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을 1세대1주택자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3-0142 선고일 2013.09.16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은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주소지가 다른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토지에 대해서만 지분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주택보유자로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 노○희는 ○○ ○○구 ○○동 1665-26에 소재하 는 단독주택[토지 162.3㎡(청구인 3분의1, 노○희 3분의2 소유), 건물 175.83㎡ (노○희 소유),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11.12.28. 지○리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2013.1.1.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소유지분(토지 3분의1)에 대한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7,781,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 당시 청구인과 노

○ 희는 동일 세대원이므로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 주기 바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잔금청산일까지 쟁점부동산에 거주하였고, 자녀인 노○희는 ☆☆대학교 교수로서 중도금 수령 후 거주이전 목적으로 ☆☆으로 주소를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1세대 1주택의 세대원 판단일을 잔금일을 기준으로 확인하고 있으나 이는 양도계약일로 보아야 한다.

2. 또한 청구인은 낡은 주택을 취득하여 증․개축을 하고, 건축법 위반으로 벌과금을 납부하는 등 자본적 지출액이 과다발생한 사실이 제증빙에 의해 확인되어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기각처리 되었으므로 이를 재확인하여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 주시기 바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개축하면서 1,2층 개축공사에 107,752,310원, 지하층 확장공사에 41,891,600원, 신축 및 증축공사에 34,198,100원, 건물외 부 지붕공사에 31,669,000원 등 총 215,511,010원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의 경우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 또는 양도의 시기가 되며 1세대1주택의 세대원 판단을 양도계약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또한 청구인의 딸 노○희는 2011.11.23. ‘☆☆ ☆구 ☆☆동 477-1 ☆☆ 1단지아파트 105-1104’로 전입하였고, 2011.2.25. 동주소에 전세권을 설정한 사실이 주민등록등초본,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전세권이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을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는 용익물권의 하나로서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전세권 설정일인 2011.2.25.부터 사실상 ‘☆☆ ☆구 ☆☆동 477-1 ☆☆1단지아파트 105-1104’에 거주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는 사례(소통칙 89-154···1)에 비추어 볼 때 양도계약일에도 청구인과 노○희는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소통칙 89-154···3)는 기본통칙을 생각해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노○환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하여 각각 세대를 구성하였으나 이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주소를 달리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소득세법 제89조 【 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이 주거생활 안정이라는 정책적 의도로 입법된 법임을 고려해보더라도 청구인에게 이를 적용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의 1세대1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의 주택에 대한 자본적 지출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 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⑤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8조 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2, 2012.1.1>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개정 2005.12.31, 2008.2.29>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 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 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2010.2.18>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0.2.18>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개정 1995.12.30>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개정 1995.12.30, 1998.12.31>

⑦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5.12.31, 2010.2.18>

1. 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밖의 토지 10배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개정 2008.2.22, 2010.12.30>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

⑨ 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3.12.30, 2005.12.31>

⑩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1.10.14>

1.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을 것

2.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제155조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이 있었을 것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이하 생략) 6)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② 삭제 <2006.4.10>

③ 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8.8.11, 2000.4.3, 2005.3.19, 2005.12.31, 2008.4.29>

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④ 영 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개정 1998.8.11, 2000.4.3, 2003.4.14, 2007.4.17, 2009.4.14>

1. 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영 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영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다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

4. 영 제154조제1항제2호다목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등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⑥ 영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 <신설 2009.4.14>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 노○희는 2006.11.16. 전소유자인 이○홍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을 695,000천원에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계약서를 통하여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바, 토지는 2006.12.29. 청구인 3분의1, 노○희 3분의2 지분으로 소유권이전 되었고, 건물은 2006.12.29.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 이전 된 후 2007.3.27. 신청착오의 사유로 노○희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3. 청구인은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권 변경 사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무사에게 청구인과 노○희 공동명의로 변 경할 것을 위임하였으나 법무사의 실수로 노○희 단독으로 등기가 되었다 고 주장하여 처분청 심리담당자가 법무사 문○남과 통화한바, 이전등기를 의뢰 받은 사실은 있으나 7년 전으로 자료가 없고 기억나는 바 없음을 확인하였

  • 다. 4) 청구인은 2011.12.28. 쟁점부동산 양도일 당시 노○희와 같은 세대원이라고 주장하는바, 노○희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보면 2011.11.23. ☆☆ ☆구 ☆☆동 477-1 ☆☆1단지아파트 105-1104로 전입하였음이 나타나고, 2011.2.25. 전세권설정을 하였음이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된다. 청구인과 노○희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주민등록등․초본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명 세대주 전입일 사유 주소 비고 청구인 노○환

2006. 2.22. 전입

○○ ○○ ○○ 1665-11 ○○빌라 B101 노○희

2009. 7.21. 전입

○○ ○○ ○○ 1665-26 쟁점부동산 노○환

2010. 3. 4. 전입

○○ ○○ ○○ 1665-11 ○○빌라 B101 노○희

2010. 5. 6. 전입

○○ ○○ ○○ 1665-26 쟁점부동산 청구인 2011.12.30. 전입

○○ ○○ ○○ 1660-18 노○희 김○진

2006. 5.15. 호적신고

○○ ○○ ○○ 1603-44 2호 2006.5.15. 혼인 김○진

2006. 8. 1. 전입

○○ ○○ ○○ 777-2 ○○ ○○애 A-103 노○희

2009. 7.21. 전입

○○ ○○ ○○ 1665-26 쟁점부동산 노○희 2011.11.23. 전입 ☆☆ ☆구 ○○로 92-13 105-1104 ※ 등기부등본상 2011.2.25. 전세권설정 확인

