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건물신축사실이 인정되어도 공사비 지급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3-0157 선고일 2013.09.02

쟁점건물 신축 당시 화장품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계좌에서 대체된 현금이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인출된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건축공사도급계약서의 공사대금 지급일자・금액과 계좌 인출일자가 전혀 일치하지 않아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1983.9.26. ○○시 ○○동 620-441번지 소재 주택과 토지(198㎡)를 취득하고, 1997.7.29. 주택을 멸실하여 지상 4층 건물 471.94㎡(근린생활시설 344.44㎡, 주택 127.5㎡)를 신축하여 보유하다 2012.12.13. 양도하고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근린생활시설 344.4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및 남은 부수토지 144.51㎡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344,647천원, 취득 가액은 환산가액 211,095천원을 적용하여 2013.1.10.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3.4.26.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252,459천원을 적용 하여 양도소득세 13,405천원을 환급해달라고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 세무서장(이하 “ 처분청”이라 한다)은 쟁점 건물 공사대금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2013.6.14.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8.1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1997년 2월 쟁점건물을 청구외 김

○○ 과 250,000천원에 도급계약하여 청구외 김

○○ (고 김

○○ 의 자)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였고, 쟁점건물의 구조변경, 실내․외 공사 등은 1997년 9월 청구외 박

○○ 과 70,000천원에 계약하여 시행하였다.

  • 나. 처분청에서 관련증빙을 제출하라고 하여 당시 공사계약자인 청구외 김

○○ 을 수소문 끝에 찾았으나 이미 고인이 되었으며, 시공자인 청구외 김

○○ 과 청구외 박

○○ 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고 쟁점건물을 신축․구조변경 공사를 했다는 사실확인서를 받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 다. 또 한, 공사대금 지급을 입증하기 위하여 거래은행을 찾아 1997년 거래내역을 받아서 사업분과 가사사용분을 제외한 공사대금으로 추정되는 부분을 표시하여 제출하고,

○○ 시에서 발급한 건축물사용승인서와 구조변경 공사자인 청구외 박

○○ 의 사업자등록증도 제출하였다.

  • 라. 처분청은 대금 영수증이 없고 금융기관 자료도 인정하기 어렵고, 도급계약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이 없어 인정할 수 없으며, 사실확인서는 사인간 임의작성 가능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하였다.
  • 마. 쟁점건물 신축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못한 잘못은 있으나 처분청에서 보충서류를 제출하라고 해서 공사계약서, 사실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어렵게 구해 제출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매우 억울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공사계약의 사실확인을 위해 도급계약서 원본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기관 거래내역은 가계 사 용분을 제외하고 비교적 큰 금액을 공사대금 지급으로 추정한 것 으로 지급처나 용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 하기 어렵다.
  • 나. 쟁점건물의 도급계약서상 계약자는 청구외 김

○○, 건축물 사용승인서의 공사 시공자는 청구외 김

○○ 로 서로 상이하고, 청구외 김

○○ 의 1997년 귀속 매 출액은 0이고, 청구외 김

○○ 의 1997년 귀속 매출액은 14,463천원이었다.

  • 다. 식당개조공사를 했던 청구외 박

○○ 의 사업자등록증상 주업태는 제조, 자동차부품이고, 1997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검토한바 관련 공사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 라.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1997년 공사계약에 대한 대금결제내역 등 구체적인 언급없이 단순히 공사를 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있어 실지거 래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이 아니다.
  • 마. 공사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선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공사인지를 확인해야 하나 세부공사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영수증, 세금계산서, 대금지급사실과 지급처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을 실지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공사대금을 취 득 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단서 생략)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 ⑦ (생략) 2)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 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 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생략)

② ~ ⑤ (생략)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생략)

2. ~ 4.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생략)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 4. (생략)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3.1.10. 제출한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서 내용은 아래와 같고, 토지 및 건물 취득가액을 모두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구 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소득금액 납부세액 계 344,647 211,095 90,888 16,036 토지 130,169 31,936 건물 214,478 179,159 (천원) 2) 청구인은 2013.4.25.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세 13,405천원을 환급해달라고 다음과 같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구 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소득금액 납부세액 계 344,647 284,395 27,239 2,631 토지 130,169 31,936 건물 214,478 252,459 (천원) 신축공사대금 250,000천원 중 상가부분 182,459천원 + 구조변경 공사대금 70,000천원

3.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은 아래와 같다.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보존 1997.7.29.

