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본인이 직접경작하고 관리하였다며 농지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인근주민 탐문결과 및 본인의 사업이력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임
청구인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본인이 직접경작하고 관리하였다며 농지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인근주민 탐문결과 및 본인의 사업이력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임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쟁점토지 2필지 중 1필지(aa bb cc 193-5 구거 204㎡) 취득자인 청구외 용00은 쟁점토지 2필지 모두 10년 전부터 아버지가 농사짓다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함께 경작을 하던 중 2012년 가을에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 중 1필지를 매입하였다고 함.
2. 쟁점토지 2필지 중 1필지(aa bb cc 192-4 구거 251㎡) 취득자 청구외 차00의 남편 최00과 장00(BB샤시 대구aa영업소 대표, 농지옆 소재)도 10년 이전부터 쟁점토지 2필지를 농사짓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와 자녀(용00)가 현재까지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확인함.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소액불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쟁점토지 중 aa bb군 cc면 dd리 192-4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1.11. 위 토지를 취득한 후 2012.9.7. 차00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 중 aa bb군 cc면 dd리 193-5번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1.11. 위 토지를 취득한 후 2012.9.17. 용00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조사종결예정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인근주민 탐문내용
• 연접농지 소유자이며, 위 구거(cc dd 192-4, 251㎡) 1필지 취득자인 최00 및 농지 옆에 위치한 BB샤시 대구aa영업소 대표 장00에 의하면 10년 이전부터 위 구거(2필지)와 최00 소유의 농지에 농사를 짓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후 할머니와 그의 자녀가 현재까지 농사를 짓는다고 함
• 인근농지 소유자이며, 위 구거(cc dd 193-5, 204㎡) 1필지 취득자인 용00은 위 구거(2필지)외 최00 소유의 농지도 아버지가 오랫동안 농사를 짓다가 돌아가신 후 본인이 농사를 지었으며, 최근에 위 농지(구거)를 매입하였다고 답변함
• 납세자는 대구에서 2007.1.1부터 현재까지 여행알선업(주식회사AA)을 영위하고 있음
• 납세자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본인이 직접경작하고 관리하였다며 농지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인근주민 탐문결과 및 본인의 사업이력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 종합검토 여행알선업을 주업으로 하는 납세자가 상기 농지(구거)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지 않았음이 인근주민 탐문결과 확인되며, 또 상기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됨으로 신고시 양도차익에서 차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3. 처분청이 작성한 현지확인 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부동산 이용현황
• 지목은 구거이나, 확인일 현재도 전의 형태로 존재함
○ 자경여부 확인
• 연접농지 소유자이며, 위 구거(cc dd 192-4, 251㎡) 1필지 취득자인 최00(동서주유소), 옆 사업장 업주 장00에 의하면 10년 전부터 위 구거(2필지)와 최00 소유의 농지에 농사를 짓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후 할머니와 그의 자녀가 현재까지 짓는다고 함.
• 인근농지 소유자이며, 위 구거(cc dd 193-5, 204㎡) 1필지 취득자인 용00은 위 구거(2필지)외 최00 소유의 농지로 아버지가 오랫동안 농사를 짓다가 돌아가신 후, 본인이 농사를 짓다가 위 농지(구거)를 최근에 매입하였다고 진술함.
4. 청구인이 제출한 이00과 창00이 2012.9.14. 농지경작확인서에 의하면 이00과 창00은 청구인 쟁점농지를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직접 경작하고 관리하였음(고추외 경작)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최00이 2012.10.15.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최00은 2004년부터 4년 동안 쟁점토지에서 청구인과 같이 농사짓는 일을 도와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재00이 2012.10.27.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재00은 2004년 4월경 쟁점토지에서 평탄작업을 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유00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유00은 2004년 경 청구인과 중고 관리기를 공동으로 구입하여 사용했고, 경운기가 필요시는 5∼10만원 정도(유류대) 대여비를 받고 농사짓는데 협조해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은 경운기 사진, 쟁점농지위에 있던 농작물의 사진을 제출하였다.
9. 청구인이 제출한 bb농약사가 작성한 영수증에 의하면 2004.3.15. 유기질비료 12,000원, 2004.10. 월동춘채, 32,000원, 2008.7.9. 시료체 및 유제 19,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10. 국세통합시스템(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년 10월 여행알선업인 주식회사 AA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동안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피건대, 인근농지 소유자이며 쟁점토지의 일부인 aa bb cc dd 193-5, 204㎡ 1필지 취득자인 용00은 쟁점토지(2필지)외 최00 소유의 농지도 아버지가 오랫동안 농사를 짓다가 돌아가신 후 자신이 농사를 지었으며, 최근에 위 농지(구거)를 매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연접농지 소유자 겸 쟁점토지의 일부 취득자인 최00 및 쟁점토지 근처에 위치한 BB샤시 대구aa영업소 대표 장00에 의하면 10년 이전부터 쟁점토지와 최00 소유의 농지에 농사를 짓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후 할머니와 그의 자녀가 현재까지 농사를 짓는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대구에서 2007.1.1부터 현재까지 여행알선업(주식회사AA)을 영위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본인이 직접경작하고 관리하였다며 농지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인근주민 탐문결과 및 본인의 사업이력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동안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