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증축비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3-0179 선고일 2013.11.08

청구인 등 공동소유자 4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증축비용을 포함한 장부가액을 지분율에 따라 계산하고 취득가액에 산입하여 신고한 바, 취득가액 중 증축비용 765백만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음

주 문

△△세무서가 2013.8.1.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33,557,042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12.4.5. 서울시 ○○구 ○○웨딩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의 지분 3/20을 8,198백만원에 양도하면서, 토지 취득가액 2,580백만원, 건물 취득가액 1,129백만원으로 2012.6.28.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이하 “처분청”이라 함)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쟁점 부동산의 건물 증축은 2000.5.9. 완료되었으나 취득일은 2002.2.20.로 취득전 증축 비용 765백만원은 청구인이 부담한 금융증빙 등이 없으므로 증축비용(취득가 액)을 부인하고 2013.6.3.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34백만원을 과세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13.9.6.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사건개요

1. 쟁점부동산은 당초 청구인외 5인이 1997년 2월경 1/2 지분을 최○○ 외 4인으로부터 매입하였고, 1 998년11월경 1/2 지분을 추가로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서 지분자들과 예식장을 운영하기로 사전에 합의가 있었다.

2. 쟁점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지하에서 룸싸롱을 경영해 왔던 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불량배들을 동원 인적 및 물리력을 행사하여 행패를 부리며 부동산 인수를 방해하고, 거액의 퇴거 비용까지 요구해 왔으며, 또한 이 와중에도 일부 지분자들의 비협조로 건물증축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어 소기의 목적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기면서 청구인은 두렵고 고민이 많았다. 3) 그리하여 쟁점건물 증축 등 사업을 구체적이고 발전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하여 2000.1.31. 청구인의 지분 3/40을 공동사업을 책임지고 운영하기로한 양○○ 대표에게 신탁하였다.

4. 1999년 7월경에 증축공사를 시작하여 2000년 4월경에 건물을 준공하였 는데 4, 5층을 증축하여 연면적 3,186.39㎡에서 4,671.81㎡로 1,485.42㎡ 늘었으며, 이로 인한 추가공사비 걱정을 하고 있을 즈음에 양○○이 청구인지분에 대한 매입의사를 나타내서 증축공사비를 제외하고 기존건물 2억원, 토지 13억원으로 정산하기로 하고 잔금 청산전인 2000년 6월경 부동산 등기이전 하였다(2000년 사업양도․양수 계약서).

5. 이후 수차례 양수자에게 양도대금 정산을 독촉하였으나 양수자 양○○의 자금사정 악화로 대금을 정산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핑계만 대며 시일만 지나, 건물이 완공되어 예식장사업을 활발히 운영하던 2001년 9월경부터 청구인의 반복되는 설득으로 당초 지분 3/40과 추가로 양○○지분 3/40을 되돌려 받기로 전격적으로 합의하고, 가액은 토지 25억원, 기존건물 3억원으로 정하여 정산하기로 하였고 추가건축비는 동업자간 확정되는데로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합의하고 등기는 2002년 2월경 마쳤다(2002년 사업양도․양수 계약서).

  • 나. 청구인 지분 15%에 해당되는 증축공사비 764백만원

1. 4층과 5층 증축에 관한 공사비 70여억원이 그동안 동업자들 간에 공사비의 정확성 및 분담율을 놓고 의견이 대립되어 2년여간 시일을 끌었지만, 정산되지 못하다가 2002년 6월경 가까스로 조정되어 청구인지분 15% 상당금액인 764,526,966원(감가상각비 공제한 잔액)을 청구인이 추가 부담하기로 당사자 간에 별도 합의하였다.

2. 이러한 사실은 <사업양도․양수 계약서> 내용 중 제2조 “양도․양수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1997년 2월에 매입한 가액과 1998년 11월 낙찰받은 가액의 합계액에 소송비용, 집달리비용, 퇴거비용 등 취득 제반비용(세금포함)을 감안하여 장부상 부채를 차감한 갑과 을이 협의한 가액인 건물 3억원, 토지 25억원으로 정산하기로 한다.” 고 하여 증축에 관한 추가공사비는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고 가액을 결정한 사실에 잘 나타나 있다.

