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었고, 주택기능도 없어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된 것임
쟁점부동산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었고, 주택기능도 없어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된 것임
QQ세 무서장이 2013.7.1.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2010.9.16. OO OO OO 00소재 WW아파트 000동 0000호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00억0천만원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을 적용하여 이 중 0억원을 초과한 양도가액에 대하여 2010.11.30. 양도소득세 0백만원을 자진 신고하였다. QQ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이 건 주택을 양도하기 2개월 전 주택에서 사무실로 용도 변경된 청구인의 배우자 EEE(이하 “EEE”라고 한다) 소유의 OO OO RRR 000-00소재 건물내 0층(TTTT,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사실상 주택 으로 보아 청구인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2013.7.1.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백만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011.10.7. OO세무서에서 현지확인 실시 한 내용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은 주방용 싱크대는 철거되었으나 화장실 및 보일러 시설이 그대로 있는 등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에 따른 별도의 구조 변경은 없었으며 확인일 현재 쟁점부 동산은 공가 상태에 있었으며,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 가 능한 상태에 있었다. 쟁점부동산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당시 위 건물의 1층 및 2층 조 차도 장기간 점포가 임대되지 않는 공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쟁점 부동산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할 이유가 없었다. ※TTTT내 사업자등록 현황 (단위:㎡) EEE가 쟁점부동산에서 전출한 날인 2010.8.12. 이후에 새로이 전입 신고된 사람이 없어서 건물 전체가 공가 상태임에도 가정용 상수도 사 용량은 EEE가 전출하기 이전의 사용량(0~0명 정도 사용량)과 별 반 차이가 없으며, 2010.10.15. 및 2011.4.6. 촬영된 다음지도 사진에는 E EE 소유차량인 YYY가 주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전 출 신고만 되었지 실질적으로 쟁점부동산에 계속하여 거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상수도 사용현황 (단위: 톤)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 택이란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관할관청에 의한 용 도 변경 등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상기 주거목적을 위하여 사용되 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 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 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쟁점부동산 역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만 되었을 뿐, 근린생활시 설 에 필요한 구조변경 없이 당초 주거하였던 상태 그대로 주거에 적합한 구 조나 기능 상태가 계속되었고,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된 이후에도 EEE 소유 차량이 주차되어 있 는 사실과 위 상수도 사용내역 등으로 보아 사실상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 경된 후 상당기간 동안 EEE 등이 계속하여 쟁점부동산에서 계속 주 거용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등 쟁점부동 산은 비록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주택으로 청구인의 주 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고지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2011.4.2. 10580호 개정전의 것)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1.3.31. 22811호 개정전의 것)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11.3.31. 22811호 개정전의 것)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양도가액 - 9억원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가액 - 9억원 양도가액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2011.3.31. 22811호 개정전의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OO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이 건 주택의 양도가액을 0,000,000,000원, 과세표준 000,000,000원,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으로 결의한 내역이 나타난다.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 면적개요
• 평면도 마) 쟁점부동산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OO 면적 (전체)의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기재되어 있고, 변동사항에 의하면 OO 면적의 00㎡가 근린생활시설(사무소), 00㎡가 주택에서 2010.7.19. 용도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며, 등기부등본에도 쟁점부동산 전체면적이 근린생활시설로 2010.7.22. 용도변경 등기된 것이 나타난다. 바) 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발행한 입금표에 의하면 “쟁점 부동산의 OO 용도변경 설계용역”이라는 내용으로 0,000,000원을 수수하고 EEE에게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의 지방세과세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2010년의 경우 주택분 00,000원, 건축물분 000,000원을 납부했고, 2011년의 경우 건축물(근린생활시설)분 000,000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