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은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해 확정된 가액으로 청구인이 직접 양도하였을 때의 양도소득세 결정세액보다 양수자가 양도했을때의 결정세액 더 많아 경제적 합리성 측면에서 저가로 양도할 이유가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가액은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해 확정된 가액으로 청구인이 직접 양도하였을 때의 양도소득세 결정세액보다 양수자가 양도했을때의 결정세액 더 많아 경제적 합리성 측면에서 저가로 양도할 이유가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음
○○세무서장이 2013.
6.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84,730,7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의 상속세 조사에서 구 **동 대지 (이하 “전체토지”라 함)가 2011.11.23. 2,490백만원에 양도된 사실 및 양도직전(등기접수일 2011.10.06.)에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전체토지의 1/4(이하 “쟁점토지”라 함)을 245백만원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85백만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법원 조정결정에 따라 청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소유권 이전되었으므로 법원 조정금액이 정당한 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정조서가 작성된 임의 조정결정은 법원의 조정형식만 빌린 것일 뿐 사실관계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된 금액이므로 법원의 조정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일반적인 양도거래로 볼 여지는 없다. 청구인은 의 3촌 조카로 으로부터 전체 상속재산 24,184백만원 중 43.5%에 해당하는 10,520백만원을 유증으로 취득한 자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은 청구인으로부터 전체토지의 1/4지분을 양도받은 후 어떠한 개발행위도 없이 약 29일 후에 전체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전체양도가액 중 1/4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청구인이 양도한 전체토지 1/4지분의 시가에 해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범위】
③ 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1.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의 피상속인 *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다음 내용이 확인된다. (생략) 2) 청구인은 아래의 서울지방법원 조정조서를 제출하였다. (생략)
3. 전체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는 소유권 변동사항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생략) 4)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다. 연도 개별공시지가 청구인 지분 면적 청구인 지분 가액 2009년 2,230,000원 104.475㎡ 232,979,250원 2010년 2,300,000원 104.475㎡ 240,292,500원 2011년 2,340,000원 104.475㎡ 244,471,500원 2012년 2,450,000원 104.475㎡ 255,963,750원
5.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결정세액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구분 청구인 *** 당초 직접 양도했을 경우 양도가액 245 622 622 취득가액 167 167 256 세율 24% 35% 50% 결정세액 12 132 182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