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이 사무실로 용도변경되었고, 실제 주거사실도 나타나지 않는 등 주택으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3-0173 선고일 2013.11.05

쟁점부동산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었고, 주택기능도 없어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 문

QQ세 무서장이 2013.7.1.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10.9.16. OO OO OO 00소재 WW아파트 000동 0000호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00억0천만원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을 적용하여 이 중 0억원을 초과한 양도가액에 대하여 2010.11.30. 양도소득세 0백만원을 자진 신고하였다. QQ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이 건 주택을 양도하기 2개월 전 주택에서 사무실로 용도 변경된 청구인의 배우자 EEE(이하 “EEE”라고 한다) 소유의 OO OO RRR 000-00소재 건물내 0층(TTTT,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사실상 주택 으로 보아 청구인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2013.7.1.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백만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주택을 사무실로 용도 변경한 것은 건물 매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청구인과 쟁점부동산 소유주인 EEE(청구인의 배우자)는 법률상 배 우자 관계이나 자식들 때문에 이혼절차를 밟지 않고 20년 이상을 사 실상 남남으로서 별거하며 살아 왔으며, EE E는 쟁점부동산이 있는 TT TT 내의 종전주택(쟁점부동산으로 용도변경 하기 전)에 거주하면서 TTTT의 임대수입 등으로 생계 를 유지해 왔다. EEE는 장기간 고도의 정신질환자로서 수십년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일반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가지기 어려워 정상적으로 임 대업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이어서 지방에서 여생을 보내기 위해 건물의 매도를 생각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09년경 TTT T을 인근 부 동산중개사무소에 매물로 내어 놓았으나, 그 당시 불경기 등으로 좀처럼 매매가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중개인 등이 건물에 주택이 있으면 주택을 소유한 매입희망자들의 경우 2 주택에 해당되어 종합부동산세 중과 우려 등으로 매입을 기피할 수 있으므로 원활한 매매를 위해서는 주택을 사무실로 바꾸라고 권고를 함에 따 라 당초 주택을 OO구청 건축과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맞추어 쟁점부동산으로 용도를 변경 한 것이다.
  • 나. 쟁점부동산은 용도 변경한 이후 주택의 기능을 상실했다. 쟁점부동산에 대한 건축물대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초 주택으로 사용 하던 것을 건축사 사무실에 용도변경을 의뢰하여 구청에 정식으로 허 가를 신청하고 용도변경검사를 필한 후 건축물대장을 변경하였으며 법원등기 변경 등을 통해 2010.7.20. 합법적으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용도변경 과정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주방기구를 철거하고 각종 가재 도구를 새로운 주거지로 옮겼으며, 이는 일시적인 사무실 사용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한 조치였다. EEE는 거주하던 주택이 쟁점부동산의 용도로 변경 등록됨에 따라 2010.8.12. 거주지를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OO OO OO 00-000번지로 이전한 후 2012.12.2.까지 거주하였고, 다시 OO OO OOO1길 00, 000호 (OOO, OOOOO)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또한 당시 EEE를 부양하기 위하여 같이 거주하였던 차남의 며느리와 손자도 함께 같은 주소로 이전하였으며, 현재까지 함께 거주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점포 임대에 공하기 위한 별도의 구조변경이 없어 언 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주택의 경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내에 사 무에 필요한 비품 등을 구비하면 얼마든지 사무실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사무 실을 위한 고유한 구조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차자의 필요에 따라 칸막이 등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구조변경이 없 었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다. 임대현황에 의해 용도변경 사유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OO에 소재하는 쟁점부동산의 용도변경 당시 1층 및 2층조차 장기간 임대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OO 주택 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EEE는 신체적인 질환으로 일반인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임대업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어 건물의 대부분이 공실로 있었던 것이며 따라서 임대보다는 매도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 주택을 사무실로 용도 변경한 것이다. 즉 건물의 매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EEE는 이사를 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함과 아울러 장래 주택으로서의 세제 혜택을 포기하면서까지 주택을 사무실로 용도 변경한 것으로, EEE는 지금까지도 TTTT이 아닌 다른 곳에서 거주하며 TTTT이 매매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결코 일시적인 목적으로 용도 변경을 한 것이 아니다.
  • 라. 청구인은 자신의 특수한 상황에서 절세의 기회를 마련한 것이지 양도소득세를 고의적으로 회피한 적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청구인이 거주하던 이 건 주택을 양도하기 2개월 전에 배우자 소유 의 주 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한 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추정하고 있으나, 상기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구인과 배우자 EEE는 오랜 기간 남남 으로 지내 오면서 서로에게 부담만 주는 관계였으며, 고도의 정신질환을 앓 고 있던 EEE에게 청구인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권유하거나 청구인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다.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EEE가 TTTT 매도를 위해 빌딩 내 주택을 사무실로 용도 변경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기회를 놓쳐서는 청구인이 1세대1주택 규정의 적용을 받을 기회를 다시는 마련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여 EEE가 다시 마음을 바꾸기 전에 청구인은 00억원 이상으로 거래되었던 주택과 유사한 청구인의 주택을 00억 0천만원의 낮은 가액에 서둘러 양도한 것이다. 설사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EEE 소유의 주택 때문에 1세대1주택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조치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실히 준수한 이상 이는 법 형식을 남용하였거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행위가 아니라 ‘절세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같은 뜻: 2010 세금절약가이드 Ⅱ, 국세청) 이러한 행위를 탈세 행위 등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 마. 결론 쟁점부동산은 당초 EEE가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2010.7.20. 사무실로 용도 변경하여 주거용 시설을 철거하고 이사를 한 이후 임차자가 없어 공가인 상태 로 있었고 양도 당시(2010.9.16)까지 주택 또는 주택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 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이 주택인지 주택이 아닌지의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주택”이라 함은 건 축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물로서 단독주택과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으로 구분되며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에 공하는 건물로서 그 구조가 사람이 일정기간 침식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말하는 것이며,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의 경우 2010.9.16. 양도당시에 주택 또는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적이 없는 공가로서 사실상 사용용도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건축물관리대장상 2010.7.19.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은 양도당시에 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부당 하므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 바. 상수도 사용현황으로 주택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TTTT 전체의 상수도 사용현황을 검토하여 EEE가 2010.8.12. 전출한 날짜 전과 후의 사용량에서 큰 차이가 없음을 이유 로 사실상 전출신고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쟁점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다음 상수도 월별 사용현황표에서와 같이 2010년도와 2011년도의 사용량을 비교 하면 2010년 8월 전출 이후 사용량이 대체로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상수도 월별 사용현황] (단위:㎥) 다만, 사용량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EEE가 건물 매도나 관리를 위해 주간에 TTTT의 사무실에 머물면서 생활용수로 사용한 것과 건물의 유지보수를 위해 사용한 것 또는 누수로 인한 것 등이다. EEE는 앞에서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거주 주택의 용도변경 이후 OO동과 OOO에서 거주하였으며, 특히 2011.10.7. OO세무서에서 사전통보 없이 현장 확인하였을 때도 거주한 흔적이 없이 공실이었음을 분명히 확인한 바 있어 처분청이 상수도 사용현황을 근거로 EEE가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추정은 부당하며, 쟁점부동산에는 현재까지 누구도 거주한 사실이 없다.
  • 사. EEE 소유 차량이 TTTT에 주차되어 있는 모습을 근거로 EEE가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판단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용도 변경한 이후인 2010.10.15. 및 2011.4.6에 촬영된 인터넷 지도 사진상에서 EEE의 소유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EEE가 계속하여 쟁점부동산에 거주하였다고 판단하고 있 으나, EEE는 운전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차남이 EEE가 병원에 가거나 거주지로 내왕할 경우 사용한 것으로, 편의상 주차장이 구비된 TTTT에 늘 주차를 하고 있었던 것이며, 당시 EEE는 TTTT 인근에 거주하면서 TT TT을 관리하거나 매수인이 나타날 것에 대비하여 당해 빌딩에 자주 내왕하였으나, 2010년 7월 용도변경 이후에는 주거용 시설이 전무한 상태였기 때문에 숙식 자체가 불가능하여 쟁점부동산에 거주할 수가 없었다.
  • 아. 쟁점부동산은 공부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주거용이 아닌 사무실이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단순히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만 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거주에 필요한 침식 시설을 모두 제거하여 사무실로 용도 변경한 이후에는 일체 거주하거나 주택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
3. 처분청 의견

