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3-0171 선고일 2013.11.25

청구인은 갱목 도매업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점, 쟁점농지의 규모는 18,429㎡로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농업소득을 위하여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9.9.6. 취득한 ○○도 ○○시 ○○면 ○○리 26-2번지 소재 전 18,42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2.2.10. 양도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보 아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3,717,241원을 감면신청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하고 2013.5.13.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7,209,200원을 과세예고통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7.2. 불채택 결정이 되었다. 청구인은 상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2013.7.31.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0,814,970원을 납부한 후, 2013.9.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의 같은 면 ○리 39번지에서 출생하여 선친 때부터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유지해온 전형적인 농가 출신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는 쟁점농지 소재지와 동일 생활권으로 청구인은 한 번도 고향을 떠난 적이 없다.
  • 나. 청구인은 1999년 9월에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일부 개간하여 배추, 더덕 등을 직접 자경 재배하여 오다가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2012년 2월 영농조합법인에 양도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보유하고 있던 12년 5개월 동안 타인에게 임대하여 주거나 대리 경작한 사실이 없고, 농지소재지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김○수에게 도움을 받으며 직접 농사를 지었으며, 쟁점농지 양도 후 양도당시 심어지 더덕 수확까지는 그대로 재배할 수 있도록 매수인의 허락을 얻어 현재까지도 재배 중에 있다.
  • 다. 청구인은 ○○임업이란 상호로 갱목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바, 그 사업은 주로 동절기(11월~3월)에 벌채작업을 해 두고 판매하는 사업이라, 봄, 여름, 가을철에는 일이 거의 없어서 배추, 더덕 등 농사는 충분히 가능하 며, 2003년부터 재배하였던 더덕은 파종 후 1년에 2~3번 정도 잡풀제거, 비료 주는 작업 등으로 손일 갈 뿐이어서 경작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 라. 처분청은 쟁점농지 양도와 관련하여 농작물 씨앗, 농약, 비료 등 증빙서류가 미비하다고 하나, 구입 시마다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일일이 받아 보관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특히 더덕 재배는 농약, 비료 등이 소량만 필요하므로 인근 농가에서 필요시 구입하여 사용하는 현실이므로 보유기간 12년 5개월 중 처음 개간 시 소요된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8년 이상 자경요건은 충분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임업이라는 원목을 광산에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동절기에만 벌채작업을 하며, 봄, 여름, 가을은 일이 거의 없어 배추, 더덕 등 재배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매년 증가하였고 동종업종에 비하여 규모가 큰 편에 속하여,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일시적․부수적 소득활동으로 보기 어렵다.
  • 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배추, 더덕 등을 직접 자경하여 재배하였다는 주장, 타인에게 쟁점농지를 임대하거나 대리경작을 맡긴 적이 없다는 주장, 2003년부터 더덕을 재배하였다는 주장은 아래의 김○수, 권○월의 확인서 등에 의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다. 청구인의 주장 중 2003년, 2009년 더덕파종 관련 현장 탐문 중 김○수의 처 권○월에게 쟁점농지에서 청구인이 더덕재배를 한 적이 있는지 문의한 바, 2009년 김○수 부부와 공동경작(처분청은 대리경작으로 판단됨)하면서 처음으로 더덕재배를 하였다고 답변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게 확인되었고, 쟁점농지 소재지 이장 이○윤에게 더덕재배 방법에 대하여 문의한바, “본인도 약 3천 평에 더덕을 직접 재배 중에 있는데, 1년에 4차례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비료나 풀베기 및 거름을 주는 작업을 해줘야하고, 멧돼지 출현이 잦은 지역이므로 전깃줄 설치는 기본이고, 밭에 상주하다시피 지켜야 멧돼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답변하여 청구인과 같이 개인 사업을 경영하면서 18,429㎡에 이르는 광활한 쟁점농지를 연접한 ○○시에 거주하면서 직접 더덕농사를 지었다는 주장은 신뢰성이 없다.
  • 라. 농지원부는 참고사항에 지나지 않기는 하지만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는 쟁점농지 양도일자인 2012.2.10.에 최초 작성되어 있는 점, 재배작물 표시 부분에 채소 이외 더덕이 추가되어 있지 않는 점 등 자경을 뒷받침할 만한 형식적 요건도 갖춰지지 않아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1. 농지원부에 농업인과 소유자는 청구인, 지목은 전, 면적은 18,429㎡, 경작 구분은 자경, 2008.4.22. 소유 농지 신규 등록(주 재배작물 채소), 2012.2.16. 소유 농지 삭제(주 재배작물 잡곡)로 변경기록 되어있다.

