑아내고, 현재 버섯재배사 용도로 신축하였으나 현재 1년 8개월째 비어있음)에 불과하며, 농지 취득 이래 현재까지 석류재배 및 전·답 관련 농지소득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 나) 청구인은 경작경위 해명요구시 현지 이장 및 주민들에게 농기계 및 농기구를 임차하여 경작하였다는 등 수차례 경작관련 진술이 달라 대토농지 소재 현지 이장을 면담한 바, 증언에 의하면 청구인이 농지를 취득한 이후 해당 농지는 윤ㅇㅇ가 관리 경작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 다) 상기의 사실로 미루어 현재 51세인 청구인의 전업농업인 주장 및 자경 관련 진술은 허위인 것으로 판단된다.

4. 종전 농지경작 및 과세대상 물건 이외 주변상황 연계 주장에 대하여

  • 가) 쟁점토지는 도로변의 (전)으로 566㎡(171평)의 면적을 2001. 5월 000원에 경매로 취득하여 보유중 국도 확장공사에 따른 토지수용으로 000원을 보상 받았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해당농지의 자경여부에 대해 검토시 농자재 구입 및 농작물의 수확 후 처분 등에 대해 청구인에게 해명을 요구한 바, 농자재는 ㅇㅇ농협에서 지원하는 무상공급 농자재만으로도 경작이 가능하였으며 쟁점토지를 생계를 같이한 父(2006. 7. 21. 사망)와 같이 경작하여 경작물인 대추. 콩 등의 작물을 자급자족 및 동네 주민들의 다른 농작물과 교환 등으로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상기의 석류나무 재배 상황 등 타 농지의 경작 및 이용현황을 연계하여 종합적인 자경사실 여부를 판단하고자 함은 잘못됨이 없다.
  • 나) 위의 사실조사에 의하면 농자재 구입 및 수확 경작물의 사용용도가 불분명하므로 쟁점토지(대추나무 92주 식재)의 3년 이상 계속 자경여부도 대토농지 감면 충족요건에도 충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종합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은 재촌요건 미비 및 농지보유기간 중 외식업 등 운영 자영사업자로써 자경요건 불충분으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 규정은 자경농민이 계속 농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여 농업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이는 순수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명백한 특혜규정으로서 이러한 명백한 특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도록 대법원 판례 등 에서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두고 볼 때 청구인은 상기 적시한 내용과 같이 2006∼2008년 기간 중(수입금액 합계: 1,845백만원)에는 상당한 규모의 자영사업자로 활동한 사실과 이후 대토기간 중에는 중국식당 운영 등의 사실로 보아 농업인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대토농지감면의 필수요건인 재촌요건, 자경요건이 미비함에도 본인이 농업인임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기 위해 감면요건을 사후 임의조작 하는 등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조세 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의거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신청한 감면은 부당하여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되어 조사 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쟁점토지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소액불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06.2.9. 2009.2.4>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국토해양부에 공공용지로 양도(수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2009. 9. 30. 신고 후, 대토농지를 2010. 12. 27.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청한 대토농지 감면요건 중 재촌요건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동 감면세액을 부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3. 7. 1.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및 경정결정 내용, 생략)

2.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2001. 5. 11) 이후 주민등록 변경 내용 및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 가) 주민등록 변경내용(내용 생략)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2001. 5. 11.~2009. 7. 21.(8년 2개월)〕중 쟁점토지 소재지의 연접지역이 아니고 20킬로 이상 떨어진 ㅇㅇ도 ㅇㅇ시에 1년 4개월 동안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의 사업이력(내용 생략)

3. 쟁점토지는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쟁점토지 양도 후 잔여토지를 2012. 8. 10.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지만, 이 건 심리시 8년 이상 자경농지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가) 실거주 확인서(동네주민 12명 연서로 작성, 2013. 5. 10) (내용생략)
  • 나) 농지위원 확인서(영농회장 등 3명 연서로 작성, 2013. 9. 15)(내용생략)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20010. 12. 법원 경매로 취득하고, 그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 가) 경작사실 확인서(과세전적부심사시 제출한 증빙임) (내용생략)
  • 나) 대토농지 자경에 대한 관련인의 확인서(과세전적부심사시 제출한 증빙임)
  • 다) 쌀 직불금 관련 대토농지 관할 ㅇㅇ면사무소 공문(2013. 4. 1)
  • 라) 청구인은 대토농지 자경과 관련하여 대토농지 면적이 협소하여 ㅇㅇ농협에서 무상으로 지급받은 소량의 농자재외에 간헐적으로 윤ㅇㅇ에게 비용을 지불하면서 농자재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① ㅇㅇ농협 발행 ‘유류․비료 농약교환권’ 2매(8만원)

