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취득시기는 2007.8.과 2007.10.이므로 2007.12.31. 현재 자산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음
쟁점주식의 취득시기는 2007.8.과 2007.10.이므로 2007.12.31. 현재 자산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1. OOO 주식 무상취득 사실(수량 및 가액은 불인정) 청구인은 2007.10. OOO의 주식을 비거주자인 S○○으로부터 무상취득한 사실은 처분청과 다툼이 없으나, 무상취득 주식 수 및 취득가액은 불인정한다.
2. OOO의 주식증감내역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7P에 대상회사의 주주명부 변동사항(이하 “주주명부”라 한다)을 적시하였으며, 적시된 총발행주식 및 주주간 증감된 주식수량에는 다툼이 없다. 처분청이 적시한 OOO의 주식변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 표 생략 -
1. 청구인이 무상취득한 주식의 수량 및 가액
2.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의 양도사실(무상증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무상취득한 주식을 5억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무상취득한 주식 85,000주를 AAA과의 무상증여계약에 따라 AAA이 지정한 BBB에게 양도의 형식으로 무상으로 넘겼을 뿐이며, 만일 유상으로 넘겼다면 그 대가를 수취한 입금증빙으로서 증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S○○으로부터 무상으로 주식을 이전받을 당시 투자했던 한국의 주주들을 대리하여 무상으로 받았을 뿐 실질적인 소유권은 투자자들로 실질적인 투자자들이 본인 명의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제3자 명의로 청구인이 임시로 명의이전한 주식을 주식매매계약의 형태로 이전하고자 여러 당사자들과 여러 가지 형태의 계약을 하였으며, 실행이 되지 않은 보유주식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실행되지 않은 주식매매계약서).
• 표 생략 - 이와 같이 청구인 명의로 무상이전한 주식을 투자자들이 양도의 형식으로 정리하고자 하였으며 처분청이 과세한 양도사실도 이와 다르지 않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처분청이 파악하고 있는 양수인의 명단 2) 인 AAA, CCC, DD, BBB도 위와 다르지 않고 있다.
3. 대금입금증빙 처분청이 115,000주의 입금증빙으로 주장하는 청구인의 외환은행 계좌 및 입출금금액 5억원은 이후 AAA의 관계회사인 FFF로 송금되었으며,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GGG의 입금금액 175,000,000원도 당시 자금사정에 따라 일시 사용 후 전부 FFF로 송금되었다(계좌 입출금 내역 참조). 따라서 처분청이 주식대금 입금증빙으로 주장하는 자금 중 청구인 및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가 수익자가 아니고, 청구인은 단지 자금흐름의 도관역할을 한 것일 뿐이며, 청구인은 OOO의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어 양도소득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EE홀딩스에 양도한 주주들의 주식 취득원가를 “0”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1. 위에서 진술한 것과 같이 OOO의 수량에 대한 검증 없이 처분청이 금융감독원의 통지대로 주식수를 115,000주를 인정하고, 거래시기가 서로 다름에도 이를 하나로 묶어 양도대금이 5억원이라고 확정하여 판단하고 있다.
2. 지분율이 2%밖에 되지 않는 AAA이 주주들을 대표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주주들을 대표하는 것은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이고, 이러한 대리권을 꼭 대주주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지분율이 적다고 하더라도 업무추진력 및 사회적 관계(청구인 또는 OOO와의 관계), 나이, 사회적 지위 등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판단하여 위임하는 것이지 단지 지분율이 낮다 하여 배척되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이의신청 결정에서 재결청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다는 주관적 관점으로 청구인의 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로 드는 것 자체가 법적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
3. 청구인의 양도에 대하여 그 사실과 거래대금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자료(주식양도계약서, 사실확인서 등) 중 양도로 확정지어 놓고, 거기에 맞추어 양도계약서를 인정하고, 확인서를 그 근거로 삼고 있을 뿐 이와 배치되는 서류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OOO의 최대주주인 III의 사실확인서 3) 에서 “HHH 대표가 취득한 주식은 신청인의 주식이 아니고, 전 대표였던 S○○이 횡령 및 배임으로 인하여 주주 및 이사를 대표로 임시로 취득한 것이며, 언제든지 주주들이 지정하면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하였음. 따라서 주주들이 지정한 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음을 확인함.”이라 하고 있고, 최대주주로서 확인서상 내용에 증거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이를 배척하는 합당한 이유의 제시가 없다.
이상과 같이 청구인의 주식무상취득에 따른 증여세는 그 과세표준을 “0”으로 하여 산출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하고, 대상회사의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주식의 증여가액을 2007.12.31. 현재 가치인 “0”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3. 쟁점주식을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5【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3)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괄호 생략)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① 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한다. 6)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⑦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7)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제2항,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제94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중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장부분실 등으로 인하여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이하 생략)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가, 나. (생략)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생략)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1. 처분청은 2012.12.자 “양도소득세조사종결보고서”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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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25,962,200원과 2007.8.30.자 증여분 증여세 18,102,685원에 대한 결정결의서를 제시하고 있다.
3. 2012.4.12.자 청구외 AAA과 BBB의 신분증이 첨부된 “거래 사실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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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인의 2009.1.31.자 쟁점주식 무상취득 관련 “미신고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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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구외 AAA이 청구외 III을 특정경제범죄의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횡령)으로 ○○경찰서에 고소한 “고소장”을 제시하고 있으며, AAA은 III이 기망행위로 OOO에 대한 투자를 하도록 하여 지분을 인수하면서 수하인 청구인의 외환은행 계좌에 8억원을 송금하였으나, III이 이 자금을 횡령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조사를 해 달라는 내용이다.
