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3-0164 선고일 2013.10.24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공인회계사로 회계법인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2.11.10. ‘○○시 ○○구 ○○동 ○○-4 답 2,618㎡(이하 “분할전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1.8.22. 토지의 일부인 45㎡를 ‘○○ ○○구 ○○동 ○○-1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분할 후 2012.12.24.에 수용을 원인으로 ○○공단에 양도하고 2013.2.21. 쟁점토지를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3.7.31. 납기로 양도소득세 3,027,2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2.11.9.에 분할전토지를 취득하여 10여 년간 답으로 경작 하다가 수로 차단 등으로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밭으로 전환 하였고, 이후 일부는 타인(故 김○○, 현재는 김□□(故 김○○의 자)) 에게 대리경작 시키고, 나머지 150~250평은 직접 경작하고 있다.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1980년 7월부터 □□동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에 해당하고, 공인회계사로 회계법인에 근무하고 있으나, 2003년부터는 고문으로 재직하여 자경여건이 충분하다. 따라서, 농업에 상시 종사하지 않더라도 직접 경작은 가능하므로,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경작사실을 부인하고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83년부터 현재까지 ○○법인, △△법인, ◎◎법인 등에 근무한 사실이 소득금액증명원에서 확인되고, 실제 임대면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요청하였으나 작성하지 않았다며 제출하지 않았다. 쟁점토지는 분할전토지와 도로 사이에 위치하여, 폭이 1m도 되지 않는 토지로 2013.5.10. 처분청 담당자가 현장확인한바, 분할전토지에는 비닐하우스 철골만 있고, 매년 4월에 로타리 작업을 하였다며 청구외 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작업의 흔적없이 잡풀만 무성하였으며, 2009.5월, 2012.5월 각각 촬영된 다음지도 로드뷰에는 채소나 경작물은 확인되지 않고, 잡초만 무 성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럽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 자경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1982.11.10. 매매를 원인으로 분할전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11.8.22. 쟁점토지 45㎡를 분할하였고, 수용을 원인으로 ○○공단에 양도하였음이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13.2.21.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2013.7.1. 청구인에게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027,270원을 고지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2013.9.12. 우리 심에 방문하여 진술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분할전토지에는 6동의 비닐하우스가 있으며 그 중 도로 쪽에 위치한 2동은 직접 자경하였고, 그 외 4동은 임차인 김□□이 경작하였으며, 임차료로 매년 1,000,000원 정도 받았다.

  • 나) 김□□은 분할전토지의 비닐하우스에서 부추를 재배하면서 비닐하 우스 6동의 설치, 관리를 김□□ 본인의 비용으로 부담하였기에 이에 대한 증빙은 없다. 다)

2009. 5월 다음지도 로드뷰의 사진은 분할전토지에 부추가 재배 중인 것으로 당시에는 로터리 작업을 한 사실이 없고, 다른 작물과 함께 부추를 재배 하였으며, 생산량이 많으면 김□□이 관리하면서 판매하기도 하였다. 라) 쟁점토지는 분할전토지와 도로 사이의 둑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경사가 있어 주로 호박 등을 심어 관리하던 농지이다. 4) 다음지도 로드뷰에서 2009.5월, 2012.5월에 촬영된 쟁점토지 사진을 확인한 결과, 나무막대와 잡풀이 무성할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호박 등의 작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5. 청구인이 제출한 김□□의 확인서에는‘분할전토지에 1992년부터 2013.4월까지 매년 로타리작업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3년 봄에 촬영된 사진이라며 제출한 사진에는 로타리작업의 흔적이 전혀 없고, 2013.4월 상추씨, 쑥갓씨, 알타리 씨앗을 구입한 영수증 상의 작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6. 청구인이 제출한 농기구 및 씨앗 구입영수증(사본으로 제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표 생략>

7.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9.6.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 □□-16’에서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고, 네이버지도에서 주소지에서 쟁점토지까지의 직선거리를 확인한 결과 17㎞정도이다.

8. 처분청에서 2013.3.26.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에서 청구인의 근로소득 현황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표 생략>

9. 청구인이 ○○구청에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작물별농지소득 금액신고서(○○구청장의 확인없음)”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 중 150~250평 정도만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 생략>

10. 청구인은 이

○○, 이

○○, 임

○○, 노○○, 송

○○, 이

○○ 의 자경사실확인서를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작성․제출하였고, 이 중 이

○○, 이

○○ 의 자경확인서는 1991.6월에 작성된 것으로 “’91.7.6 ◍◍세무서 제출”이라고 기재 되어 있으며, 노

○○ 는 1980.12.28.부터 현재까지, 송

○○ 는 2004.4.12.부터 현재까지 □□구 □□동에 거주 중인 것이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에서 확인된다. <확인서 생략>

11. 청구인은 분할전토지를 취득 후 10년간 논으로 경작하다가 밭으로 전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실확인서 외에는 논으로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서류가 제출된 바 없고, 객토를 하여 논을 밭으로 전환한데 대한 증빙도 제출된 바 없다.

12. 분할전토지의 농지원부를 확인해 보면, 최초작성일은 2012.7.3., 경작 면적 873.00㎡(2,618㎡×2/6), 경작구분은 자경이나, 임차농지현황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2012.12.24.에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한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분할전토지를 자경한 증빙으로 2009.4월 로터리비용 20만원에 대한 영수증과 2013.4월 로터리작업에 대한 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다음로드뷰와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서는 잡풀이 무성한 것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사실확인서는 사인이 작성한 것으로서 자경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작물별농지소득금액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하였다고 하나, 구 지방세법에서 농지세의 납세의무자를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농지소득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직접 경작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점, 분할전토지의 비닐하우스 6동 중 2동을 직접 경작하고, 4동은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자경한 2동에서 재배한 작물이 임차인 김□□이 경작하였다는 부추와 동일하고, 많은 면적의 농지를 경작하면서 농산물 판매실적도 제출된 바 없는 점,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 으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비율이 2분의 1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것인바(대법원 2010두8423, 2010.9.30.선고 등 참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의 노동력이 1/2이상 직접 투입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1983년부터 공인회계사로 회계법인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027,270원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