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어 직접자경한 농지로 보기가 어렵고 또한 관람목적의 수목원부지로 이용된 점으로 볼 때 농지법상 농지로 보기가 어려움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어 직접자경한 농지로 보기가 어렵고 또한 관람목적의 수목원부지로 이용된 점으로 볼 때 농지법상 농지로 보기가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09년 12월 31일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법에 따른 초지(이하 "초지"라 한다)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⑦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영농조합법인에게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 및 초지를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66조 제5항 내지 제8항을 준용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④ 법 제66조 제4항ㆍ제7항 및 법 제68조 제2항 전단ㆍ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라 함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
⑤ 법 제66조 제4항 및 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로ㆍ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로 한다. 다만, 제66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
4.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어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생략)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이하 생략) 5)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농지법 시행령 제2조 【농지의 범위】
①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③ 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2.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7.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목원"이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8.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등록】
① 수목원(국립수목원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관리인, 수목유전자원 및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관리·전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각호 생략)
9.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입장료 등】
①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는 수목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10.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수목원의 등록요건】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력: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관리인 1인 이상을 갖출 것
2. 수목유전자원: 수목원 안에 교목류·관목류 및 초본식물류를 합하여 1천 종류(종·아종·변종 및 품종을 말한다) 이상을 갖출 것
3. 시설: 법 제2조제1호 각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출 것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 12. 9. 농업회사법인인 (유)ㅇㅇ식물원에 000원에 현물출자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제2항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000원 전액을 감면 신청하였다. (신고내용 생략)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현물출자하기 전 2003년도부터 수목원부지로 사용되는 등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볼 수 없다 하여 2013. 5. 1.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ㅇㅇ수목원(도, 소매/ 농산물)은 2009. 12. 9. 설립되었으며, 출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자내용 표 생략)
3. 농업회사법인 (유)ㅇㅇ수목원의 법인 설립이후 사업영역은 ① 수목원시설 관람, ②체험학습(들꽃 모종심기, 목공예 체험 등), ③ 수목원 레포츠이용(사계절 잔디썰매, 수상스포츠, 전기자전거), ④ 향기&야생화 가게 운영, ⑤ 자동차극장 운영 등으로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수입금액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생략)
4. 청구인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ㅇㅇ출장소장이 2009. 11. 23. 발급한 ‘농업인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용 생략)
5. 청구인이 농업회사법인 (유)ㅇㅇ수목원에 2009. 12. 9. 현물출자한 쟁점토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6. 농업회사법인 (유)ㅇㅇ수목원이 설립되기 전 청구인 및 청구인의 父에게 ‘ㅇㅇ수목원’으로 산림청장이 발급한 ‘수목원 등록증’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7.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 작성한 과세자료 처리 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재 다양한 종류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수목원 부지로 사용중이며, 인터넷(다음지도) 및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양도물건지의 이전 사용현황을 조회한 바, 오래전부터 수목원용도로 사용 되었던 것으로 확인됨.
② 청구인은 2003.7.11. 산림청에 수목원(ㅇㅇ수목원) 등록한 후, 2007.7.16. 운영자를 청구인의 父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됨.
① 청구인은 1996년부터 2009년까지 ㅇㅇ시 ㅇㅇ구 일대에서 거주하였고, 2010. 2월 이후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ㅇㅇ읍 ㅇㅇ리(ㅇㅇ수목원 인근)의 건물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이어서 1995년 이후 동 건물에 다수의 사업자등록 내역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은 1995.12월 이후 현재까지 ㅇㅇ시 ㅇㅇ구에서 거주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① 청구인은 1991년부터 ㅇㅇ시 ㅇㅇ구 인근에서 제조업을 시작한 이후로 현재까지 정보통신 관련업종의 다수의 개인사업 및 법인대표자로 근무 중이며 개인사업장과 법인은 쟁점토지에서 원거리인 것으로 확인된다. (근무처 생략)
② 청구인은 ㅇㅇ읍 ㅇㅇ리에서 (주)BBB(도,소매/농산물)의 대표이사로 1999. 9. 6.부터 2007. 5. 6.까지 재직하였으며, 청구인의 父는 2007. 5. 7.부터 2010. 9. 30.까지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