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허위의 증빙과 함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시 과세관청이 조사ㆍ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ㆍ결정할 수 있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3-0156 선고일 2013.10.29

2001.12.31. 개정된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는 기준시가 과세원칙이 적용되는 자산에 대하여 허위의 증빙과 함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이 조사ㆍ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ㆍ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한 규정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1996.3.11. aa시 bb군 cc리 676번지 답 1,5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3.5.14. 청구외 오00(이하 “오00”라 한다)에 양도한 후 양도가액 71,000천원, 취득가액 55,226천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실가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오00의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진행하면서, 전 소유자인 청구인을 관련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였고,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200,000천원으로,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는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하고 환산 취득가액인 76,923천원을 적용하여 2013.8.5.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1,151,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쟁점처분󰡓이라 한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은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안내서에 의하면 양도,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납세자가 양도,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유리할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쟁점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를 초과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 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계약할 당시 계단으로 된 농지였고 취득가액은 150,000천원이었으며 중개수수료 및 정지작업비를 지출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입 후 공방(불교미술관련업)을 건축하려고 할 때 bb군내에 건축물의 이축권이 있어야 하여 관내 이축권을 3,500만원에 매입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은 185,000천원이다. 양도시 실제 거래가액은 200,000천원이며 당시 사업상 급히 자금이 필요하여 중개인에게 150,000천원만 받아 달라고 하여 청구인은 150,000천원을 영수하였고, 중개자는 본인도 모르게 중개수수료 50,000천원을 착복하였으며 부동산중개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이제까지 청구인은 그 내용은 잘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러함에도 처분청에서 조사하면서 17년이 지난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 너무나 황당할 뿐이다. 청구인이 1996.1.29. 계약시 영수증, 1996.3.8. 쟁점토지 인근에 모양이 삼각인 땅 매매사례가액 영수증, 1996.5.18. 이축권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을 보관하고 있으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중개업자를 어렵게 수소문하여 본인 자필 확인서를 받았다. 쟁점토지 계약일인 1996.1.29.부터 등기접수일인 1996.3.11.까지의 자금흐름 확인결과 1996.1.29. 계약금 30,000천원 영수증 원본이 있으며, 1996.2.8.부터 1996.3.8.까지 농협은행 통장에서 약 126,300천원이 인출되어 합계 156,300천원이 청구인의 취득대금이 된다. 다음으로 취득 및 양도 당시에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적정성여부에 대하여 보면, 취득시 중계수수료 30,000천원은 쟁점토지를 매입시 계단으로 된 농지였고, 높낮이는 약 1∼1.5m였는데, 높낮이를 맞추기 위한 정지작업이 필수적이므로 부동산 중개업자 도00은 정지를 위하여 포크레인으로 작업하고 흙 등을 트럭으로 수십대 이상 매립하였다. 정지 후인 현재에도 도로보다도 70∼80m로 턱이진 상태인데, 중개수수료 30,000천원은 위 정지작업 대금, 부동산 중개료가 포함되어 있다. 쟁점토지 양도시 중개인이 50,000천만원을 수수료로 가지고 간 것을 어쩔 도리가 없는데, 17년 전의 증빙서류를 요구하니 너무나 황당하고 취득 및 양도시 중개업자 두 분은 현재도 bb군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조사 확인하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다. 또한 조세법의 기본원칙인 실질과세원칙, 근거과세원칙 등에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야 하나,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에 의하여 취득강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자산과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 라. 사전열람 후 추가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달라 조사 확인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 후 리모델링을 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근거서류가 없어 이는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만 할 뿐 계약서 등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리모델링을 했는지 여부조차 확인되지 아니하고 설사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수익적 지출인지 또는 자본적 지출이어서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로 차감할 대상인지, 아니면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할 지출로서 그 가액의 확정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2.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 주위에서 30cm 이상의 산 중턱이었으며 지금 현재에도 주위에는 언덕이고, 부분적으로 밭으로 경작 중이며 청구인은 공장용 창고라도 건축을 위하여 정지(리모델링)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었다. 