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비닐하우스가 소재한 부분은 양도당시 화훼류 재배지보다는 생화 판매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면적은 식당건물의 진입로 및 주차장으로 이용되었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님
쟁점토지의 비닐하우스가 소재한 부분은 양도당시 화훼류 재배지보다는 생화 판매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면적은 식당건물의 진입로 및 주차장으로 이용되었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님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63.7.23. 취득한 경기도 ○○시 ○○면 ○○리 587-12 전 418㎡(2009.9.25. ○○리 587-7 전 1,502㎡에서 분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1.10.15.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보상금 577,852천원에 양도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135,652천원을 감면신청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감사관서”라 한다)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 시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비닐하우스로 된 화원(소매/꽃)의 사업장 및 식당건물의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라고 처분지시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감사지적에 따라 2013.2.5. 청구인에게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3,513천원 및 농어촌특별세 5,675천원 합계 119,189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15. 이의신청을 거쳐 2013.7.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쟁점토지는 남북으로 길고 가늘게 뻗은 모양인데, 기존 도로를 확장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었다. 북쪽부분(①)은 그나마 폭이 넓어 화원용 비닐하우스 2개 동(棟)이 있고, 중간부분(②)은 가장 폭이 좁으며 남쪽 끝부분(③)은 삼각형 모양으로 완충녹지 및 식재된 관상수가 존재하며, 도로 쪽 지하에는 화원용 비닐하우스 2개 동과 연결된 배수관 1호 30m와 배수관 2호 13.50m가 매설되어 있었다.
2. 북쪽 부분(①)의 비닐하우스 화원 2개 동 중 1호에서 2011.5.27. 지장물보상을 받을 때까지 청구인이 직접 화훼 영농을 하였으며, 2호에서는 ○○꽃방(이○숙)이 화훼류를 재배하였다.
3. 지장물 수용보상일(2011.5.27.)과 토지수용일(2011.9.22.) 사이에 청구인이 약 4개월간의 영농을 하지 못한 공백기간이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수용 등 법령에 따라 강제 휴경된 농지의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로 규정한다는 국세청 예규(재일46014-1308-1994.5.13.)가 있다.
4. 또한, 지하 배수관 2건 43.50m는농지법제2조 제1호 (가)목에 의한 토지개량시설인 배수시설, 수로, 농로에 해당되어 농지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100% 농지이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서는 지적도면이 항공사진에 실제 위치보다 서쪽으로 약 10m 밀려서 잘못 겹쳐진 것임에도, 이를 근거로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 쟁점토지의 지적도>
1. 도심의 번화가에 있는 꽃가게는 화훼류를 판매하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지만, 면(面) 지역의 변두리에 소재한 비닐하우스에서 화훼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는 농지법 시행령제2조에 규정한 농지에 해당한다. 국세청 예규(재일46014-613, 1997.3.15.)에서 농업용 고정식 온실을 설치하고 화훼류를 직접 경작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경농지로 본다고 해석한 바 있는데, 쟁점토지의 경우 농지원부상에도 ‘주재배작물’란에 화훼(시설)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화훼류를 재배하는 농민들이 사업자등록을 할 때 ○○꽃방(이○숙)처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코드인(91 또는 98)의 화원업(소매), 또는 △△화원(이○자)의 경우처럼 도소매, 관상수 또는 야생화 등으로 하는바, 도심 속 번화가에 있는 꽃가게와 구분이 잘 안 된다는 이유로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다.
3. 청구인이 수용으로 인하여 철거되기 약 보름 전에 화훼류를 재배하는 비닐하우스의 내부를 찍은 현황사진에 의하면, 상품화가 완료되어 당장 판매할 수 있는 상태의 화훼상품(화분)은 겨우 한두 개가 보일 뿐이고, 화분에 식재된 화훼류의 대부분은 경작 중이어서 상품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였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49년 동안에 한 번도 주소지를 옮긴 적이 없는 재촌 자경농민으로서 당초 8년 이상 자경농지로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감면결정을 받았다.
1. 감사관서가 제시한 항공사진에는 쟁점토지의 지적도가 실제 위치에서 서 쪽으로 약 10m 밀려서
○○기사식당의 건물부지인 경기도 ○○시 ○○면
○○리 587-11 대 84㎡(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와 걸쳐서 잘못 겹쳐졌음에도, 감사관서는 이를 근거로 쟁점토지를 건물의 부속토지 등으로 그릇된 판단을 하였다.