• 소유자 황

○○ 2 소유권이전 2012.12.13.. 2012.12.13. 매매 소유자 최

○○ 【갑구】

4. 처분청은 2013.5.8.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의 도급계약서 원본제시, 거래상대방 및 공사대금이 확인되는 세금계산서(영수증), 공사대금 지급관련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도록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보정요구를 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건물 건축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공사특약서 및 구조변경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아래와 같이 제출함

1. 공사명:

○○ 동 근생 시설공사

2. 공사장소:

○○ 시

○○ 동 620-441번지

3. 공사기간: 착공일 1997. 2. 15. 준공일 1997. 8. 15. (6개월)

4. 계약금액: 일금 이억오천만원정 (250,000천원)

5. 공사계약금: 이천만원정 (20,000천원)

6. 공사금 지급방법: 특약에 명기

7. 하자보수 보증금율: 3% (보증증서)

8. 하자담보 책임기간: 2년

1997. 2. 3. 공사발주자 주소:

○○ 시

○○ 동 620-441번지 성명: 황

○○ 주 소:

○○ 시

○○ 동 758-23 성 명: 김

○○ <건축공사 도급계약서> 공사명:

○○ 동 근생시설공사 공사장소:

○○ 시

○○ 동 620-441번지

1. 1차 공사 준공 후 2차 공사(2,3층 주택)는 4층과 같이 시공하고 준공검사기간은 공사기간에서 제외한다.

2. 주택내부의 나무 중창은 각 층 6개소씩 설치한다.

3. 주택 칸막이 벽은 경량(벽돌 0.5B 또는 4”부록)으로 시공한다.

4. 각 층은 (2,3,4층) 1가구로 하되, 북쪽의 침실은 1세대 사용토록 하고 보일러는 GAS보일러로 시공한다.

5. 공사금 지불은 계약금 2천만원, 3.15. 20,000천원, 4.15. 20,000천원, 5.15. 20,000천원, 6.15. 20,000천원씩 지불하고(합계 1억), 잔액 1억 5천만원은 준공 후 2개월 내에 완불한다. ※ 공사 준공시 5천만원 지불한다. 단 협의사항 <공사특약서> 공사명: 1,2,3층 구조변경 및 실내공사 공사장소:

○○ 시

○○ 동 620-441번지 착공: 1997. 9. 20. 준공: 1997. 10. 30. 계약금: 일천만원정(10,000천원) 공사금액: 칠천만원정(70,000천원) 지급방법: 현금 100% 1997.9.20.

○○ 시

○○ 동 875-15

○○ 산업 박

○○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건축주: 황

○○ 설계자: 건축사 황

○○ (건축사무소

○○,

○○

○○ 913-7번지) 공사감리자: 건축사 공사시공자: 김

○○ 현장관리인: 김

○○ 대지위치:

○○ 시

○○ 동 620-441 착공일자: 1997.2.17.

6.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관련 증빙으로 1997.7.15.

○○ 시로부터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제출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7) 청구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했다는 증빙으로 쟁점건물 신축공사 시공자인 청구외 김

○○ 과 구조변경 공사자인 청구외 박

○○ 으로부터 1997년에 공사를 했 다는 사실확인서 및 청구 인과 청구외 김

○○ (청구인의 배우자)의 금융거래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1997년도에

○○ 시

○○ 동 620-441번지내에 있는 지상 4층 건물을 2억5천만원에 저의 부친(고 김

○○)과 직접 건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사실확인자: 김

○○ 690528-* 010-40-****

○○

○○ 시

○○ 면

○○ 리 280 <사실확인서, 2013.7.6.> 1997년도에

○○ 시

○○ 동 620-441번지 실내․외공사를 70,000,000원에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완료하였음을 확인함 사실확인자: 박

○○ 591008-* 010-3511-****

○○ 시

○○ 동 875-15 <사실확인서, 2013.7.7.> <금융거래내역> 거래은행 공사 도급 금액 예금주 계좌번호 거래 일자 금액 거래 내용 비 고

○○ 농협

○○ 지검 70,000 (구조변경 공사) 황

○○ 5302-51 -**-4 ’97.11.1. 77,957 대체 공사기간 (1997.9.20.~ 1997.1 0.30.)

