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3-0149 선고일 2013.11.08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2호의 사유만을 단독으로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쟁점 환지청산금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항 제2호 단서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 내용
  • 가. 청구인이 1977.03.07. 취득한 동 521-4번지외 1필지(환지전 대전 동 108-4번지외 6 필지)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1998.1.14. ‘도시개발구역’으로 편입되어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개발 방식에 따라 환지후 과부족 면적인 214.8㎡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2.10.03. 구청장으로부터 환지청산금 268,282,000원(이하 “쟁점환지청산금”이라 함)을 교부받았고, 이에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48,659,340원을 2012.10.31.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2호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해당함에도 착오로 34,180,979원을 과다납부 하였다는 사유로 2012.11.21.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1호 및 2호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3.01.21. 경정청구 거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3.4.16.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 국세심사위원회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에 의하여 예외적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환지지정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업 또는 보상지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당초 처분 정당하다는 내용으로 2013.06.14. 재조사 결과 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3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의 환지청산금 수령사례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인‘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함이 타당하다.

1.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98.1.14. 시 고시(같은 날 쟁점토지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편입)에 의해 시작되어 2004.4.16. **구청으로 업무 이관되는 등의 절차를 거쳐 2012.10.3. 환지 청산금이 교부되었다.

2.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서 14년 9개월이라는 사업시행기간 자체가 그 스스로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3. 청구인 입장에서는 전체 토지를 양도하지 않는 한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일부 토지”만의 양도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최초 사업시행자(시)에 의한 6년 경과, 그 후 사업시행자(구청)에 의한 8년 경과 등 그 자체가 사업시행자의 책임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 나.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해당하는 농지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2호 에 해당하여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처분청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는 부당하다.

1.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일반적으로 오랜시간이 소요되며, 환지청산금은 사업완료시점에 사업시행자에 의해 토지소유자에게 교부되는 것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의지로 수령시기를 결정할 수 없으며,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일부 토지”만 별도로 양도 할 수도 없으므로 양도한 토지가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이 부여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신설된 것이라고 사료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 하더라도 환지청산금 교부금의 경우에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이 부여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환지청산금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의지로 양도시기를 결정할 수 없고,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이내에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일부 토지”만 별도로 양도할 수도 없으므로 자경농지 감면혜택을 부여함이 타당하다.

  • 다. 처분청 의견서에 대한 추가의견

1.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환지방식에 의한 개발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 주택정책과에 문의한 바, 지구 토지구획사업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으로서, 지구 고시가 도시계획법에 의해 고시된 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자체에 고시에 관한 조항이 없어 모법인 도시계획법에 의해 고시된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고, 시 공문 내용 중에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 결정”이라는 문구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조 에서 나온 용어로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이법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할 토지의 교환 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 내용 자체가 환지 방식이라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주장하는 당초부터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 아님을 전제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가 사업시행자에게 있는지에 대하여는 시 공문에 의하면 사업 지연사유가 IMF로 인한 외환위기 부동산경기침체로 기술되어 있으며, 시행청 또는 청구인 등 토지소유자의 귀책사유는 언급되어 있지 않고 있음. 시 입장으로는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공문으로 쉽게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지구 토지구획사업이 최초 고시 후 14년 이상이 소요된 것 자체로서 시행청의 소극적 행정 또는 시행의지 부족 등으로 시 및 **구청에게 사업지연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3. ◎◎지구와 지구는 같은 날, 같은 법에 의해 최초 고시되었으며, 개발방식 또한 환지방식으로 동일하나, ◎◎지구는 사업면적이 1,826,253㎡로서 시에 의해 최초 고시되었고 이에 대한 환지청산금에 대하여는 감면혜택이 적용되었으나, 쟁점토지 관련된 **지구는 사업면적이 477,020㎡로서 사업 규모가 대규모냐 소규모냐에 따라 감면혜택이 달리 적용된다면 불합리하므로 쟁점토지 환지청산금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 라. 사전열람결과 청구인 추가의견

1. 처분청은 지구가 시고시일(1998.1.14.)일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구분되어 고시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고시일(1998.1.14) 이전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제36조 및 동시행령 제30조에 의한 도시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이었으며, 고시일에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으로 상세분류하였음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시고시 제1998-4호를 통하여 확인되고, 아울러 시고시 제1998-4호를 통하여 1. 용도지역(변경)결정 2.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 결정 3.도로시설 결정(변경) 4. 공원결정 5. 완충녹지 결정 6.학교시설 결정(변경) 7. 주차장결정 등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지구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처분청 주장은 오류가 있으므로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2호 에 의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한다.

