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실제 공사비를 부풀려 발급된 영수증으로 과다공제한 필요경비는 공제부인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3-0184 선고일 2013.11.25

쟁점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를 한 건축업자가 쟁점주택의 실제 공사비를 확인하였고, 청구인 측도 공사비를 부풀려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필요경비로 공제한 사실을 인정하므로 과다공제한 필요경비는 부인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7.12.14. 매매대금 123,590,000원에 취득한 ○○광역시 ○○구 ○○동 80-23 대 186.9㎡ 및 주택 191.4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9.11.18. 195,000,000원에 양도한 후, 쟁점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비로 50,223,220원을 인테리어업자인 김○○(이하 “건축업자”라 한다)에게 지급하였다 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2010.5.27.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건축업자에 대하여 매출누락혐의를 사후검증한 결과, 청구인이 실제로는 건축업자에게 리모델링 공사비로 9,500,000원만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건축업자가 동 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48,310원을 결정고지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필요경비로 공제한 50,223,220원과의 차액인 40,723,220원(이하 “쟁점공사비”이라 한다)을 과다 공제한 혐의가 있다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건축업자에게 리모델링 공사비로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9,500,000원이라는 이유로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2013.5.1.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3,057,0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15. 이의신청을 거쳐 2013.9.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당초 건축업자가 사업자등록증도 있고 저렴하게 인테리어공사를 해준다고 해서 쟁점주택 리모델링공사를 맡기고 쟁점공사비를 건축업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신고 시 동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다. 나중에 알고 보니 건축업자는 그 당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고 세금계산서도 교부해주지 않았으며, 대신 계약서만 작성해 주어서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다.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업자에게 지급한 공사비를 포함하여 실제로 리모델링 공사비가 50,000천원 이상 지출되었으므로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며, 쟁점주택 양도일부터 3년 이상 지난 시점에야 양도소득세를 재조사하여 과세한 것 또한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거래상대방인 건축업자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실시한 사후검증을 통하여 청구인이 건축업자에게 실제 지급한 공사비보다 부풀려서 필요경비로 공제한 사실이 드러나자, 건축업자에 대한 허위 공사비에 상당하는 비용만큼 성명불명의 자에게 지급한 공사비용이 별도로 있음을 새로이 주장하면서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심사제외된 바 있다. 쟁점주택에 대하여 추가적인 자본적 지출비용이 있다는 점은 청구인에게 유리한 사실이며 증거자료 대부분이 청구인의 지배권 안에 있어 입증책임 또한 응당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자료 제시가 전혀 없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또한 건축업자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소명서에서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이 실제공사비가 9,500천원임을 인정하였다고 확인하였는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리모델링 공사비를 과다하게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 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 다. 사실관계

1. ○○세무서장이 2012.12.3.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당초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50,223천원을 공제하였으나, 실제공사비는 9,500천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세무서의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검토조서 내용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공제한 금액 중 건축업자와의 거래분 50,223천원(공급대가)에 대하여 확인한바, 건축업자는 실제 공사비는 9,500천원인데, 공사계약서 및 영수증은 청구인의 요청에 의거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 이○○과의 직접 통화 결과 건축업자의 주장과 같이 실제 공사비는 9,500천원이라고 답변하였다.
  • 나) 건축업자는 2012.6.1.부터 ○○시 ○○구 ○○동 238-19에서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인테리어 및 집수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공제한 50,223천원은 실제 공사금액 9,500천원보다 허위로 과대 계상된 사실이 확인되어 건축업자가 2008년 제1기에 무신고한 매출금액 9,500천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고, 청구인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한다.
  • 라) 한편, 건축업자는 2012.11.29. 대전세무서장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본인은 2008년 상반기 중 ○○시 ○○구 ○○동 80-23번지 단독주택 내부수리(도배, 장판 등)을 하면서 실제 총 공사대금은 구백오십만원(₩9,500,000)이였으나 이○○씨 요청에 의해서(단지 참고자료용으로 쓴다고 이야기함) 사실과 다르게 공사대금을 부풀려서 작성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에 이○○씨와 직접 통화해서 (2012.11.29) 실제 총 공사대금에 대해서 인정하였는바, 이에 대해서 확인하는 바입니다.

3. 청구인의 대리인을 배우자 이○○으로 하여 건축업자와 작성한 공사계약서에는 공사대금 및 공사기간 등만 표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공사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4. 청구인은 신원불명인 업자에게 지급한 공사비를 포함하면 5천만원 이상의 공사비가 지출되었다고 주장할 뿐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 라. 판 단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포함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고,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비는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청구인에 게 유리한 것이고, 또 그 기초적 사실관계는 청구인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조사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으로서는 입증하기 용이한 것이므로, 위 와 같은 필요경비는 청구인이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를 한 건축업자가 쟁점주택의 실제 공사비가 9,500천원이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의 요청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공사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확인한 점, 이○○ 또한 실제 리모델링 공사비가 9,500천원임을 인정한 점, 리모델링 공사의 구체적인 내역이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쟁점공사비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