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취득자 제출 매매계약서가 위・변조 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한 근거과세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3-0163 선고일 2013.10.24

취득자 제출 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이 확인한 매매잔금과 일치하고 위・변조 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취득자 계약서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1. 10. 19. ○○광역시 ○○구 ab동 676-3번지, 동 소 676-14번지 및 동소 766-30번지 토지 33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2002.6.20. 청구외 이**(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매로 양도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을 270,000천원, 취득가액을 260,000천원 기타필요경비 16,900천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매수인은 2011. 9. 15.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2011년 과세연도 양 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495,000천원으로 신고하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매매대금이 495,000천원인 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첨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매수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95,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양도하였으나 양도가액을 270,000천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고, 과소 신고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141,977천원을 2013.4.1.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30. 이의신청을 거쳐 2013.8.26. 이 건 심 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이 해당 부동산의 매매거래 시기에 매수인이 출금을 한 자료가 있고,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을 제출한 반면, 청구인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표조회가 불가하다는 사유로 부과처분이 타당하다고 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부당하다.

1. 매수인이 제출한 2002.6.19.자 수표 및 형으로부터 받았다는 50,000천원 은행에서는 5년 뒤 수표를 폐기하지만 그 내용을 필름으로 보관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는 수표(2002.6.19.자 수표)의 존부에 대한 정확한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매수인이 형으로부터 50,000천원을 현금으로 받았을 가능성이 없는 이상 처분청에서는 매수인으로부터 2002.5.10.부터 같은 해 6월말까지의 금융자료와 매수인의 형이 어느 은행과 거래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여 그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고하고 그러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매수인이 잔금의 대부분을 수표로 지급하면서 나머지 잔금 50,0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이유가 없는 이상 매수인에게 50,000천원을 현금으로 주었는지, 아니면 수표로 지급하였는지, 50,000천원을 언제, 어디서 지급하였는지에 대한 조사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매매대금의 자료가 현출되었음을 전제로 한 처분청의 판단은 부당하다.

2.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매수인이 매매대금이 270,000천원임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등 당시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여러 장 작성되었음이 추정되고,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계약 내용의 필체와 매도인 매수인 란의 필체가 상이한 이상 매수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위조의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청구인은 영수증이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처분청에서는 영수증상의 필체가 청구인의 필체인지조차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을 이유로 매매대금이 495,000천원이라고 판단한 처분청의 판단은 부당하다.

3. 수표조회 청구인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수표의 경우 5년 뒤 폐기를 하지만 필름으로 보관을 하고 있다고 하므로 처분청에서는 수표의 존부에 대한 확인조차 하지 않았음이 드러난다.

  • 나. 상황이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후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처분청은 매수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매매가액 495,000천원) 및 이와 관련 매수인이 제시한 부동산 취득당시의 수표출금 내역 등 금융거래 증빙과 잔금수령확인서(금액 445,000천원, 청구인 인감날인)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가액을 495,000천원으로 결정하였다.
  • 나. 이에 반하여 청구인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함이 없이 처분청의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주장만 되풀이할 뿐 금융증빙, 기타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바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 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4)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제1항제6호 및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01.12.31>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2002.6.20.자 신고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 의하면, 2002.6.20.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가액 270,000천원, 취득가액 260,000천원, 기타필요경비 16,900천원, 양도소득금액 △6,900천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2) 매수인의 2011.9.22.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2011.9.15.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530,000천원, 취득가액을 495,000천원으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3. 매수인의 위 양도소득세 신고하여 대하여 처분청은 2013.3.11.부터 2013.3.29.까지 실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취득가액 495,000천원

(1) 쟁점토지의 후 소유자인 매수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상 매매대금은 495,000천원이나, 전소유자 김11이 제출한 계약서상 매매대금은 270,000천원으로 상이하여 그 내용에 대해,

(2) 후소유자인 매수자에게 계약당시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질문한 바 매 매대금은 495,000천원이며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cd에게 2002.5.10. 계약금으로 50,000천원을 지급하고 2002.6.20. 잔금 445,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 으며 양도부동산 매매대금 지급 증빙으로 다음의 금융거래 출금자료를 제출함 (단위: 천원) 은행명 지급일 금액 구분 비고 남○○ **

○○지점 2002.5.10 20,000 수표 매수인의 처 2002.5.10 20,000 수표 매수인의 자 2002.5.10 10,000 수표 매수인의 자 소계 50,000 은행 2002.6.20 55,000 수표 증권 2002.6.20 280,000 수표 **은행 2002.6.19 60,000 수표 매수인의 친구 취득자금차용,상환필 소 계 395,000 합 계 445,000

• - 50,000 매수인의 형 취득자금차용, 상환(불분명) 총 계 495,000

(3) 매수인이 제시한 위 금융거래 출금자료의 495,000천원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지급된 것인지 직접 확인할 자료는 없으나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인 2002.5.10.(계약일) 50,000천원, 2002.6.19. 차용 60,000천원, 2002.6.20.(잔금지급일) 335,000천원을 출금하는 등 매매대금 지급시기와 거의 일치하게 발생된 출금자료인 것으로 보아 정황상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됨