3. 그리고 별첨 <인별 취득가액 안분내역> 3항 <신축 및 자본적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사업 양도. 양수 당시 양○○의 지분이 75%였으나 양도분 20%를 공제하고 55%만을 취득가액으로 공제하고 대신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15%를 계상하였다.

4. 또한, 당사자 간에 작성된 <합의각서>, 본인지분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양○○이 발행한 3억7천만원의 <영수증>, 양도자 양○○이 처분청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기제출한 2013년 5월에 확인한 <거래사실확인서>, <등기부 등본>등 이러한 모든 사실로 명명백백하게 확인되고 있다.

  • 다. 취득가액이라 함은 당해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이다.

1. 따라서 취득가액의 범위는 첫째, 당해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대가로 지급되어야 하고, 둘째, 실지로 지출되었거나 지출하여야 할 가액으로, 셋째, 직접적인 대가 외에도 그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부대비용도 포함되는 것이다.

2.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은 당해 자산 취득과 직접적인 대가관계는 물론이고 취․등록세나 자본적 지출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는 가액인 것이며, 부대비용으로 제세공과금, 소송비용 등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 소요된 경비와 대금결제에 필요한 금융비용, 건설자금이자 등이 있으며, 기타 유치권이나 기타비용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것이다.

  • 라. 이러한 사실이나 법률관계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공부상 2000년 4월경에 쟁점건물이 증축 완료되고 2002년 2월에 매매로 인한 부동산등기가 정리되어 있고, 대금정산 내용에 관한 금융자료도 없어서 추가 증축비용 764,526,967원(감가상각비 공제후 잔액)을 쟁점건물의 취득비용으로 인정하기에는 시기상 불일치하여 서로 상반된 비용이라고 판단하였다.

1. 그러나 상기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동업자지분 양도․양수 과정에서 발생한 복잡한 실질내용을 면밀히 파악하지 아니하고 이 건을 통상적이고 보편적으로 안이하게 판단하게 된다면 착각으로 판단에 오류를 가져올 수 있다.

2. 쟁점 부동산의 취득원가와 관련한 증축에 소요된 자본적지출 성격의 건축비를 양수자가 추가로 부담하기로 한 당사자 간의 제반증빙 내용과 사실관계를 간과하여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처분청의 일방적 판단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추가결정은 부당하다.

3. 자본적 지출이나 제세공과금, 소송비용, 이축권, 도로기부체납, 유치권 등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전제로 후에 지출한 비용은 당연히 취득원가의 부대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마땅하며,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판단할 때에는 양도, 양수자 간에 합의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내지 16조에서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 원칙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합의각서를 검토한바, “취득(2002.2.20)전 2000년 6월 건물증축 추가공사비 70억 공동사업자들이 분담비율 관련 갈등이 발생하여 사업양수도 현재(2002.2.20) 개인별 분담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양수자는 추가 공사금액의 개인별 분담금이 확정되면 추가로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조사기간중 전 소유자 양○○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증축에 관한 건축비 370,000천원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금융증빙이 없는 합의각서 및 영수증만으로는 증축비용 정산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판단할 수 없어, 취득전 증축비용 764,526,966원 건물 취득가액에서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관련법령 등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증축비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 나.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 지 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 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 상 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 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 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 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12.6.28.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다음과 같이 신고하였다. 구분 면적(㎡) 취득일 취득가액(천원) 양도일 양도가액(천원) 토지 318.84 2002.2.20. 2,579,666 2012.4.5. 7,703,123 건물 707.5 2002.2.20. 1,129,458 2012.4.5. 495,000 합계 3,709,124 8,198,123 2) 쟁점부동산의 등 기부등본으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1997.2.21. 쟁점부동산의 지분 3/40을 취득
  • 나) 2000.1.31. 청구인 지분은 양○○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이전되었고, 2000.6.30. 양○○의 고유재산으로 전환 다) 2002.2.20. 청구인은 위 양○○의 지분 중 6/40을 “매매”로 취 득 3) 청구인은 양○○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은 서울 ○○구소재 웨딩사업의 운영에 1997년 2월경부터 동업자로 참여하였다가 사정에 의하여 2002년 2월경 청구인에게 별첨 “사업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15%의 지분을 양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양도가액은 1997년 2월경 장○○ 외 3인으로부터 매입한 가액과 1998년 11월경 서울 지방법원에서 경매받은 가액에 소송비용, 집달리비용, 퇴거비용, 제반세금을 합한 가액에 2001년 1월 문○○으로부터 양도받은 지분의 합계액에서 장부상 부채를 차감하여 ‘갑’과 ‘을’이 합의한 건물 3억원, 토지 25억원으로 정하여 거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2012. 6. 4) 청구인은 2002년 1월 쟁점부동산의 지분 6/40을 매수하면서 작성한 청구인과 양○○의 사업양도․양수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동사업장인 서울 ○○구 ○○웨딩홀의 운영사업에 투자된 양○○의 지분 40분의 6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청구인이 포괄적으로 양수함