2. ‘환지처분에 따라 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제도46014-10697, 2001.4.20)는 예규는 조특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2호의 내용 시행 전의 질의․답변이므로 본 사안의 심사와 관련이 없다.

3. 처분청 의견
  • 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가 사업시행자에게 있지 아니하다. 당초 시는 대규모개발사업인 ◎◎지구와 소규모개발사업인 지구에 대하여 도시개발계획에 의거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IMF로 인한 외환위기와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개발사업이 사업시행자 없이 계속 유보되었으나, 시는 살아나는 부동산 경기 회복과 주민의 개발요구에 의해 개발면적 66만㎡미만의 경우 도시개발사업과 도시개발법 이외의 법령에 의하여 구청장이 승인·허가 등의 권한이 있는 사업에 대한 도시개발사업법 의제 사항과 관련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구청장)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시사무위임조례를 개정(조례3180호, 2003.08.08.)하였고 그로 인해 유보되었던 지구에 대해 2003. 12월부터 2004. 4월 까지 토지소유자 등에 개발동의서를 징구한 결과에 따라 개발계획변경 및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이 충족되어 개정된 조례에 의거 구청 이관하였다. 이와 같이 지구의 개발사업의 지연사유가 단지 IMF 외환위기 및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해 유보되었을 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다.
  • 나. 쟁점 토지의 환지청산금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쟁점 토지는 대한민국정부 관보 제13806호(1998.01.14.)에 의거 고시된 시제1998-4호를 보면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도시계획및지적승인으로 토지면적 477,020㎡의 용도가 당초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토지구획만 변경되었을 뿐 당초부터 사업시행자인 대전시에 의한 환지방식에 의한 개발이 아니며, IMF 및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유보되었던 지구의 부동산 경기회복과 주민의 개발요구로 2003. 12 ∼ 2004. 04. 토지소유자 등 개별동의서를 징구한 결과 개발계획변경 및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이 충족되어 시사무위임조례(조례3180호) 제2조 별표2의 규정에 따라 구청으로 이관하여 사업이 시행되었음이 시 주택정책과 공문에 의거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당초부터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 아닌 1998.01.14.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1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2호 단서조항 환지청산금에 관한 조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 다. 청구인 추가의견에 대한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동시행령 2호 『現 도시개발법(舊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즉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할 토지의 교환·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업”이 “환지방식”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도시개발을 시행하고자 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토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하므로, 당초 1998.1.14일 고시된 “시고시제1998-4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2007.05.16일 환지예정지 지정일 전 조특법 제66조 제4항 1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거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이 지났으므로 동시행령 2호 단서조항 환지청산금에 관한 조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발사업이 지연되어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되어 쟁점환지청산금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환지청산금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2호 에 규정하는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은 환지청산금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 ③ 호 생략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⑤ 영 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 및 제67조 제7항 제1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환지등의 정의】〈개정 2012.2.2>

① 법 제88조제2항에서 환지처분 이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바꾸어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환지등의 정의】<개정 1996.12.31>

① 법 제88조제2항에서 "환지처분"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9. 舊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조 【용어의 정의】 (1997.12.13. 법률 제5454호)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함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할 토지의 교환·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10. 舊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조 【사업의 시행지】(1997.12.13. 법률 제5454호)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구획정리사업"이라 한다)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구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이를 시행한다.

11. 舊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 【환지계획】 (1997.12.13. 법률 제5454호)

① 시행자는 시행지구내의 토지에 관한 환지처분을 행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을 정하여야 한다.

