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매년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자경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3-0162 선고일 2013.11.08

쟁점농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매년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자경사실에 대한 농자재 구입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00번지, 잡종지 3,15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9.5.04. 부(父) 정ㅇㅇ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였고 11년 7개월을 보유하다 2012.2.24. 사회복지법인에 ***백만원에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2.4.30.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있으므로 쟁점농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8년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2013.7.2.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1965년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쟁점농지 인근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19949.4.29. 부친으로부터 증여받기 이전에도 부친을 도와 농사를 지었으며, 증여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였다. 모친도 살아계셔서 일손을 도우시고 청구인의 처 또한 ㅇㅇ 농협조합원이며 농사일을 하고 있어 청구인이 직접 자경 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 나. 청구인은 현재 ㅇㅇ 소방서에 근무하고 있으나 소방서 근무체계를 보면 보통 2교대(2일 근무 1일 비번) 또는 3교대(2주간 2일, 야간 2일, 2일 비번)의 근무 체계이다. 거기다가 휴일․연가 등을 합치면 야간근무(주간근무) 일을 제외하더라고 유일만도 년중 절반이므로 농사일을 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 다. 쟁점농지는 강원도 산골에 위치하고 있어 콩, 옥수수, 깨, 더덕, 채소류 등을 주로 경작할 수 있으며 대규모 농사를 짓는 농가가 아니라 소규모로 손이 덜가는 농작물로 경작을 하여 조금이나마 가계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농사를 지은 것이다.
  • 라. 전문적으로 농사를 대규모로 짓는 농사가 아니기 때문에 종묘상이나 농약사를 통하여 농자재를 구입하는 경우가 사실 별로 없었다. 콩, 옥수수, 깨 등 씨앗은 다음연도 파종을 위해 팔지 않고 일정부분 보관하고 있다가 다음 해에 파종하며, 배추, 고추 등은 시장난전이나 인근 농원에서 모종을 구입하여 심고 있으며, 농약도 필요시 소량으로 구매해서 쓰며 비료도 난전에서 소량으로 구매하거나, 인근농가에서 필요한 만큼 공동구매 하여 쓰기도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쟁점농지 인근에서 태어나서부터 현재까지 살면서 농사를 지어왔으며 쟁점농지 양도전까지 본인․모친․처가 같이 살면서 직접 경작하였으며 또한 타인에게 임대를 주거나 위탁경작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취지에 청구인이 언급하기를 연중 절반이상 휴일이므로 직접 경작이 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1999년∼2012년까지 근무상황내역표에 따르면, 보유기간 11년 7개월 중 7년치 근무내역이 근무일수가 휴무일수보다 더 많음을 확인할 수 있기에 청구인의 청구취지 주장과 같이 절반이상 휴일로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반대되는 주장이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대로 근무 후 직접 경작하였다면 소방서 근무체계로는 잠을 자지 않고 경작하였다는 결론밖에 도출이 안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 내용 중 2009년 4월경 밭 가운데 묘지가 있었다가 산소이장한 이력이 있음을 밝힌 바와 같이 2008년 위성사진(사진참조)과 최근 위성사진(사진참조)을 대조해 보면 전혀 밭으로 쓰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사료된다.
  • 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이상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농지원부의 최초작성일자가 2005.3.16.이라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근무상황내역표 중 근무일수가 휴무일수보다 많은 연도가 7년으로 형식적 요건 8년을 충족하지 못한 점, 2008년 위성사진을 보면 밭 가운데 묘지가 있는 등 밭을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근무지 또한 1999년∼2000년은 영월소방서에서 근무하였고 2008년∼2010년에는 정선소방서에서 근무한 이력 등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퇴근 후 또는 휴일에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8년이상 자경 주장은 신뢰할 수 없기에 자경감면신청 부인하고 고지한 양도소득세 고지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사료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2006.4.28, 2008.2.22, 2009.6.26, 2010.2.18, 2012.2.2, 2013.2.15>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 ③ (중략)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2006.4.28, 2008.2.22, 2008.2.29, 2009.6.26, 2010.2.18, 2011.6.3, 2012.2.2, 2013.2.15>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 ⑩ (중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신설 2006.2.9, 2009.2.4, 2010.2.18, 2010.12.30, 2011.6.3, 2012.2.2>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중략)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6.2.9, 2009.2.4, 2012.2.2>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3.30, 2003.3.24, 2005.12.31> (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1.1> 5)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⑥ 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6)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0.3.31>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것(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축산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과 그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9.2.4, 2010.2.18>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8)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9)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임야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10)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6.2.9, 2008.2.29, 2008.10.7, 2008.12.31, 2009.2.4, 2013.2.15>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2009.2.4. 개정>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1. 쟁점농지는 양도일 이후 2012.6.29.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18번지의 2,063㎡가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18-6번지로 분할되었다.