○ 양도․양수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1997. 2월에 매입한 가액과 1998. 11월에 낙찰받은 가액의 합계액에 소송비용, 집달리비용, 퇴거비용 등 취득 제반비용(세 금포함)을 감안하여 장부상 부채를 차감하여 합의한 가액인 건물 3억원, 토지 25억원으로 정산하기로 한다.

○ 양○○이 청구인에게 사업 전부를 양도하는 기일은 2001.12.31.이다.

2002. 1.

5. 청구인은 2002.7. 양○○과의 합의각서를 제출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2년 1월에 공동사업장인 서울 ○○소재 ○○웨딩홀의 지분을 15% 양도하기로 하고, 건물신축분에 대한 추가분담금액을 제외하고 1997년 2월에 매입한 가액과 1998년 11월 법원에서 경락받은 가액의 합계액에 소송비용, 집달리 비용, 퇴거비용, 취득세 등 제반 비용을 감안하여 건물 3억원, 토지 25억원으로 2002.5월까지 정산하기로 한 바,

○ 2000년 6월에 건물증축 추가공사비 70억 상당의 금액을 공동사업자들이 분담비 율을 놓고 갈등이 발생, 사업양수도일 현재 시점에서 개인별 분담금액이 확정 되지 아니하였므로 양수자(청구인)는 추가공사금액의 개인별 분담금이 확정되면 추 가로 부담하기로 한다.

2002. 7.

6. 청구인은 2002.9.15. 양○○이 작성하였다는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영 수 증 일 금: 삼억칠천만원정(370,000,000) 상기 금액은 ○○웨딩홀 증축에 관한 건축비의 일부로 정히 영수함 2002년 9월 15일 영 수 인 양○○ 청구인 귀 하 * 자필로 작성된 영수증임

7. 청구인은 2013.5. 양○○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2013.4.29. 발행, 사용용도: 거래사실확인서 첨부용)를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0. 1월 청구인의 지분 3/40을 인수하려고 하였으나 자금사정문제로 완전하게 정산하지 못하였고, 당시 청 구인이 지분을 돌려달라고 해서 6/40을 청구인에게 재매각하게 되었음.

○ 매매당시 청구인이 건물신축비용과 처리비용이 확정되면 증축비용을 추가부담하기로 하여 20

01. 1월 청구인 지분을 인수할 당시 지급하지 못한 금액을 상계하고 2002. 9월 3 억7 천 만원을 수령하고 모든 것을 청산하기로 하였음.