2. 농지원부 최초 작성일자는 농민이 신청한 날이거나 지방자치단체 자체 시스템에 의하여 9999년으로 기록되었다가 농민의 농지원부 발급요청이 있는 날로 기록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농지과에 유선 답변을 볼 때 청구인의 농지원부는 최초 신청일이 2012.2.10.이거나 그 이전에 무신고 상태였다가 양도일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하여 농지원부를 발급받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 마. 따라서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농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은 인정하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 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 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③ (생략)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⑫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6.2.9, 2009.2.4>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도 ○○시 ○○면 ○○리 26-2번지에 소재한 쟁점농지(전 18,429㎡)를 1999.9.6. 8,760,736원에 취득하여 2012.2.10. 170백만원에 ○○리산채나라영농조합법인에 양도하던 당시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과 8년 이상 쟁점농지를 보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995.7.20. ○○임업(228-98-*)이라는 상호로 ○○도 ○○시 ○○길 81에 갱목 도매업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위 사업장과 관련하여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여 신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연도별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은 아래와 같다.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수입금액 84 367 359 293 171 428 234 82 소득금액 20 24 24 17 13 28 18 7 기장의무 간편 복식 복식 복식 간편 간편 복식 간편 (단위:백만원)

3.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실 확인서, 사실관계확인서 등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쟁점농지 소재지 주민 김○수(580411-1)의 2013.5.13. 경작사실확인서에는 “2000년부터 본인이 약 3년 동안 배추농사를 경작하고, 그 이후에 청구인이 몇 년 동안 배추 농사를 짓다가 2010년에는 김○수씨와 청구인이 공동경작으로 지금까지 더덕농사를 짓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3.6.18. 설명서에는 “본인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농지 소유자 청구인과 함께 (중략) 경작하였으나 병충해 등 가격하락으로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상기 농지에 경작을 포기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나) 김○수의 처 권○월(680210-2)의 2013.5.13. 경작사실 확인서에 는 “2009년∼2010년 사이 더덕농사를 짓기 위해 청구인과 공동경작을 하였으며, 비료나 씨앗은 청구인이 구입을 해서 파종과 더덕 관리는 김○수, 권○월이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3.6.19. 사실설명서에는 “2013.5.13. 더덕상인으로 보이는 남자로부터 상기 농지의 더덕에 관하여 질문하기에 더덕을 매수하러 오신 분으로 알고 가까운 인척인 당숙의 더덕밭이지만 산지 더덕 가격을 알고 싶어서 저희 부부가 관리한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상기 더덕밭은 당숙님이 경작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다) 쟁점농지 소재지 ○○면 ○문이장 이○윤(630401-1)은 2013.2.4. 쟁점농지에 대한 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2013.6. 설명서에는 “2003년경 동네 주민들과 더덕씨앗을 뿌려주고 함께 거들어 주면서 청구인은 현재까지 더덕 농사를 짓고 있으며, 취득일 이후 한 번도 타인에게 임대하여준 사실이 없으며 직접 경작하여 왔음을 설명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라) 쟁점농지 소재지 주민 김○수(650331-1)의 2013.6.18. 사실확인서에는 “본인은 ○○면 ○○리에서 20년 이상 계속 농사를 지어 왔으며 처 당숙인 청구인은 농지 옆에 더덕농사를 만 여 평 이상 경작하고 있습니다. 경작, 씨앗구입, 파종, 재배, 약치는 것 등 여러 가지를 본인이 거들어 주고 도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수고비조로 작업이 있을시 일당을 받고 했습니다. 청구인은 1999넌 농지를 취득하여 처음에는 고랭지 배추를 하다가 2003년 더덕을 재배하여 현재까지 더덕농사를 짓고 있으며 취득 이후로 남에게 임대해 준 사실이 한 번도 없으며 본인이 농지 곁에 거주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마) 쟁점농지 소재지 주민 이○철, 김○식, 김○수는 2013.6.20. 쟁점농지에 더덕씨앗을 파종하였다는 작업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중기 (224-26-*) 김○학은 “1996년부터 현재까지 동절기(목재작업), 하절기(밭갈이 작업) 및 기타 농장정비 작업을 굴삭기로 (중략) 청구인에게 하였음을 확인해드립니다”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 바) 대○농약사(222-07-*) 방○자의 2013.6.17. 사실관계확인서에는 “2013. 3월경 청구인이 제출하여야 할 곳이 있다며 실거래가 없는 빈 영수증을 한 장 달라고 하여 청구인이 남편 권상복과 인척관계여서 어쩔 수 없어, 세무서나 다른 공공기관에 제출하면 안 된다는 당부와 함께 주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사) 청구인은 ○○농약사(228-02-*) 정○섭의 거래사실확인서, ○○농엽협동조합장의 조합원 증명서, 이○윤 등 10명의 경작사실확인자 명단 등을 제출하였다.