6. 청구외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2011.5.11.자 “금융감독원 외국환거래 위반자 자료통보”에서는 OOO(캄보디아)주식 115,000주를 무상취득하고 국내 거주자에게 30,000주를 145백만원에 양도하고 무신고한 혐의가 있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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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도거래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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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취득거래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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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2008년 11월 10일 캄보디아 소재 (주)OOO의 주식 85,000주를 금 357,000,000원에 HHH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 거래로 인해 계약금 35,7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2009년 10월 9일 현재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며, 따라서 이면합의서의 내용에 의거 아직 주주명부에 주주로서 명의개서를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위 주식을 다시 (주)EE홀딩스에게 매각하는 거래에 있어서는 주주로서 참여하여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EE홀딩스와의 계약도 2009년 10월 9일 현재 계약금만 받고 잔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거래의 종결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상기 내용은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
① 청구인(갑)과 청구외 BBB(을)이 날인한 2008.11.10.자 “주식거래관련이면합의서” 주식거래관련이면합의서 ~ 위 “갑”과 “을”은 2008년 11월 10일 체결된 캄보디아소재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HHH)의 주식매매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1. 당초 계약내용에 불구하고 매매대금 357,000,000원이 모두 지불되어야 주식매매가 완료되는 것으로 하며, 명의개서 또한 매매대금 완료시점에 하도록 한다.
2. 주식의 재매각에 있어 대외적인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는 “을”이 하도록 한다.
3. 당초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매대금 완불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당초의 매매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한다.
4. 본 약정 내용관 관련하여 “갑”과 “을”은 약정내용을 당사자 외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당초 계약은 해지되는 것으로 하고, 그에 대한 민사상 피해 등 모든 책임은 누설자가 지도록 한다.
5. 위 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를 2부 작성한 후 “갑”과 “을”은 아래와 같이 기명 날인하여 1부씩 보관한다. ~
② 청구외 AAA이 청구인에게 전화지급한 하나은행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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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캄보디아 소재 ㈜ B. H. C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BBB, III, AAA, CCC, DD, EEE(이하 총칭하여 “갑”또는 “양도인”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EE홀딩스(이하 “을” 또는 “양수인”이라 한다)가 2,850,000,000원에 OOO의 주식 500,000주를 매매한다는 2008.12.10.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④ 청구외 ㈜EE홀딩스의 “외부감사보고서”
○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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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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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구인은 청구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음.
- 가) 처분청의 2013.6.14.자 이의신청 결정서
- 나) 2008.12.10.자 청구외 ㈜EE홀딩스의 계열회사 변경을 공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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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실행되지 않은 주식매매계약서 7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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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청구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GGG와 ㈜FFF와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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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면, 「이 건 심리과정에서 III에게 전화한 바,“OOO는 S○○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로또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캄보디아 현지법인으 로 최초 투자시 자본잠식상태였다. 본인은 OOO에 조금씩 계속해서 투자를 했는데 정확한 금액은 기억나지 않는다. 일정금액을 투자하고 S○○으로부 터 40%지분을 받았고, 구○○는 약 10억 정도 투자해서 35% 지분을 받았다. 한 국 에서 투자자를 모으던 중 상장사였던 EE홀딩스에서 OOO 주식 100% 인계 를 조건으로 투자를 제안하였고, EE홀딩스에 주식을 넘기기 위해 여러 주주들 의 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편의상 BBB 명의로 모으게 된 것이다.”라고 진 술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 라. 판 단
1. 청구인은 무상으로 양수한 쟁점주식의 수량을 85,000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2012.4.12.자 AAA과 BBB의 거래 사실 확인서에서 청구인으로부터 115,000주를 취득하였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과 양수인이 날인한 쟁점주식 관련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양도 주식수를 30,000주로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09.1.31.자 쟁점주식 무상취득 관련 경위서와 미신고 사유서에서 쟁점주식의 23%를 무상취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무상으로 양수한 쟁점주식의 수량를 85,000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주식의 증여가액을 2007.12.31. 현재 가치인 “0”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상증법 시행령 제56조의 비장상주식의 순손익가치 평가방법 개정의 취지가 사업연도 중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 중도결산해야 하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 3년간의 사업연도 순손익액을 기중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고 있으나, 사업연도 종료일이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인 경우 중도결산을 할 필요없이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으므로 당해 사업연도 순손익액을 반영 하여 평가하도록 한 것(국세청적부2011-0207, 2011.12.16.)으로 쟁점주식을 무상 으로 취득한 시기는 앞에서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시기는 2007.8. 과 2007.10.이므로 법 규정상 직전 연도의 순손익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2007.12.31. 현재 자본잠식상태로 증여세 과세표준은 “0”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2012.4.12.자 AAA과 BBB의 거래 사실 확인서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 115,000주(총23%)를 5억원에 매수하면서 AAA이 자금을 모아 청 구인에게 한번에 송금하였고, 동 금액이 2007.12.18. 청구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 내역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날인한 BBB의 2008.11.10. 계약금 35,700,000원과 2009.4.1. 잔금 321,300,000원과 관련된 영수증을 제시하는 점, 청구인의 2009.1.31.자 쟁점주식 무상취득 관련 경위서에서 쟁점주식의 유상양도를 확인하고 있는 점, 2008.11.10.자 청구인(양도인)과 양수인(BBB) 간의 주식매매계약서에서 매매대금을 357,000,000원으로 하면서 2009.10.9. BBB이 실인날인하며 확인한 주식거래확인서에서도 확인되는 점, AAA이 청구인에게 전화 지급한 하나은행 통장에서 2007.12.18. 500,000,000원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점, 청구인은 동 금액을 AAA과 관련된 회사에 입금하여 사실상 쟁점주식의 대금이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쟁점주식대금의 반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502,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결정서 P5 하단 공증서 2) 결정서 P5 상단 3) 결정서 P9 사실확인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