2. 그러나 실제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로를 확장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수용하였는바, 쟁점토지는 도로와 붙어 있었던 것이 명확하며, 감사관서는 북쪽부분(①)에 있던 비닐하우스 2개 동 중 1개 동만이 쟁점토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았으나, 실제로는 2개 동이 모두 쟁점토지 안에 있었다. 쟁점토지의 지하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시멘트관이 매설되어 있었음에도, 감사관서는 보상명세서에 농수로관을 보상한 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지적도면이 항공사진과 부정확하게 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음에도, 감사관서는 사전에 지적도면을 항공사진과 비교대조하지 아니한 채 감사지적하였고, 불복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3. ○○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화훼류를 재배하였다는 비닐하우스 내부 현황사진을 보더라도 비닐하우스 2개동 역시 지면에 직접 나무와 꽃등을 식재한 사실이 없으며, 판매대 위에 전시된 것으로 보아 생육을 위한 재배라기보다는 판매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화분에 심어놓은 가식상태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화훼영농의 주무부서인 농촌진흥청의 화훼과 및 기술보급과에 문의한바, 란(蘭)이나 장미 등 화훼류의 식재방법은 3가지로, ① 토지 지면에 직접 식재, ② 화분에 의한 분식재, ③ 공중에 메다는 분식재이고, ①의 방법은 단일 화훼의 노지에 대량 재배하는 경우에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지만 비닐하우스의 화훼 영농 경우, 품종이 서로 다른 화훼들을 토지면에 함께 재배하면 농약사용 수분관리 및 병충해 예방 등이 각각 다르므로 서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사용을 피하고 있으며, 주로 ② 방법을 쓰는데 탁상 등을 이용하면 활용공간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관리도 편리하고 수익 창출도 빠를 수 있으므로 가장 선호하는 재배방법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③방법이 더 유리할 때도 있다고 하였다. 화훼류의 실제 재배상황이 위와 같음에도, 처분청이 농지표면에 직접 식재하는 방법만 있다고 쉽게 생각한 것은 화훼영농의 실정을 잘 모르는 것이라 하겠다.
4.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화초 소매업의 코드(47851)가 하나로 묶여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사항만 보아서는 도심 속의 꽃가게인지 시골지역 비닐하우스 화훼류 재배인지 구분이 불가능하다. 화훼류의 경작하는 토지는 농지법 시행령상 농지에 해당하며, 쟁점토지가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 또한 농협조합원으로서 다른 농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료 수매 등 각종 영농혜택을 받았다.
5. 따라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도면이 잘못되어 토지의 일부가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인 것이고, 비닐하우스(화원)도 양도당시 농지라고 주장하나, 다음지도의 항공사진 및 로드뷰(2008.7.29. 촬영, 2010.1.17. 촬영)를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건물의 부수토지로 사용된 것이 명백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될 당시 쟁점토지의 지하에 지하배수관이 매설되어 있어 농수로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수용현황 자료’를 보면, 배수관 및 수도배관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농수로로 볼 수 없으며, 쟁점토지는 2007.1.2.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다. 또한, 쟁점토지에 화원(비닐하우스)이 있었다고 주장함에 따라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모번지인 경기도 ○○시 ○○면 ○○리 587-7의 사업자명단 내역을 조회한 결과, 총 7명의 사업자가 꽃 소매점 등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사실상 화훼류의 판매장으로 사용된 점이 명백하다.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 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지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지법 시행령 제2조 【농지의 범위】
①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③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등기부등본 및 1968.10.15. 최초작성된 주민등록 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63.7.23. 취득하였으며, 1968.10.15.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시 ○○면 ○○리 601-4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9.9.25. 경기도 ○○시 ○○면 ○○리 587-7 전 1,934㎡에서 쟁점토지(전 418㎡) 및 같은 리 587-13 전 14㎡가 각 분할되었으며, 2013.11.8. 쟁점토지에서 같은 리 587-24 전 288㎡가 분할된 것으로 나타난다.
3. 감사관서는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쟁점외토지에 소재한 ○○기사식당의 부수토지 및 화원(소매점)의 사업장으로 사용되었다면서 그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인터넷 다음지도의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 및 로드뷰 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감사관서가 제시한 항공사진에 지적도면이 실제 위치보다 서쪽으로 약 10m 밀려서 겹쳐졌다면서 지적도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를 비교하여 보면, 감사관서가 제시한 항공사진은 지적도면이 청구인의 주장처럼 실제보다 왼쪽으로 약간 밀려서 겹쳐진 것으로 보이고, 동 지적도상 북쪽(① 부분)에는 비닐하우스 2동, 중간 쪽(② 부분)에는 ○○기사식당 건물 앞에 있는 화단, 아래쪽 삼각형 모양(③ 부분)에는 ○○기사식당의 주차장이 나타나 있다.
