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의 수입내역, 부동산 이자지급내역 등을 볼 때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고, 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는 금액에 대해 필요경비 불인정한 처분은 정당함
명의수탁자의 수입내역, 부동산 이자지급내역 등을 볼 때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고, 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는 금액에 대해 필요경비 불인정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합니다.
1. ***세무서에서 명의수탁자 이선을 조사한 결과, 이선은 특별한 소득이 없어 취득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고, 쟁점부동산 취득시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지급 등은 외삼촌인 청구인이 하였으며, 대출이자의 대부분은 청구인의 배우자 이*이 납부하였다.
2. 고등법원 2011나25895 약정금 사건 결정조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건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청구인은 자신의 형인 이찬의 이름을 사용하였으며 건설의 건물신축사업에 조사대상물건을 담보(채권최고액 4억원, 채무자 건설, 근저당권자 정철)로 제공하였다.
3. 청구인의 조사시 서면답변서에서 쟁점부동산 취득계약 시 이선이 바쁘다하여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지참하고 대리계약하게 되었고, 조카인 이선이 이혼 후 먹고 살길이 막막하여 동업으로 양도물건을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이 은행대출금 외 부족한 잔금과 리모델링 공사비, 건물 매매시까지 쟁점부동산 대출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답변하였다.
1.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리모델링 공사비로 154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신고하였으며, 공사비 지급증빙으로 건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으나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에는 계약금액이 공급가액 205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명의수탁자 이*선 진술에 의하면 건물외벽에 대한 공사는 했으나 청구인이 대표인 건설에서 공사를 하여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공사비 154백만원에 대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4)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 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4. 이선에 대한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작성된 문답서에 의하면, 이선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명 의만 빌려주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라는 내용으로 담당공무원에게 답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처분청에서 2013년 3월경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6.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작성된 질문서 내용의 일부는 아래와 같다.
23. 50백만원, 2009.3.13. 30백만원)을 실제 지출된 공사비 로 판단하였다. (단위: 천원) 구분 거래일 보내는 이 받는 이 금액 비고 입금 2009.2.23. 송희(임차인) 이선 50,000 이선 계좌에 입금 출금 50,000 이선 계좌에서 출금 입금 이선 청구외법인 50,000 건설 계좌에 입금 출금 2009.3.13. 50,000 이선 계좌에서 출금 입금 이 청구외법인 30,000 건설 계좌에 입금 입금 이 이 20,000 이 계좌에 입금
10.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이선은 ‘이환’이라는 상호로 2008. 8.14.부터 2012.2.28.까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고, 건설 은 2007.4.1.부터 2013.1.31.까지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며, 건설(2007.4.1.개업, 2013.1.31. 폐업, 업종: 건축공사)의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신고내용에 의하면, **건설은 이선이 영위한 ‘이환’에 공급가액 154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11. 이*선의 2000~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조회한 결과 2008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3,911,906원(사업소득 총수입금액 5,882,564 원, 근로소득 총수입금액 3,100천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6,154,695 원(사업소득 총수입금액 17,275천원)만 확인된다.
1. 이상의 사실관계와 법령을 바탕으로 먼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 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가 되는 것이다.(징세과-380, 2009.4.22., 같은 뜻) 나) 이선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진술한 점, 이선은 특별한 소득이 없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시 대출금 이외 부족한 잔금과 리모델링 공사비·대출금 이자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건설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청구인이 건설의 건물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 동산의 실제소유자는 이*선이 아닌 청구인으로 볼 수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되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본다.
3. 따라서, 처분청이 명의신탁자에게 경정하여 과세하는 경우 실지소득자인 명의신탁자가 이미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이때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되 기납부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징세과-380, 2009.04.22., 같은 뜻)이므로 처분청이 기납부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검토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자라 보고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8.9.26.에 채권채고액은 400백만원, 채무자는 **건설, 근저당권자는 장상철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되었다가, 2011.2.22. 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확인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