2011.10.7. OO세무서에서 현지확인 실시 한 내용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은 주방용 싱크대는 철거되었으나 화장실 및 보일러 시설이 그대로 있는 등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에 따른 별도의 구조 변경은 없었으며 확인일 현재 쟁점부 동산은 공가 상태에 있었으며,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 가 능한 상태에 있었다. 쟁점부동산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당시 위 건물의 1층 및 2층 조 차도 장기간 점포가 임대되지 않는 공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쟁점 부동산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할 이유가 없었다. ※TTTT내 사업자등록 현황 (단위:㎡) EEE가 쟁점부동산에서 전출한 날인 2010.8.12. 이후에 새로이 전입 신고된 사람이 없어서 건물 전체가 공가 상태임에도 가정용 상수도 사 용량은 EEE가 전출하기 이전의 사용량(0~0명 정도 사용량)과 별 반 차이가 없으며, 2010.10.15. 및 2011.4.6. 촬영된 다음지도 사진에는 E EE 소유차량인 YYY가 주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전 출 신고만 되었지 실질적으로 쟁점부동산에 계속하여 거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상수도 사용현황 (단위: 톤)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 택이란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관할관청에 의한 용 도 변경 등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상기 주거목적을 위하여 사용되 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 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 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쟁점부동산 역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만 되었을 뿐, 근린생활시 설 에 필요한 구조변경 없이 당초 주거하였던 상태 그대로 주거에 적합한 구 조나 기능 상태가 계속되었고,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된 이후에도 EEE 소유 차량이 주차되어 있 는 사실과 위 상수도 사용내역 등으로 보아 사실상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 경된 후 상당기간 동안 EEE 등이 계속하여 쟁점부동산에서 계속 주 거용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등 쟁점부동 산은 비록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주택으로 청구인의 주 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고지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의 1세대1주택 양도세 신고내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11.4.2. 10580호 개정전의 것)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2011.4.2. 10580호 개정전의 것)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1.3.31. 22811호 개정전의 것)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11.3.31. 22811호 개정전의 것)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양도가액 - 9억원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가액 - 9억원 양도가액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2011.3.31. 22811호 개정전의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OO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이 건 주택의 양도가액을 0,000,000,000원, 과세표준 000,000,000원,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으로 결의한 내역이 나타난다.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
  • 나) 현지확인 종결 보고서(2011.10.7.) 및 현장 사진 ※처분청이 OO세무서장에게 쟁점부동산의 현황을 확인 요청한 내용
  • 다) 인터넷 지도사진 사진 전경
  • 라) 2011.11.20. OOOOOO장이 통보한 쟁점부동산소재의 상하수도 사용량 및 고지금액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단위: 원, 톤) ※전출일자: 2010.8.12.
  • 마) 차량등록원부에 의하면 EEE은 차량등록번호 YYY(차명)를 AAA(EEE의 자부)과 공동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 바) 2013.10.14. OO구청장의 쟁점부동산소재 주민등록 전출입현황 회신문에 의하면 2008.1.1.부터 현재기간동안 아래와 같이 나타나며, 현재 EEE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OO OO OOO1길 00, 0층000호(OOO, OOOOO)에 EEE를 세대주로 하여 AAA, SSS이 함께 주민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2010.8.12.이후 쟁점부동산 지번에 전입된 세대가 나타나지 않음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 및 EEE의 주민등록초본 나) OO OO OO 00-000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EEE는 건물주 DDD와 2010.8.1.부터 1년간(연장가능) 보증금 0백만원, 월세 0만원에 부동산을 임차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체확인증에 의하면 AAA(EEE의 자부)는 매월 십만원을 DDD의 은행 금융계좌에 2010.8.2., 2010.9.1., 2010.10.1., 2010.11.1., 2010.12.1.자 각각 송금한 내역이 나타나며, 또한 청구인은 OO OO OO 00-000호 옥탑방으로 이사한 경위를 아래와 같이 제출했고, 진료확인서에 의하면 SSS(EEE의 손)은 2011.11.9.~10. OO OO OO 00-000소재 인근 OO OO OO 00-0호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진료 받은 내역이 나타난다.
  • 다) OO OO동소재 정신과의원이 2011.1.5.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EEE는 정신분열증(만성)으로 1989.9.23. 내원 후 수차례 입원한 바 있으며, 마지막 2004.2.28. 퇴원후 2011.1.5.현재까지 외래통원치료중인 환자라고 나타나며, OO OO군 소재 **요양병원이 2013.7.19. 발행한 입원확인서에 의하면 당뇨병, 상세불명의 치매 등으로 2012.7.1.부터 2013.2.28.까지 입원 치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EEE(건축주)가 2010.7.15. OO구청장에게 제출한 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OO 주택용도를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로 용도변경을 신청한 내용이 나타나며, 면적개요 및 변경 전․후 평면도는 다음과 같다.

