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유기간에 약국을 경영하고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공동소유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점, 인근주민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불분명 한 점 등에 비추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것은 정당함
농지보유기간에 약국을 경영하고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공동소유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점, 인근주민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불분명 한 점 등에 비추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것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7.9.4. 청구인의 처남 고○설과 2분의 1씩 공동으로 ○○시 ○○구 ○○동 607-576번지 답 86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2.6.27.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수용보상금액인 114,167,660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8,850,433원으로 하여 2012.8.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산출세액 11,833,707원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타인이 대리경작한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에 약국을 운영한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2013.7.10. 청구인에게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245,150원 및 농어촌특별세 512,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되,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괄호 생략}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⑦ 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소득세법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한다.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종결보고서 및 쟁점농지 인근주민 홍○○이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어린이집을 운영한다하여 전화번호를 수소문 하여 통화를 한 적은 있습니다.
- 문) 농지가 수용되었습니다. 농업손실보상금은 지급받으셨습니까? 답) 처음 주인과 연락할 때, 농사를 짓는 대신에 손실보상금 같은 것은 일체 관여하지 않는 걸로 말씀드렸습니다. 문) 방금까지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 확인서 작성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 답) 확인서는 작성하여 드릴 수 없습니다.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조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가) 청구인의 사업내역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개업일 폐업일
○○약국 603-0-
○○동 525-8 2001.06.26 2008.07.01 △△약국 605-1- △△동 358-10 1973.07.06 1996.06.25
□□약국 605-4-
□□동 465-10 1973.07.06 2001.06.30 나) 사업소득 발생내용 (단위: 천원) 귀속년도 총수입금액 종합소득금액 귀속년도 총수입금액 종합소득금액 1996 35,735 4,647 2003 940,916 94,122 1997 48,041 7,878 2004 859,166 93,390 1999 149,092 16,125 2005 729,089 85,535 2000 283,056 29,543 2006 838,408 95,102 2001 428,839 41,842 2007 915,680 99,594 2002 803,171 71,582 2008 448,672 52,111 다)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세 비 고 2008년 9,000 2,000 0 2009년 22,000 11,950 230 2010년 24,000 13,650 301 2011년 15,000 6,000 68 합 계 70,000 33,600 599 라) 청구인의 배우자 고○자는 1995.10.19.부터 현재까지
○○시
○○ 구
○○ 2구길 91 사회복지법인
○○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 마) 쟁점농지를 청구인과 함께 공동 소유하였던 청구인의 처남 고○설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신고하였으며, 2012.8.13. 양도소득세 9,391,850원 및 농어촌특별세 488,370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 시
○○ 구
○○ 동장이 2013.5.13. 발급한 농지원부의 최초작성일은 1991.5.23.이며, 소유농지 현황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일 련 번 호 농지의 표시 농지 구분 경지 정리 소유자 성 명 기록변경 비고 농 지 소재지 공부 지목 면 적 (㎡) 일자 변경사유 실제 지목 주재배 작 물 경작 구분 공유 자수 1
○○동 607-576 답 866 진흥밖 유 청구인 2012.09.05. 삭제(기타)
농지 답 휴경 자경 1 2000.08.23. 신규 2
○○동 750 답 1,950 진흥밖 유 청구인 2007.07.14. 삭제 (소유인변경) 답 벼 자경 1 3
○○동 3050-9 답 3,602 진흥밖 유 고○자 현재 답 벼 자경 0 2001.05.16. 신규 4
○○동 3117-6 답 2,931 진흥밖 유 청구인 2098.06.09. 현재 답 벼 자경 0 2000.07.06. 신규 5
○○동 3178-14 답 1,342 진흥밖 유 고○자 현재 답 벼 자경 0 2005.07.28. 신규