2012. 5. 위 확인자 양○○(인감도장날인)

8.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시 작성된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취득가액 조사

○ 토지 취득가액: 2,579,666천원 (실지거래가액)

• 2002.2월 양○○으로부터 지분 3/20(15%)을 취득시 작성한 사업 양도ㆍ양수 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를 확인한바, 실지 토지가액 2,500,000천원으로 판단됨.

• 취득시 지출한 취ㆍ등록세 79,666천원 납세증명서로 확인되므로 토지취득가액에 가산함.

○ 건물 취득가액: 364,930천원(실지거래가액)

• 사실관계(지분 내역 및 결정내역) 성명 증축시 (2000.05.09) 건물취득시 (2002.02.20) 신고된 건물 증축비용 결정 건물 증축비용 차액 비고 청구인 3/20(15%) 764,526 0 △764,526 증축비용부인 양○○ 15/20(75%) 11/20(55%) 2,803,265 미결정 나○○ 3/20(15%) 3/20(15%) 764,526 홍○○ 2/20(10%) 3/20(15%) 764,526 509,684 △254,842

□□세무서 기결정 계 20/20(100%) 20/20(100%) 5,096,846 - 2002.02.20일 취득매매계약서(사업 양도ㆍ양수계약서)에 위 부동산 공유자인 양○○으로부터 취득한 지분 15%의 총 취득대금 2,800,000천원으로 토지가액 2,500,000천원, 건물가액 300,000천원으로 구분 명시 하였으며, - 증축전 실지 총 건물 취득가액 2,190,209천원으로 청구인 취득지분 15%를 적용하여 비교하면, 계약서상 건물가액 300,000천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건물 취득후 시설장치로 지출된 432,872천원 건물 자본적 지출로 판단되어 청구인 지분 15%에 해당하는 64,930천원 건물취득가액으로 인정함. - 청구인은 건물 취득(2002.02.20일)전 2000년 6월 지출된 건물증축비용 764,526천원을 건물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 제출한 합의각서에는 “취득(2002.02.20)전 2000년 6월 건물증축 추가공사비 70억 공동사업자들이 분담비율 관련 갈등이 발생하여 사업양수도 현재(2002.02.20일) 개인별 분담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양수자는 추가 공사금액의 개인별 분담금이 확정되면 추가로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 조사기간중 전 소유자 양○○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증축에 관한 건축비 370,000천원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 2002.1월 작성된 사업 양도ㆍ양수 계약서(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를 살펴보면, 지분 40분의 6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건물 3억원, 토지 25억 총 28억으로 포괄적으로 양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으로, 취득 전에 지출된 증축비용에 관한 어떠한 형태의 특약 내용이 없으며, - 증축비용을 지급한 금융증빙이 없는 합의각서(2013.03.27일 제출) 및 증축비용에 관한 영수증(조사기간중 제출)만으로는 증축비용 정산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판단할 수 없어, 취득전 증축 비용 764,526천원 건물 취득가액에서 부인하고자 함 - 건물 취득가액 신고내역 및 결정내역 (단위:천원) 구 분 계 취득계약서상 금액 건물 증축비용 시설장치 비고 신 고 1,129,457 300,000 764,526 64,930 조 사 364,930 300,000 0 64,930 건물증축비용 부인 적 출 △764,526 △764,526 9)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예식장업을 영위하였으며, 공동대표자는 홍○○으로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된 사업자현황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 현황> 상호 업대 성 명 개업일 폐업일

○○웨딩홀 음식․예식장 홍○○ 외 3명 2000.1.1. 2012.4.6. <공동사업자 지분현황> 구 분 지 분 율 탈퇴일자 2000.1.1. 2003.1.1. 홍○○ 42.50 15.00 2012.4.6. 양○○ 42.50 55.00 나○○ 15.00 15.00 청구인

• 15.00

10. 쟁점부동산에 대한 건물가액을 ○○․□□세무서 조사보고서 및 국세통합시스템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확인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건물 증축가액> (단위: 천원) 최초장부가액 (2001.12.31) 최종장부가액 (2011.12.31) 증축전 취득가액 증축가액 비 고 8,502,400 7,287,005 2,190,209 5,096,796