12. 舊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 【지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①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행지구안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종전의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등이 있을 때에는 그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당해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13. 舊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지정의 효과】 (1997.12.13. 법률 제5454호)

①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등은 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14. 舊 도시계획법 제2조 【정의】 (1997.12.13. 법률 제5453호)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계획"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토지이용·교통·위생·환경·산업·보안·국방·후생 및 문화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 가. 도시계획구역 및 제2장제2절(제17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도시계획구역"이라 함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이 실시될 구역을 말한다.

5. "도시계획사업"이라 함은 도시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7.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함은 토지구역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

15. 舊 도시계획법 제12조 【도시계획의 결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④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결정된 도시계획도면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16. 舊 도시계획법 제17조 【지역의 지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① 건설부장관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토지의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지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주거지역: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2. 상업지역:상업과 기타 업무의 편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

3. 공업지역:공업의 편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

4. 녹지지역:보건위생·공해방지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때

17. 舊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국토이용계획의 내용】 (1997.12.13. 법률 제5454호) 국토이용계획에는 다음의 용도지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을 정하여야 한다.

1. 도시지역: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건설·정비·개량등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할 지역과 택지개발예정지구,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수력발전소 및 송·변전시설부지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지정하여 개발하였거나 개발할 지역

2. 준도시지역:도시지역에 준하여 토지의 이용과 개발이 필요한 주민의 집단적생활근거지, 국민여가선용과 관광휴양을 위한 체육 및 관광휴양시설용지, 농공단지, 집단묘지 기타 각종 시설용지등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

18. 舊 국토이용관리법 제13조의3 【유사한 구획등의 지정에 관한 제한】(1997.12.13. 법률 제5454호)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의 내용과 유사한 토지이용에 관한 지역·지구·구획(이하 이 조에서 "구획등"이라 한다)을 획정 또는 설치(행정청이 아닌 자가 관계행정청으로부터 허가·인가·승인등을 얻어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표의 오른쪽칸의 구획등은 왼쪽칸의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용도지역안에서 하여야 하며,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의 지정은 도시지역안에서 하여야 한다

③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개발할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고시는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의 결정·고시로 보며, 항만법 제2조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항만구역과 어항법 제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은 이 법에 의하여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19) 도시개발법 제10조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2002.12.30. 법률 제6853호)

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

2.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완료(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인 경우에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일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의제(解除擬制)된 경우에는 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의제된 경우에는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0) 도시개발법 부칙 제2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2002.12.30. 법률 제6853호)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제9조·제10조·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인가를 받았거나 신청기간을 지정한 지구에 대한 동 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을, 시행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을 각각 따르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수립 및 도시계획법 제42조 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사업시행방식은 도시개발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환지방식에 의한다.

21. 시사무위임조례(조례3180, 2003.8.8) 제2조(위임사항)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시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 차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별표3】

5. 대상면적 66만㎡미만의 도시개발사업과 도시개발법 이외의 법령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승인․허가 등의 권한이 있는 사업에 대한 도시개발법의제 사항과 관련된 다음의 권한. 다만, 시 계획과 연관하여 시장이 직접 입안 또는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에서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은 다툼이 없다.

2.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1년 간추린 개정세법 내용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2호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농지의 환지처분시, 양도세 감면시 예외규정 신설 (1)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자경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되는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 이내 권리면적(또는 환지면적)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100% 감면 〈신 설〉 ▢예외 인정

○환지처분에 따라 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도 양도소득세 100% 감면

(2) 개정이유

○ 환지처분이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있는 경우에도 청산금 교부 부분은 양도세 감면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이 영 시행일부터 적용