② 청구인이 윤ㅇㅇ에게 송금한 내용의 통장 사본

  • 마) 벼농사 경작사실 사진 3매(셈플 1매)
  • 바) 청구인의 농지원부 주요내용

① 농지경작현황

② 소유농지현황

  • 사) 농어업경영체 등록통지서 및 2012년 배당지급통지서의 주요내용

① 농어업경영체 등록통지서 * 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을 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농업경영 관련정보(농지, 축사, 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증)을 등록하여야 함

② ㅇㅇ농협 2012년도 배당지급통지서(2013. 2. 1)

5.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2013. 4. 15.~2013. 4. 26.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실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조사경위 대토 취득농지의 면적 및 가액조건은 감면요건에 부합하고, 양도자의 공부상 주소지가 대토농지 소재지와 연접지역이므로 재촌요건을 충족하나, 해당농지에 대한 쌀농업보전 직불금의 수령자(윤ㅇㅇ, 조ㅇㅇ)가 농지소유자(청구인)와 상위하다.
  • 나) 대토농지의 쌀직불금 반납 관련 해당 면사무소에 직불금을 반환한 것으로 한 윤ㅇㅇ는 2013. 4. 10. 사망하였고, 관련 직불금(46,500원)은 윤ㅇㅇ가 아닌 농지소유자(청구인)가 2013. 4. 1. 반환하였다고 면사무소 관련 담당자가 진술하였다(2013. 4. 16. 전화통화).
  • 다) 청구인에 대한 질문조사 3차례에 걸쳐 경작여부 질문한 바,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1차: 농기구를 임차하여 경작, 2차: 윤ㅇㅇ에게 경작비용 수시 송금, 3차: 윤ㅇㅇ와 같이 경작).
  • 라) 대토농지 소재지 마을이장에게 질문(2013. 4. 18. 오후 3시경) 대토농지 소재지 마을이장을 만나 청구인에게 농기구를 임대한 사실 등에 진술을 요청한바, 본인은 청구인을 잘 모르며 농기계를 대여한 사실이 없고, 대토농지는 윤ㅇㅇ가 경작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다(동 내용에 대한 진술서 작성은 거부하였음).
  • 마) 청구인의 실거주지 확인

①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청구인 생가(2012. 7. 3. 이후~현재)로 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지는 청구인의 형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AA전자가 임차(2012. 12. 24~2013. 12. 24)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② 위의 원룸의 도시가스 사용 관련 ㅇㅇ에너지 본사에 청구인 명의로 계약되어 있고, 2013.1월~2013.4월까지 243킬로(요금 251천원) 사용한 이력이 있어 청구인이 실제 거주자로 판단된다.

  • 바) 청구인의 실거주지와 대토농지의 재촌요건 해당여부 청구인의 실거주지와 대토농지는 연접지역이 아니고 위성사진상 직선 거리가 26㎞로서 통작거리 범위 밖이므로 대토농지 감면 충족요건인 3년간 농지소재지 계속 거주요건에 위배된다(농지 대토 감면요건 충족 거주기간은 2010. 12. 27.~2013. 12. 26. 까지임).
  • 사) 대토농지 사후관리 기간(3년이상 계속 경작요건)중 청구인의 사업이력 청구인은 대토농지 취득(2010.12.27)이후 중화요리 식당을 2011. 6. 13.~2012. 3. 5.까지 약 9개월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쟁점1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받기위해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이 확인되어야 하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8년 2개월) 중 농지소재지의 연접지역이 아니고 농지소재지로부터 20㎞이상 떨어진 ㅇㅇ도 ㅇㅇ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간이 1년 4개월이 됨에도, 청구인은 언제든지 사인간에 작성이 가능한 마을주민들의 인우보증서만 제출할 뿐 실질적으로 농지소재지에서 그 기간 동안 살고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명을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2006.7월~2009.2월 기간 중 ㅇㅇ외식이라는 상호로 급식업체를 운영하여 그 수입금액이 1,843백만원에 달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청구인의 노동력의 1/2이상을 투입하여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보기가 어려운 점, 경작 등에 필요한 농자재 등 구매내용 및 수확한 농산물 판매 등에 관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8년 이상 농지로 보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대토농지의 2011년도 쌀보전직불금을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윤ㅇㅇ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착수 직전에 윤ㅇㅇ가 쌀보전직불금을 잘못 수령한 것으로 하여 청구인이 직접 쌀보전직불금을 반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의 대토농지에 대한 현장확인시 대토농지는 윤ㅇㅇ가 경작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대토농지 소재지의 마을이장이 진술하고 있고, 또한 대토농지의 경작여부에 대한 처분청의 3차례의 질문에 청구인의 진술이 각각 달라 청구인의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생가인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탐문되고 실 거주지는 청구인이 도시가스 고객명의로 되어 있는 ㅇㅇ구 소재 빌라로 보이므로 재촌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토지는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고 또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