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갱목 도매업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점, 쟁점농지의 규모는 18,429㎡로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농업소득을 위하여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갱목 도매업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점, 쟁점농지의 규모는 18,429㎡로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농업소득을 위하여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합니다.
청구인은 1999.9.6. 취득한 ○○도 ○○시 ○○면 ○○리 26-2번지 소재 전 18,42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2.2.10. 양도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보 아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3,717,241원을 감면신청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하고 2013.5.13.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7,209,200원을 과세예고통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7.2. 불채택 결정이 되었다. 청구인은 상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2013.7.31.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0,814,970원을 납부한 후, 2013.9.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농지원부에 농업인과 소유자는 청구인, 지목은 전, 면적은 18,429㎡, 경작 구분은 자경, 2008.4.22. 소유 농지 신규 등록(주 재배작물 채소), 2012.2.16. 소유 농지 삭제(주 재배작물 잡곡)로 변경기록 되어있다.
2. 농지원부 최초 작성일자는 농민이 신청한 날이거나 지방자치단체 자체 시스템에 의하여 9999년으로 기록되었다가 농민의 농지원부 발급요청이 있는 날로 기록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농지과에 유선 답변을 볼 때 청구인의 농지원부는 최초 신청일이 2012.2.10.이거나 그 이전에 무신고 상태였다가 양도일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하여 농지원부를 발급받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 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③ (생략)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⑫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6.2.9, 2009.2.4>
1. 청구인이 ○○도 ○○시 ○○면 ○○리 26-2번지에 소재한 쟁점농지(전 18,429㎡)를 1999.9.6. 8,760,736원에 취득하여 2012.2.10. 170백만원에 ○○리산채나라영농조합법인에 양도하던 당시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과 8년 이상 쟁점농지를 보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995.7.20. ○○임업(228-98-*)이라는 상호로 ○○도 ○○시 ○○길 81에 갱목 도매업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위 사업장과 관련하여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여 신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연도별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은 아래와 같다.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수입금액 84 367 359 293 171 428 234 82 소득금액 20 24 24 17 13 28 18 7 기장의무 간편 복식 복식 복식 간편 간편 복식 간편 (단위:백만원)
3.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실 확인서, 사실관계확인서 등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쟁점농지의 농지원부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한 일자인 2012.2.10.에 최초 작성 되었고, 농업인 및 소유자는 청구인, 경작 구분은 자경, 주 재배작 물은 2008.4.22.~2009.4.17. 채소, 2009.4.17.~2012.2.16. 잡곡으로 기록되어 있다.
5. 청구인은 2003.1.10. ○○농장(사업자번호 없음) 최○일로부터 더덕씨앗 을 구입하고 공급받은 간이영수증(공급대가 1,500천원), 2009.9.20. ○○중기(224-26-) 김○학으로부터 밭갈이 작업을 하고 교부받은 간이영수증(공급대가 200만원), 2009.10.15. 대○농약사(222-07-) 방○자로부터 농약과 더덕종자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간이영주증(공급대가 530천원)을 제시하였다.
6. 이 건과 관련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의 사실관계에서 확인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7. ○○시 ○○동 소재 ○○농약사(228-02-*) 정○섭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권○연과 약 20년 동안 농약을 거래하였다는 확인서(2013.06.24.), 청구인의 부 권○연이 ○○농업협동조합에 1986.05.30.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2008.7.9.탈퇴하였다는 ○○농업협동조합장이 발급한 조합원탈퇴증명서(2013.6.21.)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1995.7.20. ○○임업이라는 상호로 ○○도 ○○시 ○○길 81에 갱목 도매업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점, 위 사업장과 관련하여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농지의 규모는 18,429㎡로 상당한 점, 2010년 전후로 청구인과 김○수가 쟁점농지에 더덕을 공동경작하고 있다는 김○수, 권○월의 확인서가 있는 점, 이○철, 김○식, 김○수가 쟁점농지에 더덕씨앗을 파종하였다는 작업사실확인 서가 있는 점, 대○농약사 방○자는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이 실거래가 없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경작에 따르는 농약, 비료, 씨앗 등의 매입비용에 대한 금융증빙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4. 청구인이 농업소득을 위하여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