11. 쟁점부동산의 건물가액에 대해서는 서울청 조사국의 ○○웨딩홀조사(2011년 상반기)에서 감가상각비 부인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 외 공동소유자들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건물신축비용을 취득가액에 반영하여 신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명 지분율 건물 신축비용 인정된 증축비용 차액 결정일 청구인 3/20(15%) 764,526 0 △764,526 2013.06월 양○○ 11/20(55%) 2,803,265 2,803,265 2013.07월 나○○ 3/20(15%) 764,526 764,526 2012.12월 홍○○ 3/20(15%) 764,526 509,684 △254,842 2012.11월 (증축시 지분 10% 인정) 계 20/20(100%) 5,096,846 4,077,475 △1,019,371

12.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외 공동소유자들의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무서 홍○○ 결정내용>

□ 필요경비(취득가액 등)에 대한 조사

○ ’00. 5. 9. 위 건물을 증축․보수하여 예식장(○○웨딩홀)으로 개업

• 2011년말

○○웨딩홀의 장부에 계상된 건물가액 7,287백만원(감가상각누계 차감한 금액)중 실제거래가액 확인된 2,190백만원을 제외한 5,097백만원에서 지분율 15%로 취득가액 신고하였으나 당시 지분율 10%이므로 5%상당액 255백만원 차감하여 경정

2012. 11.. <○○세무서 양○○ 결정내용>

2. 취득가액(필요경비): 신고 11,431,529,476원 결정10,785,592,386원

• 1997.02.21. 취득가액: 595,315,367원 3,250,000천원의 25%지분 812,500천원 취득하였고, 2002.02.20. 20%지분 217,184천원 양도하여 2012.04.05 양도당시 취득원가는 595,315천원임

• 1998.11.16. 취득가액: 722,205,290원 2,510,449천원의 40%지분 1,004,180천원 취득하였고, 2002.02.20. 20%지분 281,974천원 양도하여 2012.04.05 양도당시 취득원가는 722,205천원임

• 2000.01.31. 취득원가: 6,102,028,345원 동업자 지분 42.5%를 8,320,000천원에 취득하였고, 2002.02.20. 20%지분 2,217,971천원 양도하여 2012.04.05 양도당시 취득원가는 6,102,028천원임

• 2000.04.28. 증축분 취득원가: 3,366,043,384원 전체 장부가액 19,610,167천원 중 양도지분 55% 10,785,592천원에서 위 취득가액을 차감하면 증축분 취득원가는 3,366,043천원임(시설장치 432,872*55%=238,079천원 포함)

2013. 07.. <○○세무서 나○○ 결정내용>

□ 필요경비(취득가액 등)에 대한 조사

○ ’00.05.09. 위 건물을 증축․보수하여 예식장(○○웨딩홀)으로 개업

• 2011년말

○○웨딩홀의 장부에 계상된 건물가액 7,287백만원(감가상각누계 차감한 금액)중 실제거래가액 확인된 2,190백만원을 제외한 5,097백만원에서 지분율 15%로 취득가액 신고한 금액 적정함.

2012. 12..

  • 라. 판단 청구인은 본인 지분 15%에 해당되는 쟁점부동산의 증축비용 764,526,966 원은 자신이 부담하였으므로 이를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02.2.20. 양○○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지분 3/20을 취득하고 2002년 7월 작성된 합의각서에서 쟁점부동산의 건물 증축 공사비가 확정 되지 않아 공사금액이 개인별로 확정되면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점, 쟁점부동산 공동소유자 4인(청구인 포함)은 전체지분을 ○○증권(주)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장부상 가액(증축비용 포함)을 양도당시의 지분율에 따라 각자의 취득가액에 산입하여 신고한 사실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증축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건물 증축가액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과대계상 등으로 부인된 사실이 없어 쟁점부동산의 장부가액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지분 15%를 양도하고 건물 취득가액에 산입한 증축비용 764,526,966 원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