매매사례가액은 aa시 bb군 bb읍 cc리 698-3 440㎡ 매입시 매입대금 31,900천원이고, 매입시 매매계약서 원본 보관중이며 ㎡당 72,500원으로 쟁점토지와의 거리는 약 25m에 불과하며 이 땅의 지적도를 확인하면 직 삼각형으로 토지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곳이다. 자본적 지출에 있어 부동산과 계약시 정지 후 공장을 건축하려면 이 당시 이축권이 필요하며 부동산중개수수료, 정지, 이축권 매입경비 포함 30,00천원을 지불하였고, 이축권은 aa시 bb군 ee리 325-3 블록스레트(주택1동) 포함 35,000천원에 매입하였으며 매입시 매매계약서 원본을 현재 보관중이다. 그리고 17년이 지난 지금 증거서류를 더 제출하라고 하니 너무 답답하고 이 당시 중개인 본인들을 현재 bb군내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증거서류보다 이들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6년 3월에 150,000천원에 취득하였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단순 검인용 계약서라고 주장하며 취득당시의 금융계좌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계좌이체가 아닌 전액 수표 및 현금 인출되어 실제 지급되었는지가 불분명하고 또한 계약일(1996.2.29.)부터 등기접수일(1996.3.11.)까지 인출된 금액이 61,600천원에 불과하며, 수표 및 현금이 인출되어 실제 지급여부도 불투명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은행에 지급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니 한계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은행에 협조하여 조사를 하였으면 한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계약일(1996.2.29.)부터 등기접수일(1996.3.11.)까지 인출된 금액이 61,500천원에 불과하다고 하나 이는 계약일을 잘못 계산한 것으로 처음 계약일은 1996.1.29.이었으며, 등기접수일은 1996.3.11.로 농협은행거래명세서 자금출처 내역서에 의하면 위 기간 중 인출된 금액은 156,287천원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실가신고하였으나, 2003년 당시 양도소득세 신고는 기준시가로 원칙이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관할세무서에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제4항(2001.12.31 단서신설)규정에 의거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므로, 양도가액을 조사 확인된 실제 거래가액 200,000천원으로 경정하고,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취득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 55,226천원으로 하여야하나, 실제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후술)되어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 제1호 다목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76,923천원으로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실제 취득가액은 150,000천원, 이축권 매입 35,000천원 실제 취득가액은 185,000천원이라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제시한 농협은행 거래명세표를 보면 입출금이 빈번하며, 출금은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 및 수표로 수차례에 걸쳐 출금되는 등 출금만 되었다는 이유로 그 금액이 실제 쟁점농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축권에 대하여 청구인의 후소유자 오00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농지만을 취득하였으며, 이축권은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취득하였다는 이축권이 쟁점농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청구인은 취득시 토지정지비용 및 중개수수료 30,000천원, 양도시 중개수수료 50,000천원이라고 주장하지만, 주장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서류 없이 단순 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으며, 2003년 5월 쟁점농지의 매수자 오00의 부동산매매수수료는 2,000천원인 점만 보아도 청구인의 주장내용 전혀 신빙성 없다.
  • 다. 청구인은 aa bb bb cc리 698-3번지 농지(이하 “비교대상농지”라고한다)의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쟁점농지와 비교대상농지는 농지의 모양, 면적 등이 유사하지 않으며, 쟁점농지는 OOO철도에 인접되어 있어 위치 또한 유사하지 않는 등 청구인의 주장 신빙성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1996.01.29. 작성 계약금 영수증을 보면 쟁점농지와 비교대상농지를 전소유자 이00로부터 함께 취득한 것이며, 1996.03.08. 1) 작성 영수증에는 비교대상농지에 대한 매매대금만 31,9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있다. 이에 대하여 1996.03.08. 작성 영수증에도 계약금 영수증 내용과 마찬가지로 쟁점농지와 비교대상농지의 매매대금이 같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나, 비교대상농지에 대한 매매대금만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농지에 대한 영수증이 없는 점과 청구인이 제시한 농협은행 거래명세표와 비교해 보면 그 내용이 일치하는 것이 거의 없는 점을 비추여 청구인이 제시한 비교대상농지의 거래대금 또한 신빙성이 없다.
  • 라. 결론적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신빙성이 전혀 없어 쟁점농지의 양도가액을 실제거래가액(200,000천원)으로, 실제 취득가액 및 기타필요경비가 불분명하여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76,923천원)으로 경정한 당초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내용을 기준시가로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의 인정여부 및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01.12.31>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2.12.18>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⑥ 법 제97조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토지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이나 제15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2. 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2003.5.14. 쟁점토지를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한 내용과 처분청의 이 건 경정결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산출세액 총결정세액 신고 71,000 55,226