3. 환지 전 쟁점토지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번호 환지 전 토지명세 환지 후 토지명세 경정 청구 소재지 지목 환지전 취득 면적 취득 일자 소재지 지 목 권리 면적 확정 면적 감보 (양도) 면적 양도가액 (환지 청산금) 1 108-4 전 149 ’77.03.07 521-4 대 344.3 333.4 10.9 13,407 감면 2 108-6 전 109 ’77.03.08 감면 3 108-13 대 552 ’77.03.07 비감면 4 108-15 임야 214 ’77.03.08 521-2 대 203.9 0 203.9 254,875 감면 5 107-16 잡종지 54 ’77.03.08 감면 6 108-17 임야 131 ’77.03.08 비감면 7 **108-11 잡종지 53 ’77.03.08 감면 합계 1,262 양도일자: ’12.10.03 548.2 333.4 214.8 268,282 (단위: ㎡, 천원)

4.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에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과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 여부’에 대하여 공문으로 질의하였고, 사업시행자인 구청장으로부터 회신(구 도시과-480, 2013.01.14) 된 공문서에는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의 답변은 없었으며 ‘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명: 지구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 사업시행자: 구청장 위 치: , , 동 일원 사업기간: 2006. 9 ∼ 2012. 9. 27. 추진일자 시 행 내 용 비 고 1998.01.14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 도시계획

• 자연녹지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시 고시 제1998-4호 주거지역 편입 2004.04.16 지구 도시개발사업 업무이관 (대전시→구) 2006.09.28 실시계획인가 고시(구고시 2006-122호) 2007.05.16 환지예정지 지정 환지예정지 지정일 2007.10.08 기반시설공사 착공 2012.08.29 공사완료공고(구 공고 2012-757호) 2012.09.20 환지예정지 지정변경고시(구고시2012-823호) 환지예정지 지정 변경고시 2012.09.26 환지처분 공고(구 고시 2012-839호) 2012.10.03 환지청산금 교부 양도일 5) 시고시 제1998-4호(1998.1.14.)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도시계획(지역,구역,시설)결정(변경)및지적승인

1.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도시계획(지역, 구역,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지적승인 고시합니다. 도시계획결정(변경) 및 지적승인조서

1. 용도지역(변경)결정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계 477,020㎡

• 477,020㎡ 일반주거지역

• 증)477,020㎡ 자연녹지지역 477,020㎡ 감)477,020㎡

2.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 결정

구분 지구명 위치 면적 신설 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동, ☆☆동, ○동 일원 477,020㎡

6. 구청장이 지구 토지소유자에게 2005.10월 발송한 ‘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동의 안내문’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동의 안내문 우리 구청에서는 **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달라진 현지 여건 변화와 주변의 여러 사항을 반영하여 당초의 계획보다 토지소유자 여러분께 더 유리하고 좋은 계획으로 변경하고자 2005.9월부터 변경개발계획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개발계획의 변경을 추진하려면 11월 20일까지 개발계획 변경 동의서를 받아 관계서류를 준비하고 개발계획의 변경,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실시계획인가고시를 하여야한 내년 중에 공사착수와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동 사업은 현재 법적동의율(소유자 총수의 50%이상, 면적의 67%이상)에 많이 미달된 상태로서 동의율이 토지소유자 총수의 30%, 면적의 33%입니다. 현재의 동의율로는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습니다. 각종 법적 서류를 준비하여 2005.12.29일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못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이 자동적으로 해제되어 현재의 주거지역이 자연녹지로 환원됩니다. (중 략) “꼭 동봉된 동의서를 작성하신 후 보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개발계획동의를 해 주시는 대로 각종 인․허가를 위한 설계와 관련 기관 협의,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환지계획수립 등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이행하여 내년 상반기에 기반시설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인별 감보율과 환지위치의 결정은 본 개발계획(변경)의 토지이용계획이 주민여러분의 동의로 확정된 토지이용계획에 의해 제자리환지 원칙에 의거 위치가 결정(지구단위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다른 자리 환지로 지정)되며, 개발 후 개인별로 결정된 환지위치에 대한 토지평가를 실시하여 현재의 토지가치와 개발 후 환지된 위치의 토지가치를 개인별 권리에 맞게 위치, 면적, 감보율 등이 결정되며, 감보율 결정자료인 개발전․후의 토지평가는 주민대표를 17인 이하로 구성되는 토지 평가협의회에서 필지별로 개인 토지의 적정한 토지평가액을 심의하여 결정합니다 (중 략) 붙임: 1. 변경개발계획 토지이용계획도 1부.