2. 쟁점농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 인지 여부는 청구인과 처분청이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는 총 2부의 농지원부가 첨부되었고 그 중 1부(고유번호: 421***-1-1-0023)는 부(父) 정ㅇㅇ가 농업인으로 되어 있고 최초 작성일자는 2005.3.16.로 적혀 있으며 부(父) 정ㅇㅇ의 농업외 겸업은 공무원으로 표시되어 있음. 또한 2페이지 소유농지현황에는 쟁점부동산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기록변경란에는 변경사유에 현재(2005.3.16.)로 표시되어 있고, 또 다른 농지원부(고유번호 부(父) 농지원부와 일치함)에는 농업인이 청구인으로 표시되어 있고 최초작성일자 또한 부(父) 농지원부와 일치하며 기록변경란에는 신규(2005.3.16.)와 삭제 (2012.2.29.)만 표시되어 있으며 임차농지현황은 ‘임차농지현황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자경증명서류로 다음을 제출하였다.

  • 가) 청구인의 처 조ㅇㅇ 명의의 조합원 증명서 1부를 제출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2년 5월 처분청에 성ㅇㅇ(ㅇㅇ농협 이사), 정AA(영농회장), 정BB(영농회 대의원), 홍ㅇㅇ(통장), 현ㅇㅇ(반장)명의의 영농사실확인서 각 1부를 제출하였다.
  • 다) 연도별 작물현황 및 일정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과 ㅇㅇ소방서를 번갈아 가며 근무하였고 2010년 10월부터는 ㅇㅇ소방서에 근무하고 있으며 1999년 이후 근무상황내역표를 <표1>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 청구인의 근무일수와 휴무일수>

○ 기간: 1999.4.29. ∼ 2012.2.24.

6.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1987년 이후 주소변경 이력은 다음과 같다.

7. 청구인은 작물재배 관련 농자재 등의 구입내역은 제출한 것이 없다.

8. 청구인의 현재 주소지 ㅇㅇ시 ㅇㅇ동 19는 행정구역 변경으로 지번이 ㅇㅇ동 26번지에서 정정되었고, 쟁점농지 입구에 있는 주택이며 부(父) 정ㅇㅇ 때부터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9. 쟁점농지는 부(父) 정ㅇㅇ가 1987.12.18. ㅇㅇㅇㅇ공사로부터 매수하였고, 부(父) 정ㅇㅇ는 2008.5.8. 71세로 사망하였음이 확인된다.

10. 부(父) 정ㅇㅇ는 1993년부터 1998년까지 ㅇㅇ용역에 근무했던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11. 쟁점농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음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취득시(1999년)부터 양도시(2012년)까지 매년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가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농자재 구입내역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청구인의 처가 농협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동일 세대원인 모친․처가 함께 경작하였음을 청구이유서에서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동일세대원이 자경한 기간은 청구인의 자경기간에 합산되지 않는 점(부동산거래관리과-290, 2010.2.24.)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