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할 수 있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3-0183 선고일 2013.12.24

명의수탁자의 수입내역, 부동산 이자지급내역 등을 볼 때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고, 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는 금액에 대해 필요경비 불인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합니다.

1. 처분내용
  • 가.선은 2008.8.5. 동 1013-3번지 소재 대지 284㎡ 및 4층 건물 연면적 77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1.2.22. 정희외 1인에게 양도한 후, 2011.4.29. 양도가액 960백만원, 취득가액 741백만원, 필요경비 154백만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이선이 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중 부동산 명의신탁 및 필요경비 과다계상 혐의가 있어 2012년 5월경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이선의 외삼촌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이*선에게 명의신탁한 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 내용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3년 3월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이선에게 명의신탁한 후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선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신고한 리모델링 공사비 154백만원 중 대금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74백만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13.6.11. 청구인에게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1,332,500원을 결정·고지하였음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9.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선은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선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유지관리 하였고, 쟁점부동산 매도시에도 이선이 참석하여 도장날인 하였으므로 이선의 말만 믿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이*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므로 재조사 하여야 한다.
  • 나. 건설(주)(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에 따른 공사비 154백만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바, 공사비 154백만원 중 이선이 건설 계좌에 입금한 80백만원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이 명의로 건설 계좌에 입금한 쟁점경비 74백만원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므로 증축공사 범위를 특정하여 감정평가를 하여 쟁점경비를 인정하여 주기 바란다.
  • 다. 따라서 처분청이 단순 명의신탁의 이유로 양도소득세라는 명목을 적용하여 결정 과세표준 은 135,733,295원, 산출세액은 32,606,653원인데 고지세액이 51,332,5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이선의 주장만으로 조사를 완료하였다고 하여 재조사 요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세무서에서 한 이*선의 조사내용, 고등법원 2011나25895 약정금 사건 결정조서, 청구인의 질문답변서 등을 종합판단하여 조사종결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 사기간 중 수차례 출석이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본인 재판 등의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고 명의신탁이나 공사비지출에 대한 조사에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2013.3.27. 질문서를 공문 으로 발송하여 2013.4.2.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FAX로 제출받은 사실이 있다.
  • 나.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를 보면 명의자인 이*선(조카)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는 점, 청구인의 사업을 위하여 근저당 설정이 된 점, 청구인이 부족한 잔금과 은행대출이자를 부담한 점 등으로 볼 때 본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인으로 것으로 판단된다.

1. ***세무서에서 명의수탁자 이선을 조사한 결과, 이선은 특별한 소득이 없어 취득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고, 쟁점부동산 취득시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지급 등은 외삼촌인 청구인이 하였으며, 대출이자의 대부분은 청구인의 배우자 이*이 납부하였다.

2. 고등법원 2011나25895 약정금 사건 결정조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건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청구인은 자신의 형인 이찬의 이름을 사용하였으며 건설의 건물신축사업에 조사대상물건을 담보(채권최고액 4억원, 채무자 건설, 근저당권자 정철)로 제공하였다.

3. 청구인의 조사시 서면답변서에서 쟁점부동산 취득계약 시 이선이 바쁘다하여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지참하고 대리계약하게 되었고, 조카인 이선이 이혼 후 먹고 살길이 막막하여 동업으로 양도물건을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이 은행대출금 외 부족한 잔금과 리모델링 공사비, 건물 매매시까지 쟁점부동산 대출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답변하였다.

  • 다. 청구인은 공사비 추가 제출 증빙 없이 감정평가에 의한 경비인정 요구하고 있으나 명의수탁자 이*선의 농협계좌에서 **건설에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 80백만원 외 다른 리모델링 공사관련 지출증빙 제출이 없는바,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실제 지출증빙이 없는 경비지출에 대하여 감정평가에 의한 추계 경비인정은 불가하다.

