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되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매매로 취득했다는 객관적 증빙으로 부족해 보이므로 쟁점건물 취득가액을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건물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되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매매로 취득했다는 객관적 증빙으로 부족해 보이므로 쟁점건물 취득가액을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8.6.11.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OO OO OO동 000-0 제0층 00호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2011.11.24. 양도하고 관련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하지 않았다. QQ세무서장(관할세무서장이 WW세무서장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쟁점건물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000,000,000원, 취득가액을 0,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과세예고통지하자, 청구인은 2012.11.29.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한 재조사 결정을 받았고,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쟁점건물의 증여재산가액인 0,000,000원으로 결정하여, 2013.4.1. 청구인에게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 이의신청을 거쳐 2013.9.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1998.6.10. 쟁점건물을 정상적인 매매계약을 통하여 000백만원의 금전적(물건)인 대가를 지급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세금 부과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청구외 EEE(청구인의 모, 이하 “EEE”이라 한다)으로부터 매매금액 000백만원에 취득했고, 이런 사실을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통해 알 수 있다. EEE은 이북사람으로 매우 고지식한 성격으로 소유자로서 절대로 무상으로 증여하실 분이 아니며 이건은 순수하게 정상적으로 매매거래를 한 것이고, 매매대금은 물건값(의류)과 매매수익금에 의한 현금 0억원을 지급했고, 잔금은 추후에 은행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다. 쟁점건물은 등기부등본상 취득원인이 증여로 표기된 것은 기재 착오이며, 즉 소유주의 의사와 반하는 내용으로 증여로 기재되었으나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이 있으므로 매매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기본적으로 감정가, 기준시가 및 주변 상가 거래가격을 고려할 때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은 적정금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998년도 기준 RRR 인근상가 분양시세에 대한 신문 자료를 보면 쟁점건물 인근 상가인 TTT 프라자 분양가는 00,000천원에서 000,000천원(0평단위 분양), YYYY 분양가는 00,000천원에서000,000천원(0평단위 분양), AAAA 패션타원 분양가는 00,000천원에서 000,000천원(0평단위 분양) 수준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은 객관성을 갖고 다양하게 주변시세와 매매사례 등을 참조하여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결정함이 마땅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규정에 의하면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매매로 인한 금전적(물건값)으로 정당한 대가, 수익금에 대한 대가, 은행대출금액으로 인한 대가 등으로 명백한 대가를 지급한 입증서류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취득원인을 증여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며, 이건을 매매로 보아 취득가액 000백만원을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취득원인이 등기부등본상 표기된 증여가 아닌 실제 EEE에게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주장하며 매매가액 000백만원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사인(직계존비속)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진위여부가 불분명하고 실제 매매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처분청은 재조사 당시 청구인에게 매매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매매대금 지급사실, 자금원천 등) 제출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금번 심사청구시 매매대금을 당시 사업상 거래대금 중 미수금과 은행대출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동 자금이 거래대금 상환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어, 매매에 의한 취득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에 의거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며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취득대가를 지급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청구인의 취득원인을 증여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취득당시 시가를 분양시세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재조사시 확인된 동일소재지 다른 물건의 거래가액은 아래표와 같으나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규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제5항은 2003.12.30에 신설된 것으로 1998.6.11 쟁점건물의 증여 취득분에 대해 1998.12.14 관할관청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단위: ㎡, 원)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2012.2.2. 23588호 개정 전의 것)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3) 소득세법 시행령(2012.2.2. 23588호 개정 전의 것)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④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⑤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당해 건물의 취득연도ㆍ신축연도ㆍ구조ㆍ내용연수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율
⑥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ㆍ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2.28. 6000호 개정전의 것)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12.31.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개정 1998·12·31>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③ 국세청장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12.31.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제2항중 "주주등 1인"은 "상속인등"으로 본다)가 공매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신설 2003.12.30>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쟁점건물을 1998.6.11.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11.11.24. 청구외 SSS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내역>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이전 1998년6월11일 제28956호 1998년6월10일 증여 소유자 청구인 2 소유권이전 2011년11월24일 제51351호 2011년11월10일 매매 소유자 SSS
3. 청구인이 SSS에게 쟁점건물을 000,000천원에 대하여 양도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1998년 증여시점의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6.11. 쟁점건물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무신고하자, DD세무서장(1998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쟁점건물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계산한 0,000,000원으로 1998.12.14. 결정했고, 이에 직계 존비속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과, “취득가액 재조사”로 결정나자, 처분청은 2013.2.14. 재조사하였고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조사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매매로 취득했다면 처분청의 재조사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사본은 다음과 같다.
7. 청구인은 1998년도 기준 RRR 인근상가 분양시세에 대한 신문 자료(1996.6.18. **신문)를 제출하였는 바, 이에 따르면 TTT 프라자 분양가는 00,000천원에서 000,000천원(0평단위 분양), YYYY 분양가는 00,000천원에서 000,000천원(0평단위 분양,), AAAA 패션타원 분양가는 00,000천원에서 000,000천원(0평단위 분양)이라고 나타난다.
8. 청구인 및 EEE의 사업자등록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9.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건물과 관려하여 EEE(청구인의 모)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