5. 주민등록 등초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보유기간 중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노○환은 2006.12.21.~2009.7.20., 2010.3.4.~2010.5.5. ‘○○ ○○구 ○○동 1655-11 ○○빌라 B101호’에 함께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딸 노○희와 배우자 김○진은 2006.12.21.~2009.7.20. ‘○○ 강☆구 ○○동 777-2 ○○ ○○애 A동 103호’에 함께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 노○희가 쟁점부동산으로 주소를 이전한 이후에도 노○환은 2011.6.23.까지 그대로 ‘○○ ○○구 ○○동 1655-11 ○○빌라 B101호’에 거 주하였고, 김○진은 2012.1.12.까지 강☆구 ○○동 777-2 ○○ ○○애 A동 103호’에 계속 거주하였다.

6. 쟁점부동산의 계약서상 취득 및 양도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계약구분 지급 구분 일자 금액 비 고 취득 계약금 2006.11.16. 68,000 -청구인의 배우자 노○환 계좌에서 53,000천원 이체 확인(통장사본) 중도금 2006.11.28. 127,000 잔금 2006.12.21. 500,000 -근저당설정채권최고액 360,000천원 -전세보증금 200,000천원 ※확인서 제출 계 695,000 양도 계약금

2011. 6.10. 143,000

• 청구인 계좌로 140백만원 이체 확인(통장사본) 중도금

2011. 7.28. 572,000 -청구인 계좌로 이체 확인(이체확인증) 잔금 2011.12.28. 715,000 -근저당설정상환금액 289,021천원 -전․월세보증금 200,000천원 -잔액 225,978천원 ※확인서 제출 계 1,430,000

7.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관련 대금지급내역과 양도관련 대금수령내역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청구인의 배우자인 노○환 계좌에서 53백만원을 전소유자 이○홍에게 계좌이체한 통장사본과, 양도시 청구인의 계좌로 계약금 140백만원이 이체된 통장사본 외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8. ○○구청에서 제출한 청구인의 2007.7.~2011.9. 재산세 정기분 과세내역서를 보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건물 외 토지 소유분(3분의1)에 대해서 과세된 것으로 확인되며, 지방세법제104조의 3을 보면, 재산세 고지서의 “주택분”이란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9. 청구인은 2008. 1월경 쟁점부동산의 2층에 벽돌을 사용하여 바닥면적 9㎡만큼 베란다를 증축하는 공사를 하고, 판넬을 사용하여 각 바닥면적 1.5㎡만큼 창고 2개를 증축하는 공사를 하였으나 ○○구청에 건축물 증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고발되었고, ○○중앙지방법원에서 2009.10.26. 벌금 1백만원을 부과하는 판결이 있었음이 판결문을 통해 확인되며, ○○구청 도시계획과 담당자 윤○규 주무관과 통화하여 건축물 위법 증축의 실행위자의 이유로 등기부등본상 건물 소유주인 노○희가 아닌 청구인를 고발하였음을 확인하였다.

10.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개축하면서 1,2층 개축공사에 107,752,310원, 지하층 확장공사에 41,891,600원, 신축 및 증축공사에 34,198,100원, 건물외 부 지붕공사에 31,669,000원 등 총 215,511,01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내역,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11. 청구인과 노○희는 2011.6.10. 지○리에게 쟁점부동산을 14억3천만원에 공동으로 양도하며 특약사항에서 매매대금은 청구인 5억3천만원, 노○희 9억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12.28.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 지○리에게 이전되었음이 매매계약서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된다.

12. 노○희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조사(기간: 2012.10.8. ~2012.10.26) 종결이후인 2012.11.27. 쟁점부동산의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접수하였고, 양도소득세신고서상 양도가액 산정시 노○희의 토지 소유지분(3분의2)과 주택분 전부를 합산하여 960,923천원으로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을 통하여 확인된다. (단위:천원) 총양도가액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안분 노○희 양도가액 1,430,000 토지 건물 토지(2/3) 건물 합계 1,407,230 22,769 938,153 22,769 960,923

  • 라. 판단

1. 이상의 사실관계와 법령을 바탕으로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청구인과 청 구인의 딸 노○희를 동일세대라고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본다.

  • 가)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하는 것(부동산거래관리과-395, 2012.07.25., 같은 뜻)이고,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18. 2007.3.21., 같은 뜻),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부수토지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로서 보유하거나 거주한 기간만을 통산하는 것(부동산거래관리과-515, 2012.09.27., 같은 뜻)이다.
  • 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날은 쟁점부동산의 대금청산일과 등기부 소유권 이전일인 2011.12.28.인 점,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노○희의 주소지는 ☆☆ ☆구 ☆☆동 477-1 ☆☆1단지아파트 105-1104, 청구인의 주소지는 쟁점부동산인 점, 등기부 등본상 쟁점부동산의 토지는 청구인 3분의1, 노○희 3분의2의 지분, 건물은 노○희 단독 명의로 되어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노○희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로 볼 수 없다.
  • 다) 따라서 처분청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의 주택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인정여부는 논의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