(4) 이에 반하여 청구인, 배우자 김cd(계약금 및 잔금수령)과 전화통화 및 2012.3.14. 주소지 방문(김cd)하여 양도부동산의 실제 매매가액 관련 증빙을 제시 요구하였으나 부동산매매계약서나 금융거래내역 등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함

(5) 위와 같이 조사된 바 매수인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실제 매매계약서로 매매대금은 495,000천원으로 확인됨

4. 청구인과 매수인이 2002.5.10. 작성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매매대금 495,000천원)에 의하면, 계약금 50,000천원을 계약일(2002.5.10)에 영수한 것으로 날인하였고 잔금은 2002.6.20. 445,000천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으며 특약사항에는 “매도인의 부군 김cd씨가 대리인으로 계약”이라고 기재 되어 있다. 그리고,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인쇄된 한빛은행은 2002.5.20.자로 우 리 은행으로 변경 전의 은행명과 CI인 것이 우리은행 싸이트 연혁에서 확인된다. (계약서 생략)

5. 매수인이 제출한 영수증(2002.6.20)에 의하면, 2002.6.20.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매잔금으로 445,000천원을 수령하고 날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영수증 생략)

6. 2013.3.11. 작성된 매수인의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 양도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매매계약은 어디에서 누구와 만나서 작성하였으며 중개인 또는 입회인이 있었습니까?
  • 답) 장소는 해당 대지 인근 찻집이며 매매계약 당사자는 대지 주인의 부군과 계약하였으며 중개인 임**과 함께하였습니다.
  • 문) 귀하가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의 총 매매대금은 495,000,000원으로 계약일은 2002.5.10.이며 계약금 50,000,000원, 잔금 44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답) 예 맞습니다.
  • 문) 귀하가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김11)의 부군 김cd씨가 대리인으로 계약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김cd씨의 지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cd씨가 대리인으로 계약한 것이 사실입니까?
  • 답) 맞습니다.
  • 문) 귀하의 양도부동산 취득시 계약금은 50,000,000원입니다. 계약금은 계약일에 바로 지급하였는지 대금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였으며 관련 금융증빙은 있습니까?
  • 답) 수표로 지급하였으며 그 내용은 2천만원 2장과 1천만원 1장을 계약즉시 김11의 배우자에게 지급했음
  • 문) 귀하는 전 소유자 김11에게 2002.6.20.에 잔금 445,000,000을 지급하였다는 영수증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금액을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지급하였고 영수증 또한 누구에게 받았는지 여부와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한 장소는 어디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십시오
  • 답) 법무사 사무실에서 본인과 김11, 김cd, 입회인 임**과 만났으며 잔금은 수표(현대증권, 신한은행, 우리은행) 지급하였음
  • 문) 귀하는 양도부동산 취득시 김11에게 취득금액 270,000,000원(계약금 27,000,000원)으로 거래사실확인을 해 준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해 설명하여 주십시오.
  • 답) 당시에는 법무사사무실에서 기준시가로 신고한다고 해서 인감과 도장을 찍었습니다.

7. 매수인이 계약금 지급 증빙으로 제출한 수신 해지계좌 조회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생략)

8. 처분청은 매수인이 계약금과 잔금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출한 수표 등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남○○농협, 서울은행, 신한은행, ○○은행, 기업은행, ab4동새마을금고에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을 하였으나, 해당 은행들에서는 상법 제33조 에 의거 문서 보존기한 5년이 경과된 관계로 폐기 처리되어 제공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9.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370,000천원(4억을 받았으나 3천만원은 중개수수료)에 양도하였다고 주장을 하다가 의견진술시에는 430,000천원에 양도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며, 다만 취득 후 1년 이내인 부동산의 경우 등에 있어서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4조에 의하면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는 것인바,

2. 청구인은 매수인이 제출한 2002.6.19.자 수표 및 형으로부터 받았다는 50,000천원은 구체적으로 확인도 되지 않고, 위조가능성이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을 근거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495,000천원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본다. 청구인 주장과 같이 2002.6.19.자 수표 및 매수인 형으로부터 차입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50,000천원이 해당 은행들 문서 보존기한 경과로 폐기되어 청구인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으나, 쟁점토지 계약일인 2002.5.10. 쟁점계약서의 계약금 50,000천원을 매수인이 매수인의 처와 자 계좌에서 출금한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수령한 것으로 쟁점계약서에 날인한 점, 쟁점계약서에 인쇄된 한빛은행 은 쟁점토지 계약 당시(2002.5.10.)에 사용하던 우리은행의 2012.5.20.자 변경 전 상호인 점, 2002.6.20. 매매잔금 영수증에 청구인이 날인한 도장은 2002. 6월 청구인의 부동산양도신고서에 날인한 청구인의 도장과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쟁점계약서의 신빙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반면에,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금액 270,000천원은 청구인 스스로 사실과 다른 금액(이의신청 청 구서에는 370,000천원, 의견진술 시에는 430,000천원)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쟁점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인 쟁점금액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