2. 교통영향평가 심의요청자료 1부.

3. 법제처 질의회신 공문 사본 1부. 2005.10 구청장 7) 위 안내문에 첨부된 건설교통부에서 회신(도시환경팀-601, 2005.10.10)한 법제처 질의회신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법부칙 제2조(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경과조치)와 관련하여 법제처의 법령해석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경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은 도시개발법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2년 12월 30일을 기산일로 하여 도시개발법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도과하면 구역지정이 해제되고 동조 제3항에 의해 당해 도시개발구역 지정전의 용도지역 등으로 환원되는 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이 필요한 지구는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토지소유자에게 미추진 사업지구의 용도지역 환원사항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8. 구청 고시 제2005-59호(2005.12.27.)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고시

1. 대전 **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변경하고 동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아래 같이 고시합니다.

• 아 래 -

  • 다. 도시개발구역의 면적: 477,020㎡(당초)→ 488,942㎡(변경)
  • 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구청장

  • 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시행방법: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방식

9. 처분청이 쟁점토지 관련하여 **시에 ‘과세자료 수집 협조의뢰’라는 제목으로 문의(재산세과-1490, 2013.6.5.)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문의 내용

○ 토지 소유자 ▽▽▽는 상기 환지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에 의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상태로

• 질의1: 1998.01.04일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고시한 이후 사업시행자가 시에서 **구청으로 변경된 사유 및 법적 근거

• 질의 2: 최초 1998.04.04.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고시가 주거지역에 대한 편입 고시인지 환지지정에 관한 고시인지

• 질의3: 1998.01.04일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고시 이후 2012.10.03일 토지 소유자 ▽▽▽에게 환지청산금을 교부하기까지 전체 사업기간이 지연된 사유 및 해당 사유에 대한 귀책이 사업시행자인지 토지 소유자인지 여부 등.

10. 위 처분청 공문에 대한 **시가 회신(주택정책과-7910, 2013.6.11)한 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질의 1에 대하여

시사무위임조례 개정(조례3180호, 2003.8.8.)에 따라 대상면적 66만㎡미만의 도시재개발사업과 도시개발법 이외의 법령에 의하여 구청장이 승인․허가 등의 권한이 있는 사업에 대한 도시개발사업법 의제 사항과 관련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구청장)으로 이관(위임)

○ 위임사항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및 개발계획의 변경 고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변경,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인가 및 변경인가 등

  • 나. 질의 2에 대하여

○ 용도지역 변경 및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 결정

• 용도지역 변경 결정 ․ 자연녹지지역(477,020㎡)→일반주거지역(477,020㎡)

•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 결정 ․ 사업면적: 477,020㎡(대전 유성 동, 동, 동 일원) ※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도시계획(지역, 구역, 시설)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시 고시 제1998-4호, 1998.1.8)

  • 다. 질의 3에 대하여

○ IMF로 인한 외환위기와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유보하였던 지구의 부동산 경기 회복과 주민의 개발요구로 2003.12.~2004.4 토지소유자 등 개별동의서 징구한 결과 개발계획변경 및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시 사무위임조례(조례3180호) 제2조 별표2의 규정에 따라 **구청으로 이관(2004.4.16.)하여 시행된 사업임

11. 청구인이 2013.4.월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 (2013.5.14)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쟁점토지에 대하여 시에서 1998.01.14. 고시된 제1998-4호 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관한 도시계획(지역,구역,시설)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이 “환지지정고시”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2호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1호 가목에 의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 해당할 경우 감면농지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이에 대한 별도의 답변이 없다하여 감면배제 하여 그 요건 해당여부가 불분명함에 따라,

쟁점

토지가 “대규모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양도 소득세 감면여부에 대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2. 처분청 재산세과의 ‘이의신청 재조사에 대한 검토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 재조사 내용에 대한 확인
  • 가. 1998.01.14일 고시된 **지구구획정리도시계획이 환지지정고시인지 여부