- 나) 2013.8.26. 발급된 2005년부터 2008년도까지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되어 있으며, 지급대상농지에 쟁점농지가 포함되어 있다. 다)
○○ 농협이 발행한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에는 청구인과 고○자에 대한 비료 및 농약 매출내역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거래처 거래일자 상품명 대분류 수량 규격 환산 수량 상품 가격(원) 비고 청구인 2010.10.29. 동부슈퍼입상(동부한농) 비료 10 20I 200 30,000 논농사용 청구인 2011.06.09. 으뜸골드플러스 비료 1 20KG 20 13,300 논.밭농사 용 청구인 2011.07.22. 동부슈퍼입상(동부한농) 비료 10 20I 200 31,000 논농사용 청구인 2011.09.05. 아타라(신젠타) 농약 1 250G 250 16,600 논,밭농사 용 청구인 2012.07.02. 동부슈퍼입상(동부한농) 비료 9 20I 180 28,980 논농사용 소 계 31 850 119,880 고혜자 2012.05.21. 프릴요소 비료 1 20KG 20 11,950 논,밭농사용 고혜자 2012.05.22. 으뜸골드플러스 비료 2 20KG 40 32,400 논,밭농사 용 소 계 3 60 44,350
- 라) 2013년 6월 윤○○ 및 강○○이 작성하였다는 경작사실 확인서(인우보증)에는 고○자(청구인)이
○○시
○○ 구
○○ 동 607-576 답 866㎡를 1988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벼, 채소 등을 경작한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인우보증인들의 주소, 성명과 함께 날인되어 있다.
- 마) 윤○○의 진정서(2013년 8월 작성)에는 본인이 분명히 3-4년을 도와주었는데 처분청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나타난다.
- 바) 또한 강
○○ 의 확인서(2013.8.16. 작성)에는 처분청 공무원이 전화로 물어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청구인 부부가 농사를 지었다고 답변하였고, 3~4년이라는 말은 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3-4년간 청구인의 농사일를 도와주었다고 답변했다고 한 것은 잘못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가) 경작사실 확인서(인우보증)상 인우보증인은
○○시
○○ 구
○○ 동 608-572 윤○○과 같은 동 3219-7번지 강
○○ 으로, 경작사실 확인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유선으로 문의한 결과, 윤○○은
○○ 동 일대에서 2만평가량 농사를 짓고 있고, 쟁점농지가 아닌 청구인 소유의 다른 논(
○○ 동 3117-6번지 답 2,931㎡로 추정됨)은 이전부터 돈을 받고 이앙기 및 트랙터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쟁점농지는 3~4년 전부터 트랙터 작업을 해준 사실이 있어 경작사실 확인서에 날인하였으나, 날인당시 경작사실 확인서에 경작기간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윤○○ 자신도 경작기간을 기재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농지에 트랙터 작업을 하기 이전의 경작내용은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 나) 강
○○ 은 고○자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자신의 배우자가 근무하고 있어 3~4년 전부터 쟁점농지의 농사를 도와주고 있으며, 그 이전에도 고○자가 농사를 짓고 있다는 사실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으나 청구인은 잘 모르며, 청구인이 농사를 짓고 있는지 여부도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 라. 판 단 1)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 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농지법제2조 제5호에서는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 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 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으로서의 ’직접 경작’의 의미는 개정 조세특례제 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을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0.5.22. 선고 90누639 판결 참조).
3.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1973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하여 약국을 운영하였고, 2008년부터는 매년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쟁점농지의 공동소유자인 고○설이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점,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 쟁점농지인근에 거주하는 홍○○이 쟁점농지에서 2011년까지 3년간 농사를 지었으며, 농사를 짓기 시작할 당시 쟁점농지는 풀밭이었다고 답변한 점,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 청구인에게 실제로 귀속된 사실이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2010.10.29.부터 2012.5.22.까지의 농자재 구입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 부부가 쟁점농지 외에도 다른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 쟁점농지의 경작과 관련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이나 경작사실 확인서 등은 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하므로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