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3-0181 선고일 2013.11.25

청구인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본인이 직접경작하고 관리하였다며 농지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인근주민 탐문결과 및 본인의 사업이력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aa bb군 cc면 dd리 192-4, 193-5번지 2필지의 구거 4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3.9.8. 취득하여 2012.9.17. 338,100천원에 양도하면서 8년 자경 감면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4.1.~4.10.까지 현장확인을 거쳐 2013.5.1.~2013.5.20.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용00 母子가 경작한 것으로 확인한 후 2013.8.11. 양도소득세 41,039,704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07년 10월부터 (주)AA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으나, 직원없이 혼자서 일하는 소규모 사업체로 사실상 개인업체와 다를 바 없고, 종업원이 아닌 대표로 출퇴근이나 근무시간 등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일을 병행할 수 있고 집이나 회사에서 쟁점토지까지 4∼5km 거리어서 농사짓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쟁점농지가 100여평으로 여행상 일을 하면서 틈틈이 필요할 때 마다 씨 뿌리고, 잡초도 뽑고, 농약도 치고 하였고, 조사과정에서 농지 주변 분이 청구인이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니라고 확인하여 준 것은 쟁점토지 구입당시 농지 주변사람들과 약간의 다툼이 있어 청구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청구인이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확인하여 준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수확물은 판매목적이 아니라 대부분 직접 소비했기 때문에 경작에 마땅한 증거자료를 구하기가 어려우나, 농약․비료 구입영수증 일부와 농지 경작사실확인서, 농지현황 사진을 제출하니 직접경작 하지 않았다 하여 감면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이00외 1인의 농지경작사실 확인서 및 개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자경을 주장하고 있으나, 경작사실확인자 이00과 직접 통화하여 사실관계를 문의한 바, 실경작자는 청구인이 아닌 용00로 답변하였고, 또 다른 경작사실확인자 창00은 청구인을 모르는 사람으로 답변을 회피한 사실이 있다.
  • 나. 현장조사내용

1. 쟁점토지 2필지 중 1필지(aa bb cc 193-5 구거 204㎡) 취득자인 청구외 용00은 쟁점토지 2필지 모두 10년 전부터 아버지가 농사짓다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함께 경작을 하던 중 2012년 가을에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 중 1필지를 매입하였다고 함.

2. 쟁점토지 2필지 중 1필지(aa bb cc 192-4 구거 251㎡) 취득자 청구외 차00의 남편 최00과 장00(BB샤시 대구aa영업소 대표, 농지옆 소재)도 10년 이전부터 쟁점토지 2필지를 농사짓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와 자녀(용00)가 현재까지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확인함.

  • 다. 종 합 의 견 농지현황 현장탐문 시 쟁점토지 인근주민 및 취득자가 실제 경작자는 청구인이 아니라고 확인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경작사실확인서의 확인자도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용00외 1인이 경작하였다고 답변하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8년이상 재촌 및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요건미비로 감면신청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소액불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 중 aa bb군 cc면 dd리 192-4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1.11. 위 토지를 취득한 후 2012.9.7. 차00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 중 aa bb군 cc면 dd리 193-5번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1.11. 위 토지를 취득한 후 2012.9.17. 용00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조사종결예정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가) 재촌요건 농지소재지와 거주지의 거리가 20㎞ 이내로 재촌요건 충족함
  • 나) 자경요건

○ 인근주민 탐문내용

• 연접농지 소유자이며, 위 구거(cc dd 192-4, 251㎡) 1필지 취득자인 최00 및 농지 옆에 위치한 BB샤시 대구aa영업소 대표 장00에 의하면 10년 이전부터 위 구거(2필지)와 최00 소유의 농지에 농사를 짓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후 할머니와 그의 자녀가 현재까지 농사를 짓는다고 함

• 인근농지 소유자이며, 위 구거(cc dd 193-5, 204㎡) 1필지 취득자인 용00은 위 구거(2필지)외 최00 소유의 농지도 아버지가 오랫동안 농사를 짓다가 돌아가신 후 본인이 농사를 지었으며, 최근에 위 농지(구거)를 매입하였다고 답변함

• 납세자는 대구에서 2007.1.1부터 현재까지 여행알선업(주식회사AA)을 영위하고 있음

• 납세자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본인이 직접경작하고 관리하였다며 농지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인근주민 탐문결과 및 본인의 사업이력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 종합검토 여행알선업을 주업으로 하는 납세자가 상기 농지(구거)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지 않았음이 인근주민 탐문결과 확인되며, 또 상기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됨으로 신고시 양도차익에서 차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3. 처분청이 작성한 현지확인 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부동산 이용현황

• 지목은 구거이나, 확인일 현재도 전의 형태로 존재함

○ 자경여부 확인

• 연접농지 소유자이며, 위 구거(cc dd 192-4, 251㎡) 1필지 취득자인 최00(동서주유소), 옆 사업장 업주 장00에 의하면 10년 전부터 위 구거(2필지)와 최00 소유의 농지에 농사를 짓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후 할머니와 그의 자녀가 현재까지 짓는다고 함.

• 인근농지 소유자이며, 위 구거(cc dd 193-5, 204㎡) 1필지 취득자인 용00은 위 구거(2필지)외 최00 소유의 농지로 아버지가 오랫동안 농사를 짓다가 돌아가신 후, 본인이 농사를 짓다가 위 농지(구거)를 최근에 매입하였다고 진술함.

4. 청구인이 제출한 이00과 창00이 2012.9.14. 농지경작확인서에 의하면 이00과 창00은 청구인 쟁점농지를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직접 경작하고 관리하였음(고추외 경작)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최00이 2012.10.15.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최00은 2004년부터 4년 동안 쟁점토지에서 청구인과 같이 농사짓는 일을 도와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재00이 2012.10.27.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재00은 2004년 4월경 쟁점토지에서 평탄작업을 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유00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유00은 2004년 경 청구인과 중고 관리기를 공동으로 구입하여 사용했고, 경운기가 필요시는 5∼10만원 정도(유류대) 대여비를 받고 농사짓는데 협조해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은 경운기 사진, 쟁점농지위에 있던 농작물의 사진을 제출하였다.

9. 청구인이 제출한 bb농약사가 작성한 영수증에 의하면 2004.3.15. 유기질비료 12,000원, 2004.10. 월동춘채, 32,000원, 2008.7.9. 시료체 및 유제 19,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10. 국세통합시스템(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년 10월 여행알선업인 주식회사 AA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동안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피건대, 인근농지 소유자이며 쟁점토지의 일부인 aa bb cc dd 193-5, 204㎡ 1필지 취득자인 용00은 쟁점토지(2필지)외 최00 소유의 농지도 아버지가 오랫동안 농사를 짓다가 돌아가신 후 자신이 농사를 지었으며, 최근에 위 농지(구거)를 매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연접농지 소유자 겸 쟁점토지의 일부 취득자인 최00 및 쟁점토지 근처에 위치한 BB샤시 대구aa영업소 대표 장00에 의하면 10년 이전부터 쟁점토지와 최00 소유의 농지에 농사를 짓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후 할머니와 그의 자녀가 현재까지 농사를 짓는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대구에서 2007.1.1부터 현재까지 여행알선업(주식회사AA)을 영위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본인이 직접경작하고 관리하였다며 농지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인근주민 탐문결과 및 본인의 사업이력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동안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