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채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만기까지 예탁하는 방법으로 동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해야 하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 없음
보상채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만기까지 예탁하는 방법으로 동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해야 하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가. 청구인은 보유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이 2011.10.18. ㅇㅇ주택공사에 수용됨에 따라, 보상금으로 83,572,780원을 받았으며 이 중 채권으로 수취한 83,000,000원에 대해 3년 이상의 만기특약 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40% 감면율을 적용하여 2011.12.23.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납부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해 서면 검토를 하여, 청구인이 수취한 채권은 일반채권으로서 감면율 25%를 적용했어야 함에도 3년 이상의 만기특약 채권에 해당하는 40%의 감면율을 적용한 것으로 보아,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7,786,370원을 2013.6.1. 고지처분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보상금으로 수령한 채권을 3년 이상 보유하였고 ㅇㅇ주택공사 관계자도 40% 감면 대상이라고 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감면율 25%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쟁점부동산 수용 당시 ㅇㅇ주택공사 관계자들과 당시 개발 현장의 세무사들도 청구인이 수령한 채권은 만기 이전에 수령을 할 수 없는 채권이기에 당연히 40% 감면대상이라 하여 40%감면을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본인이 수령한 채권 이면에 ‘이 채권의 원금은 상환일에 일시 상환하며 중도 상환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수취한 채권은 40%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에 의하면 지급받은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한 만기특약 채권인 경우에만 40% 감면 적용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ㅇㅇ주택공사에서 발급한 수용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채권으로 수령하기는 하였으나 만기특약 채권이 아닌 일반보상 채권으로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조특법에서 규정한 만기특약이란 보상채권을 사업시행자를 예탁자로 하여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만기까지 예탁하는 것을 의미하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보상채권을 청구인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에 예탁하였으므로 만기특약 채권으로 볼 수 없는 바, 25% 감면율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토지수용법 제45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이하 이 조에서 "보상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1.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2. 택지개발촉진법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법률과 유사한 법률로서 공익사업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③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보상채권을 해당 사업시행자를 예탁자로 하여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만기까지 예탁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은 2011.10.17. 보상계약이 체결되어 2011.10.31. ㅇㅇ토지공사에서 청구인의 DD투자증권에 채권 83,000,000원을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며, 일반채권은 무기명 채권으로 채권시장에서 유통되나, 만기특약 채권은 양도자의 명의가 변경되지 않는 기명채권으로 채권을 별도로 발행하지 않고 만기 시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어있고, 중도해지 시 ㅇㅇ주택공사에서 국세청에 통보하게 되어있으며, 아울러 일반 토지보상채권 이면의 중도상환금지 내용은 한국예탁원에서 최종채권소지자에게 상환 시, 만기이전에 지급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확인하고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