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금융조사를 하였음에도 양도대금의 수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쟁점주식의 거래는 당초 명의신탁 되었던 주식을 반환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높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금융조사를 하였음에도 양도대금의 수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쟁점주식의 거래는 당초 명의신탁 되었던 주식을 반환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높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ㅇㅇ세무서장이 2013.7.10. 청구인에게 고지 처분한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3,017,60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상장일 3일전에 1주당 상장 예정가 5,500원인 주식을 2,000원에 매매하면서 대금의 수취가 없는 것은 누가보아도 매매거래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2) 청구인은 30여년간 단순근로자로서 처분청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으로 한다면 매매이전가액이 4억원에 달하는바, 아무리 막역한 사이라도 4억원에 상당하는 대금의 거래가 전혀 없는 사실과 조사처의 금융조사 결과 대금의 거래가 없는 것이 확인이 되어 대금의 수취가 없는 것이 확인되며, 여기에 위탁자 김ㅇㅇ가 위탁주식임을 사실확인서에 의거 명백하게 또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김ㅇㅇ 스스로 연락처도 병기를 하였다.
3. 매매형식을 빌려 40,000주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남겨 논 4,000주를 상장된 후 처분하여 양도소득세 6,325천원을 납부하고 잔액 약 2,500만원을 김ㅇㅇ에게 돌려 준 사실이 금융거래로 확인이 되고 있다.
4. 결론적으로 매매금액 4억원이라면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대금의 입출금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이 금융조사에서 이미 확인된 상태이고, 대금의 거래가 없는 것이 위탁자가 위탁주식임을 조사기간 중에 수차례 진술하였는데도 청구인의 위 주장이 허위라고 입증이 없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확정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부동산등기법제5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조에서 "등기부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이나 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2. 법 제96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① 양도소득세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양도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금융조사를 통해서도 80,000천원이 양도가액임을 확인할 수 없어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에 의거 매매사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매매사례가액은 쟁점주식의 거래일인 2007.9.18.에 가장 근접한 2007.9.14.자 거래가액(제3자가 신고한 청구외법인의 주식 61,000주 거래신고분)인 1주당 10,000원을 시가로 하여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②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해명서(작성일자: 2012.8.1.)에 의하면 본인은 2007.9.19. ㅇㅇ 주식 40,000주를 주당 2,000원에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주식을 처음 보유할 때에도 제가 직접 하지를 않았고, 양도 당시 계약서 작성에서부터 주식을 건네주는 절차도 상대방과 같이 증권사에 가서 절차를 밟았는데, 계약서 작성하고, 돈 받고, 주식을 건네주는데 1시간도 안 걸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양도 후에 이 주식이 상장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뒤늦게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그때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주식대금도 은행을 통한 온라인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현금을 주고 받았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쟁점주식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청구인과 처분청의 조사담당자와의 통화내용을 기록한 녹취확인서(작성일자: 2013.4.8.)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생략)
④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게 제출 요청하여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주금납입 근거자료에 의하면, 2000년 주식대금 납입에 대한 증빙으로 창립사항보고서 및 2000.8.21.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청구인 명의로 12,000천원을 입금한 통장사본을 제출하였고, 2001년 주식대금 입금에 대한 증빙으로 자금조달을 위한 신주발행을 의안으로 한 이사회의사록 및 2001.2.28.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청구인 명의로 8,000천원을 입금한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⑤ 청구인 및 김ㅇㅇ의 증권회사 계좌거래내역서에 의하면, 2007.9.19. 청구인의 DD증권 DD점 계좌에서 청구외법인의 주식 40,000주가 타사이체출고 되었고, 같은 날 김ㅇㅇ의 AA증권 계좌로 청구외법인의 주식 40,000주가 타사입고 되었음이 나타난다.
①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외법인의 주식 취득현황(표생략)
② 김ㅇㅇ가 서명한 확인서 2매(작성일자: 2013.4.22, 2013.4.30.)(생략) 2) 처분청에서는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현지확인 후 금융조사를 통한 양도 차익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한 금융조회를 실시하였으나 양도대금의 거래내역은 발견할 수 없었으며, 다만 청구인의 계좌 에서 5회에 걸쳐 25,000천원이 출금되어 김ㅇㅇ의 금융계좌로 이체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이 제출한 DD증권 계좌의 거래변동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6,000주를 2007.9.28.에 9,080원에 양도하였으며, 2007.10.15. 5회에 걸쳐 30,008,500원이 CD출금되었고 25,009,500원이 정산되어 김ㅇㅇ의 금융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수탁주식 44,000주중 매매형식을 빌려 반환한 40,000를 제외한 나머지 4,000주를 양도하여 당초 40,000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6,325천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