4.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면
○○리 587-7 전 496 진흥밖 무 이○○ (아들) 2013.1.25. 현재 전 화훼시설 자경 1 2
○○면
○○리 587-7 전 1,006 진흥밖 무 청구인 2013.1.25. 현재 전 화훼시설 자경 1 3
○○면
○○리 605 답 955 진흥밖 무 청구인 2009.5.11. 현재 답 채소 자경 0
- 다) ○○농협이 2011.11.15. 발급한 전표별거래자별 매출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아래와 같이 비료 및 농약 등 농자재를 매입한 내역이 나타난다. (단위: 원) 연 도 2002년 2004년 2005~007년 2008~2009년 2010~2011년 품 목 비료․농약 비료․농약 비료․농약 비료․농약 비료․농약 매입액 26,800 98,050 149,110 84,900 419,900
- 라) ○○꽃방(이○숙) 및 △△화원(이○자)의 사실확인서에는 화훼류 지장물 160주가 2011.5.27.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용될 때까지 청구인이 화원1호에서 계속 자경하였으며, ○○꽃방(이○숙)은 화원2호에서 화훼류를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가 맞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마) 청구인과 ○○꽃방(이○숙)도 이○자가 운영하는 △△화원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화훼류를 재배하였다면서 △△화원의 내부를 찍은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 바)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 ○○시지사장이 2013.10.1. 쟁점토지에 관하여 작성한 ‘지적현황측량 성과도’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비닐하우스 2개 동이 있던 부분의 면적이 197㎡이고, 용도는 자연녹지지역인 것으로 나타난다.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가) 쟁점토지의 지번에는 사업자등록 사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모번지인 ○○시 ○○면 ○○리 587-7에서 타인들이 청구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아래와 같이 꽃 소매점 등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난다. 상 호 성명 사업자번호 업 종 면적(㎡) 개업일 폐업일
○○테리어 이○우 204-12-* 건설, 조경공사 109 ’05.06.01. ’11.12.31.
○○테리어 정○○ 204-91-* 소매, 꽃 109 ’05.12.15. ’13.04.29.
○○정원 장○○ 132-91-* 소매, 화훼 109 ’05.11.24. 영업 중
○○꽃방 이○숙 132-91-* 소매, 화원 158 ’06.01.10. 영업 중
○○갤러리 강○○ 132-22-* 소매, 그림 등 109 ’08.12.03. ’09.12.31.
○○목화원 박○○ 132-90-* 소매, 생화 264 ’03.04.15. 영업 중
○○의 야생화 천○○ 132-91-* 소매, 생화 109 ’07.02.10. ’10.11.29.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소재한 화원1호에서 화훼류 재배업을 직접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사업자등록 사항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청구주장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 다)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였다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이○자(△△화원)는 쟁점토지에서 약 200미터 떨어진 ○○시 ○○면 ○○리 360-7에서 영업 중이며, 사업자등록 사항은 아래와 같다. 상 호 성명 사업자번호 업 종 개업일 폐업일 △△화원 이○자 217-98-* 도․소매, 화원 2006.8.20. 영업 중
- 라)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소재한 화원1․2호에서 화훼류 재배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인과 이○숙의 수입금액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성 명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청구인(1호) (무등록) (무신고) 이○숙(2호) 86,811 20,693 19,150 25,568 21,400 마) 김
○○ 가 2001.5.1.부터 2011.6.30.까지 청구인으로부터 보증금 40,000천 원, 월세 500천원에 쟁점외토지(○○리 587-3, 587-11)에 소재한 건물을 임차하여 아래와 같이 ○○기사식당을 운영하였다. 상 호 성 명 사업자번호 업 종 개업일 폐업일
○○기사식당 김○○ 132-11-* 음식/한식 2001.5.1. 2011.6.30.
6. 감사관서가 제시한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 및 모번지인 경기도 ○○시 ○○면 ○○리 587-7 전 1,502㎡에서 총 6개 동의 비닐하우스가 있으며, 그 중 도로 쪽에서 가까운 화원1․2호가 쟁점토지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7.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그 지상의 지장물에 대한 보상내역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될 당시 농지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쟁점토지는 중 비닐하우스가 소재한 부분의 경우 각 비닐하우스의 동별 면적,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사항 및 수입금액 등에 비추어 양도당시 화훼류의 재배지보다는 화훼류의 판매장(생화 소매점)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항공사진 및 지적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청구인이 김○○에게 임대한 ○○기사식당의 진입로 및 주차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협의매수(수용) 물건별 보상내용(지장물)에도 쟁점토지에 관한 사항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