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하대상임

사건번호 심사양도2013-0176 선고일 2013.10.16

청구인은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 결정함이 타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 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2013.9.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면서, 구체적인 청구내용을 알 수 있는 청구이유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재결청이 2013.10.14.까지 청구내용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등을 제출할 것을 문서로 통지하여, 동 문서가 2013.10.8. 송달된 사실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됨에도, 청구인은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