○○ 농협

○○ 지검 250,000 (쟁점건물신축공사) 김

○○ 721012--022 * ’97.3.13. 20,000 대체 공사기간 (1997.2.15.~ 1997.8.15.) ’97.3.17. 11,030 ’97.4.14. 21,120 ’97.4.17. 34,430 ’97.4.29. 10,000 ’97.4.30. 10,000 ’97.6.5. 10,000 ’97.7.18. 50,000 ’97.7.26. 10,000 ’97.7.29. 15,270 현금, 대체

○○ 새마을 금고 황

○○ 721012--070* ’97.7.29. 60,000 대출 ’97.9.1.상환 합 계 251,850 (천원)

1. ~ 2. (생략)

3. 검토의견

○ 경정청구에 대한 검토내역

(1) 도급공사계약서 등 첨부서류 검토 청구인에게 공사계약서의 사실 확인을 위해 원본 제출을 공문으로 요구 하였으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사시공자의 상호나 사업자번호 등 구체적인 공 사시공 수행자가 확인되지 않으며 공사금액에 대해 세금계산 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사실이 없어 제출한 공사계약서상의 금액을 건물 신축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2) 보정요구에 대한 소명자료 검토 공사대금 소명자료로 본인 명의의 대출금 원장과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 기관 대금지급명세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추정으로 표시한 금액일 뿐 그 지급처나 용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관련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공사대금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4. 검토자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경정청구서 내용을 검토한바, 공사계약서 외에는 시공사업자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구체적인 공사대금 지급금액 또한 확인이 불가 하여 취득시의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함 2003.6.11.

8.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검토조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9)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할 당시 1997년 청구인 및 청구외 김

○○ 의 사업자등 록 이력과 부가가치세 매출액은 다음과 같이 국세통합시스템에 나타난다. 성 명 상 호 사업장 소재지 업 종 개업일 (폐업일) 1997년 제1기 1997년 제2기 황

○○ (청구인)

○○ 화장품

○○ 도매/화장품 ’93.1.4. (’02.1.31.) 130,426 152,037

○○○○○ 특약점 도매/화장품 ’97.7.7. (’04.1.31.)

• 739,471 김

○○

○○○○ 시 니 도매/화장품 ’97.2.1. (’07.12.31.) 74,586 104,357 (천원)

10.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서의 계약자인 김

○○, 건축물 사용 승인서의 시공자인 김

○○ 건설업 표준하도급 계약서의 계약자인 박

○○ 의 공사당시 사업자등록이력과 부가가치세 매출액은 다음과 같이 국세통합시스템에 확인된다. 성 명 상 호 사업장 소재지 업 종 개업일 (폐업일) 1997년 제1기 1997년 제2기 건설/건축 ’94.12.19. (’96.7.1.)

• - 건설/건축 ’97.3.27. (’00.6.7.) 4,909 9,554 제조/ 자동차 부 품 ’95.12.22. 16,250 60,603 (천원) * 박

○○ 은 2010.8.19. 건설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함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을 실지 지급하였으니 취득가액으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건물신축사실이 인정되어도 공사비 지급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대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바(국심1999광2022, 2000.2.9. 같은 뜻), 청구외 김

○○ 은 청구인과 쟁점건물 도급계약 시점에

○○ 건설을 폐업한 점, 청구외 박

○○ 은 쟁점건물 구조변경공사 당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여 건설업종과 무관한 점, 청구외 김

○○ 등 3인은 쟁점건물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외 김

○○ 과 청구외 박

○○ 의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 가능하여 신빙성이 없는 점, 청구인과 청구외 김

○○ 는 쟁점건물 신축 당시 화장품 도매업을 운영하여 계좌에서 대체된 현금이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지급된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건축공사도급계약서의 공사대금 지급일자․금액과 계좌 인출일자․금액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등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을 실지 지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