• 면적개요

• 평면도 마) 쟁점부동산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OO 면적 (전체)의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기재되어 있고, 변동사항에 의하면 OO 면적의 00㎡가 근린생활시설(사무소), 00㎡가 주택에서 2010.7.19. 용도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며, 등기부등본에도 쟁점부동산 전체면적이 근린생활시설로 2010.7.22. 용도변경 등기된 것이 나타난다. 바) 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발행한 입금표에 의하면 “쟁점 부동산의 OO 용도변경 설계용역”이라는 내용으로 0,000,000원을 수수하고 EEE에게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의 지방세과세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2010년의 경우 주택분 00,000원, 건축물분 000,000원을 납부했고, 2011년의 경우 건축물(근린생활시설)분 000,000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 단 처분청은 EEE(청구인의 배우자)의 전출 전․후 쟁점부동산내 수도 사 용량의 변동이 없었던 점, 쟁점부동산에 EEE의 차량이 상시 주차된 점 등을 보아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주택으로 보았으나,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에 규정된 ‘주택’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겸용주택의 경우 용도구분은 사실상의 용도 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관련 공부(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상 2010년 10월 쟁점부동산의 전체면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변경 등재되었고, 지방세과세증명서에 의하면 2011년 이후 재산세가 건축물(근린생활시설)로서 부과된 점, 처분청에서 조회한 전입세대 열람내역에서도 쟁점부동산에 전입된 세대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 2011년 10월 OO세무서장의 현장 확인 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세대원이 전출하여 공실 상태였지만 실제 용도는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보면 이 건 주택 양도시 쟁점부동산이 실질적으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되면서 주택 기능도 없었고 실제 주거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 있어 보인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규정을 배제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