1.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리모델링 공사비로 154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신고하였으며, 공사비 지급증빙으로 건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으나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에는 계약금액이 공급가액 205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명의수탁자 이*선 진술에 의하면 건물외벽에 대한 공사는 했으나 청구인이 대표인 건설에서 공사를 하여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공사비 154백만원에 대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정과세표준의 적정여부를 보면 양도가액 960백만원 취득가액 741백만원, 필요경비 80백만원(74백만원 불인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 135백 만원으로 결정, 세율 35%적용하여 산출세액 32백만원, 가산세 20백만 원(명의신탁에 의한 신고불성실 40%적용 13백만원, 납부불성실 7백만원) 가산하여 고지세액 51백만원으로 적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4)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 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008.8.5. 이선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취득)되었다가, 2011.2.22. 정 희외 1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양도)된 것으로 확인된다. 구분 소재지 건물내역 및 지목 취득일 양도일 양도 면적 등기 원인 건물 동 13-3 라멘조 및 경량철골구조 슬라브지붕 4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다가구주택-3가구)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 2008.8.5. 2011.2.22. 787.17㎡ 매매 토지 대 284.4㎡ 2) 쟁점부동산에 대한 이선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납세자 구분 양도 가액 취득 가액 필요 경비 양도 차익 과세 표준 산출 세액 총 결정세액 이선 신고 960,000 741,674 154,639 63,687 61,187 9,465 9,465 청구인 결정 960,000 741,674 80,093 138,233 135,733 32,606 51,332 3) ***세무서장이 2012년 5월 이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이선 에게 명의신탁한 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 내용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 보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이*선은 근로소득 9백만원 이외 특별한 소득이 없었으나 쟁점부동산을 700백만원에 취득하였고, 리모델링 공사비 154,545천원을 필요경비로 신고하였으나 공사비 지급에 대한 증빙이 없으므로 가공경비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
  • 나) 쟁점부동산 취득계약서 작성 시 본인은 참석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지급을 하였으며, 청구인의 신용문 제 때문에 본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 진술하였다. 다)『고등법원 2011나25895 약정금』사건 관련 결정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건설의 상무이사로서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건설의 건물신축 사업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 1) 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700백만원으로, 이선은 대출액 452백만원과 임대보 증금 88백만원을 제외한 취득대금에 대해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선은 특별한 소득이 없어 취득대금을 지급할 자금능력이 없다.
  • 마) 쟁점부동산에 대한 대출이자의 대부분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이 입금하여 납부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보증금 및 임대료는 이선의 계좌로 입금받아 청구인 배우자인 이에게 송금하였음이 이선의 계좌거래내역에 나타난다.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잔액(총 양도대금 960백만원 중 임대보증금 승 계 및 근저당권 해지 후 남은 금액)은 약 30백만원으로, 경수법무사사무소에서 청구인에게 보관증을 교부한 후 잔액을 보관하다가 청구인과 전화 확인 후 보관증을 가지고 온 자(인적사항 불명)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 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이*선 에게 명의신탁한 후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어 동 내용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 보하고,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내용을 통보하고 조 사를 종결하였다.

4. 이선에 대한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작성된 문답서에 의하면, 이선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명 의만 빌려주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라는 내용으로 담당공무원에게 답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처분청에서 2013년 3월경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가) ‘ 리모델링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상 계약금액은 205백만원 (공급가액)으로 이*선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 경비로 신고한 154백만원과는 공사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계약서상 수급사업자 **건설은 청구인과 관련이 있는 업체인 것으로 청구인의 답변서에서 확인된다.
  • 나) 쟁점부동산이 증축되고 용도변경 된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의해 확인되고, 이선도 공사가 시공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실제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며, 이선의 농협계좌에서 **건설에 80백만원(2009.2.23. 50백만원, 2009.3.13. 30백만원)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공사비로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 금액은 80백만원인 것으로 판단된다.

6.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작성된 질문서 내용의 일부는 아래와 같다.