• 쟁점토지는 대한민국정부 관보 제13806호(1998.01.14.)에 의거 고시된 시 제1998-4호를 보면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도시계획및지적승인으로 토지면적 477,020㎡의 용도가 당초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음이 확인되며

• 대전시에서 구로 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업무이관 이후 IMF 및 부동산경기 침체, 토지소유자의 무관심 및 불신으로 취소 위기에 있던 지구의 사업게획을 구청의 노력으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동의절차를 받아 2005.12.27. **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고시를 거쳐 2007.5.16.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음

• 따라서 당초 대전시에서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계획을 하였다하여 일반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1998.04.14.을 환지지정고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 나. **지구 사업이 대규모개발사업인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가목에 의한 ‘대규모개발사업이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100만㎡ 이상으로 유성 **지구는 총 개발면적이 493,678㎡로 대규모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 해당여부에 대해 판단할 여지가 없음

  • 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가 사업시행자에게 있는지

• 당초 시는 대규모개발사업인 ◎◎지구와 소규모개발사업인 지구에 대하여 도시개발계획에 의거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IMF로 인한 외환위기와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개발사업이 사업시행자 없이 계속히 유보됨

• 그러나 시는 살아나는 부동산 경기 회복과 주민의 개발요구에 의해 개발면적 66만㎡미만의 경우 도시개발사업과 도시개발법 이외의 법령에 의하여 구청장이 승인․허가 등의 권한이 있는 사업에 대한 도시개발사업법 의제 사항과 관련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구청장)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시사무위임조례를 개정(조례3180호, 2003.08.08)하였고 그로 인해 유보되었던 지구에 대해 2003.12월부터 2004.4월까지 토지소유자 등에 개발동의서를 징구한 결과에 따라 개발계획변경 및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이 충족되어 개정된 조례에 의거 **구청 이관함

• 이와 같이 지구 개발사업의 지연사유가 단지 IMF 외환위기 및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해 유보되었을 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으며 오히려 시는 **지구 개발사업이 취소될 상황에서 토지소유자와 상호합의하에 개발계획 및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이 충족되도록 노력하였다고 볼 수 있음

4. 재조사 결과

상기 내용과 같이 쟁점토지는 1998.01.1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호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2호 단서조항 “환지청산금”에 관한 조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으며,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호 나목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의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 당초 처분청 결정에 이의가 없음

13. 이 건 심리시 쟁점환지청산금에 대한 감면적용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 법규과에 의견조회 결과 회신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귀 의견조회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환지처분에 따라 교 부받는 환지 청산금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감면을 적 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해당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라. 판단 먼저, 쟁점토지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발사업이 지연되어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되어 쟁점환지청산금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제5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로서 3년이 경과하더라도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 규정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므로 사업지연의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는 것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사업지연의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에서 2013.6월 공문으로 문의한 ‘쟁점토지 구획정리사업 지연사유에 대한 귀책이 사업시행자인지 토지 소유자인지’에 대한 시 회신은 ‘IMF로 인한 외환위기와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유보하였던 지구의 부동산 경기 회복과 주민의 개발요구로 2003.12.~2004.4 토지소유자 등 개별동의서 징구한 결과 개발계획변경 및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시 사무위임조례(조례3180호) 제2조 별표2의 규정에 따라 구청으로 이관(2004.4.16.)하여 시행된 사업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지구 개발사업의 지연사유가 단지 IMF로 인한 외환위기와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유보되었을 뿐 사업을 지연시키는 사유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발사업이 지연되어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되어 쟁점환지청산금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환지청산금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2호 에 규정하는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은 환지청산금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각 호의 취지는 사실상 대지화된 농지에 대해 감면을 배제함으로써 해당 농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방지하고, 사유화된 개발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이며,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감면대상 농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점, 이 사건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각 호의 제외사유가 순차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대해 별도의 조정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다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고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2호 의 사유만을 단독으로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쟁점 환지청산금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항 제2호 단서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환지청산금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