4. 쟁점농지의 농지원부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한 일자인 2012.2.10.에 최초 작성 되었고, 농업인 및 소유자는 청구인, 경작 구분은 자경, 주 재배작 물은 2008.4.22.~2009.4.17. 채소, 2009.4.17.~2012.2.16. 잡곡으로 기록되어 있다.

5. 청구인은 2003.1.10. ○○농장(사업자번호 없음) 최○일로부터 더덕씨앗 을 구입하고 공급받은 간이영수증(공급대가 1,500천원), 2009.9.20. ○○중기(224-26-) 김○학으로부터 밭갈이 작업을 하고 교부받은 간이영수증(공급대가 200만원), 2009.10.15. 대○농약사(222-07-) 방○자로부터 농약과 더덕종자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간이영주증(공급대가 530천원)을 제시하였다.

6. 이 건과 관련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의 사실관계에서 확인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조합원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6.27. ○○농업협동조합에 출자금액 2,470,808원으로 가입하였다.
  • 나)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농지를 매수한 ○○리산채나라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이며 쟁점농지 소재지 마을 이장인 이○윤에게 쟁점농지에 재배중인 더덕의 소유권에 대하여 문의한 바,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있으며 앞으로 약 2년 간 청구인이 계속 재배하도록 허락하였다고 한다.
  • 다) 청구인에게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과 관련하여 농약 및 종자의 매입과 재배한 작물의 매출과 관련한 금융증빙 등이 있으면 제시하라고 하였으나 갖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 라) ○○면사무소 공무원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쟁점농지의 재배작물 배추에 대한 배추무사마귀 방제약제 지원 사업을 하였다고 2013.6.3. 작성한 “배추무사마귀 방제약제 보조결정 내역”이 확인된다.

7. ○○시 ○○동 소재 ○○농약사(228-02-*) 정○섭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권○연과 약 20년 동안 농약을 거래하였다는 확인서(2013.06.24.), 청구인의 부 권○연이 ○○농업협동조합에 1986.05.30.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2008.7.9.탈퇴하였다는 ○○농업협동조합장이 발급한 조합원탈퇴증명서(2013.6.21.)를 제출하였다.

  • 라.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본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바, 농지 소유자가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이거나 또는 비록 전업농민은 아니라 하더라도 농업 외 타 직업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부수적 활동에 그쳐야 하고, 그 활동이 일시적·부수적인지 여부는 농업 외 타 직업의 종류 및 그 종사기간, 직장 내에서의 지위, 그 소득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조심 2012중537, 2012.04.06. 등 다수 같은 뜻).

3. 청구인은 1995.7.20. ○○임업이라는 상호로 ○○도 ○○시 ○○길 81에 갱목 도매업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점, 위 사업장과 관련하여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농지의 규모는 18,429㎡로 상당한 점, 2010년 전후로 청구인과 김○수가 쟁점농지에 더덕을 공동경작하고 있다는 김○수, 권○월의 확인서가 있는 점, 이○철, 김○식, 김○수가 쟁점농지에 더덕씨앗을 파종하였다는 작업사실확인 서가 있는 점, 대○농약사 방○자는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이 실거래가 없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경작에 따르는 농약, 비료, 씨앗 등의 매입비용에 대한 금융증빙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4. 청구인이 농업소득을 위하여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