  •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대출금 이자 납부에 대해서 “대출이자 일부가 아니라 건물에 수익이 없어 청구인의 배우자 이이 쟁점부동산 양도 시 까지 납부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답하였고, 나)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한 대금지급 증빙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 회사가 부도가 난 상태라 자료를 찾을 수가 없고,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까 지의 건물 내·외부를 리모델링하는데 154백만원이 불투명한 것이라 생각 된다면 임차인 사업장에 방문하여 공사범위를 물어보고, 그것도 부족하다면 감정평가에 의뢰하면 된다”라는 내용으로 답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쟁점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 계 약 금액은 205백만원(공급가액), 공사기간은 2009.2.10.∼2009.5.31., 계 약금은 100백만원, 중도금 70백만원, 잔금은 준공 완료 후 지불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확인되고, 계약서상 발주자는 이선, 수급사업자는 건설 로 나타난다. 8)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아래와 같이 2010.3.22. 증축 및 용도변경된 것으 로 확인된다. 구분 변동내용 및 원인 변동일자 증축 1층 경량철골구조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10.14㎡ 2010.3.22. 용도변경 2층 사무소 160.29㎡ → 단독주택(다가구주택-2가구) 160.29㎡ 4층 단독주택 135.87㎡ → 단독주택 (다가주주택-1가구) 135.87㎡ 9) 처분청에서 제시한 이*선과 관련된 금융거래내역 중 2009.2.23., 2009.3. 13. 거래 관련 전표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고, 처분청은 건설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80백만원(2009.2.

23. 50백만원, 2009.3.13. 30백만원)을 실제 지출된 공사비 로 판단하였다. (단위: 천원) 구분 거래일 보내는 이 받는 이 금액 비고 입금 2009.2.23. 송희(임차인) 이선 50,000 이선 계좌에 입금 출금 50,000 이선 계좌에서 출금 입금 이선 청구외법인 50,000 건설 계좌에 입금 출금 2009.3.13. 50,000 이선 계좌에서 출금 입금 이 청구외법인 30,000 건설 계좌에 입금 입금 이 20,000 이 계좌에 입금

10.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이선은 ‘이환’이라는 상호로 2008. 8.14.부터 2012.2.28.까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고, 건설 은 2007.4.1.부터 2013.1.31.까지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며, 건설(2007.4.1.개업, 2013.1.31. 폐업, 업종: 건축공사)의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신고내용에 의하면, **건설은 이선이 영위한 ‘이환’에 공급가액 154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11. 이*선의 2000~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조회한 결과 2008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3,911,906원(사업소득 총수입금액 5,882,564 원, 근로소득 총수입금액 3,100천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6,154,695 원(사업소득 총수입금액 17,275천원)만 확인된다.

  • 라. 판단

1. 이상의 사실관계와 법령을 바탕으로 먼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 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가 되는 것이다.(징세과-380, 2009.4.22., 같은 뜻) 나) 이선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진술한 점, 이선은 특별한 소득이 없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시 대출금 이외 부족한 잔금과 리모델링 공사비·대출금 이자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건설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청구인이 건설의 건물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 동산의 실제소유자는 이*선이 아닌 청구인으로 볼 수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되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본다.

  • 가) 청구인은 이*선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신고한 154백만원을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비라고 주장하면서도, 리모델링 공사비 154백만원 중 쟁점금액 74백만원에 대한 대금지급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실질적인 건설의 운영자로 확인된 점,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계 약서에는 공사 계약금액이 205백만원(공급가액)으로 기재되어 있어 건설이 발급한 공급가액 154백만원의 세금계산서와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명의신탁자에게 경정하여 과세하는 경우 실지소득자인 명의신탁자가 이미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이때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되 기납부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징세과-380, 2009.04.22., 같은 뜻)이므로 처분청이 기납부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검토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자라 보고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8.9.26.에 채권채고액은 400백만원, 채무자는 **건설, 근저당권자는 장상철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되었다가, 2011.2.22. 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확인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