• 1,063 957 경정 200,000 76,923 812 24,915 50,618() 증감 129,000 21,697 812 23,852 49,661 (단위: 천원) 기결정, 기고지세액 51천원 차감한 세액임

2.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3.11.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03.5.14. 오00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작성한 오00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오00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은 오00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거래대금 200,000천원)를 검토한 바 특약사항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등 실제 매매계약서로 판단되며, 또한 전소유자 김동환 역시 거래가액이 200,000천원으로 진술하는 등 실제 거래가액은 200,000천원으로 확인됨
  • 나) 청구인은 해당농지를 1996년 3월 150,000천원에 취득하였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단순 검인용 계약서라고 주장하며 취득당시의 금융계좌를 제출하였으나, 계좌이체가 아닌 전액 수표 및 현금 인출되어 실제 지급여부가 불투명하고, 또한 계약일(96.2.29.)부터 등기접수일(96.3.11.)까지 인출된 금액이 61,500천원에 불과하며, 청구인에게 쟁점농지를 매도한 이00은 현재 뇌졸중으로 상담이 불가하며, 이00의 누나인 명00은 너무 오래되어서 전혀 기억을 못한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당시 중개수수료 30,000천원, 양도당시 중개수수료 50,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증빙서류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양도당시 거래한 OO부동산의 종00은 2003년 거래당시 오00의 부동산중개수수료는 2,000천원이며, 청구인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이 2013.5..21.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생략)

5. 청구인이 제출한 도00이 2013.6.26.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도00은 1996.2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매입을 주산하고 소개비 및 경비로 3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만이 2013.6.28.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만00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50,000천원에 매매의뢰를 하여 오00에게 200,000천원에 매각하고, 청구인에게 150,000천원을 지불하고 50,000천원은 중개수수료로 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이 제출한 aa bb bb gg리 676 답 1,504㎡ 토지의 지적도에 의하면 위 토지는 도로 옆에 인접한 토지로 공시지가가 2013년 1월 기준 1㎡ 당 119,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이 제출한 aa bb bb ee 325-3 지상 건물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5.18. 위 지상건물을 35,000,000천원에 매매계약한 것으로 기개되어 있다.

9. 청구인이 제출한 이00이 1996.1.29. 작성한 수령증에 의하면 이00이 cc리 698-3 및 676 번지 매도대금 중 계약금으로 3천만원을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10. 청구인이 제출한 이00이 1966.3.8. 작성한 수령증에 의하면 aa bb bb cc 689-3(133평)번지 매도대금으로 31,900천원을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11. 청구인이 제출한 aa bb bb cc 698-3 답 25㎡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토지를 1996.3.11.에 취득하여 2011.11.2.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12. 청구인은 농협은행 hh동지점 및 bb군지부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며 위 거래내역에 의하면 현금 입출금 기록이 기재되어 있다.

1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취득 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가액이라면서 농업은행 hh동지점 및 bb군지부의 쟁점토지 계약일부터 잔금완료시까지의 거래내역 중 일부를 요약하고, 1996.1.29. 계약금 30,000천원을 포함하여 156,287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실가신고하였으나, 2003년 당시 양도소득세 신고는 기준시가로 원칙이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피건대, 2001.12.31. 개정된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는 기준시가 과세원칙이 적용되는 자산에 대하여 허위의 증빙과 함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이 조사ㆍ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ㆍ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한 규정으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미달하는 경우는 물론 초과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조심2009중3326, 2009.12.02., 심사양도2009-0166, 2009.09.28. 등 같은 뜻)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실제 취득가액은 150,000천원, 이축권 매입 35,000천원 실제 취득가액은 185,000천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농협은행 거래명세표를 보면 매도인에 대한 계좌이체나 수표지급사실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서 입출금만이 빈번하므로, 다른 증거 없이 단순히 출금된 사실만으로 그 금액이 실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구인이 이축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후소유자인 오00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만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이 이축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토지정지비용 및 중개수수료 30,000천원, 양도시 중개수수료 50,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객관적인 입증서류 없이 단순 확인서만 제시하고 뿐이므로 위 중개수수료도 인정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aa bb bb cc리 698-3번지 농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토지의 가격은 개별성이 매우 강하여 연접한 토지라도 그 지목, 위치, 품위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설사 같은 모지번에서 분할된 다른 토지의 매매실례가액이 있다고 할지라도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이를 다른 분할된 토지의 시가로 평가할 수 없는데(국심 2001중1607, 2001.11.13.; 국심2007전5117, 2010.06.30.; 국심2007구1462, 2008.10.14. 외 다수, 같은 뜻임), 쟁점토지와 매매사례가액으로 제시한 토지는 토지의 모양, 면적 등이 유사하지 않고, 쟁점농지는 OOO철도에 인접되어 있지만 비교대상토지는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제거래가액으로, 실제 취득가액 및 기타필요경비가 불분명하여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영수증에는 1966.03.08.로 잘못 기재되어 있음.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